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50

2011. 05. 31

공급업체 대표이사 간담회 실시. 목 차. Ⅰ . 제작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 Ⅱ . 제작관리 업무 절차 Ⅲ . 공급업체 제재 기준 및 현황 Ⅳ . 품질평가 체계 개선 Ⅴ .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Ⅵ . 계약 관련 유의사항 (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 Ⅶ . 포스코 제작검정입회 프로세스 개선 Ⅷ . 제작관리그룹 POP-UP 창 운영 Ⅸ . 제작 오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Ⅹ .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XI. 설비기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당부 사항.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2011. 05. 31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공급업체 대표이사 간담회 실시 목 차 Ⅰ. 제작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 Ⅱ. 제작관리 업무 절차 Ⅲ. 공급업체 제재 기준 및 현황 Ⅳ. 품질평가 체계 개선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Ⅵ. 계약 관련 유의사항(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Ⅶ. 포스코 제작검정입회 프로세스 개선 Ⅷ. 제작관리그룹 POP-UP창 운영 Ⅸ. 제작 오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XI.설비기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당부 사항 2011. 05. 31 플랜트사업본부 철강사업 1실 제작관리그룹

  2. Ⅰ.제작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 Page 1 1. 제작관리그룹 조직 ● 당사(14명) 제작관리그룹리더 김인수 부장 플랜트사업 (8) 에너지사업 (4) 강구조물 (2) 품질점검팀(1) 최연규부장, 김성곤부장 이상윤차장, 정재훈차장 이병우차장, 하재욱차장 이원형차장, 한성환과장 김병환부장, 김의준 차장 남기훈차장, 진병수차장 김병환 부장(겸) 백재호 차장 하재욱차장 (겸) * 최연규 / 이상윤 / 이병우 (겸) * 남기훈 / 진병수 (겸) * 플랜트EST : 5명

  3. Ⅰ.제작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 Page 2 2. 제작관리그룹 업무 분장 ● 2011년 1월 신규 계약 PJT부터 적용(기 수행 PJT는 담당자가 종료) ● 전기 : 국내( 해당 Project MCE), 해외 (정재훈)

  4. Ⅱ.제작관리 업무 절차 공정모니터링실시 상주관리 여부검토 Page 3 1. 공정관리 e-Pro System 발주방안 검토 의뢰 발주방안 검토(Load분석 및 제작능력검토) 공급업체 선정 제작착수회의 (기자재) 제작관리 필요자료송부 제작착수 시공계획보고 (강구조물) (승인도면,구입사양서) e-Pro System 공정진행사항 확인 주/월간, 특별공정회의실시 공정보고서 작성 공정보고 공정모니터링실시요청 상주관리실시요청 공급사 관리 제작완료 검수처리 입고처리 납 품

  5. Ⅱ.제작관리 업무 절차 Page 4 2. 품질검사 필요시 ITP 검토 ITP 검토 ITP 작성 ITP 승인 (발주처) ITP 승인 검사신청 접수 및 송부 검사신청 접수 검사입회 검사지도 No 검사 검사결과 확인 Yes 검사결과 확인 수정조치 검사결과 검토/지도 납품 종합분석 ▷ 공정보고 및 ITP 승인 의뢰, 검사신청 등은 e-Pro. System(제작관리) 활용

  6. Ⅱ.제작관리 업무 절차 Page 5 3. 공급업체 및 e-Procurement System 관리 공급업체 관리 ▷ 예상문제점 발췌 관리 공급업체의 제작공정을 System에 등록관리 ▷공급업체 협조요청사항 수렴 및 지원 제작공정등록 시 제작ISSUE사항을 발주처/사업부서/제작관리 정보 공유 및 문제점 해결 ▷ 제작관리기술 지원 검사기준서 및 오류사례등의 지식정보 지원 ▷ 제작 및 납품 Process 교육 및 관리 e-pro System Pop-Up창 운영 e-procurement System 관리 ▷ e-procurement system 정착 (System 개선업무) ▷ System 장애사항 수합, 검토 및 Program 수정 Follow up ▷ 제작관리업무 개선사항을 수시로 System에 반영

  7. Ⅱ.제작관리 업무 절차 Page 6 4. 검정용역사의 역활 설비기자재 공급계약 포스코건설 제작관리그룹 공급업체 전문 검정용역 계약 제작관리업무 대행 검정용역사 설비기자재 공급계약 “일반약관 제8조” 에 의거 포스코건설 제작관리업무 대행 제작관리업무 • 공정관리 • 모니터링 • 상주관리 • 검 사 ※일반약관 제8조 “계약이행 상의 감독 및 제작중간검사” ① 제작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검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② 포스코건설이 지정한 검정용역사에 위임하여 상주관리 또는 공정 Monitoring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제작중간검사 계획을 작성하고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행 감독 및 검사업무를 포스코건설이 지정하는 검정용역사에 위임할 수 있다 ⑤ 공급업체는 자체검사를 사전에 실시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입회검사 신청한다 ⑥ 검사결과 동일품목의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불합격 또는 검사 미준비로 검사취소가 2회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2회 검사분 부터 추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자의 직접경비를 부담한다

  8. Ⅲ. 공급업체 평가 제재 기준 및 현황 Page 7 1. 제재 기준

  9. Ⅲ. 공급업체 평가 제재 기준 및 현황 Page 8 2. 제재 현황 (’08 ~ ’10년, 품질평가 부문) 가. 종합현황

  10. Ⅲ. 공급업체 평가 제재 기준 및 현황 Page 9 나. 주요 제재 업체 현황 (’09 ~ 10년) 대동중공업, 태현메카텍, 유한정밀, 나우이엔씨, 한성중공업, 티케이디, 세화엠텍, BHI, 옥산IMT, 현대로템 다. 최근 3년간 “경고”이상 품질열위 2회이상의제재업체현황 나우이엔씨, 서울샤프중공업, 한성중공업, 한국하몬, 환경과 생명, 백두산업, 영진이엠티, 옥산IMT, 대동중공업, 한국고벨, 동해기공, 성진E&I, 태현메카텍, 티케이디, 신우산업개발, BHI, 현대위아, 원우ENG

  11. Ⅳ. 품질평가 체계 개선 Page 5 Page 10 1. 평가 항목개선 ( ’11년 2/4분기 시행) 1) 기본점수의 개선

  12. Ⅲ. 품질평가 체계 개선 Ⅳ. 품질평가 체계 개선 Page 7 Page 5 Page 11 2) 감점 항목의 개선

  13. Ⅲ. 품질평가 체계 개선 Ⅳ. 품질평가 체계 개선 Page 8 Page 5 Page 12 2. 평가 기준 개선 주. 열위업체 제재기한 적정성 확보 및 연속 품질불량 업체 과중 제재 강화

  14. Ⅲ. 품질평가 체계 개선 Ⅳ. 품질평가 체계 개선 Page 9 Page 5 Page 13 3. 품질 Grade별 제작관리 • 해당 평가기간의 PJT 증감 과 검사물량 증감에 따라 우수업체 대상의 총 검사건수는 제작관리 부서장의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우수업체의 면제조건 - 납품 이후 중결함 이상의 품질사고 유발 시 - 민원야기 등 부당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 및 우리회사 이미지 실추 시 - 문제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제재 대상업체로 선정 시(관련 프로세스 번호 : 4GG-0110-020) - 부정당업체 제재기준(관련 프로세스 번호 : 4GG-0110-080) “2”의 해당 시 단, 단순 오투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및 하자보수처리 관련 서면 경고의 경우와 경고 제재사유 적용 시는 해당 없음

  15. Ⅲ. 품질평가 체계 개선 Ⅳ. 품질평가 체계 개선  사전검사 면제  단순/제작품 검사제외 및 성능위주 검사 QG1 QG2 단순/제작품 검사제외 및 성능위주 검사  ITP에 의한 전수검사  공정 및 제작상태 2회/Month 모니터링 시행 QG3 QG4 QG3에 해당하는 제작관리 시행  공정 및 제작상태 1회/Month 이상 품질점검 시행 (품질점검팀 –점검 및 제작지도)  열위업체 입찰제한 제재시행  불량 유형분석 후 전담검사원에 의한 검사시행  QG4에 해당하는 제작관리 시행 상주관리(시행여부는 사업부서와 협의 후 판단) QG5 Page 10 Page 5 Page 14 4. Grade별 검사수준 및 Care 방안 ▪ ’10년 1분기 품질평가 Simulation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 : 146개 ▶품질열위업체 수 : 13 개 (9 %) 품질우수업체 1% 품질양호 업체67% 품질 일반업체 22% 품질중점관리업체 5% 품질 밀착관리업체 4%

  16.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15 1.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 내용

  17.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16 2. 부정당행위와 관련한 조항 내용

  18.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17 3. 기타 설비분야 관련한 조항 내용

  19.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18 4. 자체 품질활동 미흡과 관련한 조항 내용 (신설, ¾분기 시행 예정)

  20.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19

  21.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20

  22.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21 ◈ 자체 검사 미실시 업체 현황 (’10.9월 ~ ’11.4월)

  23.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22

  24. Ⅴ. 부정당업체 제재 기준 상세 내용 Page 23

  25. Ⅵ. 계약 관련 유의 사항 Page 24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1. 일반약관 (제작관리 관련 사항) 제2조(계약 문서) ② 계약사양서 및 설계도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즉시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작사양서 및 도면의 제출) ① 매도인은 계약물품의 제작 착수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소정 기간내 갑의 구입사양을 충족하는 제작사양서 및 도면, 공정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재료) ③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는 사용전에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납품이행 감독 및 제작중간검사) ①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매도인의 계약물품의 제작과정과 계약이행 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② 매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감독 및 중간검사를 전문 검정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제작중간검사 계획을 작성하여 매수인과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중간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중간검사를 실시한 후 중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수 조서의 일부분으로 보관한다. ⑤ 매도인은 공정계획서에 따라 매 월말 제작진도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매수자는 제작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한 전문용역회사에 위임하여 상주관리 또는 공정monitoring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⑦ 매도인은 계약된 품목의 검사결과 동일품목의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불합격 또는 검사 미준비로 인한 검사 취소가 2회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2회 검사분부터 추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자의 직접경비를 부담한다.

  26. Ⅵ. 계약 관련 유의 사항 Page 25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제11조(납품 및 검수) ①매도인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검수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납기 1개월 이상 조기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의 반입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 되며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쌍방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검수규정에 의한다. ③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납품검수를 받을 때에는 다음 문서를 매수인의 검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및 검수의뢰서 (2) 물품반입증명서 (3) 물품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각종 시험 및 시운전 기록(검사완료증명서 등) (5) 조립 및 설치기록 (6) 최종완성도면 (7) 보존 및 사용에 관한 취급설명서 ④ 검사를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역조작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경,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⑦ 매도인은 반입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부서 및 관련부서에 지체사유와 반입가능일자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검사) ① 성능검사는 매도인이 제출하여 매수인이 검토 승인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하여 매도인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물품의 설치 완료 후 매수인이 요구하는 성능검사 개시일로부터 소정 기간 내 성능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다만, Plant설비에 대하여는 예비수락검사(PAT) 및 최종성능검사(FAT)로 구분 실시 한다. ③ 성능검사 기간은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성능검사 불합격시의 처리) ① 매도인은 소정 기간 내 성능검사에 불합격할 시는 경과분에 대하여 제 제21조에 의한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Plant설비에 대한 예비수락검사(PAT), 최종성능검사(FAT) 불합격시에는 제16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27. Ⅵ. 계약 관련 유의 사항 Page 26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제15조(After service)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보수대책을 매수인과 협의 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파견 및 대치품의 제공 등 최선의 방법으로 소정 기일 내 보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필요 시 매도인과 합동으로 계약물품의 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소정기일 내에 기술지도원을 파견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의 건설공정 또는 조업상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이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표지) ① 매도인은 물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개의 물품포장외부 또는 몸체(포장하지 않는 물품)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또는 부호(2) 갑이 정하는 설비 식별부호 (3) 품 명 (4) 단 위(5) 용적 및 중량(6) 취급상 주의표지 (7) 하중 중심점 표지(8) 제작자 및 검사일자(9) 수급사업자명 (10) 포장 및 검사일자(11) 계약번호 ② 제1항의 표시는 물품포장명세서 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포장도 할 수 없고 몸체에 표시할 수도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항의 내용이 명기된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제 18조(보존조치) 매도인은 계약물품에 따라 수송, 저장 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품형상에 따라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방습 및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28. Ⅵ. 계약 관련 유의 사항 Page 27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제19조(하도급의 금지) ① 매도인은 계약품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 매도인은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부품의 Sub Maker선정 포함)이 필요할 시는 계약물품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매수인과 상호협의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하도급 승인이 계약물품의 제작 및 성능 보장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일부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라도 본 계약이행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공정계획대로 공정을 진행시키지 않아 납기 지연이 확실시되거나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2. 매도인이 납품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사양서, 제작도면 및 기타 약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 3. 매도인이 계약 이행상 매수인의 감독에 불응하거나 부정이 있는 때 4. 매도인이 강제집행,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때 5.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환경보전 관련법령에 직간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생산 및 상거래 질서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6. 매수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30/100 이상 감소하거나, 연기된 납기가 당초 납기의 2배 이상이 되어 매도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9. Ⅵ. 계약 관련 유의 사항 Page 28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제26조 2(매도인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매수인은 첨부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를 한 매도인에 대해 발생 즉시 해당 계약건을 해지하고 모든 Sourcing Group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재기간 동안 취소하며 동 매도인이 새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제재 종료 후 신규 등록절차에 의해 새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매도인의 제재를 면할 수 있다. ② 금품제공 등 비윤리행위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매수인 회사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상세내용은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시 제재 기준”에 따른다.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 비윤리, 부정당 행위로 인하여 전 소싱그룹에 제재를 받은 경우, 전 그룹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30. Ⅵ. 계약 관련 유의 사항 Page 29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2. 특별약관 (제작관리 관련 사항) 4. 성능시험 실패 또는 불이행, 불합격에 대한 보상 일반약관 제12조와 구입사양서의 '성능보장'에 규정한 의무이행에 실패 하였다고 간주되거나, 성능시험 불이행 또는 최종 성능시험결과 불합격되어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전액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하도급의 금지 가. 일반약관 제17조에 의거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의무적으로 70%이상(물량기준)을 자체제작 하여야 한다. 단, 외주비율 산정시 전문 구매품은 제외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에 대한 하도급시 하도급사에 감독을 파견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관리감독 이행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전장품 또는 ENGINEERING을 포함한 계약은 '가'항의 자체제작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1. Ⅶ. 포스코 제작검정입회 프로세스 개선 Page 30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1. 배경 ○ 발주사 검정입회 과다 및 중복검정에 따른 제작지연 등의 제작사 민원은 줄이고 핵심설비에 대한 검정입회는 강화하는 효율적인 검정입회 프로세스 구축 필요 ○ 선정된 검정항목에 대한 발주자 측 검정입회 필요성 대두 2. 주요 개선내용 ○ 포스코 필수입회항목(★) 신설: 제철소 (조업,정비,품질점검팀)가 입회하는 검정 필수입회항목 신설 ○ 포스코 검정 미입회 시 공정진행이 불가하므로 핵심설비 전체 ITP항목의 1% 이하로 최소화 (제작사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입회 불가 사유 발생시 타부서로 위임) 3. 검정입회 프로세스 1) ITP 관련부서 배포, 검토(포스코 건설 포스코) 2) ITP 승인회의 실시(신설) ITP 항목 수정, 검정입회항목 선정및 표시, 입회요청부서 연락처 공유) - ITP 항목에 ○표시 (포스코 검정 미입회 시에도 제작공정 진행 가능)  Witness point - ○표시 항목중 필수입회항목 선정, ★표시 (포스코 검정 미입회시에는 제작공정 진행 불가) Hold Point 3) 공급업체는 포스코에 검정입회 일자를 통보 (○표시: 최소 3일전, ★표시: 최소 7일전 통보: 업무일 기준) 4) 검정일자 포스코 검정입회 (해당 부서 검정입회 실시) 4. 적용시기 :2011. 2. 1 이후 발주된 제작검정 용역 건에 대하여 적용 ◎ 검정용역발주 → ◎ 검정착수 회의 → ◎ ITP항목 작성 → ◎ ITP항목, 입회항목 검토 → ◎ ITP 승인회의 (신설) → ◎ ITP항목, 입회항목 승인, 배포 → ◎ 검정입회 요청 ◎ → 검정 입회

  32.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1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고충센타 이용 안내 ○ 목 적 : 계약 및 제작검사 등 업무개선 및 건의 사항 ☞ 결과는 E-mail로 회신 ○ 사이트 주소: http://ild.poscoenc.com:3371/index.asp ○ 사이트 접속 화면

  33.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2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 하도급 관리 및 제재기준 • ○ 하도급 신청 및 승인 • ▷ 공급업체 : 필요 시 하도급업체 신청내용을 “e-PRO”등록 • ☞ e-PRO : 품목별 Sub-Vendor List에 등록 • ▷ 사업부서 : 공급업체의 하도급 신청내용을 검토후 승인(e-PRO) 및 • 총괄하여 책임 관리 • ○ 공급업체 하도급 위반 시 부정당제재 기준 • ▷1차 : 입찰제한 (3개월), 2차 : 퇴출 (2년간) • ☞ 사업부서에서는 설비기자재 발주 시 재 하도급 승인기준 설명 필요

  34.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3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품질점검팀 운영 ○ 운영목적 : 설비기자재 주요 제작단계별 사전 품질점검 활동으로 설비기자재 품질을 확보코져 함 ○ 점검 범위 : Fit-up ==> 용접 중 ==> 조립/성능 ==> 납품후 관리 . 검사기준 . WPS . 검측기기 . 승인서류 . 조립상태 . 용접사 관리 . 검교정 서류 . 문제점[시운전] . 제작도면 . 비파괴서류 . 성능검사 입회 . 문제점[설치시] ○ 공급업체 협조사항 ▷ 품질점검시 공급업체 품질담당자 지원 요망[기술지원 및 사전 점검활동] ▷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처리[수정 or 보완] 실적 제출 ※ 필요시 발주처와 합동점검 실시

  35.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4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용접절차서(W.P.S) 관리기준 ○ 목적 : 설비 기자재 용접부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 설비 특성별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를 작성하여 용접품질 확보코자 함 ○ 승인절차 ▷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승인 ==> 작업장소 비치 ==> WPS 비치 확인 [공급업체] [사업부서] [공급업체] [검정용역사] ○ 대상설비 ▷Expansion Joint, Sand Filter(수처리), 고로철피, 열풍로 Shell, Stacker & Reclaimer Frame, 전로, Casting Bow, Mold Supporting Wall, 용융로, 환원로, 철구조물, Tong, Hook, 대차, Ladle Turret, Wire Drum, Roller, Overhead Crane, 압력용기, 열교환기, 보일러, 가스용기, LDG/COG/BFG Piping, Impeller, Pulley, Segment, Mill Housing Proper, Roller Table 등. 단, 상기 외 설비에 대해서도 포스코건설이 필요시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0. 03. 16

  36.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5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공정표관리 ( Master Schedule ) ○ 작성자 : 공급업체[제작업체] PM 및 담당 ○ 작성주기 : 월 2회 / 격주[공정보고 시 첨부] ○ 작성요령 : 현재 진행 공정진행율을 알 수 있게 Master Schedule에 작업실적[실선]을 표기할 것 ▷ 공급업체 : 공급품목 전체( 하도품목 포함 )품목에 대한 제작 Schedule 작성 ▷ 제작업체 : 하도품목에 대한 상세공정표 작성 및 관리 ☞작성 예)

  37.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6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2011년 비파괴검사업체 S/G등록 및 시행(안내) 1. 배경 기존 비파괴검사업체(11개사) 계약인증 만료(’10.12.31)됨에 따라 ‘11년 업체 재 선정 2. 비파괴검사업체 S/G등록 현황 가. S/G등록업체(총14개사) : 서울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아거스, 고려공업검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디섹, 케이엔디티앤아이,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 에이피엔, 세명검사기술, 동양검사기술, 한양종합검사, 케이엔디이 나. 인증기간 : 2011.1.1 ~ 2012.12.31(2년) 다. 비파괴업체 정보(지역사무소 및 자격보유현황, 연락처)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 구매포탈 공지사항 참조 3. 계약방식 가. 구매계약서 “특별약관”에 비파괴검사 S/G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토록 명시 나. 당사 S/G에 등록된 비파괴검사업체와 공급업체간 직접 계약 4. 시행일 : 2011년 01월 01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 신규 선정업체(에이피엔, 세명검사기술, 한양종합검사, 케이엔디이)는 포스코건설과 공급업체간 2010년 12/E 이전 계약분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할 수 없음.

  38.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7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공급[제작]업체 품질활동 점검결과[공지] ○ 대상항목 : 도장검사, 공급업체 자체검사 및 제작업체 검사 시 입회 여부 ○ 조사기간 : 2010. 07. 01 ~ 30 ○결과 : 공급(제작]업체 자체 품질활동 미흡으로 지적사항 다수발생 ▶ 도장결함 유형 ▶ 자체검사 未실시 ▶제작업체 검사 시 未입회 무관심 사양상이 전처리불량 원거리 무관심 기타 업무과다 8% 20% 19% 15% 28% 28% 23% 11% 16% 23% 42% 33% 34% 도막박리 백화현상 인원부족 업무과다 도막(부족&과도막)불량 인원부족 원거리 << 도막두께 준수 >> << 인원충원 필요 >> << 원거리 승인 지양 >> ※ 상기 지적사항은 분기별 품질평가에 반영되어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체 품질활동 강화 및 Process 재점검 필요 ▷ 해당 공급업체는 기[e-mail공문] 통보 상세내용은 E-pro 열람 가능[포스코건설 => 공지사항]

  39. Ⅷ. 제작관리업무 POP-UP창 운영 Page 38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 자체검사 미실시 공급업체 공지 –’11년 4월말 기준 34개 공급업체 포스코 아이씨티, 대우엔지니어링, 보영RTC, 성진씨앤씨, 에스에이씨, 세화엠텍, 통일보일러, 그린엔텍, 서진중공업, 청우하이드로, 세화계전, 포스코플랜텍, 현대기전, 환경 과 생명, 대동산업기계, 제일산기, 이화 대현기공, 부공산업, 두산중공업, 대양에스피, 비에이치 아이, 케이 아이씨, 상명기전, 옥산IMT, 하나중공업, 한신기계공업, 세화E&T, 한국파이프콘베어 동아 엔지니어링, 신영 엔지니어링, 제일E&S, 피에스텍, 한영 엔지니어링 조치사항 가. 자체 품질관리 활동 미흡업체(자체검사 미실시 업체)는 매월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나. 제작관리 그룹의 해당 제작관리 책임자 품질관리 철저 경고 공문 발송 및 공급업체 품질 평가 반영 다. 공급업체의 품질관리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품질확보에 부적격한 공급업체로 판단될 시 당사의 설비 기자재 발주에 대해 해당 공급업체의 입찰 제한조치  시행일 : 2010. 05. 20 (※ 빨간색의 공급업체는 연속 자체검사 미 실시 업체임.)

  40. Ⅸ. 제작오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Page 39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2. 제작업체 제작 오류 원인

  41. Ⅸ. 제작오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Page 40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42.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설비명 공급업체 문 제 점 관련부서 • 부적격 업체 선정(제작능력 부족) 구매/사업/제작 Ladle turret A 업체 • 과부하 발생에 대한 대응 미흡 구매 B 업체 MSR C 업체 • 제작관련 자료(제작 및 검사 메뉴얼) 전달 및 설명 미흡 사업 Withdrawal Straightening Unit D 업체 • 도면 미 확정 상태에서 ITP 작성 및 승인 발주자 Steel Structure E 업체 • WPS 및 용접사 관리 미흡 사업/제작 Roller Table F 업체 • 설계사의 설계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진행 Tundish Car G 업체 • 완성품 위주의 검사활동 제작 H 업체 • 비파괴검사 실패 I 업체 Page 41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Page 2

  43.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Page 42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Page 2 가. 제작관련 자료 전달 및 설명 미흡 나. 도면 미 확정 상태에서 ITP작성 및 승인 ※당사 자체 검사 분은 도면검토 후 ITP 작성 및 협의 실시 중

  44.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Page 43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Page 2 다. WPS 승인 및 용접사 관리 미흡/설계사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제작 라. 완성품 위주의 검사활동

  45.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Page 44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Page 2 ■ Mechanical SoftReduction문제점 및 조치내용 가. 계약 현황 (단위 : ton) 나. 문제점 및 원인 다. 조치내용 및 향후 일정 1) 본 품(88Sets) : 설계사(Concast)의 검토의견 접수(10.02.19) 후 조치계획 별도 수립 2) 예비품(17Sets) : 재 제작 추진(10. 7.22일 납품예정)

  46.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Page 45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Page 2 ■ Ladle Turret 문제점 및 조치내용 가. 계약 현황 (단위 : ton) 나. 문제점 및 원인 다. 조치내용 및 향후 일정

  47.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Page 46 ■ 연주 Project Segment용 Coupler 문제점 및 재발방지 방안 가. 현상 연주설비 Segment에 사용되는 유압 / 급지 coupler 재질을 S-VAI 도면 및 BOM과 상이한 재질로 제작, 조립 납품 (sus -> carbon steel). 나. 기자재 구입 사양 및 현장 설치품 현황

  48. Ⅹ. 설비기자재 주요 불량 사례 Page 47 다.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

  49. XI. 설비기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당부 사항 Page 48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Page 2 1. 공정관리 ☞ 공정 및 품질관리 담당자의 빈번한 이동 및 교체에 따른 공정관리 미흡 - 공정진행현황 시스템 등록 주기 준수 - MASTER SCHEDULE 및 상세 공정표에 따른 공정진행 계획 / 실적 관리 ☞ 제작착수회의 내용 임원, 생산 및 품질관리 담당자와 공유 ☞ 제작, 납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시는 즉시 제작관리그룹 담당 MCE와 협의 및 대책 마련 ☞ 포스코건설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 및 재하도는 금지하되 필요시 사업부서 및 제작관리그룹과 협의 2. 품질관리 ☞ 품질관리 전문요원 확보로 자체 검사 실시 및 품질확보 강화 - 검사 지적 요인 중 자체검사 미실시 및 검사 취소 (검사원이 해당지역 사무소를 출발한 이후에 취소는 지적으로 산정)비율이 높음 - 도면 미준비, TEST사양 미준비, 성적서 미준비, 계측기 미준비, SETTING 미실시, 수량 상이 - 자체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경우 ( 성적서 조차도 만들기 급급함) - 공급업체는 참석만하고 실질적인 사전 검사를 안 하는 사례가 많음.(내용을 모르는 직원 참석)

  50. XI. 설비기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당부 사항 Page 49 Page 1 2010.01.08 / 제작관리그룹 Page 13 Page 2 ☞ 검사 신청 시간 준수 - 일일 검사 물량 및 검사신청 마감시간 준수(발주자검사(입회) : 2일전 5시, 포스코건설 검사(자체) : 1일전 5시) - 휴일 검사는 반드시 공급업체 참석 요함.(제작업체만 참석시 문제점 및 사양 확인 등이 곤란함) 3. 검사원 및 모니터링 요원 방문 시 적극 대응 ☞ 검사원, 공정 Monitoring 및 상주관리 요원에 정확한 정보 제공 4. 문제점 정보 공유 ☞ 문제점을 알고도 미조치하고 검사원이 모르고 넘어가길 바라는 경향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