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8

Chapter 3

Chapter 3. 진료전달체계 및 평가 ( 검사체계 ). Chapter 4. 환자진료 ( 중증환자 진료체계 ). Chapter 11.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발표자 : 김혜진. Chapter 3. 검사체계 검체획득절차 영상검사전 준비 TAT,CVR. 3.3.1 검체획득절차.

ellery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Chapter 3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Chapter 3 진료전달체계및 평가 (검사체계) Chapter 4 환자진료 (중증환자 진료체계) Chapter 11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발표자 : 김혜진

  2. Chapter 3 • 검사체계 • 검체획득절차 • 영상검사전 준비 • TAT,CVR

  3. 3.3.1 검체획득절차 가.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외래환자-영수증이나 처방전, 입원환자-환자팔찌) 나. 임상병리실: 검체 라벨(입원병실 방문 채혈시)2. 채혈 전 환자 준비가. 손소독제로손위생, 필요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나. 금식 및 금지약물 복용 여부 확인3. 적절한 검체채취용기 선택 및 적정량 채취, 용기 순서 준수4. 채혈 시 주의사항 준수 - 채혈절차 확인 후 채혈 실시, 공기유입과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채혈5. 채혈 후 검체이동시에는검체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검사실로 이송후 접수 1. 환자확인

  4. 3.3.2 영상검사전 준비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외래환자-영수증이나 처방전, 입원환자-환자팔찌) • 1. 환자확인 2. 검사 전 처치 확인 : 금식, 장준비, 피부준비 등 조영제 주입전: 동의서 확인 3. 검사 부작용 예방을 위한 확인 이전 조영제 부작용 경험, 임신, 인공제세동기및 심박동기 사용, 약물복용등

  5. TAT, CVR • 영상의학과 : 검사완료 후~ 판독결과 보고까지 소요시간 • 임상병리실 : 검체접수 후 ~ 결과 보고까지 소요시간 • TAT 목록을 정하여 관리 :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 보고

  6. 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임상병리실 : 임상과장님들과 상의 CVR • 간호사에게 연락된 경우 • ① 보고받은 간호사 이름/시간 • ②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전달한 시간☎ 영상의학과 : 검사결과 확인 임상진단후 주치의에게 유선연락 CVR대장작성 임상병리실 : Critical value결과주치의/간호사에게 유선연락(30분이내) CVR대장작성

  7. 중증환자 진료체계 중증환자 진료체계 심폐소생술 관리 수혈환자 관리 Chapter 4

  8. 4.2.1 중증환자 진료체계 검사, 입원, 의료진에 대한 연락, 처치, 시술 등 모든 진료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절차 • 급성심근경색 • 급성 뇌졸증 • 다발성 중증외상 중증응급환자로 분류되면 EMR에서 중증 (“ST”) 등록하고 해당 진료과에 유선 연락 스티커 부착(침상네임카드) 우선검사시행 입원및전원

  9. 11.2 설비시스템 관리 4.2.1중증환자 진료체계 야간진료실 진료지원부서 임상병리실 영상의학과

  10. Dr.green 발령 4.2.2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팀 구성 어느부서에 제세동기 비치 되어있는지숙지 및 시연 • 적시에 제세동기를 사용(3~4분내) 1단계 : 최초 발견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 2단계 : 140번으로 방송요청 , Dr.green발령 3단계 : 심폐소생술 시작

  11. 4.2.2 심폐소생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

  12. 4.2.3 수혈환자 관리 • 동의서 • 외래 – 년 1회 • 입원 – 입원기간내 최초 동의서가 퇴원시 까지 유효 • 실온 30분 이상 보관 시 반납 불가 -폐기 시키기 • 혈액 수령 30분 이내 수혈 • 4시간 이내 수혈 완료 • 수령한 혈액은 2인의 의료인이 확인 • 환자이름, 등록번호, 혈액종류, 혈액형, 혈액번호등 • 수혈전 환자확인은 2인의 의료인이 환자이름, 등록번호, 혈액형 • 을 확인

  13. Chapter 11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14. 11.2 정전시 대처 절차 11.2 설비시스템 관리 신고 UPS (무정전전원) : 수술실, 영상의학과, 임상병리실, 전산실 비상전원 : 정전 15초후 자동투입

  15. 11.2 단수 발생시 물공급 계획

  16. 정전 15초후 비상전원이 투입되고 UPS 전원은 무정전 전원입니다. 질의 비상전원은 어떻게 가동합니까? 그늘에 보관 세워서 보관 고정시켜 보관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하저수조에서 공급합니다. 1일을 초과시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받습니다. 이동 산소통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단수시 어떻게 물을 공급합니까?

  17. 11.3 보안관리 1.보안관리 대상내원객 출입 관리 및 위험인물 출입통제, 보안사고, 도난, 아동유괴2. 통제 구역수술실, 전산실, 의무기록실, 전기실, 기계실, 의료가스실, 저수조 설치장소, 공기조화 설비실 3. 관리절차 * 직원은 지정된 유니폼과 신분증을 착용한다. * CCTV 모니터링 * 통제구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 경비원 근무일지 작성 *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원내주의 방송 * 입원 시 도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

  18. 11.3 보안체계

  19. 긴급코드 “코드 레드, 발생장소” (2회)

  20. 11.4위험물질 관리 1. 지급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2. 유해 화학물질 포장, 용기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 분리보관3.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월 1회 안전점검표 작성 및 연 1회 교육을 받아야한다.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개인보호구 착용한다.5. 유해화학물질은 생산회사 전용용기 사용이 원칙6. 노출 시 MSDS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의료기관에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의료폐기물, 방사성물질등을의미한다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

  21. 11.4유해화학물질 관리 1. 유해화학물질 관리 목록이 있다 2. 지급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3. 유해 화학물질 포장, 용기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 분리보관 4.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월 1회 안전점검표 작성하고 년 1회 교육을 받아야한다. 5.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개인보호구 착용한다. 6. 유해화학물질은 생산회사 전용용기 사용이 원칙 7. 노출 시 MSDS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2. 노출 시 처리방법

  23. 누출시 처리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바닥에 쏟았을 때 사용

  24. 누출시 처리 방법 혈액 또는 체액 10cc 이상 바닥에 쏟았을 때 사용

  25. 11.4의료폐기물 관리 누출/노출 시 보고 절차

  26. 11.4 의료폐기물 관리 11.4 의료폐기물 관리 1. 지급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2. 유해 화학물질 포장, 용기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 분리보관3.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월 1회 안전점검표 작성 및 연 1회 교육을 받아야한다.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개인보호구 착용한다.5. 유해화학물질은 생산회사 전용용기 사용이 원칙6. 노출 시 MSDS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 의료폐기물은 각각의 전용용기에 넣어 분리수거한다. 사용전 전용용기 외부 표기사항 사용개시 년월 일 , 배출자(병원명), 의료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사용치 않을 시에는 전용 뚜껑으로 밀폐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혼합금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 옮겨 담는 행위 금지 의료폐기물은 용기의 2/3정도 채워졌을 때 배출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라도 법적 보관기간을 준수하여 배출

  27. 11.4 의료폐기물종류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