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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E X W 공장인도조건

200716448 법 조윤영 200716696 국제통상 곽소희. 인코텀즈 2010 E X W 공장인도조건. 목차. 序論 1. 인코텀즈란 2. 변천과정 3. 개정배경 4. 인코텀즈의 특징 5. 2010 의 분류 本論 1. EXW 의 의의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3. 매도인의 위험부담. 4 . 무역 7 대 조건 적용 5.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6. 분쟁사례 結論 2010 에서의 EXW 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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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E X W 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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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6448 법 조윤영 200716696 국제통상 곽소희 인코텀즈2010E X W 공장인도조건

  2. 목차 • 序論 1. 인코텀즈란 2. 변천과정 3. 개정배경 4. 인코텀즈의 특징 5. 2010의 분류 • 本論 1. EXW의의의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3. 매도인의 위험부담 4. 무역7대 조건 적용 5.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6. 분쟁사례 • 結論 2010에서의 EXW의 개정

  3. 서론 1.인코텀즈란? •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4. 서론2.변천과정 • 1936년 Incoterms의제정 • 1953년 1차 개정 • 1967년 2차 개정 • 1976년 3차 개정 • 1980년 4차개정 • 1990년 5차 개정 • 2000년 6차 개정 • 2010년 9월 7차 개정 Incoterms 2010

  5. 서론3.개정배경 •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 전자통신 사용의 증대 • 이동 중 물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 운송실무에 있어서의 변화

  6. 서론4.인코텀즈2010의 특징 • INCOTERM의개념변화 • 거래 조건의 축소 •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 터미널 취급 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 새로이 추가된 정형 거래조건 • DAT (Delivered At Terminal) • DAP(Delivered At Place)

  7. 서론5. 인코텀즈2010의 분류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단일 또는 복합운송조건 -EXW작업장인도조건 -FCA 운송인인도조건 -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DAT 터미널 인도조건 -DAP 지정장소인도조건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 및 내수로 운송조건 -FAS 선측인도조건 -FOB 본선인도조건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CIF 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8. 본론1. EXW(named place)의 의의 • GroupE (적출지 인도조건) • 주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A. EXW(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은 채 운송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 •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계약 물품의 운송과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본론2.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0. 본론3.매도인의 위험부담 • EXW<FCA<FAS<FOB<CFR<CIF<CPT<CIP<DAT<DAP<DDP • Group E : 없음 • Group F : 선적전까지의위험 부담, 비용부담 없음 • Group C : 선적전까지의 위험 & 양륙지까지의 비용부담 • Group D : 양륙지까지의 위험 & 비용 부담

  11. 본론4. 무역7대조건의 적용 • 품질조건 : 매도인 • 수량조건 : 매도인 • 가격조건 : EXW 조건 • 선적조건 : 매수인 • 포장조건 : 매도인 • 결제조건 : 매수인 • 보험조건 : 의무없음

  12. 본론5. 실무적용의 유의점 • 매도인(수출상) - 물품이 수출국의 무역관계법에 의해 금지된 사람이나 목적지에 인도될 가능성 - 매수인에게 반드시 수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내시장에 싼 가격으로 유통시킬 가능성 So, 매도인은 반드시 외국목적지가 어딘지 확인, 협조 해야함. • 매수인(수입상) •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정책이 불일치 시 문제 발생 가능성 So,수출국의 무역정책에 따른 무역관계법의 사전숙지가 필요.

  13. 본론6. 분쟁사례 <사례> 파주에 소재하는 A사는 호주의 B사로부터 컴퓨터보드를 주문 받았다. 인도 및 가격조건을 FOB로 제시하였으나 A사가 EXW조건을 요구해 와서 60만원 상당을 할인해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P/O를 받았다. 그 P/O에는 가격조건에 EXW Pusan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국내의 Forwarder인 C사의 요청을 받고 국내의 내륙운송업체인 D사는 A사로부터 파주에서 물품을 인수받아 부산의 CY까지 운송하였다. 그 후 D사는 C사에게 내륙운송비를 청구하였으나, C사는 A사에게 청구하라고 하였다. 이에 D사는 A사에게 청구하였으나 A사는 EXW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임도 지급하는 조건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D사는 다시 C사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C사는 호주의 B사에게 매도인인 A사가 EXW조건에서는 내륙운송비를 매수인인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륙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매수인이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B사는 C사에게 자신은 운송계약상에 약정된 운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자의 운송계약은 본래 Door To Door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된 운송비에는 모든 내륙운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본래 C사는 A사와 B사간의 계약이 EXW Pusan으로 내륙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어찌되었건 shipper인 A사가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14. 본론6. 분쟁사례 <solve> 본건에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Incoterms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발생된 분쟁이다. A사의 대표는 20년간 무역을 해왔다고 하면서 EXW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은 당연히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지정선적항까지 운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래 Incoterms의 C term이나 F term에서는 지정용어 뒤에 선적항이나 도착항의 항구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EXW조건이나 FCA 혹은 CPT, CIP 등은 실제로 물품을 인도하는 지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Incoterms에서도 FOB는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라고 하여 선적항(named port of shipment)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XW는 ”Ex works ```(named place)"라고 하여 지정된 지점(named place)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named place”라고 함은 막연히 어느 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공장 혹은 어느 창고 등 구체적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A사가 내륙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EXW seller's warehouse"라고 기재하였어야 한다. 본건에서는 "EXW Pusa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사는 부산의 어느 약정된 지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A사가 내륙운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A사가 끝까지 내륙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내륙운송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는 Forwarder인 C사와 내륙운송업자인 D사이므로 D사는 일단 C사에게 청구하고 C사는 자신과 운송계약을 맺은 매수인 B사에게 청구하고 B사는 매매계약당사자인 A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5. 결론2010에서의 EXW의 변화 • 1. 보험의 개시가 창고에서 첫 움직임이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 EXW조건의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한 이 후(Incoterms 2000)가 아닌 수출상의 창고에서 움직임을 시작한 후(Incoterms 2010)로 바뀜 • 2. 위헙의 이전에 대한 변경 EXW의 경우 수입상이 운송인을 지정하여 수출상이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인데, 위험이 이전되는 부분을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시점(Incoterms 2000)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Incoterms 2010) 으로 명확하게 함.

  1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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