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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제 7 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Ⅰ.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일반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인정상여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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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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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7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2. Ⅰ.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일반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복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 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이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 외 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환급금 •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 신탁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4. 비과세 근로소득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다음의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임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재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ㆍ후휴가 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5.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해당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법령ㆍ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학교의 교원이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일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급여100만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 총급여가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아래 초과근로수당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다만,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 총액

  6.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위 ①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출산ㆍ자녀보육수당: 이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는 자사주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

  7. Ⅱ.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8. 2. 근로소득세 계산 1) 계산 절차

  9. 2) 근로소득공제 3) 세율

  10. 3. 각종 소득공제 1) 인적공제

  11. 2) 특별공제

  12. 3) 기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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