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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감독 운영방향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감독 운영방향. 2008. 7. 10. 금융감독원 화계제도실. 목 차.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2.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감독 운영방향. 3. 국제회계기준 관련 법규 개정 사항. 4. 기업의 적용 준비시 유의사항.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1 국제회계기준 (IFRS) 이란 ?.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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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감독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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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감독 운영방향 2008. 7. 10 금융감독원 화계제도실

  2. 목 차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2.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감독 운영방향 3. 국제회계기준 관련 법규 개정 사항 4. 기업의 적용 준비시 유의사항

  3.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4. 1.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필요성이대두되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IASB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동작업을 통해 회계기준을 제정 ▷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서 전세계 다국적 기업에 사용 권고(2001년)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5년부터 EU의 상장기업(25개국 약 7천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2002년) • 구 성 ▷ 총 60개 : 기준서 37(IAS 29, IFRS 8), 해석서 23(S1C 10, IFRIC 1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58개(IFRIC 2개는 금년 중 채택 예정) ▷ 전문 및 개념체계

  5. 1.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의 구성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3,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ons Commitee)등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

  6. 1.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 Due Process

  7. 2005 2011 2011 2007 2011 2010 2005 1.2 국제적 도입 트랜드 전세계 110여 개국, OECD 가입국의 80%가 전면 도입

  8. European Union 1.2 국제적 도입 트랜드 [1] 유럽연합(EU) • 2002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권고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2003년 회계방침 차이 및 계획, 2004년 금액 차이를 발표 • 2005년부터 상장기업(25개국 약 7천 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 [2] 일본 • 2005년 1월,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는 IASB와 회계기준의 Convergence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합의. • 2006년 3월 공동 프로젝트 제3차 회의에서 Convergence 가속화에 합의 • 2011년 6월까지 Convergence 완료 예정

  9. 1.2 국제적 도입 트랜드 [3] 미국 • IFRS와의 Convergence를 위해 노력 • 2006년 2월 FASB와 IASB 간에 MOU 발표를 통해 IFRS와의 Convergence를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 추진 * 2008년까지 자산손상 등 10개 단기 과제에 대해 중요한 차이를 없애고, 사업결합 등 11개 장기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 2007년 11월 SEC에서 IFRS와의 Reconciliation 요구 사항 삭제 • * 뉴욕증권거래소에만 약 1,200개 제3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 동안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외에 U.S. GAAP에 따른 보고서작성 부담이 있었음 (회사당 연간 약 1-10백만달러 소요) • US SEC는 미국 자국기업에 대해 IFRS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2008-2009년 중 관련 규정 마련) • * 자국기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와 회계․공시관행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

  10. 1.3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가. 국제적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와 독립적으로 운영 나. 원칙중심의 기준체계 •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 •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11. 1.3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다. 연결재무제표 중심 •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개별재무제표는 선택사항) *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공정가치 평가 강조 •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조

  12. 1.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 •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EU, 호주, 홍콩, 싱가폴은 2005년, 중국은 2007년 도입하는 등 세계 110여국 사용 중이며, 미국, 일본은 IFRS와 기준 일치작업(convergence) 진행 중 •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 - 현재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K-GAAP)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외국투자자 등이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을 제거 •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정보 이중 작성부담 해소 -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미국, EU 등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가능 * EU내 44개사, 미국 13개사 등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 및 공시정보의 국제정합성 제고

  13. 1.5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 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기업대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06.2)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07.3.15) 로드맵의 주요 내용

  14. 1.5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로드맵의 주요 내용

  15. 1.5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2원적 체계) ※ 비상장회사도 선택가능하며, 한번 선택한 후에는 계속 적용해야 함

  16. 2.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감독 운영방향

  17. 2.1 회계감독업무 기본 운영 방향 •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입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마련 • 기업, 감사인 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정착 지원활동 강화 • 사전공시 강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 국제회계기준 동등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기업의 부담 경감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운영에 적합한 회계감독 운영방안 마련 •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 활성화 • 일관성 있는 기준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 적정정보 신속제공을 통한 회계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공시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18. 2.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9. 2.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 2.3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사전공시기준 운영의 필요성

  21. 2.3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외국의 사전공시기준 운영사례

  22. 2.3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사전공시기준 제정 추진(안) • 사전공시 시기: IFRS 도입 2년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2011년 적용 기업> • 2009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2년전) - K-IFRS 도입계획 및 달성정도(영향분석, 시스템정비, 전문인력 확보 등) - K-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차이 중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010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1년전) -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달성정도 - K-IFRS 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의 차이 -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범위의 변동) -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순이익에 미치는 계량정보 등 • 사전공시 규정화 방안: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제정(주석 기재 권고)

  23. 2.3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사전공시기준 제정 추진(안) • 계량정보 작성 • 재무상태(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1.1 및 2010.12.31 • 경영성과(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 회계연도 • 결산일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K-IFRS에 따라 산출 • 계량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모두 포함 • 계량정보에 충분한 확신이 없는 경우 종전보다 상세한 서술정보 제공 •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도 사전공시내용 기재 •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도입준비계획 및 달성정도만 기재,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 기재 • 조기적용기업 • K-IFRS를 조기적용 한다는 문구 기재 • 2009년에 조기적용하는 기업은 도입직전 1년전 공시만 기재

  24. 2.3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사전공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 •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의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실시 • 점검결과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할 예정 •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및 사전공시가 우수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파해 나갈 예정

  25. 2.4 IFRS 교육, 홍보활동 강화 • IFR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08.5월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 ※ IFRS 개요, 교육,홍보자료, 해외조사자료, 동향정보, 질문답변사항 등을 게시 •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설명회를 실시하고 IFRS 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기업, 감사인 등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해외 감독기구의 IFRS 적용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수시로 국내외 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매월 1~2회 ‘IFRS 동향’을 발간 ※ 유럽 증권감독위원회(CESR)의 IFRS 집행사례(’08.1), EU의 IFRS 적용실태에 관한 보고서(’08.3) 등을 발간

  26. 2.4 IFRS 교육, 홍보활동 강화 IFRS 홈페이지 (ifrs.fss.or.kr) 운영 < 주요 내용 > • IFRS 개요 및 해설 • 도입 로드맵 및 추진현황 • IFRS 뉴스 및 동향 • 전체 기준서 및 공개초안 • 교육, 참고자료 • FAQ, Q&A • 정보교류(경험나누기) 등

  27. 2.5 국제감독기구와의 협력 강화 • 유럽집행위원회(EC)의 ‘IFRS 동등성’ 인증 추진 • 유럽위윈회(EC)는 2009년부터 EU이외 제3국가의 기업에 대하여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받은 회계기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므로, 2008년 중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증 추진 • EC의 IFRS 동등성 인증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CESR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 IFRS 적용,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 IFRS 적용시 판단사항 증가하므로, 국가간•기업간 기준 해석의 일관성 확보 위해 CESR, IOSCO 등 외국 감독기구와의 공조체제 강화 및 DB 운영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감독기구도 IOSCO의 해석•적용사례 DB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기업의 IFRS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전파하고, 우리기업의 해석 • 적용사례도 IOSCO DB에 수록되도록 노력

  28. 기준 준수가능성 측면 회계기준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Audit Quality,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정부의 감독장치 등 기준내용 측면 개별국가 GAAP의 내용과 IFRS내용과의 일치 여부 2.5 국제감독기구와의 협력 강화 유럽자본시장에서의 외국 회계기준 인증절차 - 유럽위원회(EC)와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제3국의 회계기준이 IFRS와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 -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IFRS 동등성 인증 진행현황 • CESR은 2008.5.19.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결과를 발표 • IFRS 도입일정, 계획 및 회계감독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EC에 동등성을 인정해 주거나 2011년까지 EU에서 한국기업이 현행 회계기준을 그대로 사용해줄 것을 건의 • EC는 CESR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2011년까지 EU상장 한국기업의 자국회계기준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안 발표(’08.6.11). 2008년 중 동등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29. 2.5 국제감독기구와의 협력 강화 유럽연합의 IFRS 집행사례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EU 각 국의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채널(EECS)을 운영 • 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재무정보에 대한 집행기준(Standard no.1, 2003.3)과 협의채널 운영에 대한 기준(Standard no.2, 2004.4)를 마련 - IFRS DB 구축 * IASB는 국제회계기준 운영과 관련한 개별적 질의회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 IFRS DB의 성격: 사전적•사후적 의사결정,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의 법령 등 고유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IFRS DB 공표 현황: DB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나, 그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발췌하여 공표하고 있음 * 2007년 2회, 2008년 1회에 걸쳐, 총 41개의 사례를 공표

  30. 2.6 IFRS 적용 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추진 배경 -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 • 동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규제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아직 실무적용에 필요한 모든 회계기준서를 갖추지 못했고,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 오히려 실무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 CESR, IOSCO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는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추세 우리나라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현행의 회계감독제도를 개선할 필요

  31. 2.6 IFRS 적용 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1)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 활성화 - 기업 및 감사인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리스크 및 사후 수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활성화 • (개선내용) 국제회계기준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운영 * IFRS를 선 도입한 EU 감독당국에서 기도입하였으므로 그 집행기준 및 사례 등을 참고 • (기대효과) 감독당국이 어떠한 회계처리를 IFRS와 일치하는 회계처리로 보는지에 대해 시장참여자 및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실무적용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에 효과적 • (IFRS와의 관계)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창설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특수한 상황에 대한 회계기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의 의견임

  32. 2.6 IFRS 적용 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2) 일관성 있는 기준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 국내 기업간 일관성 >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기업•감사인의 판단을 중시하되일관된 회계처리•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 회계법인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적용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감독 집행시 활용 < 국제적 일관성 > - 국제회계기준은 EU 등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준인 바,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 - 향후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기 가입한 IOSCO의 IFRS-Database 운영 적극 동참 • 동 Database 및 CESR의 Database 중 우리기업의 K-IFRS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전파

  33. 2.6 IFRS 적용 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3) 적정정보 신속제공을 통한 회계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 회계공시가 이루어진 이후 사후적인 행정벌칙 등을 부과하는 현행 감독방식보다는 ‘적정정보 신속제공’ 유도방식을 도입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 현행 감리방식에서는 혐의 발견 이후 제재조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에 투자자들은 잘못된 회계공시에 다른 투자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제고 • (개선내용) 회계감리과정에서 혐의 발견시 수정권고하고 사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토록 요구하되, 회사가 수정 공시할 경우 감리절차와 제재조치 완화(다만, 고의적 분식 등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유지) * 감사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사전 감독 강화 • (기대효과)회사•감사인의 책임문제는 소송 등 시장자율 규제기능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임

  34. 2.6 IFRS 적용 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4)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공시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목적적합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소지 있음 < 사전적 감독방향 > • EU, 미국 등의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을 연구조사하여 이를 우리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사후적 감독방향 > • 공정가치 평가관련 공시사항에 대한 신속 스크린 실시 및 정정을 통해 평가방법, 평가근거 등에 대한 적정 공시를 유도 • 감사인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사절차를 점검하는 등 관련 품질관리 감리활동 강화

  35. 3. 국제회계기준 관련 법규 개정 사항

  36. 3.1 그간의 법규 개정 경과 및 향후 계획 •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통해 법령개정 실무초안(‘07.12) 보고 - 외부 연구용역(IFRS 도입에 따른 회계․공시관련 법률 및 기타법률 개정방안 연구) 실시, 해외사례 연구, 관계부서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진 • 자통법시행령에 IFRS 관련 개정사항 반영(‘08.4 입법예고) - IFRS 적용기업의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분․반기보고서 제출관련 사항 •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T/F*' 발족(’08.4) 및 공청회 실시(’08.6) -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결합재무제표 폐지 등 기업,감사인 규제 완화 - 연결중심 공시체제 전환, IFRS 적용대상 명확화 등 IFRS 관련 개정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감리주기 단축 등 회계감독 강화 *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협, 증권연구원,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 금년 중 금융위 보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37. 3.1 그간의 법규 개정 경과 및 향후 계획 주요 개정 추진사항 ☞ 개정 추진안은 IFRS 도입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고로 제시한 것으로 입법 또는 추진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 분기 및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 • 기본재무제표 구성 •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 지배기업(감사인)의 종속기업(감사인)에 대한 권한 강화 •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38. 3.2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1)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 2008.4.7. 입법 예고, 2009.2.4. 시행

  39. 3.2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2) 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40.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1)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 • 현행 외감법(§13)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기준의 명칭과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음 • 회계기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등을 감안하여 회계처리기준의 구분 근거를 외감법시행령에 반영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가칭)‘비상장회계처리기준’으로 이원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 전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으로 3분류 •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이외의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시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

  41.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2) 기본재무제표 구성

  42.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3)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는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연결기업의 중요성,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IFRS 적용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기업이 결정) • 주권상장 예정법인 • 금융회사 : -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 보험, 종금사, 카드사: 상장,비상장 의무적용 * 농수협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 도입시기 별도 검토중 - 상호저축은행, 기타여전사 : 상장사만 의무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제외 ※ 지배회사와의 회계기준 통일, 금융권역별 논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 금융위가 지정하는 회사 등

  43.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 연결범위 규정 방식 • 지배 •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령에 열거 → 외감법령에 지배 •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서에 위임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 연결대상 종속회사 감소 요인 - 지분율 기준 30% 초과 대주주 → 50% 초과 소유주주 •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현재 종속회사)연결 포함 - 자산 70억 미만,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쉽 연결 포함 - 실질지배력 기준 확대로 SPE(특수목적회사) 연결 포함

  44.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5) 지배기업(감사인)의 종속기업(감사인)에 대한 권한 강화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속기업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종속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감사인: 기존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대상에 종속기업을 신규로 포함

  45.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6)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감사인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동시 제출(주총1주전) •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먼저 공시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기 곤란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공시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2006.3. IFRIC update) • 자통법 시행령(입법예고)에서 IFRS 적용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90일내 제출토록 규정.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90일내 제출 ※ 해외사례 : 미국 60일(75일), 일본 90일, 호주 60일, 독일 60일, 영국 120일 • IFRS 적용기업은 개별감사보고서 제출시 연결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 •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일정 변경으로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정 조정 ※ 연결재무제표는 주총 4주전(개별재무제표는 현행과 같이 주총 6주전) • (상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여

  46.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의무화 여부 및 작성방법 • 세법, 상법,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개별(법적실체) 재무제표 계속 필요 • 연결실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법적실체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존재

  47. 3.3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 EU 25개국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 EU는 2005년부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IFRS 적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개별재무제표는 각 국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음(2002.9. IAS regulation) - IFRS 의무적용 : 7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IFRS 또는 Local GAAP 선택 : 10개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 IFRS 불허용 : 8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을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로 의무화할 경우 ▫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 : 개별재무제표(지분법 적용) ▫ 종속기업이 있는 회사 : 연결재무제표 +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 *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 (지분법 적용 배제)

  48. 4. 기업의 적용 준비시 유의사항

  49. 4.1 IFRS 관련 공시일정 2008 2011 2010 2009 2012 ①- 1Q ①- 2Q ①- 3Q ①- Yr ②- 1Q ②- 2Q ②- 3Q ③- Yr ②- Yr ③- 1Q ③- 2Q ③- 3Q •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①-1Q,2Q,3Q,Yr 2009회계연도 : IFRS 적용 2년전 공시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현황 등) ②-1Q,2Q,3Q,Yr 2010회계연도 : IFRS 적용 1년전 공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③-1Q 2011회계연도 1분기 : 2010.1.1(전환일), 2010.3월, 2010.12월, 2011.3월의 재무상태 비교공시 ③-2Q,3Q 2011회계연도 2분기 및 3분기 : ③-1Q 에 준하여 공시 ③-Yr 2011회계연도 : 2010.1.1, 2010.12.31, 2011.12.31 재무상태 비교공시

  50. 4.1 IFRS 관련 공시일정 <전환일> Date of transition 개시재무제표 작성 2010.1.1. 2010.12.31. 2011.12.31. <채택일> Date of adoption <보고일> Date of reporting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 개시(Opening)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출발점 -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허용하지 않는) 자산 및 부채 인식(제거), - 인식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 - 인식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 ② 선택적 면제항목 및 의무적 예외항목 제외 ③ 조정사항은 전환일의 이익잉여금(또는 다른 적절한 계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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