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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업국장 김관기

저작권법의 이해 (1). 2014.05.07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업국장 김관기. Ⅰ. 서론 및 개요. ①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② 특징 a. 무체재산권 : 유형물이 아님 b. 권리의 객체 : 인간의 지적 창조물 → 인간의 지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 c. 보호할 가치 여부의 기준 → 창작성 ③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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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업국장 김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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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의 이해(1) 2014.05.07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업국장 김관기

  2. Ⅰ. 서론 및 개요 ①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② 특징 a. 무체재산권 : 유형물이 아님 b. 권리의 객체 : 인간의 지적 창조물 → 인간의 지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 c. 보호할 가치 여부의 기준 → 창작성 ③ 구분 a. 저작권 : 문화의 향상 발전이 목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문화 기본권) b. 산업재산권 : 산업의 향상 발전이 목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비고) 산업재산권의 종류 - 특허권 : 특정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실용신안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과거 의장권) - 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c. 기타재산권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상 권리, 퍼블리시티권 등 지적재산권

  3. ① 목적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저작권법 제1조) a. 저작자의 이익 보호 b.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실연자: 가수, 연주자, 지휘자, 배우, 무용가, 성우, 연출자, 감독까지 포함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저작권법 제2조 5호) - 방송사업자 c. 공정한 이용도모 → 권리자 이익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함, 저작재산권 제한, 법정허락등 d.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 ②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③ 저작물의 성립 요건 a. 창작성이 있을 것 b.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2. 저작권법

  4. ③ - a 창작성 a.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b. 작성된 저작물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 비고) 신규성: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 진보성 : 선행기술에 어떤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 <소결> 1. 저작권은 동일한 저작물일지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된다 2.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물 요건은 특허법이 요구하는 특허요건보다 낮고(완화)법적인 보호 정도는 특허법이 저작권법 보다 높다. [질문] 1.유사성이 있는 저작물 A와 B가 상대의 저작물을 베꼈는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 2.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 성립요건에 부합하는가? [특허권] 창작성 이외에 신규성/ 진보성 요구 [저작권] 창작성 만 요구 신규성/ 진보성 불필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저작권법 :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을 도모 - 특허법 : 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술 축적을 도모

  5. ③ - a - 1 노동 이론 과 유인이론 (어느 정도 창작성이있어야 보호해야 하는가?) a. 노동이론 - 저작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정신적 노동의 대가’ 라고 주장 -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이 투여된 이상 문화적 가치는 별 건으로 그 저작물을 보호해야 한다 -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까지 보호하게 됨 b. 유인이론 - 저작권 부여의 근거를 그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인 문화발전을 유인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라고 주장 -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이 투여되었더라도, 창작성이 낮아서 문화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미미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 일정 수준이상의 저작물만을 보호하게 됨 사례) 인명편 전화번호부, 합격자 및 참가자 명단 – 국내 판례 → 미국 판례는 노동이론의 시각에 가까움

  6. ③ - b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a. 사상이나 감정 - 열차시간표, 식당 메뉴판 - 침팬지가 그린 그림, 컴퓨터가 자동으로 출력한 기상도 비고) 일반적인 식당 메뉴판과 달리 외국인을 상대로 메뉴를 사진과 같이 곁들이고 재료와 조리과정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설명한 경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b. 표현 -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표현물을 보호함 - 창작의 소재가 되는 사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부한 창작을 유인하고자 하는 취지 [참고] 국제적인 저작권 흐름은 창작성이 없지만, 산업적 측면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보호하는 추세이며, 현재 국내법도 데이터베이스는 별도 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음

  7. Ⅱ. 저작물의 분류 ① 어문저작물 – 시, 소설, 수필, 강연문, 연설문,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 악보, 음반 등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뮤직컬 등 ④미술저작물 – 회화, 조각, 공예품 ⑤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 모형, 설계도 등 ⑥ 사진저작물 – 사진 ⑦ 영상저작물 – 영화, 방송물등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소프트웨어 비고 1) 뮤직비디오 2) 초상권 저작물의 종류 2. 음악저작물 ① 정의 :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 가사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이 됨 ②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이 될 수 있음. 국내와 달리 미국의 경우 고정화를 요건으로 함. ③ 악곡과 가사 -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 a. 악곡과 가사가 분리 이용 가능하므로 결합저작물로 이해함(국내) b. 악곡과 가사가 합체되면서 상호작용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탄생하여 공동저작물로 이해(미국) 비고) 국내의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구분 기준 1. 결합저작물 : 각각의 저작물의 결합하여 이용되는 저작물. 2. 공동저작물 :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저작물. 분리 이용할 수 없음

  8. ① 사진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것a. 창작성? b. 미국 오스카 와일드 사건 판례(1884) ② 영상저작물 – 연속적 영상을 통해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a. 스포츠 TV 중계의 경우 3. 사진 및 영상저작물 4.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① 배경 a. 영상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 많고, 이로 인해 영상저작물에는 영화에 사용된 각종 음악이나 미술 등의 원 저작자의 저작권이 병존함.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발생하면 막대한 자본을 들인 영상제작 자는 영상물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도 저해가 됨 ② 주요 내용 a.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 이용을 허 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b. 저작물 영상화에 협력한 자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9. ① 정의 a.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 원 저작물의 창작성+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창작성 ② 성립요건 a. 원 저작물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개변이 필요 →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됨 [참고]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함 b. 사례 - 영화 : 해리포터 시리즈, 반지의 제왕 등 다수 - 음악 : 편곡 작품 - 방송 : 더빙이나 번역물 등 5. 2차적 저작물 6. 편집 저작물 ① 2차적 저작물과의 차이 a. 기존의저작물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 소재가 되는 저작물에 그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함 ② 사례 - 백과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신문, 잡지, 컴필레이션 앨범(베스트 앨범) 직업별 전화번호부 영어단어장 등

  10. ① 정의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저작권법 2조 19호) ② 특징 – 창작자의 권리가 없고, 제작자의 권리만 존재함(창작성이 없음) ③ 국내 도입 배경 a. 전통적 개념의 저작권법에서는 보호하지 않았으나, 사회 발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필요해짐 b. 과거에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일부 보호하다가 2003년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보호됨 ④ 사례 a. 고서의 디지털화 작업(세종실록, 명심보감, 8만대장경 등) b. 야식집 정보 데이터베이스 c. 알바천국, 벼룩시장 구인/구직정보 [질문] 안무에 대한 저작권 도입 논의. 각자의 견해는? - 싸이의말춤, 시건방춤 7. 데이터베이스

  11. [ 저작권 요약] 저작자 추정 : ① 저작물을 창작한 자, ② 업무상 저작자,③ 공동저작자 저작권①저작인격권: a. 공표권, b. 성명표시권,c. 동일성유지권② 저작재산권: a.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b.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c. 대여권(음반 및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자유이용(공정이용: Fair Use)①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방송, 신문 등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할 수 있다.②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이를 인용할 수 있다③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단공중복사기의 경우 제외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및 공연 : 비영리 방송, 공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① 원칙 :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② 민사 : a.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침해자(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 정지/예방 청구(고의 과실 불문) b. 손해배상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c. 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사죄광고) ③ 형사 : a.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b. 친고죄(영리를 목적으로 상습 침해의 경우 제외)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12. Ⅲ. 저작자 ① 저작물을 실제 제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 ② 저작자의 추정 a. 저작물의원보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예명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법 제8조 제1항 제1호) b.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 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법제8조 제1항 제2호) c. 위와같은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법 제8조 제2항) [질문]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저작자의 추정 -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인가? 2. 공동저작물(1) ① 정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a. 영상저작물, 토론회나 좌담회의 대담, 조각 또는 벽화의 공동제작 ② 저작권의 행사 a. 저작인격권 : 전원합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대표자 선임 가능 b. 저작재산권 : 전원합의, 이익배분(기여한 정도, 불분명한 경우는 균등 분배)③ 보호기간 :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됨

  13. ④ 공동저작물의 침해 구제 a.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권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침 해의 정지등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침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⑤ 공동실연자의 특례(법 77조) a.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주 등을 실연하는 경우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실연자 중 선출하 는 대표자가 행사한다. 대표선출이 없는 경우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b. 독주나 독창이 있을 경우 독주자나 독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동저작물(2) 3. 업무상 저작물 ① 정의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②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이 된다(법 제2조 제31호, 제9조) a.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여야 한다. b.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작성해야 한다. c.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해야 한다. d.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e. 법인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질문]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자 및 저작재산권자는 누구인가?

  14. Ⅳ. 저작권 ① 특징 a. 저작권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b. 일신 전속상의 권리(양도 불가) ② 내용 a. 공표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b.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법 제12조 제1항) c.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법 제13조 제1항) 비고 1) 내용 :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 2) 형식 : 저작물의 구성 및 표현 방법 ③ 동일성 유지권과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 a. 2차적 저작물 작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부분 개작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④ 동일성 유지권과 패러디(사전허락 여부) a. 패러디 : 널리 알려진 원작품을 풍자하거나 익살스럽게 하기 위하여 원작품의 문체, 어구, 등 표현양식을 흉내내되, 그 원작품의 내용과는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한 작품 b. 동일성 유지권 침해여부 판단 기준 : 원작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베가 vs왕뚜껑, 개그콘서트) c. 패러디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작과 경쟁관계가 아니며, 원작과 다른 독창성. → 이 경우 공정이용으로 판단되어, 사전허락이 요구되지 않음 1. 저작인격권

  15. ① 특징 a.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b. 여러 가지 권리들이 한데모인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 c. 일부 권리만 분리 양도, 이전도 가능 ② 내용 a. 복제권 : 저작물 등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건축물의 경우 모형 또는 설계도 대로 시공하는 것도 포함 비고 1) 기계적 전자적 방법 외에 손으로 베끼는 것도 포함 2) 원본이 아닌 복제물의 복제도 포함 3) 전부가 아닌 일부 복제도 포함 4) (RAM 상의)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침해여부 b. 공연권 : 저작물 등을 상연ㆍ연주ㆍ가창, 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비고)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 Ex) 노래방 및 영업장에서 음악 들려주는 것 2. 저작재산권

  16. c. 공중송신권: 저작물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신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전송권: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 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 비고) 공중송신권 비교표.[표] 1, 2 참조

  17. [표] 1.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 송신의 구별 [질문] 음성 및 음향이 포함된 웹캐스팅 (Simulcast)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18. [표] 2. 권리자별 공중송신 영역의 보유 권한 정리 비고. 1) 방송사업자의 경우 저작인접권자이면서 동시에 제작한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자이기도 하므로, 자체 제작한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 및 유통권을 보유함 2) 실연자의 경우 본인이 방송을 출연하여 생실연(live)한 부분에대해 방송권을 가지며, 녹음된 음반 이 방송에 사용된 경우 방송보상 청구권을 가짐

  19. d. 전시권 e. 배포권: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단, 저작물 등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최초판매 원칙 비고) 최초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 – 이용자 편의를 감안한 원칙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 권리소진의 원칙 (exhaustion of right)이라고도 함. 이 원칙으로 인해 이용자는 구매한 저작물을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기증할 수 있음. 즉 일단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은 거래 이후 저작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음 [질문]구매한 저작물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20. e.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새로운 저작물 작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비고) 저작권 침해 사건 특히 표절과 관련된 사건들의 상당수는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 로 유사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느냐,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있느냐가 쟁점이 됨. f. 대여권: 음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서적, 영화DVD 등의 영상저작물 등은 대여업이 크게 성행할 수 있는 우 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최초판매 원칙을 제한하는 대여권이 신설됨. - 현행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만 대여권 인정. - 서적 및 영상물은 저작권자와 대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음

  21. ③ 저작재산권의 제한 a. 의의 ⑴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⑵저작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⑶저작재산권의 제한요건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음 ⑷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 38조) b. 제한 항목 ⑴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⑵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⑶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⑷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⑸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⑹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⑺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⑻점자에 의한 복제 ⑼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⑽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2. c. 제한 항목별 내용 ⑴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시중에 판매되는 학습참고서는 해당되지 않음 → 교과용 도서 보상금 - (특별법ㆍ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의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 → 학원, 사설 강습소, 회사의 직원 연수시설 등은 예외 - 교육받는 자의 복제ㆍ전송. - 다만 수업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⑵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방송, 영화,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 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표,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법 제 26조) → 시사성이 없는 다큐멘터리 등은 제외

  23. ⑶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법 28조) - 저작물 인용 요건 ㆍ공표된 저작물 ㆍ인용하는 저작물의 주이고인용되는 저작물의 종이어야 함 ㆍ 공정한 관행에 합치 :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부분은 괄호, 글자체를 달리하는 등의인용 표기 ⑷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⑷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2 - 제1항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ㆍ 잔치, 행사 등에서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ㆍ 방송물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으면 영업장에서 공연 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제2항 요건 :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일 것 ㆍ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음 ㆍ 다만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 ex) 나이트클럽, 백화점 등 대형매장, 항공기 등 ※ 본 조항의 문제점 이용자 편의가 지나치게 보장되어, 권리자의 권익이 지나친 제약을 받음 공중공연권 의식은 레스트랑에서 음악저작자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 1847년 프랑스 작곡자 Ernest Bouget이 레스토랑에서 와인 값 지불을 거부하고 재판 승소 한국 법은 현재까지 영업장에서의 상업적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25. [저작권 분쟁 소개] 1. 스타벅스 사건 1. 개요 : 커피 프랜차이즈점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의 사업방침에 따라 별도의 제작된 CD를 본사로 부터 구매하 여 매장 내 BGM으로 사용해 왔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 작됨.(2008.05) 관련 법 조항 29조 2항, 시행령 11조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장 ① 스타벅스CD는 판매용음반이 아니므로 29조의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② 미국에서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라이선스 비용은 복제에 한하며, 공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스타벅스 주장 ① 스타벅스CD는 본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스타벅스 매장용으로 제작한 음반이다. ② 스타벅스CD는판매용음반이고, 29조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다. 스타벅스 매장은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4. 판결 및 문제점

  26. [저작권 분쟁 소개] 2. 현대백화점 사건 1. 개요 : 현대백화점은 매장내 고객에 가요 음원을‘KT뮤직’과 계약을 통해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아 이를 BGM으로 제공하였고, 한국음반산업협회 및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공연보상금 지급을 거부 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시작됨.(2012.10) →관련 법 조항 : 제29조 2항, 제2조, 제76조의2, 제83조의2 등 2. 현대백화점 주장 ① KT뮤직이 제공한 디지털 음원파일은 저작권법상 음반이 아니다. ② 음반이라고 하더라도 KT뮤직 서버에 저장된 음원DB는 판매용음반이 아니다. 제3자에 판매용 DB가 아님. 3.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주장 ① KT뮤직의 서버에 복제된 디지털음원파일은 저작권법상 음반이다. ② 현대백화점이 이용한 음원 파일은 저작인접권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녹음한 음반의 복제물이므로 공연보상 금 지급 대상이다. 4. 판결

  27. ⑸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30조) - 저작물 인용 요건 ㆍ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동호회나 동아리와 같은 10인 정도) ㆍ회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 사적복제보상금제도 1. 통상적인 사적이용을 법에서 자유이용토록 정했지만이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복제기 기의 일정액을 권리자 전체를 위한 보상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저작권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한국은 아직 도입되지 못함 2. 매출액의 2% 미만의 보상금을 제품 출고가에 부과 3. 사적복제보상금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기업은 한국기업

  28. ⑹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도서관법에의 한 도서관 및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의 복제는 허용 ㆍ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 ㆍ 도서 등의 자체보존의 위해 필요한 경우 ㆍ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⑺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피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법 32조) ㆍ 시험문제를 모아서 편집한 학습참고서 등은 예외 ⑻ 점자에 의한 복제

  29. ⑼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 부 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 소에 보존되는 경우는 예외(법 34조) ㆍ 녹화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의 특수성이 감안 [질문] 방송사가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하는 경우? ⑽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가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법 35조 1항)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송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ㆍ 일반 사진 촬영의 사례

  30. Ⅴ. 저작권의 보호기간 ① 저작재산권 a.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 b.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 c.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함 ② 저작인격권 a. 저작인격권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 b.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사망과 동시에 소멸 ③ 저작인접권 a. 실연 : 그 실연을 한 때부터 70년간 발생 b. 음반 : 그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 간 발생 c. 방송 : 방송을 한 때부터 70년 간 발생 1. 보호기간

  31. Ⅵ저작인접권 ① 저작인접권의 의의 a. 저작인접권의 정의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 b. 보호 사유 : 저작인접자는 창작자는 아니지만,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킴 ② 저작권과의 관계 a.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65조) b.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비슷하지만 저작권보다는 제한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의도 ③ 저작인접권자 a. 실연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 보상청구권 및 공연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 청구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b.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보상청구권 및 공연보상청구권, c.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1. 저작인접권

  32. Ⅶ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① 침해의 정지 청구권 a. 침해정지 청구권 : 침해하는 자에 대해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 b. 침해예방 청구권 :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c.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권이 인정됨 ② 손해액의 산정 a.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b. 침해받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금액 c. 침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 인정 d.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경우 위자료 별도 청구가능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조치 ① 고소 : 저작권자가 소를 제기 ② 고발 : 저작권자 또는 제3자의 신고 ① 합의 성립 : 소 취하 후 합의금(배상금+위자료+사용료) ② 합의 불성립: 벌금 등의 형사처벌 이후 민사적 구제

  33. Ⅷ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① 개념 a.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b.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권리 ② 침해유형 a. 상품광고 : 유명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광고에 이용 b. 상품에의 이용 : 유명인의 이름이나 모습이 새겨진 상품 등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 비고)1. 보도를 위한 이용이나, 유명인의 전기를 쓰거나 소설화, 영화화 또는 연극화 하는 것은 제외 2. 건물 등에 타인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도 해당되나,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저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도로, 학교, 체육관 등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므로 제외 ③ 침해구제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신용회복에 적당한 조치, 반론보도 청구, 금지 청구 등 1. 퍼블리시티권

  34. 첨부. 저작권법 제1조(목적) 및제2조(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35.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36.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7.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38.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저작인접권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THANK YOU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업국장 김관기 kk.kim@ri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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