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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 ( 사례 중심의 사안처리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 ( 사례 중심의 사안처리 ). 서울동교초등학교 교장 최영운. 학생 사고의 실태. 1. 시간대별 사고 발생 현황. (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제공 / 13.01.01~13.31). 학생 사고의 실태. 2. 장소별 사고 발생 현황. (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제공 / 13.01.01~13.31). 학생 사고의 실태. 3. 부상 부위별 사고 발생 현황. (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제공 / 13.01.01~13.31). 학생 사고의 실태. 4 .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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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 ( 사례 중심의 사안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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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사례 중심의 사안처리) 서울동교초등학교 교장 최영운

  2. 학생 사고의 실태 1.시간대별 사고 발생 현황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제공/ 13.01.01~13.31)

  3. 학생 사고의 실태 2. 장소별 사고 발생 현황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제공/ 13.01.01~13.31)

  4. 학생 사고의 실태 3. 부상 부위별 사고 발생 현황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제공/ 13.01.01~13.31)

  5. 학생 사고의 실태 4.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제공/ 11.01.01~12.31)

  6. 학생 사고의 분류 1. 시간에 의한 분류

  7. 학생 사안의 분류 2. 장소에 의한 분류 가)실험실습을 포함한 교실 내 나) 교실 외(운동장, 옥상, 복도 등) 다) 교외 학교행사 3. 사고 형태에 의한 분류 가)학생과 교사간의 사고(체벌 등) 나) 학생 상호간의 사고(싸움 등) 다)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 4. 시설 • 설비의 하자로 인한 사고 분류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실의 난간이나 놀이기구, 책상, 의자 등 5. 사고의 피해 내용에 의한 분류 가) 부상나) 질병다) 폐질라) 기타 6. 그 밖의 운동장개방에 따라서 학생 및 일반인들의 학교시설에 의한 사고

  8. 학교(생)사고의 예방지도와 1. 학교안전 예방교육 가) 안전 교육의 중요성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려면, 안전 시설과 방호 장치를 완비하고 동시에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에 고나한 지식, 기능, 태도, 습관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지시나 명령으로 얻어진 결과보다 영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미리 사고에 대한 적절한 방어능력을 키워 주고,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현장 학교에서는 학교문제의 발생이 극소화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근래 학교사안의 증가로 교원은 교육활동에 위축감을 갖게 되고, 교육의 방법․내용 등 교육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지도와 처리 방안이 시급하다.

  9. 학교(생)안전 예방지도 1. 학교안전 예방교육 나) 법적근거 (1)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 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기타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아동복지법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2항-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 관리 하는자에게 이를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서울특별시립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장은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학교(생)사안의 예방지도와 처리 1. 학교안전 관련 예방교육 다) 안전 교육의 유의점 안전 지도의 계획 수립과 행정 사항 (1)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 교육시간을 연간 21-23시간 확보 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지도계획은 학교행사, 학급지도, 학생활동, 기타사항 등으로 나누어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수립하고 이를 실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학습의 경우 사전답사 후 면밀한 지도계획서 작성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게 한다든가 성교육의 강화로 성폭력 및 피해 예방지도 철저 등의 생활지도계획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2)학교장과 담임교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거를 작성,보관 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학년 교육과정,학급 교육과정이외에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매일 실시해야 한다. -학교 일일 업무계획(교무부장),주간학습계획,알림장에 기록 필요 (3)학교 안전 교육자료 서울시교육청 홈피- 교육정보- 서울교육자료 안전교육, 많은자료 있음 (4)2014 서울시 교육감 4명의 학교안전 공약 -생애단계별 안전교육 실시,체험활동 안전전문가 동행,안전관리단 네트워크 구축, 수학여행 사전점검 절차의무화,학교여행 안전조례 제정, 학교시설 주변 안전확대,학교 안전지키는’착한규제’ 를 강화

  11. 학교 사고 발생시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 1.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가) 가해학생의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민법 제 750조) ◦ 다만,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로 간주되어 배상책임이 없게 되며, 형법상의 벌도 받지 아니함(민법 제753조) ※ 만14세 미만자 : 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나) 가해 학생 친권자 등 보호자의 책임 ◦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법정의무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755조) ◦ 가해학생이 만14세 이상인 경우 대부분 친권자는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민법 제913조 : 자녀 보호․교양의 의무, 민법 제915조: 징계권)

  12. 학교 사고 발생시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 2. 피해학생의 책임 ◦ 학생사고는 당사자 쌍방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거나, 학생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자인 학생도 일정부분 당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3. 교원의 책임 ◦ 교원의 직무수행상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경우 교원은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750조) ◦ 대개 학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짐 예1) 교사의 임장지도가 없는 수업시간, 특별활동시간 등의 사고 예2)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사고

  13. 학교 사고 발생시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 4. 학교의 설치 • 경영자의 책임 가) 사용자로서의 책임 ◦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소속직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민법 제756조제1항) - 이 경우 국․공립은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사립은 과실이 있는 때에 교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음 나) 학교시설물의 설치 • 관리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 ◦ 학교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14. 교사의 과실 여부 판단의 기준 1. 판례의 입장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 13646 판결 참조)

  15. 교사의 과실 여부 판단의 기준 1. 교사의 의무 가) 학생 보호 • 감독 의무 ◦ 교사의 직무의 성질상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의무임 ◦ 학교에서 일정한 계획에 의한 교육활동과 이에 따른 밀접 불가분한 활동관계에 한하여 존재 ◦ 교육활동의 장소․시간․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교육활동과정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사고에 한하여서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게 됨 ◦ 교육활동의 상황 및 종류에 따라 사전 지도, 사고방지대책, 교육활동중 지도감독, 교육활동후의 점검확인 등 각각 주의의무가 다르게 필요하며 -이에 지도방식을 수업지도안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이행 필요

  16. 교사의 과실 여부 판단의 기준 1. 교사의 의무 나) 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 의무 ◦ 교사는 사고 발생시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사후조치 의무가 있음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음 ◦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서 사고의 내용, 사고당시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항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17. 학교(생)사안관련 판례 1. 질의요지 및 회신 내용 질의요지 교직원의학생에대한보호․감독의무의인정범위는? 회신 내용 공립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2.12.선고92다13646 판결.1994.8.23.선고93다60588 판결.1995.12.26.선고 985다313판결 등 참조)

  18. 학교(생)사안관련 판례 2. 사건개요 사건개요 (1) • 2004.7.3 08:00경 4학년 손00학생이 등교하여 교사 박00의 인솔하에 교내 청소 봉사활동을 마침. 나무에 걸린 훌라후프를 내리기 위해 던진 돌이 같은 반 성00의 이마에 맞아 피가 남. 손00과 성00는 보건실로 감. • 담임교사 박00는 성00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보건실로 가서 다친 것을 확인하고 성00 보호자에게 전화함. 어머니가 오자 함께 보건실로 내려가 병원에 데려가라고 성00을 인계함 • 손00는 성00와 보건실에 있을 때 많이 떨고 있었고 성00을 다치게 한 이유로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함. 성00의 어머니가 오자 보건실을 빠져나가 4층 복도 창문에 설치된 안전용 바에 수초간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함. 출근하던 교사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1:00 경에 사망함.

  19. 학교(생)사안관련 판례 2. 사건개요 사건개요 (1) • 담임교사와 보건교사는 손00가 언제 보건실에서 나갔는지 알아채지 못함. 손00가 매달린 안전봉은 고정되어 있는 다른 안전봉과 달리 잡고 돌리면 미끌어지듯이 돌아가게 설치되었음. • 손00의 추락 경위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 손00가 자발적 투신(자살)인지 다른 경위인지 알 수 없음. • 손00의 부모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20. 학교(생)사안관련 판례 2. 사건개요 사건개요 (2) • 2012.5.1 00초 1학년 1반 5층 소극장에서 3교시 체육수업을 마친 김00교사는 학생들을 인솔하고 나오던 중 후미에 있던 함00학생이 소극장 문을 닫음. 소극장 안에는 3명의 아이가 남아 있었음. 남아 있던 학생들은 문을 열지 못했음. • 소극장에 남은 3명은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고 창 밖으로 소리를 지금. 특히 김00 학생은 열려진 창문으로 카드 널판지를 던지며 아래층에 있던 6학년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름. • 6학년 3명이 가만있으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려고 5층으로 올라가던 중 김00 학생은 5층 아래로 추락함. • 김00 학생은 119에 신고로 병원 입원 치료 중 6.14에 사망함.

  21. 학교(생)사안관련 판례 2. 사건개요 사건개요 (3)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폭음탄을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으로 가지고 나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던 4학년 여학생에게 불을 붙여 던졌는데, 폭음탄이 피해학생이 입고 있던 옷에 달린 모자 속으로 들어가 잠시 후 위 피해학생의 몸에 불이 붙으면서 경부 등의 화염화상을 입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해 관계자 • • 법적 해석 • • 해결방안

  22. 학교(생)사안관련 판례 2. 사건개요 사건개요 (4) 경남○○초등학교에근무하고있는교사 최○○가 3학년 6반 교실에서숙제검사를하면서숙제를하지아니한학생들에게징계를하기위하여나무막대기로손바닥을때리던중옆좌석에앉아있던학생이이를지켜보다가막대기로눈을찔려실명된 사고로서, 이 사건사고에대하여검찰에서는학생을회초리로매질을할지라도전․후․좌․우에앉아있는학생들을면밀히살펴보고, 안전함을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이를지키지아니하여과실로서옆에서지켜보던학생의눈을찔러失明케하였음으로「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기소함. • 이해 관계자 • • 법적 해석 • • 해결방안

  23. 사건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 1단계 교내대책위원회 구성 보편적 가치 (인권,자유,공평,정의) 교육적 가치 2단계 관련이해집단 확인 3단계 법적해석(관련법) 4단계 해결방안 및 행동조직 구상 5단계 해결방안 비교 6단계 해결방안 선택 및 휴유증 최소화 방안 구상

  24. 학교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

  25. 학교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

  26. 학교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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