1 / 71

2010. 3.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고시 개정내용. 2010. 3.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ontents. 수가 개정 세부사항고시 개정 통보서 제출방법 등. 수가 개정 내용. 고시 제 2009-216 호 (2009.11.30) 2010. 4. 1 시행. 수가 개정 내용. 개정 배경. ■ 요양병원 입원일당 정액 수가제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경향 ■ 병상수 대비 인력 기준의 입원료 차등 지급에 따라 병상수 축소 신고 사례 발생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2010. 3.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요양병원 고시 개정내용 2010. 3.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Contents • 수가 개정 • 세부사항고시 개정 • 통보서 제출방법 등

  3. 수가 개정 내용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 2010. 4. 1 시행

  4. 수가 개정 내용 개정 배경 ■요양병원 입원일당 정액 수가제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경향 ■병상수 대비 인력 기준의 입원료 차등 지급에 따라 병상수 축소 신고 사례 발생 ■노인환자 특성 고려 시필수인력인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미흡 • 의사∙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5. 수가 개정 내용 검토 경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2008. 7~9월)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T/F 운영 ■공청회, 지역 간담회 및전문가 간담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개정

  6. 수가 개정 내용 차등수가제 개선 개요 • 의료법에 입각한 입원료 차등수가 적용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 • 의사와 간호인력 이외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환류를 통한 질 관리 • 기본 원칙

  7. 수가 개정 내용 차등수가제 개선 개요 • 개정 방향 •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수가 가산폭 확대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수가 감산폭 확대 •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종전)병상수 대비 인력수 →(개정)환자수 대비 인력수 -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40:1(기준/2등급), 간호인력은 6:1(기준/5등급)으로 설정

  8. 수가 개정 내용 의사인력 차등제 •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는20~10% 가산, 40:1 초과는15~50% 감산 실시 • 의사 전문과목 가산(1등급인 경우) • -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신경외과,정형외과(신규) 전문의 • - 50% 이상 시 20%가산, 50% 미만 시 10% 가산 • 의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평균 의사인력 • 등급산정 : 다음 분기 적용

  9. 수가 개정 내용 의사인력 차등제 금액 : 2010년 점수당 환산지수(64.3원) 적용

  10.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 • 등급기준 : 환자수vs 간호인력수 • :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수 6:1 미만은 20%~60% • 가산, 6.5:1 이상은 20% ~ 50% 감산 실시 • 1 ~ 5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 일괄 15% 감산 • 1 ~ 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 • : 2,000원 추가 가산 • 6~8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 해당 등급  감산율 + 10% 추가 감산

  11.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 • 다만,「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 • 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은 2012.12.31까지 6등급의 • 경우 5% 감산 • 간호인력 수 : 전분기 매월 15일자 기준 평균인력 수

  12.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3) 금액 : 2010년 점수당 환산지수(64.3원) 적용

  13. 수가 개정 내용 필요인력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약사가 상근하고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 • 필요인력: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 다만,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 이상 상근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요양병원의 경우 •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 시 인센티브 부여 •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산정

  14. 수가 개정 내용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 영역이 • 전체 하위 20%이하 해당 시 평가결과 발표 직후 •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인센티브 • 미적용 • 2011년 평가 결과 발표분부터 적용 • 평가영역 : 구조영역, 과정·결과 영역

  15. 세부사항 고시 개정 내용 고시 제2009- 214호 (2009.11.30) 2010. 4. 1 시행

  16. 세부사항 개정 내용 환자수 기준 • 환자기준 • - 환자수: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 다만 중환자실 입원 • 환자는 제외한다 • - 적용입원환자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 마지막월 14일까지 3개월 평균환자수 • 환자범위 : 전체 입원환자(타 법령 포함)& 낮병동 • 입원환자 • 건강보험/의료급여/자보/산재/기타 각각 기재 16

  17. 세부사항 개정 내용 필요인력 기준 • 필요인력기준 • - 약사 기준 • 환자수가 200명 이상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 통보서 상의 상근자(단, 200명 이하인 경우 16시간 이상) • -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 • 복지사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 상근자 • 산정방법 •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 까지 재직일수 17

  18. 세부사항 개정 내용 산정대상기간 및 등급 적용기간

  19.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56호 (2009.12.24) 보험급여과- 389호 (2010. 2. 5)

  20. 행정 해석 • 의사수 차등제 관련

  21. 행정 해석 • 의사수 차등제 관련

  22. 의사수 차등제 관련

  23. 행정 해석 • 의사수 차등제 관련

  24. 행정 해석 • 간호사수 차등제 관련

  25. 행정 해석 • 간호사수 차등제 관련

  26.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27.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28.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29.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30.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31.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32.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33. 행정 해석 • 환자수 관련

  34. 환자수 산출방법 (총괄) • 보험자종별 세부입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단, 입원>퇴원 : 실제환자수) ※ 기존 재원환자 : 당일 0시기준

  35. 환자수 산출방법 (총괄) • 입원만 이루어진 경우 (기존 + 신규) • 퇴원만 이루어진 경우 (기존)

  36. 환자수 산출방법 (총괄) •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37. 환자수 산출방법 (보험자구분) 보험자 종별세부입력 시에도 동일 하게 적용 ( 환자수 = 기존 + 신규 – 중복 ) • 신규 = 퇴원 (기존) 241명 + 6 – 6 = 241명

  38. 환자수 산출방법 (보험자구분) 보험자 종별세부입력 시에도 동일 하게 적용 ( 환자수 = 기존 + 신규 – 중복 ) • 신규 < 퇴원 (기존) 241명 + 4 – 4 = 241명

  39. 환자수 산출방법 (보험자구분) 보험자 종별세부입력 시에도 동일 하게 적용 다만, 입원 > 퇴원 : 실제환자수 • 신규 > 퇴원 : 실제 환자수 236명 + 11 – 3 = 244명

  40. 통보서 제출방법 등

  4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인터넷 포탈신고 방법

  42. 통보서 제출전 필수 신고사항 ① 신규병동 등록 클릭 ② 병동구분 선택 : 1. 일반, 2. 특수, 9. 기타 ③ 병동코드 :일반병동 및 기타사항은 연번 자동생성 (001,002,003...) ④ 병동명 입력 (1병동, 진달래병동…) ⑤ 운영병상수 입력 ⑥ 적용일자 입력 ⑦ 저장 ⑧ 최종제출 1.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43. 1. 신규인력등록 클릭 2. 인력구분 선택 : 1. 간호사, 2. 간호조무사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직종구분 선택 : 1. 정규직, 2. 임시직(40시간이상), 3. 임시직(30~40시간미만),4. 임시직(20~30시간미만) 5. 적용일자 입력 : 신고시점의 직종,직책,간호등급 적용여부의 해당되는 날짜를 기재 [예1] 정규직 간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한날 : 입사일과 동일할 수 있음. [예2] 수간호사의 경우 수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한날 : 입사후 승진한 날 [예3] 간호등급적용여부가 적용된 날(적용여부 N 또는 Y가 적용된 날) 6.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7. 면허번호 입력 8.면허취득일자 입력 2. 간호인력 일반현황

  44. 9. 입사일자 입력 10. 휴가구분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 11.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입력 12.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입력 13. 병동구분 : 병동찾기 클릭하여 선택 14. 적용일자 입력 : 신고시점 병동에 근무를 시작한 날 [예] 20000101(○), 2000-01-01(×) 15.출산휴가자 인력 등록 : 출산휴가자검색하여 선택 16.대체시작일 : 출산휴가자의 휴가중 대체시작일 입력 17.대체종료일 : 출산휴가자의 휴가중 대체종료일 입력 18.저장 19.최종제출

  45. 신규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면허(자격)시험에 합격은 하였어도 면허발급일로부터 자격이 인정됨. 이 경우 면허발급일보다 입사일이 빠른 경우 입사일을 면허발급일과 동일하게 기재함. 예) 입사일 2010.1.1 / 면허발급일 2010.3.14 → 입사일 2010.3.14(O) ※ 복지부 급여 65720-1610호, (2001.10.29) - 국가고시에 응시한 후 면허발급이전의 간호사는 등급산정에서 제외

  46. 요양기관 현황 및 장비 신고 화면에서 신고한 내역이 자동생성 됨 4. 의사현황 신고 ※ 요양기관 현황신고에서 신고한 의사가 자동 생성되며, 해당 휴가를 신고함 1. 휴가변경 클릭 2. 휴가구분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06기타 3.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 입력 4.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 입력 5. 변경 6. 최종제출 3.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현황

  47. 5.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현황 1. 신규인력등록 클릭 2. 근무형태 선택 : 1. 상근, 2. 비상근 3.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4. 주민등록번호 입력 5. 면허번호 입력 6. 면허취득일자 입력 7. 입사일자 입력 8. 퇴사일자 입력 9. 저장 10. 최종제출

  48. 신규개설기관 등급산정 방법 신규개설기관 의사 및 간호인력, 환자수 산정기준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기관 • - 해당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 • -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 • 입원환자수: 개설 당일부터 해당분기 마지막 월 14까지의 평균입원환자수 • 의사수 : 개설 당일부터 해당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평균의사수 • 간호인력 : 해당 분기 잔여기간의 평균간호인력수(각 월의 15일자 기준)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개설기관 • - 해당분기 및 다음 분기 기관등급은 기본등급

  49. 기본등급 입원환자수 : 2/13~3/14 의사수 : 2/13`~3/14 간호인력 : (2/15+3/15)/2 신규개설기관 예시 2/13개설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 2/4분기 1/4분기 3/14 2/13 3월 6월 1월 2월 4월 8월 7월 5월 1/4분기 청구 2/4분기 청구

  50. 신규개설기관 필요인력 산정기준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기관 • - 다음 분기 부터 적용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개설기관 • - 다음 다음 분기부터 적용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