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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한국하천일람 교육. 2009. 6.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Ι. Ⅱ. 과업 개요. 주요 항목별 교육내용. CONTENTS. Ⅰ .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및 범위. 과업 목적. 한강홍수통제소. 과업 범위. 과업 기간. 과업 내용. 과업수행 조직체계.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수계통에 대한 기본자료 수집 및 전국 하천의 불완전개수 현황 상세조사 실시하여 한국하천일람 발간 GIS 기반 웹시스템 구축하여 하천관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 한국하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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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09한국하천일람 교육 2009. 6.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2. Ι. Ⅱ. 과업 개요 주요 항목별 교육내용 CONTENTS

  3. Ⅰ. 과업 개요

  4. 1. 과업 목적 및 범위 과업 목적 한강홍수통제소 과업 범위 과업 기간 과업 내용 과업수행 조직체계 •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수계통에 대한 기본자료 수집 및 전국 하천의 불완전개수 현황 상세조사 실시하여 한국하천일람 발간 • GIS 기반 웹시스템 구축하여 하천관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 한국하천협회 • 국가하천 : 61개소수, 3,001.66㎞하천연장 • 지방하천 : 3,771개소수, 26,781.37㎞하천연장 한국하천일람발간 하천 불완전개수현황 상세조사 전자지도 제작 및 웹 시스템 구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수집 및 전산화 • 과업기간 : 2008년 5월 ~ 2009년 12월 (540일) 과업 기간 • 1차 : 2008년 5월 ~ 2008년 12월 (230일) • 2차 : 2009년 2월 ~ 2009년 12월 (310일) • 전국 하천 불완전개수현황 상세조사 •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전산화 • 전자지도 제작 및 웹 시스템 구축 • 한국하천일람 작성

  5. Ⅱ. 주요 항목별 교육내용

  6. 1. 하천 개수율조사 산지부 A B C 단면1 단면2 시점 종점 L (하천연장) 단면3 D E F 산지부 개수율 조사항목 요개수 •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완전개수 •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방)의 연장 불완전개수 •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 미개수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기본계획수립연장 × 2 미수립연장 요개수연장 불개수연장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주) 하천연장 = 기본계획수립연장 + 미수립연장 <A : 단면 1> <B : 단면 2> <D : 단면 3> 제방고 제방고 제방고 여유고 여유고 HWL HWL 여유고 HWL 완성제방기준 완성제방기준 완성제방기준

  7. 1. 하천 개수율조사 개수율 조사상 문제점(항목별) 요개수 • 초기 요개수연장은 1:25,000도면을 이용하여 산정 •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요개수연장이 확정(변경)되어야 하나, 일부 기본계획이 일람자료를 차용하는 문제 발생 완전개수 •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라 기존 완전개수지역이 불완전개수지역으로 변경(계획홍수위, 설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 • 기성제 자료만으로는 완전개수연장의 파악 어려움(도로가 제방의 역할을 하는 경우) • 일부 기본계획 수립당시 일람의 자료를 차용하는 문제 불완전개수 • 일부 기본계획 수립당시 일람의 자료를 차용하는 문제 • 현재 완전 무제부는 없는 상태 • 미개수구간과 불완전개수구간의 구분이 모호(민간제의 경우) • 요개수연장에서 개수연장을 감한 연장 미개수 개수율 조사상 문제점(방법상) 관리청 자료수집 • 국토관리청 및 시도의 자료를 집계(개수현황표를 집계하는 방식) • 하천관리청의 자료가 연도별로 일관성이 없는 문제발생 • 개수현황에 대한 공간정보(완전, 불완전, 미개수 위치)가 없는 상태의 집계 하천기본계획이용 • 하천기본계획상 개수계획 및 현황자료를 이용 • 기본계획수립 당시는 유효한 자료이나, 개수공사의 시행에 따라 정보의 변동발생

  8. 1. 하천 개수율조사 금회 개수율 조사방안 하천일람 신뢰성 증대 • 하천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 갱신의 토대 마련 • 하천관리청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현실성있는 개수율 정보제공 정확성 • 지형공간정보기반의 자료 생성 1차 기준선정 국가하천 • 하천기본계획상 기성제 및 계획지구 지방하천 • 하천기본계획상 기성제 및 계획지구 와 재해예방사업상 계획지구 일관성 • 하천기본계획 등을 기반 • 하천별 개수현황 도면작성 • 관리청 의견수렴의 기본자료로 제공 도면작성 현실성 • 당해연도의 개수현황을 반영 • 완전개수로 변경된 지구 파악 • 개수현황정보의 정확도 확인 및 공유 관리청 의견수렴 공유성 • 하천관리청과 정보공유 개수현황 파악 기본계획수립 • 도면과 개수현황간의 일관성 확보 • 오류발생시 하천별 상세 검토 기본계획 미수립 • 기존 일람 및 관리청자료 준용 • 오류 발생시 재검토 표준화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 일관된 도면정보와 속성정보 확보 • 다음연도 일람작성시 하천별 객관적인 이력관리 GIS 정보구축

  9. 1. 하천 개수율조사 기존 방식과의 비교 구 분 기 존 금 회(개선방안) 조사방법 • 하천관리청의 자료를 집계 • 하천관리청별로 개수현황표를 집계하는 방식 • GIS기반의 개수현황 도면작성을 통한 자료의 집계 장ㆍ단점 • 하천관리청의 자료가 연도별로 일관성이 없는 문제발생 • 개수현황에 대한 공간정보(완전, 불완전, 미개수 위치)가 없는 상태의 집계 • 개수현황에 대한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현황파악 및 집계 가능 • 하천개수현황의 객관적 관리 및 하천관리청과 정보공유

  10. 1. 하천 개수율조사 금회방식 작업절차 구 분 담당기관 금 회(개선방안) 하천별 개수현황(초안) 작성 • 한강홍수통제소 • 하천별 개수현황(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도면(초안) 및 하천별 개수현황표(초안)를 작성 및 배포(교육당일)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상 개수현황자료 이용 개수현황(초안) 수정 • 하천관리청 • 배포된 개수현황(초안)에 대해 하천별 확인 및 수정 • 배포된 도면에 직접 수정하여 한강홍수통제소로 회신 개수현황(최종안) 작성 • 한강홍수통제소 • 하천관리청별 수정 표기된 도면을 취합 및 재작성 • 하천별 개수현황(최종안)을 하천관리청으로 재발송 개수현황 확정 • 하천관리청 • 하천별 개수현황(최종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 하천별 개수현황(최종) 확정

  11. 1. 하천 개수율조사 하천관리청 수정절차 • 제공자료(하천개수현황 초안) : 하천별 개수현황도, 개수현황 집계표 개수현황도 개수현황 집계표

  12. 1. 하천 개수율조사 하천관리청 수정절차 개수현황(초안) 수정방법 1. 개수현황도상의 개수현황(완전, 불완전, 미개수)을 검토하여 수정 2. 개수현황도의 수정에 따라 개수현황표상의 내용을 수정 완전개수지역을 불완전개수지역 으로 변경 불완전개수요인에 대한 담당자 체크

  13.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하천일람에 필요한 정보 구 분 기재사항 기재방법 하천 구분 • 하천명 • 유수의 계통 • 하천코드번호 • 하천등급 • 하천의 지정근거에 따른 하천명을 기재 • 유수의 계통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 • 하천별 코드부여 •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구분 기재 하천 현황 • 하천의 구간 • 하천연장 • 유로연장 • 유역면적 •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구간을 기재 •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수문량(빈도, 홍수량, 홍수위, 하폭) 기재 • 기본계획 수립구간(수립일 포함)과 미수립구간을 구분 기재 • 지형도상의 하천으로 표기된 구간의 길이 • 하구를 기준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면적을 기재 개수현황 • 요개수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 • 미개수 •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 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의 연장 • 제방은 있으나, 단면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구간의 연장 기타 • 하천지정일자 및 근거 • 하천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한 근거 및 일자

  14.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구 분 오류 현황 개선 방안 정보의 오류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이 존재하는 하천에 대한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이 표기된 경우(총 752건) •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된 경우(총 171건)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총 19건) • 기본계획의 고시일이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총 3건) • 요개수연장이 기본계획수립연장의 2배가 넘는 경우(총 407건) • 기본계획 수립하천 중 미수립구간이 미미하게 존재하는 경우(총 245건) • 하천연장 중 기본계획수립구간을 기준으로 기재 • 괄호제거 및 개수율 산정시 포함 • 괄호기재 및 개수율 산정시 제외 • 최종 기본계획수립일을 기재 • 하천 구간별로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는 병행기재 • 기본계획수립구간내의 개수현황(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을 기재 • 기본계획 미수립구간에 대해서는 괄호를 이용하여 병행기재 정보의 누락 • 기본계획 수립하천에 대한 고시일이 미기재된 경우(총 58건) • 개수현황이 미기재된 경우(총 23건) •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이 미기재된 경우(총 162건) • 기본계획 고시일이 년ㆍ월ㆍ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년도만 표기)(총 42건) • 고시일 기재 • 개수현황 기재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보를 기재 •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 주) 괄호안은 ’07한국하천일람 오류 건수임

  15.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오류1/6)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이 존재하는 하천에 대한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이하 “홍수량 등”)이 표기된 경우 해 설 • 하천일람상에 표기되는 홍수량 등은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하천구간 중 그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 등을 의미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을 하천의 전구간에 대해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하천의 기점과 종점의 홍수량 등이 모두 표기되지 않음 오류사례 수정방법

  16.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오류2/6)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된 경우 해 설 • 하천의 개수현황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에 따라 파악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및 그간의 개수사업추진현황을 토대로 개수현황에 대해 괄호를 제거하고 표현하여야 함 오류사례 수정방법

  17.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오류3/6)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에 대한 개수현황이 괄호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해 설 • 하천의 개수현황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에 따라 파악 • 즉,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개수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개수현황을 표기하되 괄호로 표현하여야 함 오류사례 수정방법

  18.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오류4/6)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일이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해 설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 따라서, 기본계획수립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기본계획이 변경수립되며, 이 경우 변경 고시된 기본계획이 유효한 계획이 됨 • 따라서, 일람상의 고시일은 현시점에서 유효한 기본계획의 고시일을 기재하여야 함 • 단, 하천의 구간을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단일 하천에 대해 하천의 구간별로 기본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바, 이 경우는 고시일을 이중으로 기재하여야 함 오류사례 수정방법 • 동일한 하천의 구간에 대해 기본계획이 변경수립된 경우는 변경수립된 기본계획의 고시일을 기재 • 동일한 하천에 대해 하천의 구간을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이 경우는 기본계획의 변경이 아님)는 고시일을 이중으로 기재

  19.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오류5/6) 오류형태 • 요개수연장이 기본계획수립구간 연장의 2배가 넘는 경우 해 설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요개수연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간만을 대상으로 함 • 요개수연장은 일반적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연장의 2배(좌안 및 우안)를 넘을 수 없음 오류사례 • 요개수연장을 포함한 개수현황은 금회 개수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하천기본계획수립구간의 2배 범위내) 수정되어야 함 수정방법

  20.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오류6/6)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 중 미수립구간이 미미하게 존재하는 경우 해 설 • 하천의 전구간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람상에 미수립구간이 미미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는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당시 일람상의 개략적인 하천연장을 기본계획수립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 함 오류사례 수정방법

  21.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누락1/2)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에 대한 고시일이 미기재된 경우 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 하천기본계획 고시문을 토대로 고시일을 기재하여야 함 오류형태 • 하천개수현황이 미기재된 경우 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금회 개수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기재 • 미수립하천의 경우는 괄호를 이용하여 개수현황을 기재

  22. 2. 하천일람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 오류현황 및 개선방안(정보의 누락2/2)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 홍수량ㆍ홍수위ㆍ하폭이 미기재된 경우 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 하천기본계획 및 고시문을 토대로 홍수량 등을 기재 오류형태 • 하천기본계획 고시일이 년ㆍ월ㆍ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오류사례 및 수정방법 • 하천기본계획 고시문을 토대로 년ㆍ월ㆍ일로 표기

  23. 3. 한국하천일람 발간방안 하천일람 고시문 기본계획 하천일람 기준 • 개수율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개수연장을 수록 개수연장 •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라 확정(변경)되어야 하나, • 기존 일람의 항목이 일부 기본계획과 다름 • 기본계획 수립당시 일람의 자료를 차용하는 문제발생 주요항목 하천연장 기준 유역면적 유로연장 기▪종점 위치 : 계획홍수위 • 기본계획과 일치시키며, 변동사유를 기록관리함 하천등급 • 하천등급 조정으로 인해 변동될 경우에는 조정기준을 적용

  24. 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 공유성 기존 시스템 서비스형태 • RIMGIS내 하천일람검색 웹서비스 및 자료실내 등재 서비스내용 • MIS기반의 하천일람내역 제공 금회 시스템 서비스형태 • GIS기반의 웹 서비스 서비스내용 • 개수현황조사를 통한 지형공간정보 기반의 전자지도 서비스 • 하천별 내역에서 제방별, 측점별 세부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데이터 • 하천 개수현황 전자지도 • 행정경계, 하천영역(한국하천지도 활용) 등 • 하천일람 내역 • 하천개수실시사항 (제방별,측점별정보) 샘플제작-국가지방하천이 위치한 지역대상 지자체 면담을 통한 하천업무활용 극대화 RIMGIS 서버내 또는 단독구성여부 검토 시스템 • 정보검색 용이한 UI 구성 •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 개수현황 주제도 제공 • 지자체 개수 변동사항 접수 창구로 활용 데이터활용- 유관기관 및 시스템의 공유협조

  25. 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성 공간정보 • 한국하천지도(우리가람) • 이미지지도 - ’06제작 • Shape파일 Base Map • 수치지형도 (1/25,000) • 행정경계, 계곡선 등 수치지형도의 하천레이어 (1/25,000) 하천개수현황 RIMGIS의 제방레이어 개수현황 제방레이어 구성 제방별, 측점별 정보 속성정보 기 발간된 한국하천일람 2004년12월, 2005년 7월, 2005년12월2006년12월, 2007년12월 하천일람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하천기본계획정보) 데이터의 객관화 및 일관성

  26. 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구축 가시성 • GIS를 이용한 객관적인 개수현황 파악 용이 연계성 • RIMGIS와의 연계한 하천일람 방향도출 확산성 • 웹 서비스를 통한 하천정보의 접근성 용이 주요기능 • 하천의 제방별 측점별 정보 제공 • 하천의 개수현황 주제도 제공 하천개수 상세정보 검색 하천개수현황 주제도 GIS기반의 하천일람 제공

  27. 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운영 접근 권한 • 관리청별 권한 부여 개수 정보 • 관할 하천의 개수율 집계 • 도면 상 개수구간 및 현황 조회 지형공간기반의 웹서비스 수립 정보 • 수계별 또는 관리청별 수립/미수립 현황 및 통계 변경 내역 • 연도별 / 항목별 변경내역 비교 / 출력 현황통계 • 수계 유수계통 또는 관리청별 하천 현황/통계 개수구간 갱신 개수정보 및 일람현황갱신 한국하천일람 웹시스템 하천관리청

  28. 4. 전자지도 및 웹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운영 개수현황조회

  29. 5. 하천기본계획보고서 전산화방안 구축 현황 1차 구축 • 지방하천 : 638개소수, 시도별 기본계획 650건수 서비스총계 • 국가하천 – 62개소수, 지방하천 – 2,240개소수, 시도별 총 2,302건수 구축 방안 구축 대상 • ’08년 기본계획보고서, 부록, 부도 전산화 대상물량 증가로 저장공간 확보필요 구축 절차 •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 PDF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 주제어 입력 • 목차 설정 기존 시스템 보완 개선 및 유지관리방안 • 검수 및 DB등록 검토 사항 일관성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및 DB 구성 방안 검토 • 시스템 – RIMGIS 내 웹 구성 • DBMS – RIMGIS 내 Oracle DBMS 구성 신뢰성 있는 정보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 보고서파일 – WAMIS 서버내 위치

  30. 6. 유지관리방안 하천정보의 수집측면 일반현황정보 • 대상 : 하천의 구간,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지정근거 및 일자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일람상의 정보를 개정 • 고시문을 포함하여 하천기본계획보고서자료를 수집 하천정비정보 • 대상 : 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 금회 확정되는 하천정비현황(시스템상의 도면등재)을 근거로 매년 관리청의 정보를 수집 • 관리청 자료와 하천일람상의 자료를 시스템상의 정보를 토대로 일관성있게 관리 • 향후 시스템 및 업무절차개선을 통한 하천정비정보의 실시간 관리 필요 관리시스템 • 하천정비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 필요 • 정책수립시 GIS기반의 의사결정지원(Desion Making Support)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제도적 측면 업무절차개선 • 기본계획 수립시 일람을 차용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 • 기본계획 수립후 하천관리청이 능동적으로 관리하천에 대한 정보를 일람에 반영토록 업무메뉴얼 개선(보고서와 고시문 등을 DB화하여 의무적으로 하천정보센터로 제출) • 전산화된 정보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에 기반한 업무절차개선 필요

  31.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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