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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 설명회

ISBP 설명회. 2007.12.18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세운 교수 assw@changwon.ac.kr 대한상공회의소. 프로필. 외환은행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DOCDEX Expert Task Force Member of Bank Guarantee commissioned Bank Commission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장. www.iccwbo.org. www.dcprofessional.com. ISBP 의 효력. Document 470/TA. 562rev(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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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ISBP 설명회 2007.12.18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세운 교수 assw@changwon.ac.kr 대한상공회의소

  2. 프로필 • 외환은행 •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DOCDEX Expert • Task Force Member of Bank Guarantee commissioned Bank Commission •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장

  3. www.iccwbo.org

  4. www.dcprofessional.com

  5. ISBP의 효력 • Document 470/TA. 562rev(2004.5) a) The ISBP was approved by the ICC Banking Commission, as was the UCP. It is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Banking Commission and should be seen as an explanation of the wor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mentioned in sub-Article 13(a) of UCP. b) Documents should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stated in UCP 500, and as articulated (explained) through the various ICC opinions and the ISBP

  6. 일반원칙 2-1. 애매한 신용장 조건의 위험부담자 개설의뢰인이 위험부담 • 미국 법원의 판례 1) 다른 서면계약과 동일한 원칙 적용 2) 증서를 지지하는 해석이 우선적용 3) 공평, 관행적인 것이 우선 적용 4) 합리적 해석이 정당화 되는 범위 내에서 개설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 UNIDROIT 2004 Art. 4.6 If contract terms supplied by one party are unclear, an interpretation against that party is preferred.

  7.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할 UCP 600 조항 1. 환적 허용 관련 조항 제20조 C항 제23조 c항 2. 운송서류 발행자 제14조 ㅣ항 3. 보험서류 제외문구 The issuing bank would be better to include within the credit the exclusion clauses that either are or are not acceptable.

  8. 일반원칙 6. 약자사용 Limited – Ltd International – Int’l Company – Co. kilos – kgs, kos Industry – Ind manufacturer – mfr metric tons – mt 9. 수정과 변경 • 환어음을 제외한 수익자 발행서류 – authentication 불필요 • 수익자 이외의 제3자 발행 또는 사증 서류 – 발행자 또는 사증자의 authentication

  9. 일반원칙 13. 일자 • 일자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 • 보험서류 발행일자는 늦어도 선적일자까지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Lost or not lost clause와 상관없음 15. 서류 작성 후 일자로 서명 서명일자를 발행일자로 간주

  10. 일반원칙 17. within 사용시 해당일자 제외 Shipment must be effected within 5 days of 31 October 2008. 19. UCP 운송조항 적용배제 서류 -- D/O, FCR, FCT, M/T 및 운송서류 사본 • 운송인 서명 불필요 • UCP의 서류제시기일 적용배제 – L/C에 별도조건 기재

  11. 일반원칙 21. UCP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표현 • Shipping document 환어음을 제외한 운송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 Stale document acceptable 선적일 후 21일 경과서류로서 유효기일 이내이면 수리 가능 •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 환어음을 제외하고 수익자 이외의 당사자 발행서류 수리 가능

  12. 일반원칙 22. 서류 발행자 표시 방법 • Letterhead에 발행자명 인쇄 • Letterhead 이외의 곳에 발행자명 인쇄 • 발행자 명칭과 서명 • A named person 또는 entity의 의미 지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칭을 서류에 표시한 자를 의미

  13. 23. 수익자 발행서류 언어 • 신용장 언어 사용이 기대됨 • ISP 98 4.04 • The language of all documents issued by the beneficiary is to be that of the standby.

  14. 서류와 L/C조건과 일치 • 서류 상호간 일치-- •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서류가 모순되면 •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Mirror image가 아님 상업송장 상품명세가 신용장 상품명세와 자구가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신용장에서 표시하지 않은 문구가 부가표시 될 수 있음 . (대법원 1985.5.28선고 84다카 697) 신용장거래의 대원칙

  15. 일반원칙 24. 산술적 계산 Detailed mathematical calculation - 의무 없음 • 관련 판례 W.L. Hamilton Eng’g, P.C. 대 Bank Umun Servitia 사건(2000) 포장명세서 산술적 계산이 틀린 것은 대금지급 거절사유 아님

  16. 일반원칙 • 산술적 계산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ICC 의견 TA 588rev(2006.10) 상업송장 표시 중량을 개수로 나눈 평균중량이 신용장 명시 평균중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하자 가 됨 --- ISBP 24가 적용되지 않음

  17. L/C 1 X 20FT FULL CONTAINER LOAD WITH ABT. 20.000 KGS OF WET SALTED CHILEAN KIPSKINS, HEADLESS, SHORT SHANKS, RANGE 14/22KG, AVG. 17/19 KG/PC., • Invoice 1 X 20FT FULL CONTAINER LOAD WITH 1.168 PIECES WITH 18.895 KGS OF WET SALTED CHILEAN KIPSKINS, HEADLESS, SHORT SHANKS, RANGE 14/22KG, AVG. 17/19KG/PC

  18. 일반원칙 25. Misspelling 또는 typing error (1) 하자가 되지 않는 경우 • Machine – mashine • Model – modle • Fountain pen – fountan pen (2) 하자가 되는 경우 • Model 321 – model 123

  19. 일반원칙 관련 ICC Opinion •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1)상업송장 수익자 우편번호가 다른 경우 2)항공운송장 수익자 주소를 Industrial Park 대신에 Industrial Parl로 잘못 기재 3)선하증권에는 N/M & N/N으로 기재되었으나 상업송장에는 N/M, N/N으로 기재된 경우 • 문제가 되는 경우 • 항공운송장 attention party의 성이 “Chan”인데 “Chai”로 기재 • 운송주선업자가 XXX S.R.L인데 XXX S.P.A로 기재

  20. 일반원칙 •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 1) demand letter-“Smith”가 “Smithh” 2) 상업송장 명세는 신용장과 일치하였으나 품질확인서에 오타가 발생 48.8GSM 대신에 48.8+/- 3) 대금지급청구서에 수익자 주소가 신용장의 그것과 약간 다른 경우 4) 수익자 “Trading USA”가 “USA Trading”로

  21. 일반원칙 •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판례 1) 도착항에 i가 누락된 경우로 동일지명 항구 가 다섯 곳이 있는 경우 2) 개설은행 실수로 신용장에서 수익자명을 잘못 기재 하였는데 수익자는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여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는 개설은행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사전에 신용장 검토를 게을리 한 실수가 있다고 결정 (한일은행 / Bank of Negara Indonesia. 2000)

  22. 일반원칙 30. 서류 원본 여부 및 통수 A) One Invoice, Invoice in 1 copy 원본 1통 B) Invoice in 4 copies 원본 1통과 사본 3통 C) One copy of Invoice 사본 1통 요구하는 표현이나 원본이 대신 제시 되어도 무방

  23. 일반원칙 • 사본 형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R. 199) Carbon copy, photo copy 여러 형태의 사본이 제시되어도 무관 • Carbon copy와 photo copy 대체성 (Case 68, 1989) 특정 형태를 요구하면 특정 형태의 사본제시요 31. 원본이 사본 대신에 제시되지 않게 하려면 신용장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예) photocopy of invoice – original document not acceptable in lieu of photocopy.

  24. 일반원칙 원본서류 관련 ICC Decision (1999) 원본서류란? • 컴퓨터에 저장된 텍스트를 프린트로 출력 • 서류 발행자 서명이 있는 서류 (서명 방법에 상관없음) • Stationary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거나 복사 • 서류에 “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 (참고사항) 팩시밀리 서명이란? (case 18) 서명하여 팩스머신으로 보낸 것을 의미하지 않음

  25. (사본임을 표시한 사례) - It is a true copy of another invoice. - Another inspection certificate is the sole original. (사본 또는 원본임이 불명확한 사례) - Customer’s copy - Shipper’s copy

  26. 일반원칙 38. AWB의 선적인 서명란 서명 누락 항공운송장은 바르샤바조약에 따라 shipper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항공회사 또는 항공회사 대리점에서 작성하므로 “선적인 또는 대리인 서명란”에 서명 없어도 무방 39. 서명 방법: 서명과 당사자의 이름 표시 서명으로 불인정 - 서명 서류를 복사한 것 - 서명 서류를 팩스머신으로 송부한 것 Carbon signature (R.109, 1984-1986)

  27. UCP 600 제3조에 영향을 준 조약,법 • 1978년 UN해상물품운송조약(함부르그규칙) “선하증권 서명은 선하증권 발행국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수기서명, 팩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기계적,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미국 UCC “완전한 서명(complete signature)이 필요하지 않고 약식서명(initial)이나 무인(thumbprint)으로도 할 수 있다.“

  28. 일반원칙 # 서류 제목은 중요하지 않음 41. Packing list를 요구한 경우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note (사례) detailed packing list 요구 단순한 packing list가 제공되어도 됨 (Doc.470/TA 433, Mar 2000) (관련 UCP 23조 등) “however named”

  29.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 43. from이 사용된 경우 기간계산 UCP 600 선적기간과 관련된 경우 초일 산입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환어음 만기일, 서류제시기간 등) - 선하증권 일자의 의미 본선적재일자 - 한 개의 선하증권에 여러 개의 본선적재부기일자 the earliest of these on board date

  30.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 - 여러 세트의 선하증권 제시 선하증권 일자가 가장 늦은 선하증권을 기준 위 원칙이 다른 운송서류에도 적용 (사례) 환어음 만기일: 30 days from B/L date 선하증권 발행일 : 2008년 6월 30일 on board date: 2008년 7월 1일 만기일: 7월 2일부터 기산하여 7월 31일이 만기

  31.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 48.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 만기일 계산 1)drawee bank가 이의 없이 수리한 경우 drawee bank 서류 접수일 2)drawee bank가 나중에 서류 수리한 경우 drawee bank의 환어음 인수일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수락한 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됨)

  32.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 56. 환어음 수정과 변경 수정과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있음 그러한 국가(미국, 멕시코 등) 개설은행은 이를 신용장에 명시

  33. 송장 57. 신용장에서 단순히 invoice를 요구한 경우 • Commercial invoice • Customs invoice, Tax invoice • Final invoice , Consular invoice 허용 58. 이름 • 송장 발행은 수익자(송장 수익자명에 한 단어(national) 가 추가된 것이 하자로 인정: R.213)

  34.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주소 UCP 600 제14조 j항 •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주소는 동일 국내이면 다르더라도 하자가 아님 • 접촉명세(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무시 • 단, 개설의뢰인 주소가 운송서류의 consignee 또는 notify party로 표시된 경우에는 일치하여야 함 (개정이유)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주소가 신용장 또는 다른 서류와 달라서 하자가 많이 발생, 기업은 동일 국가 이내에 sales office, warehouse, shipping department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35. 송장 58. 송장 상품명세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이 똑 같을 필요 없음 송장 상품기재가 여러 곳에 나누어 표시되더라도 이것을 합쳤을 때 신용장 물품기재와 일치하면 된다. (사례) 송장 상품명세에서 Clock Movement 누락은 하자가 아님(R. 208)

  36. 송장 60. 신용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가격할인, 선지급 표시 송장 하자는 아님 (관련 ICC Opinion, R. 361)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지급 명세 등을 신용장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64. 초과선적, 무료샘플 등 표시금지

  37. 송장 (참고) 수량 과부족 허용 • 5% 과부족 허용 • 포장단위, 개개품목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금지 • 수량이 길이(yard)로 된 경우에는 과부족 허용 (중국 고등인민법원 판례 : 2002) • 수량 앞에 upto 또는 maximum이 있는 경우 최고한도만 정하였으므로 부족편차는 무제한 허용 (More Case Studies, Case 270)

  38. 할부선적 과부족 허용 • 매 기간별로 일정 수량을 선적할 것을 요구한 할부선적에도 숫자가 명시된 포장단위 또는 개개 품목으로 수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별로 수량과부족이 허용됨. • (사례) 신용장 20,000lbs to be delivered latest 22 Aug 17,000lbs to be delivered latest 27 Aug 실제 선적내용 1차 선적: 20,000lbs on 19 Aug 2차 선적: 18,000lbs on 24 Aug.

  39. 67. 할부선적 또는 할부청구 • 할부선적 내 분할선적 허용

  40. 복합운송서류 복합 운송 서류 뜻 발행자 FIATA M/T B/L

  41. 운송인명 표시 • ABC Shipping Lines Ltd인 경우에도 carrier라는 표시가 필요

  42. 선장이 서명할 때 선장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할 때 선장 이름은 표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이 자신의 명칭은 표시 요 • 선적 이전의 다른 장소, 하역 이후의 다른 장소 표시 허용 • 대리의 표시 -顯名주의에 의한 대리방식(on behalf of, for) -타인이 본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행(기관)방식

  43. 용선계약 표시 복합운송서류

  44. 해상선하증권 □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 marine bill of lading ocean bill of lading on board bill of lading Shipped bill of lading port-to-port bill of lading B/L(운송출발지점으로 항구 명 또는 항구 소재지명) • (1)Title은 상관없음 • multimodal transport B/L • Bill of Lading for • Combined • Transport shipment or • Port to port shipment • (2)the carrier or a named • agent 또는 • the master or a named • agent

  45. 인터넷 선하증권 • 고객이 인터넷으로 보내진 선하증권을 프린트하여 고객에게 제시한 경우 선하증권 운송인 서명은 팩시밀리서명으로 UCP 600 제17조에 따라 서명으로 인정된다. (R438)

  46. (3) a named vessel에 선적 on board notation 요건 [1]본선적재의 뜻 표시 [2]본선적재일 (4)수리거절 요건 [1] charter-party B/L to be used with charter party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47. 해상선하증권 운송서류 제일 상단에 운송인 표시예 ABC Lines (carrier) ABC Lines by 서명

  48. 해상선하증권 * 지시식 B/L ?? 송하인의지시식 단순 지시식 • To order.. • To order of Shipper 개설은행의지시식 매입은행의지시식 •To order of (the negotiating bank) •To order of (the L/C openning bank)

  49. 해상선하증권 96. On board notation 본선적재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 (참고사항) shut out clause가 있는 경우 본선적재부기 필요 없음(R.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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