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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bledon, PCIJ 1923

Wimbledon, PCIJ 1923. Wimbledon 호 사건 The S.S. Winbledon , PCIJ (France , Great Britain, Italy, Japan V. Germany, 1923) 11 조 (11. 10) 2004035011 권진형 2004035067 심지섭. 참고문헌. - 국제법 . 채형복 . 박영사 - 국제법론 제 14 판 . 김대순 . 삼영사 - 국제법신강 제 9 개정보완수정판 . 이병조 , 이중범 .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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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bledon, PCIJ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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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Wimbledon, PCIJ 1923 • Wimbledon 호 사건 • The S.S. Winbledon, PCIJ • (France , Great Britain, Italy, Japan V. Germany, 1923) • 11조 (11. 10) • 2004035011 권진형 • 2004035067 심지섭

  2. 참고문헌 • -국제법. 채형복. 박영사 • -국제법론제14판. 김대순. 삼영사 • -국제법신강 제9개정보완수정판. 이병조,이중범. 일조각 • -국제법강의 신정판. 이한기. 박영사 • -국제법. 이안브라운리. 현암사 • -국제법 주요 판례집. 김정건. 연세대학교 출판부 • -国際法学講義 . 杉原高嶺 . 有斐閣 • --http://www.icj-cij.org/pcij/series-a.php?p1=9&p2=1&PHPSESSID=884fdecf2441da08c405c63cf039dacb

  3. 목차

  4. Kiel 운하 Kiel운하는 1895년 독일이 오로지 발트해와 북해간의 독일선박의 항행을 위하여 Kiel과 Holtenau를 잇는 운하를 완공한 것으로 수년 동안 그것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1919년의 베르사유조약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Kiel운하의 운명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36년 독일 히틀러정부가베르사이유조약를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배타적으로 관리 되었으나, 2차세계대전 이후 Kiel 운하의 항행의 자유는 다시 존중되고 있다.

  5. 러시아-폴란드 전쟁 • 1795-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침공으로 국가가 분할지배 당함. • 1918 –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11월 11일 독립 선언. 독일군 철수 후 러시아 군이 주둔. • 1920.4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러시아군에게 공격 • 1920.8 – 러시아의 반격으로 연합국에 원조 요청. • 영국은 휴전교섭을 제안했으나 당시 대소간섭전쟁(對蘇干涉戰爭)중이던 프랑스 군부의 조언에 따라 폴란드는 전쟁을 계속 하였고 이에 승리하게 됨. • 1921.3 – 러시아와 리가 강화조약 체결 • - Wimbledon호 사건 발생

  6. Wimbledon호의 이동경로 • 13일 지연! Kiel 운하 항행거부됨 살로니카항 출발

  7. 원고측의 제소 • 1923. 1. 16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후에 폴란드가 원고측으로 소송에 참가)베르사이유 조약 386조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PCIJ에 제소함. • the Versailles peace treaty. ARTICLE 386. • 베르사이유 조약 제380조에서 제386조 상의 위반이나 해석에 관한 논쟁이 있는 경우 이에 관련된 세력은 국제연맹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PCIJ)

  8. 원고측의 주장 • 베르사이유 조약 제380조를 근거 • 1)독일 당국은 불법으로 Wimbledon 호의 Kiel 운하로의 자유로운 통항을 거절했다. • 2)독일정부는 이 행위의 결과, Wimbledon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 the Versailles peace treaty. ARTICLE 380. • Kiel 운하와 그 입구는 독일과 평화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선과 군함을 위하여 완전히 평등하게 개방되어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9. 주요논점

  10. 주권평등원칙의 개념 • Emerich de Vattel - 거인이나 난쟁이나 사람이기는 마찬가지 이듯, 소공화국도 가장 강력한 왕국과 마찬가지로 주권국가이다. • UN 헌장 제2조 1항 -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 (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 제국간우호관계선언- 주권평등을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함 -> UN회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연장 • 주권평등의 개념 -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또는 기타 성질의 차이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평등함을 의미.

  11. 주권평등원칙과 조약 • 이런 주권평등은 여러 일반 규칙을 포괄하는 하나의 우산적 개념(Umbrella concept)으로써 이로부터 여러 파생규칙이 도출됨 • 그 중 하나가 국가는 자신의 주권제한에 동의하거나 심지어는 주권의 완전한 포기(소멸)에도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주권제한이 당해국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이것은 주권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 이에 따라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 라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12. 주권평등원칙과 조약

  13. 지역권의 의의 • 지역권 지역권이란 타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국가의 영토에 부과된 ‘특별한’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지역권은 ‘특별한’부담이라는 점에서, 즉 ‘특정’의 통치작용이 제한되는 점에서, 조대국의 통치작용이 포괄적으로 배제되는 조차지와 다르다. • 둘째, 지역권은 ‘특정’국가의 영토에 부과되는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모든’국가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지역권은 대체로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지역관습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

  14. 지역권의 분류 적극적 지역권 : 요역국이승역지에서 일정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극적 지역권 : 승역국이승역지에서 일정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지역권(special servitude) : 지역권이 어느 한 국가만을 위해 존재 일반지역권(general servitude) : Kiel운하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권이 많은 국가를 위해 존재 보편지역권(universal servitude) : Suez운하와 Panama운하에서처럼 지역권이 세계 모든 국가를 위해 존재

  1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6. 손해배상의 방법 • 가해국은 피해국에 손해배상(reparation)을 해줌으로써 국제의무위반으로 초래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의무위반국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 술어이다. • 손해배상은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의 형식으로 이행된다. • 이들 3개 형식의 손해배상은 각기 단독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서로 결합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 금전배상 • 피해국은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하여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국에 대해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금전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7. 배상액의 산정

  18. 판결요지 분석 • 판결요지 • 원고의 청구의 근거인 베르사이유조약 제380조의 문언은 명확하고 의문을 발생시킬 여지는 없다. • 이 조약에서 통항을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독일이 참전할 경우를 예측하여 독일의 적국선박인 경우 통항을 금지 할 수 있다. • 제 3국 상호간의 전쟁의 경우 통항의 조건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 따라서 Kiel 운하는 독일과 평화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선과 군함에 대해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개방되어야 하며, 특히 상선의 경우 전시금제품수송도 인정된다. • 1)독일 당국은 불법으로 Wimbledon호의 Kiel운하로의 자유로운 통항을 거절했다.

  19. 판결요지 분석 • 판결요지 • 베르사이유조약 문언에 의하면, 평시와 마찬가지로 전시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Kiel 운하의 자유항행을 인정하는 것을 국제법상의 지역권 또는 계약의무의 하나에 의해 독일정부가 의무를 지는 경우, Kiel 운하에 관하여 가지는 주권의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된다는 점은 사실이다. • 이 사실은 의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약을 발생시키는 조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나, 제한적 해석을 하더라도 제380조의 명백한 문언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1)독일 당국은 불법으로 Wimbledon호의 Kiel 운하로의 자유로운 통항을 거절했다.

  20. 판결요지 분석 • 판결요지 • 법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는 그 국가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약속을 체결할 권리는 국가주권의 한 속성일 따름이다. • 독일의 주장 • 모든 국적의 선박에게 통항권을 일반적으로 부여한다면, 독일은 전시에 있어서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박탈당하고 예기하지 않은 주권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교전국의 하나에 대한 전시금제품의 운하통항을 인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21. 판결요지 분석 • 판결요지 • Suez 운하 및 Panama 운하에 관한 규정 및 선례는 교전국의 군함에 의한 것이든, 또는 전시금제품을 운송하는 교전국이나 중립국의 상선에 의한 것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고 이 국제 수로들의 사용이 연안국의 중립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Suez 운하 - 1888년 콘스탄티노플조약에 의해 항행자유와 중립화가 인정되었다고, 이 조약에 의해, 운하는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선박에게 개방 • Panama 운하 – 1901년 헤이폰스포트조약에 의해 수에즈 운하와 같은 항행자유와 중립화 규정을 두게 됨.

  22. 판결요지 분석 • 판결요지 •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 제 380조를 배제하고 Wimbledon호의 Kiel운하 통항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중립령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 이 중립령규정은 명백하게 제3국간의 항행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일은 자국에 의해 발효한 중립령이 평화조약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 독일 중립령 규정 • 폴란드 혹은 소비에트 연방 지역에 대한 무기, 군수품, 화약, 폭발물, 기타 전쟁물품의 수출과 수송은 금지된다.

  23. 판결요지 분석 • 판결요지 • 독일이 Wimbledon호의 Kiel운하 통항을 거절한 것은 불법이다. 이 거절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독일은 책임을 지며, 프랑스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 2)독일정부는 이 행위의 결과, Wimbledon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4.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리 • Wimbledon호사건에서는PCIJ가Kiel운하의자유항행을승인한베르사유조약의당사자인영국, 이탈리아, 일본의법적이해관계를인정하고위의 3국이 직접의피해자인프랑스와합동하여프랑스선인윔블던호의항행거부를이유로 한 독일에대한소송에의참가를허용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박의손해에대하여는프랑스정부만이배상금을취득할 수 있다고판시하였다.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의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직접 권리침해를 당한 국가만이 상대국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5. 금전배상에서의 이자 • PCIJ 는 본 사건에서 ‘세계의 재정상태’, ‘당시의 공채사정’을 고려하여 6%의 이자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 이에 원고국가들은 Wimbledon호가 Kiel 운하의 입구에 도착한 날 부터 이자계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으나 PCIJ는 본 판결일자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복리의 적용은 여러 판결에서 거부 되었다.

  26. 반대의견 • 어떤 인공수로가 두 바다를 연결하고 있고, 그 수로가 전 국가를 위해 영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수로가 중립적인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연안국은 더 이상 교전국의 배의 통항이나 전시금제품을 실은 배의 통항에 책임이 없다. 라는 컨센서스의 존재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Kiel 운하는 Panama, Suez운하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Wimbledon호의 Kiel운하 통항의 문제는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중립의무와 양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 이에 1907년에 제정된 제5차 헤이그협약 상의 규정을 통해 볼때 어떤 전쟁국이 전시금제품 수송에 있어서 발송자이자 수신자로 볼 수 있으면 이러한 수송은 사적인 상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중립국은 이러한 수송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 Wimbledon호는 살로니카내의 폴란드 파견단으로 부터단치히 폴란드 해군기지로 전시금제품을 수송중이었고 이 수송품들은 폴란드의 재산이었다. • ‘중립의무는 어떤 계약의무보다 우선한다.’라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중립의무의 위반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된다.

  27. 감사합니다 . • La fin.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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