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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용

2010 년도 건강검진 질의 응답.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용. 1.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 사무직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지역가입자 : 짝수년도 출생자 중 세대주 , 만 40 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만 40 세 이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 66세 : 19 70 년, 194 4 년도 출생자 암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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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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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 건강검진 질의 응답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용

  2. 1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지역가입자 : 짝수년도 출생자 중 세대주, 만4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만40세 이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 66세 : 1970년, 1944년도 출생자 • 암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 위암, 유방암, 간암 : 만40세이상 - 대장암 : 만50세이상 - 자궁경부암 : 만30세이상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는 2년으로 조정 • 영유아 건강검진 : 2ㆍ4ㆍ5세 구강검진 - 4개월(4-6개월), 9개월(9-12개월), 2세(18-24개월), 3세(30-36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답변 ※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결과 출력 가능

  3.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시 검진 대상자? 2 답변 • 직장가입자 퇴사(A) 후 직장가입자 취득(B) → 입사한 B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 등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문의 • 직장가입자 퇴사(A) 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 세대주 :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세대원 :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공단지사에 신청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자 퇴사(A) 후 직장피부양자 →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공단지사에 신청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발급

  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건강검진의 차이점 3 답변 • 대상자 : 생애는 40, 66세만 대상자로 함 • 2차검진 대상여부 - 일반 : 1차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치매검진 질환의심자만 2차검진 대상자가 됨 - 생애 : 1차검진을 받은 모든 수검자는 2차 대상 ※ 검진결과, 건강위험평가결과 의사상담 및 고혈압, 당뇨병, 치매, 우울증 2차검진, 생활습관 검사(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및 평가를 받음 • 비용부담 - 생애대상자는 암검진 본인부담 없음 • 전년도(09년) 미수검사의 올해(2010년) 검진 여부 - 일반 : 신청하여 검진 실시 - 생애 : 전년도 미수검자는 올해 받을 수 없음

  5. 답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건강검진의 검진항목 차이점에 대한 상세내용 4 • 생애전환기(중년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질병 발견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 • 선별적 검진체계를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평가(lifescripts)까지 포괄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40세, 66세 ※ 15-18세 비취학 청소년은 보건소를 통하여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및 건강검진결과 사후상담,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을 실시하며 암검진 본인부담금도 전액 면제

  6.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검진의 검진항목 차이 1. 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문진, 진찰,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 측정 2. 흉부방사선 촬영 3. 요검사 : 요단백(1종) 4. 혈액검사 : 10종 - Hemoglobin, Fast Blood Glucose, TC,HDL-C, TG, LDL-C, AST, ALT, γ-GTP,Creatinine 5. 구강검진 6. 결과통보 : 건강위험평가 1차 건강검진 12. 31까지 <일반건강검진+추가 검사항목 > 1. B형간염표면항원 및 항체검사(만 40세) 2.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3. 골밀도 검사(66세 여자), 4.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세) 1차 수검자 전체 •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추후관리 • 혈압 측정, 식전혈당(당뇨병 질환의심자) 2차 건강검진 2011.1.31까지 <일반건강검진+추가 검사항목 > 1.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2. 만 40세 우울증검사 3. 만 66세 우울증 검사, 인지기능장애

  7. 지사에서 2차 검진안내를 받았습니다. 2차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까? 5 답변 •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인지기능장애(치매) 질환의심자는 2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차 검진에서는 1차검진결과와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검진의사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판정기준 정비로 고혈압ㆍ당뇨병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1차에서 유질환자로 판정하여 2차 검진 대상자가 되지 않음. 즉 고혈압,당뇨병 기왕력자는 제외

  8. 답변 1차검진시 결과가 정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고 2차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에도 2차 재검을 받아야 하는지? 6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1차 검진에서 정상 결과가 나왔다면 2차 검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1차검진을 받은 사람은 모두 2차 건강진단 대상자가됩니다. → 1차검진결과, 건강위험평가 상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9. 답변 고혈압,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도 2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7 •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발견하여 조기치료(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검진기관 판정기준 정비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정 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유질환자로 판정토록 하여 • 이미 고혈압, 당뇨병으로 관리 받고 있는 기왕력자는 2차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10. 답변 종 전 개 정 정상 A 정상B(경계) 건강주의(C) 일반질환의심R1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R2) (신설) 직업병(D1) 일반질병(D2) 정상 A 정상B(경계) (삭제)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2차) 유질환자 직업병(D1) 일반질병(D2) 일반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판정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8 • 건강검진 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09년 개편된 일반건강검진에 맞도록 판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자 ※ 직업병(D1),일반질병(D2) 2010년 6월 30까지 한시 적용

  11. 올해 변경된 검사항목 판정기준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고시의 판정기준(참고치)과 다른 자체 판정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임상검사 결과 참고치(정상A, 정상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2. 영유아 건강검진시기 및 검진 유효기간은? 9 답변 • 시기는 생후 4개월(1차), 9개월(2차), 2세(3차),3세(4차), 4세(5차), 5세(6차)총 6차례로 이루어지며 2세, 4세, 5세 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ㆍ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뤄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두어 - 1차 : 4-6개월, 2차 : 9-12개월, 3차 : 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올해 변경된 내용은? 10 답변 •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 4세(생후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 4세 건강교육 : 안전, 영양, 개인위생 • 2세, 3세 시기 건강교육 항목 추가 - (종전) 2종 건강교육 : 안전, 영양 - (개선) 3종 건강교육 o 안전, 영양, +대소변가리기(2세) o 안전, 영양, +정서 및 사회성(3세) • 판정기준 용어 변경 - 질환의심 ⇒ 정밀평가 필요

  14.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15. 답변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1 •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검진에서 구강검사는 - 2차시기인 생후 9-12개월에는 일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의사가 치아검사, 문진, 보호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 3차(18-24개월),5차 (42-48개월),6차 (54-60개월)시기은 치과병의원의 구강검진기관에서 치과의사가 치아검사, 문진, 보호자 및 유아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 2010년 3.22일부터는 지정받은 구강검진기관에서 실시

  16.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2

  17. 답변 13 검진결과통보서와 암 검진결과 기록지의 의사서명 관련 문의 • 암 검진 결과 기록지 - 건강검진실시기준(복지부 고시)에 정한 암 검진 기록지를 작성하고 기록지에 의거 암 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15일 이내 통보 - 기록지를 판정의사가 반드시 서명 후 보관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기록지 - 서식 간소화 차원(’09년)에서 기록지 사용 폐지 - 결과통보서를 기록지로 갈음하여 의사 서명 후 보관 → 검진 판정의사의 도장, 서명고무인 사용 불가 • 수검자용 검진결과통보서는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통보 하도록 2010년 건강검진운영세칙 개정

  18. 답변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면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을 받아 지사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모두해야 합니까? 14 •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수검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제19조). • 검진기관 - 문진표 작성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하는 사람만 동의서를 받고 검진비 청구 이후 관할 소재시 공단 지사로 송부 • 검진대상자 - 검진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 →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작성시 동의는 건강관련 정보 및 사업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으로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와는 구별 됩니다

  19. 답변 올해부터는 구강검진도 지정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5 •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09.3.22 시행)에 따라 - 지정요건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이에 공단은 대한치과협의회와 치과의사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강검진기관 사이버 교육과정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 2010.3.21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검진기관에서 가능하지만 2010.3.22일부터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새롭게 지정 받은 구강검진 기관에서만 가능

  20.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자치도·시·군·구 접수 접수 지정신청서 작성 검토 (현장방문) 검토 7일이내 의견제출 지정결정 결과통보 통지 3일이내 검진기관 지정절차 ※ 출장검진 신청은 …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

  21. 답변 답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16 • 일반검진기관(생애전환기 2차),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기존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만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2010년 3월 21일까지만 인정 17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 건강검진실시기준 제3조(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신설 - 종전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일반검진)의 비고1, 별표3(영유아), 별표4(구강)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명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 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교육과정 이수한 검진의사가 실시 ※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별표10)

  22. 답변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검진 받길 원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암검진 확인서 발급을 지사방문만 꼭 해야 하는지? - 일반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18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 국가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만 실시 • 확인서발급 : 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 • 공단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방문뿐만 아니라 유선 신청도 가능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조회 가능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와 동일하게 보건소 및 일반검진기관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 생애전환기, 영유아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수탁 수행 : 공단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일관 발송

  23.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 통보한 자료를 받았을때만 지사 내방해서 확인서 발급 받으라고 안내하는데 공단에는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까지 보유하고 있나요?) 19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 검진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검진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공단 가입자와 동일하게 검진표 발송을하고 있으며 검진비 또한 공단에서 각 시.군.구에서 예탁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검자의 검진결과 및 수검률은 매월 업무위탁협약서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하고 있음

  24. 답변 20 의료수급권자에 검진표 최초 발송은 공단에서 대행을 하는지?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표는 위탁계약에 의해 공단에서 일괄하여 발송하며,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보건소 및 공단지사에서 추가 발급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표는 공단이 수탁을 받아 검진표를 발송하며 미수검자 대상자 또한 공단에서 9월경 일괄 발송함

  25. 답변 답변 22 2010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표 발송일은? • 2010년도 건강검진표는 2월 14일경부터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건강검진 안내문 및 검진표 전체 발송 : 2.14-3.2 의료 수급자가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 대상인 경우 등록하는 요령? 21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 당해연도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요건에 맞을 때에만 대상자 등록이 가능(단,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당시 당해년도 국가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대상자관리화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6. 답변 답변 09년 미수검자 추가등록 전산 작업 가능 시기 ? 23 • 2010. 2. 1 전산 프로그램 오픈으로 가능합니다. 24 전년도 입사자인 경우 올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되는데 직종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 2010년도 부터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무구분 없이 대상자로 통보되면, 사업장에서 반드시 ‘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ㆍ제외) 신청서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 답변 25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연도 중 상실 처리되면 그 검진표를 그대로(당해년도) 이용 가능한지? (전산상 상실자로 확인되나 검진은 가능하다고 안내, 하지만 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대상이었으나, • 연도 중 자격변동으로 인해 자격이 다른 직역으로 변동되었을때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변동된 직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조건(40세 이상 세대주)이 되면 해당직역 대상자로 자동 자격 변동처리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직장가입자 중 국가암대상자에게 나간 암검진표는 퇴사 후 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 답변 26 작년 신규 직장가입자로 대상자 등록하였으나 검진 받지 않은 자와 올해 신규 입사자는 사업장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부? • 2009년도 신규 직장가입자 중 자동으로 대상 등록 되어 근무구분이 없는 대상자(수검자포함)에 한하여 2010년도 전원대상자로등록되었습니다. 사무직으로 등록되어 미수검한 경우 추가신청하면 대상자로 등록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추가 신청을 하여야 대상자로 등록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ㆍ제외)신청서

  29. 답변 직장 가입자가 2차 검진을 안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있는지? (과태료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사가 있어 상담에 혼란이 가중됨) 27 • 1, 2차검진이 종료되어야 수검완료 됩니다. • 따라서, 1차검진 후 2차검진 대상이 되었다면 2차검진까지 반드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노동부, 노동부지방노동청, 지청별로 차이는 있음 ※ 사용주, 근로자 문의시 노동부에서 답변토록 안내

  30. 답변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역 건강 검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받아도 되는지? 반대되는 경우 직장 퇴사한 후 직장에 재직 중 받았던 암검진표는이용해도 되는지? (일부 지사에선 받아도 된다하고 일부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선 상실자로 뜬다고 청구를 못한다고 문의) 28 • 자격이 변동된 자는 변동된 자격에 의한 검진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미 공단에서 행한 행정행위(건강검진표 또는 확인서 발급)에 의해 검진이 이루어졌다면 그 검진은 인정하며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상실자로 보여진다고 하여 청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공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그 확인서로 검진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 시 주의필요).

  31. 답변 29 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미수검시 치료비 지원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암 검진대상 일 경우 암 발견시 치료비 지원이 되는데 안받으시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안내함. • 치료비 지원은 국가 암 대상자가 국가암 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가 이루어질 때 - 그 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 다만, 공단의 행위가 있기 이전(검진표 발송 등) 미리 자비 부담의 암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정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 신청 및 지급 : 수검자 관할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 안내

  32. 답변 건강검진 시 암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0 • 올해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 20%⇒ 10% • 2010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보험료 기준은 - 직장가입자 61,000원 - 지역가입자 72,000원 입니다. ※ 2009.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 이 대상자는 본인부담(10%) 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 암으로 판정받은 경우, 치료비도 지원(전국 보건소) 받을 수 있습니다.

  33. 답변 검진주기 암의 종류 및 대상 위암 40+ 이상 남녀 2년 유방암 40+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30+ 여성 2년 40+ 이상 남녀 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 50+ 이상 남녀 1년 올해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이 경감(20%⇒10%) 되면서 암검진 주기가 정비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검진주기가 조정 되었나요? 31 • 암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하면서 암관리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에서 규정한 검진주기와 달라 과잉검진 소지가 있는 위, 유방,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34.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대상자입니다. • 유방암과 대장암 대상자입니다. 답변 답변 09년도 위, 유방, 대장, 자궁경부암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위, 유방, 대장암을 수검하였 을 경우 ’10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32 짝수년도 출생자(50대 여성)가 ’08년도 미수검으 로 ’09년도에 추가등록하여 위암과 자궁경부암을 수검하였을 경우 ’10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33

  35. 답변 답변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인 CR 또는 DR 장비 사용에 따른 Full PACS 인정 기준은? 34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으로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 - 촬영 및 판독료 + CR 또는 DR + FullPACS 비용 청구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상근하지 않으나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인 CR 또는 DR장비와 Full PACS 를 갖춘 검진기관의 검진비 청구는? 35 • FullPACS 인정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므로 Full PACS비용 및 종전의 재료대(필름료)는 청구 할 수 없음 - 촬영 및 판독료 + CR 또는 DR 비용 청구

  36. FullPACS 비용 산정 방법 예시(흉부방사선 촬영)

  37. Thank You ! 경청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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