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9

유철수 성공클럽 (YSC) 회칙

유철수 성공클럽 (YSC) 회칙. 2006 년 개정회칙. 유철수성공클럽 (YSC)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 본 회의 명칭은 ‘유철수성공클럽’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You’s Success Club(YSC) 이라 한다 .

fausta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유철수 성공클럽 (YSC) 회칙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유철수성공클럽(YSC)회칙 2006년 개정회칙

  2. 유철수성공클럽(YSC)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유철수성공클럽’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You’s Success Club(YSC)이라 한다. 제2조 [설립취지] : 국내외의 성공코드가 일치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결성하여 무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철수성공개발원’ 수료생들에게 지속적인 인맥확장과 자기개발의 장을 만들어주며, ‘유철수성공개발원’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성공대학교’ 설립의 기반을 조성한다. 제3조[클럽사명] : 멤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놀라운 성과를 창출하여,명품인재가 되도록 돕는다. 제4조 [클럽목적] : 멤버 상호간의 성공에너지와 성공기술을 교류하여 아래 다섯 가지를 통해 비전을 완성한다. 1. 능력개발을 통한 오너쉽 배양2. 가슴으로 통하는 휴먼네트워크 확대3. 재미와 휴식, 그리고 삶을 재충전 하는 엔터테인먼트 4. 다양한 정보와 지식 교류를 통한 성공기회 창출 5. ‘유철수성공개발원’의 강사, 교수, 성공코치가 되는 기회 제공

  3. 제5조 [클럽비전] 1. 성공대학교 설립 2. 세계 No.1 명품인재 클럽 3. 성공마을 동호인 단지 건설 4. 대한민국 국민 3퍼센트 멤버 가입 제6조 [클럽사업] : 본 클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철수성공개발원’과 협력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기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2. 비즈니스 수익 모델 개발(예,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온라인 사업 개발 등) 3. 전국 대학교 및 기업체 등에 ‘유철수성공기술’과 ‘성공코칭과정’ 개설을 위한 100명 강사, 100명 성공코치™, 20명 교수 양성 4.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과 사업기회 창출 5. 성공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각종사업 6. 기타 본 클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클럽본부] : 본 클럽의 본부는 ‘유철수성공개발원’ 내에 두고 멤버관리, 운영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4. 제2장 클럽 회원 제8조 [멤버가입] 멤버 가입은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한다. 제9조 [자격 및 구분] 1. 멤버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본 클럽의 창립 취지에 동의하며 성공을 하신 분, 성공을 진행 중인 분, 성공에 관심 있는 분 중 멤버 가입절차를 필 한 분으로 한다. 2. 멤버의 구분은 우수회원, 정회원,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① 우수회원은 ‘유철수성공개발원’의 정규과정 및 본 클럽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클럽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클럽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회원은 클럽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성공에 관심이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특별한 경우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부여한다. 제10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위원장급 이상 임원은 우수회원 이상에서 임명한다. 정회원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는 우수회원 자격을 갖출 때까지 ‘서리(署理)’호칭을 붙인다. 단, 이사, 고문 등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 3. 정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 각종 집회 및 행사 참석의 의무를 다한다. 4. 모든 회원은 클럽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YSC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1조 [멤버의 탈퇴 및 자격상실] 1. 멤버는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다. 2. 본 클럽 자체를 부정하거나, 멤버로서 클럽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 자는 이사회 결의로 멤버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3. 본 클럽 목적에 위배되거나 멤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1차 경고,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차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가 재발될 시는 이사회 결의로 멤버자격을 박탈한다. 4.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6개월 이상 연회비를 연체할 시는 회원이 된다.

  5. 제3장 임 원 제12조 [명칭과 인원]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인 3.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적당 수) 4. 감사 : 2인(재무감사, 운영감사) 5. 사무총장: 1인 6. 부문별위원장 각 1인 (기획위원장, 운영위원장, 홍보위원장, IT위원장, 교육위원장, 재무위원장, 지역위원장) 7. 부문별위원: 각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적정인원을 결정함 8. 이사 : 30명 이내 9. 자문위원- 약간명 10. 전문위원- 약간명 11. 기타: 클럽의 규모확장 등 필요에 따라 새로운 파트를 증감 할 수 있다. 제13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한다. 단, 고문과 이사는 임기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14조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 외 임원은 회장의 권한 아래 지명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할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임원진에서 추대 받은 자 또는 총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3. 자문단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4. 부문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추인을 받는다.

  6. 제15조 [직무] 1. 유철수성공개발원 원장은 클럽의 발전을 위한 자문, 지원,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2. 고문은 본 모임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3. 이사는 교육, 홍보, 관리, 기획, 상임, 재무 등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한다. 4.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며 클럽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총괄한다. 5.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임원단을 포함한 인재를 영입하며 클럽 운영에 관한 후원을 담당한다. 6. 운영감사는 본 클럽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며, 재무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한다. 감사는 감사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총장은 강사를 초빙하고, 각 분과의 활동과 발전을 총괄하여 클럽을 활성화 시킨다. 8. 기획위원장은 각 분과와의 실무적인 조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클럽발전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전체적으로 클럽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여 제시한다. 9. 교육위원장은 임원과 정회원, 회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발하여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강사, 교수, 코치도 양성한다. 10. 홍보위원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클럽을 널리 홍보하여, 정회원을 확장하고, 클럽의 인지도를 높인다. 11. IT 위원장은 홈페이지, 카페, 사이버 강의 등 IT분야의 기술적인 부문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12. 운영위원장은 세미나 장소선정, 운영, 홍보 등 각종 클럽 행사전반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13. 재무위원장은 회계업무와 총무직무를 수행하여, 클럽살림 증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상호간의 연락 업무 및 대외 협력활동을 한다. 14. 지역본부장은 전국지역클럽을 설립하고 각 지역 클럽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돕는다. 15. 지역위원장은 해당지역의 정회원을 확장하여, 클럽이 활성화 되도록 만든다. 16. 각 부문별위원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7.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의 최고직급으로서 클럽의 발전방향과 성공기술과 코칭기술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다. 18. 전문위원은 자문회의의 전문적인 연구 & 개발 등 실무적인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19. 기타 새로이 신설되는 분과는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한다.

  7.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6조 [구성 및 회의] 1. 총회는 우수회원, 특별회원,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연1회)에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2/3이상의 소집요구로 실시한다. 단, 이사회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의결사항] : 총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회칙제정, 개폐 및 선출임원의 추인 2.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절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회의] 1.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총장, 부문별위원장, 자문회의로 구성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년4회) 3, 6, 9, 12월에 실시한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로 실시한다. 단,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회장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사회에서는 본 모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19조 [의결사항] :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총회 의결사항과 위임사항, 기타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과 예산 결산서의 작성 3. 멤버가입의 심사와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8. 제3절 유철수성공개발원 원장 제20조 [원장의 권리와 의무] 원장은 본 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클럽의 성장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설립취지 등에 반하는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장의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는 안건을 재심의 하여 상호성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건을 도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회계 년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재정]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임시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이상은 평생 가입비 5만원과 연회비10만원을 납부한다. 2. 임시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 시 금액과 시기를 정한다. 3. 특별회비는 특별회원으로 가입비이며 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후원금은 회원 또는 비회원 중 본 회의 창립목적과 발전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 5. 수익금은 클럽에서 발생한 기금을 말한다. 6. 이사는 50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23조 [회계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2. 회장은 예산 결산서 등 회계자료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제3조 [개선] : 본 회칙은 좀 더 올바른 방향과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개선될 수 있다.

  9. YSC SLOGAN 명품인재, 유철수성공클럽에서… www.successedu.com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