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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 검역 주권이 보장한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 검역 주권이 보장한다. 국회의원 이 영 호 ( 해양 ( 수산양식 ) 기술사 / 식품가공기사 1 급 / 수산제조기사 1 급 / 식품냉동기능사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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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 검역 주권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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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검역 주권이 보장한다 국회의원 이 영 호 (해양(수산양식) 기술사/식품가공기사1급/ 수산제조기사1급/식품냉동기능사)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VER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FRESH AND FRESH FROZEN MOLLUSCAN SHELLFISH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gnizing that nothing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ll in any way abrogate the responsibility or authority of the FDA under section 801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o examine, and, where appropriate, refuse admission of, any food product being offered for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to comply with and enforce any other law administered by the FDA; and

  3. 한국패류위생관리운용계획에 의한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 및 미국 ICSSL 등록 패류가공공장 위생관리 Ⅰ. 수출용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개요 1960년대에 한국정부에서 패류가공품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절차를 미국FDA에 문의한 결과, 미국으로의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가공품은 미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위생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통보함에 따라 패류위생관리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운용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1972년 미국 FDA와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패류가공품을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o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의 패류위생관리계획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과 동등한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o 미국의 패류위생관리계획은 패류위생관리계획 수행을 위한 모범법전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Model Ordinance)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동 법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패류는 반드시 생산물의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허가해역에서 수확하여야 한다. -패류수확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해역의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해역에서 수확한 패류는 적절한 위생점검을 거쳐 미국 ICSSL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 List, 주정부간 인가된 패류선적자 명부)에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가공되어져야 한다. -등록된 가공시설은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생산물의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광우병 위험 물질의 분포 0.1%

  5.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 허용하여광우병 위험 증가 • 2008년 4월 18일 협상 결과 바뀌게 된 ‘특정위험물질(SRM)’정의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skull)․ 등배신경절 및 척주(단,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006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6. 정부의 고삐 풀린 광우병 거짓말 • “민간 전문가는 OIE 옵저버 자격 없다”(농림부) • ↔ “민간전문가도 OIE 옵저버 자격 있다”(OIE)

  7. 2.“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농림부) ↔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8. 3.“살코기는 광우병에 안전합니다”(농림부) ↔ “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일본정부) 4.“OIE권고 존중해 9월까지 수입조건 재협상”(재경부) ↔ “OIE기준 따르지 않겠다”(일본정부)

  9. 일본과의 비교

  10. 미국과 OIE의 특정위험부위(SRM)기준의 문제점

  11. 한국과 일본의 차이-검역주권을 지키려는 의지 • 한국 -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 절대화 - 검역주권 포기 • 일본 - OIE 기준을 단지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임

  12. 일본, “OIE 기준 따르지 않겠다” ▲ OIE 총회에서 일본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결정할 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 일본대표는 “미국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료에서 SRM을 제고를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광우병 예찰과 사료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13. 우리나라, 이미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 ‘OIE 예찰검사 기준 충족’라고 평가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 “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광우병(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2005년 11월 농림부)

  14. 터무니 없이 비과학적이고 불공평한 OIE 기준 <OIE의 광우병 예찰 기준>

  15. 농림부가 OIE에 제출한비공개 의견서

  16. 광우병 검역, 미국만 관대하게 적용 • EU는 OIE 국제기준 따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 거부 ▲ 농림부의 ‘제34차 WTO/SPS위원회 정례회의 참석결과 보고서’ (2006. 1. 30 ~ 2. 2, 스위스 제네바)

  17. 아르헨티나는 OIE 국제기준 적용 요구에 의도적 회피전술 구사 ▲ 농림부의 아르헨티나와 양자협의 내용 (2006. 3. 30, 스위스 제네바, 제34차 WTO/SPS위원회 정례회의)

  18. OIE의 과학적 기준 대해부 • 광우병 규정 결정하는 ‘위행규약위원회’ 의장은 미국 농무부 파견 공무원 • 과연 OIE는 과학적 결정을 하는 권위있는 기구인가? ▲ 알렉스 티에르만은 광우병 관련 기준을 정하는 육상동물위행규약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며,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다.

  19. 유럽식품안전청의 지리적 광우병 위험평가(GBR)와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 미국은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 유럽과학위원회(SSC)로 부터 ‘GBRⅡ’등급을 받았으나, 유럽식약청은 2004년 미국을 ‘GBRⅢ’로 판정했다.

  20.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OIE 총회 투표 ▲ 광우병 관련 기준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공학’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37차 OIE 총회 결과보고, 2005)

  21.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OIE 기준에 따라 수입? • OIE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정작 미국은 이러한 OIE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존 브루통 주미 EU대사는2008년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OIE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EU Ambassador Accuses US of Double Standards”, Monday, January 07, 2008. 출처:http://www.thecattlesite.com/news/21156/eu-ambassador-accuses-us-of-double-standards)

  22. 법안(WTO위생검역협정)의 실제- 검역주권 양도에 관한 조항은 없다 • WTO위생검역협정서문 • WTO판례

  23. 사진교체, 설명된 사진으로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prions)'이 파괴한 뇌의 사진. 뇌조직에 스폰지 같은 구멍(흰부분)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4. 광우병 원인물질-변형프리온바이러스와 변형프리온의 특성비교 <바이러스와 변형 프리온의 특성 비교>

  25. 프리온 오염과정 정상적인 세포 내에는 지킬 형태(녹색)의 단백질만 존재하지만, 외부에서 하이드 형태(붉은색)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지킬 단백질이 모두 하이드 형태로 변하면서 프리온 발생

  26.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프리온 덩어리

  27. 광우병에 걸리면 •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다. • 반드시 죽는다 • 가족에게 전염된다.(수직감염) • 어릴수록 치명적이다.(더 잘 걸리고 빨리 발병한다)

  28. 해면상뇌증 <해면상뇌증의 종류>

  29. 광우병(인간광우병) 발생 원인-육골분 사료 • 스크래피에걸린 양 - 도축 후 뼈, 고기 ,내장 분쇄 사료로 만듬 - 소에게 먹이고 이로 인해 스크래피 오염인자 소에게 옮아감 - 광우병 발생 - 광우병에 걸린 소를 갈아서 육골분 사료로 만듬 - 다시 소에게 먹임 (소 한 마리 분량이 000마리로) –그 소고기를먹은 사람에게 전이 –환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이 광우병 걸림

  30. 공장식 축산업-시체와 쓰레기까지 사료로

  31. 양의 프리온 병인 스크래피

  32. 미국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 • 공장형 축산(항생제, 성장호르몬, 과다사용, • 사료정책 (동물성사료의 허용) • 도축시스템의 문제(살인적 노동강도, 대형전기톱, 시간당 300~400마리 • 이력추적시스템의 결여(전체 소의 15%만 이표로 관리) • 부실한 광우병 검사 -미국은 0.05%(2000마리당 1마리) -유럽은 50% -일본은 전수조사 *이력추적시스템이란? 소의 출생연월일, 품종, 암수및 거세여부, 어미소, 아비소 정보, 사료정보(육골분, 성장호르몬 혼입여부), 병력, 사육방법, 생산자 정보 등을 바코드 IC칩을 이용한 이표(귀에 거는 표)를 통해 정보화하는 제도

  33. 미국산 쇠고기의 80%이상은 절대적인 나이를 확정할 수 없다 • 30개월 이상에서 SRM 부위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 SRM부위를 적발하더라도 미국 소의 출생기록(이력추적제)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는 15~20%에 불과함

  34.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정책 단계 • 사료정책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35. 광우병을 부르는 미국 사료정책 • 현재 1단계 사료조치에 머뭄-1단계에도 예외품목 많아 - 금지 예외품목 : 혈액,혈액생산물,젤라틴,우유,우유생산물, 돼지와 말의 단백질, 음식물 쓰레기 - 이로 인해 소부산물이 여전히 소의 사료로 사용됨 • 미국 전문가들은 모든 동물성 사료 금지할 것을 요구, 식약청이 입법예고 - 미 농무부와 육류협회의 반발과 로비로 무산됨 • 이번 한국에 약속한 사료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만 사료사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임, 즉 30개월 이전은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30개월 이상은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연령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것임 • 미농림부의 관리시스템 허술:소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몰래 먹이거나 실수로 섞이는 경우

  36. 2007년 4월 9일 OIE에 보낸정부 문서의 주요내용

  37. 교차오염

  38. 교차오염의 위험성 • 닭과 돼지에게 육골분 사료 금지하지 않음 • 닭과 돼지의 똥을 짚과 섞은 뒤 열흘 정도 썩혀서 퇴비를 만들고 콩비지와 섞어 사료로 만듦 • 변형 프리온이 들어 있는 똥과 퇴비-소가 먹음-육골분 사료(소,밍크,개,고양이)로 만듦-닭과 돼지가 먹음

  39. 도축과정의 문제점 • 전기톱으로 1시간 당 340~400 마리 도축 • 위험물질 완전히 제거할 방법 없음 • 광우병 오염 인자가 고기의 전 부위로 튀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2003년 미농무부 조사결과 다진고기(분쇄육)의 35%에서 뇌신경성분검출

  40. 사료 생산과정의 문제 • 사료 공장에서 육골분 사료와 식물성 사료를 함께 생산할 경우 비의도적으로 섞일 가능성 - 유럽연합의 조사결과 섞인 비율 5% • 의도적으로 육골분 사료를 섞을 가능성

  41. 미국 야생동물들에게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유사 광우병 • 사슴-광록병(야생 사슴의 10%) • 기타-개, 고양이, 밍크, 다람쥐 등 야생의 변형 프리온 인자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2002년 미국 킴벌카운티 사냥목장 광록방 예방을 위해 반경 15마일내 모든 사슴 도살-113마리 중 9마리 광록병 확인 • 2002년 시옥스카운티 사냥목장 154마리중 79마리 광록병 확인

  42. 미국인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13~5%가 CJD • 예일대학에서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부검 실시-46명 중 13%인 6명이 CJD 질환(산발성 내지 변형CJD) • 피츠버그 대학의 부검 결과 – 54명 중 5%인 3명이 CJD 질환 • 현재 미국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450만 그 중 13%~5%라면 대략 25~65만 가량이 광우병 환자가 존재할 가능성 • 60대 이상이 주로 발병하던 알츠하이머병이 최근 40대 이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 하고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음

  43. 미국인들도 안심하고 먹지 않는다! –뉴욕타임즈 자체 지침서 • “티본 스테이크나 갈비처럼 뼈가 붙은 부위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며, 뇌나 척수 등의 신경조직이 포함되기 쉬운 간 고기(분쇄육)과 뼈 근처의 조각고기로 만드는 소시지, 피자 토핑,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도 피해야 한다. 부위와 관계없이 뼈와 함께 굽거나 끓이는 것 역시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단백질의 섭취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리 방법이다.”

  44. 영국 런던 대학 발표 •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갈아 쥐에게 투여했을 경우 쥐의 뇌가 광우병 형태로 변한 경우와 산발성 CJD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 • 다시 말하면 변종CJD와 산발성 CJD는 같은 원인으로 나타난 병 • 세계적인 뇌질환 전문가 로라 마뉴엘리디스 “산발성 CJD와 광우병의 연관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음.”

  45. 닭과 돼지가 광우병의 전달자가 될 가능성 • 닭이나 돼지 광우병 잠복기는 적어도 1-3년 • 문제는 그 이전에 도축(닭 : 2개월이내, 돼지 : 1년 전후) • 광우병 전문가 존 컬린지 ”닭과 돼지도 증상 없이 병에 걸렸을 경우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닭과 돼지 수입 • 부위별로 판매되는 닭고기는 모두 미국산 • 닭과 돼지의 똥을 퇴비로 만들어 채소에게 뿌렸을 경우 광우병 전염 가능성-채식주의자 ‘클레어 톰킨스’의 사례

  46.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 SRM의 완전 제거와 광우병 전수 검사,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전라북도에 특정위험물질제거시설 • 높은 수준의 CJD 감시 프로그램 -광우병 감시단 등 자발적인 감시활동의 강화 -정부차원의 감시활동 :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 및 CJD 환자들에 대한 진단 강화, 보고 의무화, 보험 적용 • 대중적 캠페인 진행 -수혈, 외과수술도구, 치과도구 등을 통해 전염 -광우병 위험 부위를 먹는 식습관에 대한 경고

  47. HACCP의 의미 (Meaning of HACCP) HACCP stands for: Hazards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 : 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여러 공정단계 중에서 •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최종 제품에 위생 •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계를 중점관리하여 • 최종 제품의 위생 안전을 확보하는 위생관리 방식 • 공정단계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확인,평가하고, • 적절한 관리법을 적용하여,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생 • 관리 체제.

  48. HACCP의 효율성 HACCP 은 어떤 결과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식품위생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시스템 으로, 식품 생산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생산된 제품의 위생안전을 보장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49. HACCP의 이해 식품 위생관리에서의 HACCP제도 시행의 역사 미국 FDA의 수산물에 대한 HACCP규정 공포 - 1995년 미국 FDA는 HACCP 원리를 근거로 한 수산 식품 위생관리 규정 공포 (1997. 12. 18발효). - 규정 공포의 목적 :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제품의 위생안전 보장 - 규정 적용대상 : 미국 국내산 수산물과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50. 미국 FDA의 HACCP제도 시행 이유 •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 위생관리 체제를 창설하고자 함. •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수산식품에 대한 HACCP형의 예방적 통제수단에 적용하는 법의 • 적용에 산업계, 학계,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이미 착수하고 • 있는 진보된 연구결과를 이용하고자 함. • 수산식품산업계의 대표들이 연방정부에게 수산식품에 대하여 • 강제적인 HACCP형의 검사시스템을 의무화 하도록 요청한 것에 • 대하여 응답하기 위함. • 미국 수산식품이 HACCP형의 통제관리수단이 점차 표준이 되고 • 있는 세계시장애 계속하여 진입하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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