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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환경부 생활환경과. Ⅰ. Ⅱ. Ⅲ. Ⅳ. Ⅴ. 순 서. 석면의 특징 및 사용 ㆍ피해 실태. 석면피해구제법령 제정 추진경과. 법령 주요내용.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Ⅰ. 석면의 특징 및 사용ㆍ피해실태. 석면이란 ?. 석면은 그리스어로 ‘ 불멸의 물건 ’(Asbestos) 이라는 뜻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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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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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환경부 생활환경과

  2. Ⅱ Ⅲ Ⅳ Ⅴ 순 서 석면의 특징 및 사용 ㆍ피해 실태 석면피해구제법령 제정 추진경과 법령주요내용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3. Ⅰ. 석면의 특징 및 사용ㆍ피해실태 석면이란 ?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Asbestos) 이라는 뜻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극세섬유상결정형의 규산염 광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4. Chrysotile(白石綿) Crocidolite(青石綿) Asbestos Amosite

  5. 석면의 특성에 따른 용도 공조설비컨넥터 • 소방수의 방화복 • 건물의 방화벽 • 건물의 방화천청 • 열, 냉기, 소음 등 우수한 차단성 (브레이크라이닝 과 클러치판, 건물 의 단열재 등) 밤라이트 내화성 차단성 강고성 내산성 바닥타일 • 파이프 • 바닥타일 • 농촌가옥의 슬레이트 • 산성물질의 용기 • 바닷물과 접촉하는 선박의 부분 슬레이트

  6. 石綿紡織工場

  7. 石綿吹付け作業 職業性石綿ばく露と石綿関連疾患,三信図書,2005

  8. 加工作業解体作業

  9. 석면의 유해성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 유발 폐암(잠복기는 약 20-35년) 악성중피종(잠복기는 약 20-40년) ▪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 흡연․석면 노출자의 폐암발생 위험도 는 비흡연․석면 비 노출자의 50배    ▪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석면에 특징적인 질환, 진단 1-2년내에 사망 기타질환 석면폐증(잠복기는 약 15-40년)    ▪ 폐 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    ▪ 비가역적 변화로 치료 방법이 없으며, 호흡불능 또는 사망    ▪ 기타 석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 는 흉막반, 흉막비후, 흉막삼출 등의 질환 발생

  10. Pleural plaque 胸膜プラークの胸腔鏡所見

  11. 69歳 男性:ゴム製造業(15-61歳) 石綿肺合併肺癌 Asbestos body116,296/ g・dry lung

  12. 悪性胸膜中皮腫の胸腔鏡所見(1) 隆起性病変を主体とする所見

  13. Asbestosis第3型

  14.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실태 증가추세 연도별 악성중피종사망자 수(명) *통계청 자료

  15.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실태 ○ 외국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의 상관관계를 비추어 우리나라 석면 소비의 최고점(1990년대)과 석면질병의 잠복기(30~40년) 고려 시 - 우리나라의 악성중피종환자 발생수는2010년 상승기에접어들어 2045년에는 최고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네덜란드, 일본, 한국의 악성중피종 발생 전망 중피종 발생과 최고기 석면산업성장과 쇠퇴 한국 일본 네덜란드 ※ 자료출처: 강동묵, “우리나라 석면의 건강피해현황”

  16. 우리나라의 석면사용 및 소비실태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면생산국 - 1970년대 슬레이트 사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 1982년에 석면생산량이 약 16,000톤으로 정점에 이름 - 국내 총 생산량 : 165,455톤 ○ 1990년대 중반까지 석면 소비량 지속적 증가 -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2만 톤 초과 - 국내 총 수입량 : 약 200만 톤(추정) ※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소비량이 점차 감소 ※ 출처 : 강동묵,”우리나라 석면의 건강피해 현황”(2008)

  17. Ⅱ. 법령 제정 추진경과 <석면피해구제법> • 09.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 09.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 09.12.22 국회 환노위 의결, • 10.2.24 국회 법사위 의결 • 10.2.26 국회 본회의 의결 • 10.3.16 국무회의 의결 • 10.3.22 석면피해구제법 공포(법률 제10155호)

  18. <하위법령> • 10.5.24 하위법령 환경부안 마련 • 10.5.31-6.11 관계부처, 시도 협의 • 10.6.29-7.19 입법예고 • 10.7.30 환경부 자체 규제심사 • 10.8.10-9.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0.8.23 법령 서식 승인(행정안전부) • 10.8.31-11.8 시행령안 법제심사 • 10.11.11 차관회의, 11.16 국무회의 심의 • 10.11.19 시행령 공포

  19. Ⅲ. 법령주요내용 • 조문 구성 - 법 : 54조로 구성(부칙 2개조) - 시행령 : 46조로 구성(부칙 2개조) - 시행규칙안 : 40조로 구성(부칙 3개조) •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 ● 석면질병의 정의(법 제2조) •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함

  21. ● 적용범위(법 제3조) •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2. ● 구제급여의 종류(법 제5조) • (요양급여)석면질병 치료ㆍ검사비용(본인부담 의료비) • (요양생활수당)요양 및 생활비용(월정액) • (장의비) 석면질병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시행 전, 석면피해인정 판정 전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23. 석면피해 구제절차

  24. ● 석면피해인정 신청(법 제6조) •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 -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 ※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류 또는 폐기능 장해검사서류는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 시행규칙에 규정

  25.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법 제7조) • 유효기간 - 원발성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5년 - 석면폐증: 나을 때 까지 • 유효기간 갱신 신청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갱신 신청 • 유효기간 갱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

  26.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ㆍ운영(법 제8조)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역할 - 석면피해인정 -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 특별유족인정 여부 심의 등 • (구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석면질병 분야 전문의 5명 이상 포함 • (의결방법)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

  27. ● 요양급여(법 제9조) • 지급액 - 원발성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액. 다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지역별 200~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석면폐증: 정기 건강검진 실시(비용 : 기금부담) • 신청 가능기한 :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28. ● 요양생활수당(법 제10조) • 매월 지급액 - 원발성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2011년 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906,830원/월 • 신청 가능기한 :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29. 석면폐증피인정자지급액 - 제1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약 653천원) - 제2급 :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약 435천원) - 제3급 :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약 218천원) ※ 석면폐증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은 24개월 동안 지급

  30. ●장의비(법 제11조) •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 ※ 약 2,059천원(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 지급대상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인정자의장제를 지낸 유족 • 신청기한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31.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법 제12조) • 지급액 - 원발성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장의비의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약 30,878천원) - 석면폐증(제1급) : 장의비의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약 15,439천원) - 석면폐증(제2급) : 장의비의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약 10,293천원) - 석면폐증(제3급) : 장의비의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약 5,146천원) • 신청기한 : 법 시행일/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32. 특별장의비지급액 - 장의비 지급액과 같음(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3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되 년 1회 지급

  33. ● 특별유족인정(법 제14조) • 특별유족인정기준: 시행령 별표3 • 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제출 및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 신청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및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 외 구제급여 지급신청 서류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34. ●구제급여조정금(법 제15조) • 지급액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기 지급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지급 • 지급대상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 신청기한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35. ● 구제급여의 부담(법 제17조) • 부담비율 - 석면피해구제기금 : 구제급여액의 90% - 시ㆍ도지사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 • 시ㆍ도지사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담 - 시ㆍ도지사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36. ● 미지급 요양급여등(법 제18조) • 지급액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 지급대상 :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 신청기한 :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37.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법 제19조) • 지급제한 대상 구제급여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 지급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지급제한 조치 기관 : 한국환경공단

  38.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법 제20조) •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동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39. ● 부당이득의 징수(법 제21조) • 부당이득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위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 - 그 밖에 잘 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 징수금 납입 : 석면피해구제기금 ※ 징수금 중 지자체분(급여액의 10%)은 해당 지자체에 지급

  40. ●수급권 보호(법 제22조), 공과금 면제(법 제23조) • 수급권의 보호 -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공과금의 면제 -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41. ● 석면피해구제기금(법 제24조) • 기금 재원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가산금 및 그 밖의 이법에 따른 징수금 - 부당이득의 징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

  42. 기금 의 용도 -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운영경비 등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출연 -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석면피해예방 사업 등

  43.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법 제31조) • 분담금 납부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09년말 기준으로 약 23만개소 추정(근로복지공단 자료)

  44.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45.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법 제32조) • 산정 방식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2011년 경우 0.05~ 0.06/1,000 정도로 예상)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12월초 경)

  46.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법 제33조) • 부과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ㆍ사용 허가량(고용노동부장관)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 • 부과 상한액 - 일반분담금 산정액의5.5% ※ 일반분담금이 100억원이라면 특별분담금 부과 상한액은5억 5천만 원임

  47. ● 심사청구의 제기(법 제3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가능 -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부당이득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

  48.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 (설치장소) 한국환경공단 • (구성) 변호사, 교수, 전문의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15명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 전체 위원수 중 전문의를 과반수 이상 포함 • (의결방법)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필요

  49.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 (설치장소) 환경부 • (구성) 3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15명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 (의결방법)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필요

  50. ● 건강피해조사(법 제44조) • (목적)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ㆍ검사 • (대상자) 과거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 (조사절차)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 - 서류제출 : 신청자→시군구→환경부 - 검사 : 환경부(요청)→석면피해신고센터 - 검사결과 통보 : 환경부→신청자, 지자체 ※ 필요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또는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 (비용부담) 검사 신청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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