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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3. 6. 건설신기술 제도 및 현황. 단계별 신기술 적용 실무.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신기술 및 특허의 비교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우리시 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계획 및 설계단계 계약 ,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적용사례 ( 사후점검결과 , 유사신기술 등 ). 1.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 항. 건설신기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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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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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3. 6.

  2. 건설신기술 제도 및 현황 단계별 신기술 적용 실무 •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 신기술 및 특허의 비교 •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우리시 신기술 활용실적 •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 계획 및 설계단계 •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 신기술 적용사례 • (사후점검결과, 유사신기술 등) 1

  3.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건설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 특허법상의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기관에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하여,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토록 할 수 있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발주청은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 건설신기술 지정시 개발자의 혜택 기술사용료 청구권, 건설공사 우선적용, 자금 우선지원, 수의계약 가능, 각종 입찰시 우대 등

  4.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설치 및 운영 : 11개 분야 50명 심의사항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 설계에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정여부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시험시공 실시 여부 등 자문사항 - 환경신기술, 전력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교통신기술 등 ※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 신기술 활용 촉진 - 설계반영 의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신기술 실명제 등 - 포상 : 매년 공무원 10명, 부서 3개 이내 시장 표창 수여

  5. 신기술 및 특허와의 비교 신기술들의 비교 특허와 건설신기술의 차이점 ○ 특허와 건설신기술은 관할부처, 관할 법령, 권리의 성격 등이 상이하여 양권리가별개로 존재하고 보호받는 등 권리가 중복되지 않아 개발자는 관련목적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을 받거나 특허출원을 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음

  6. 우리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2012년 지역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7. 우리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서울시 전체 건설공사 중 신기술 적용건의 비중

  8. 매분기“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정보교환 기회 제공 '신기술 소개의 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교환 기회 제공 - 신기술 개발자와 발주부서 담당자간의 토론 실시 일방적 정보제공 → 개발자와 발주자간 의견교환 방식으로 개선 개 최 개 요 개최횟수 : 분기별 1회 참 석 자 : 신기술관련 공사시행부서 직원 100~150명 참여(산하기관 포함) 개발자 : 분기별 3~5건의 신기술 소개 내   용 : 최근 지정 신기술내용 소개, 질의․응답, 애로사항 청취 등 2013년 3월까지 총10회 52건의 신기술 소개(누계 참여인원 : 1,420명)

  9. 단계별 신기술 적용 실무

  10. 단계별 업무체크리스트

  11. 단계별 업무체크리스트

  12. 단계별 업무체크리스트

  13.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설계 반영 검토 설계반영 의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발주청은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설계도서에 신기술 적용가능여부 검토내용 포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5항) 설계보고서에 지정 고시된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 신기술 설계 반영 절차 설계공종 중 신기술 공종여부 검토 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조회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시홈페이지등) 지정범위 활용실적 사후평가서 등 검토 기존공법과 비교검토 공법선정 (객관적 공법선정절차) 반영 (사전검토, 심의 등)

  14. 계획 및 설계단계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https://ct.kictep.re.kr 그 외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등 신기술별 별도 사이트 운영 중

  15. 계획 및 설계단계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사이버전시관 : 분야별 세부 기술내용, 시방서 등 자료 확인

  16. 계획 및 설계단계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 내용 검토

  17. 계획 및 설계단계 우리시 홈페이지 건설분야 신기술 사후평가서 내용 참고

  18. 계획 및 설계단계 공사 발주방법 검토 • 신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 신기술보유자만 입찰에 참여 • (제한입찰)시키되, • 현장여건에 따라 최적의 공법 선정이 • 필요한 경우는 • 특정신기술 선정 시행가능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현장에서 별도의 조사 및 시험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핑하여설계반영후 시공시적정공법 선정 ※ 관련규정 통보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51호(2012.1.17) 기술심사담당관-1458호(2012.1.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2.12.24) 등 다수

  19.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20.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5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내부위원 : 관련부서(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 사전평가(발주기관) - 요구품질 : 적정‧부적정 평가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시공성, 경제성, 기타 항목에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으로 평가 ○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등 - 평가방법 :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점이 되도록 결정)

  21.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발주기관)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22.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위원평가)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23.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 가급적 20일 이내 개최 ※ 심의 3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24.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요청시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 등심의위원이 사업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사설명 (심의시 사용할 PPT 자료도 무방) - 전체 사업과 신기술 부분 구분 명기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 설계도서 미비로 심의 요청서류 보완사례 다수(필수 도면 누락 등) - 심의시 전체 사업 중 신기술 적용부분의 적정성, 선후공정 관계사항 등 전체적인 사업과 연계 검토

  25.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요청시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신기술의 제안설명서 ⓐ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 ⓑ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함) ⓕ 기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적정 계약방법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 : 다른 계약방식과의 비교검토결과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등

  26.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주요 지적사항 구조물 보수분야 신기술 ① 구조물(하수암거)의 손상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보완할 것 - 하수박스 구조물 평면도(손상위치 표시), 단면도 추가 - 평면도에 손상내용별 보수방법 및 보수내용, 규격 등 표시 - 모서리, 개구접합부 시공부위에 대한 상세도면 추가 ② 신기술의 소요성능 확보(구조물 바탕면과부착성)를 위한 이물질 제거방안, 바탕면의 습도, 온도 및 상태, 최적의 접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③ 시공단계별 품질관리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방서를 보완할 것 - 1회 타설 두께, 각 회당 경화 대기시간과 확인방법 - 부착강도, 압축강도, 휨강도 시험빈도와 기준 등 ④ “유지관리 지침서”에서 점검항목별 관리기준치와 하자 진행 단계별(규모별) 조치(보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망

  27.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주요 지적사항 하수도 비굴착 보수분야 신기술 ① 비굴착공법적용구간 대부분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계획되어 있어 가정하수 배출시간, 양생시간 등을 감안한 1일 작업량을 산정하여 단계별 시공계획 수립 - 빗물받이연결관 및 가정하수관 연결부분의 천공 등 시공방법에 대한 설계도면 보완 ② 라이너(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고 균일한 라이너 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존관의 표면처리 기준을 항목별(단차, 요철, 균열, 파손, 이음부, 잔류수, 누수, 오염물질 부착, 돌출물, 몰탈이나레미콘슬러지 부착, 준설상태 등)로 제시 ③ 시공순서도와 시공단계별 Check List(검측항목 및 방법, 관리기준치와 초과시 조치방안)를 제시 - 최종 성과품(CIPP)의 검사항목(두께, 들뜸, 요철, 주름, 균열, 건점, 박리, 휨강도, 탄성계수, 인장 강도, 내약품성, 수밀성 등)에 대한 검사방법,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시 조치방안 등 ④ 출입가능 관로관내면에 육안 확인 의무적 시행토록 시방서 명기(세정후, 표면처리후, 보수후 등)

  28.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주요 지적사항 상수도 비굴착 보수분야 신기술 ①공사구간에는 일부 밸브설치나 분기 등이 없는 직선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일작업공정량 (준비 및 정리과정 포함) 및 현장여건을 감안, 작업구 개소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② 시공된 라이너의건점, 들뜸, 박리, 균열, 코팅부분의 손상 등의 결함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보수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보수의 범위, 재시공시 철거방법 및 재시공 과정 등 제시 ③ 분기관의천공과정과 분기관 주변의 라이너 들뜸 및 박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방법에 대한 시방규정 제시 ④ 관경별총경화 시간의 차이로 구간별 개량공사시간이 달라지므로, 단위구간별 굴착부터 되메우기후 포장까지의 공종별 예정시간을 산정하여 제시 ⑤ 지하철 역사 통과구간에 대하여는 전식으로 인한 상수관모재손상여부를 역사주변에서 확인 필요 ※ 금년 중 구조물 방수, 포장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사항누적관리하여 배포 예정

  29.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 건설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제4조(하도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낙찰률(낙찰률이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13.03.26, 제4장 제한경쟁 운영요령)

  30.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실명제 표지판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목적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책임시공 유도하고 공사품질 확보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시 품질확인으로 적용 활성화) 내용 : 신기술 명칭,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 표지판의 크기는 150㎜×100㎜로 하며, 신기술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는 동판 등을 사용한다. 표지판의 글씨 중 공사명은 청색 그 외는 검정색으로 하며, 구조물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1.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발주청은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OPEN(‘13.1.21)

  32.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초기 사후평가 이후 매 반기별로 주기적 평가 실시(준공시점으로부터 5년간)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인터넷 공개) 및 발주부서 공유 평가결과 조치 사후평가 결과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기술심사담당관) 등록된 사후평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감사담당관 협조)

  33.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적용공사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34.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적용공사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35.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적용공사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36.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적용공사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37. 계약,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 신기술 적용공사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 홈페이지 개편 예정

  38.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1년)

  39.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1년)

  40.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1년)

  41.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1년)

  42.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1년)

  43.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1년)

  44.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1년)

  45.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2년)

  46.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2년)

  47.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2년)

  48.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2년)

  49.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2년)

  50. 신기술 적용사례 (사후점검결과,유사신기술 등)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결과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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