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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발생 ·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발생 ·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2014. 6. 18 한강유역환경청 오광영. 협의절차 및 검토기준. Ⅰ.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및 예시. 지역개발사업 주요검토내용. 질의 회신. 기술지침 주요 개정내용 (2014.5). Ⅲ. Ⅳ. Ⅴ. Ⅱ. 2. 협의절차 및 검토기준. Ⅰ. 협의 절차. ○ 개발사업 협의 절차. 지자체 ( 할당 ). 누적관리대장 작성. 의뢰. 의뢰. 통보. 의뢰. ①. ②. 환경부 ( 국토환경평가과 , 국토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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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발생 ·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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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발생·배출부하량 산정방법 2014. 6. 18 한강유역환경청 오광영

  2. 협의절차 및 검토기준 Ⅰ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및 예시 지역개발사업 주요검토내용 질의 회신 기술지침 주요 개정내용(2014.5) Ⅲ Ⅳ Ⅴ Ⅱ 2

  3. 협의절차 및 검토기준

  4. 협의 절차 ○ 개발사업 협의 절차 지자체 (할당) 누적관리대장 작성 의뢰 의뢰 통보 의뢰 ① ②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국토환경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② ①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누적관리대장 작성 ○ 의무제 1단계 계획기간 종료후 개발사업에 대한 삭감계획 협의절차 ① ①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국토환경정책과)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국토환경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② ②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5. 검토 기준 • 개발사업 구분(범위) • - 지역개발사업, 총량단위유역내(시행계획/수질개선사업) 대 상 • 평가서, 보고서 등 총량계획과의 적합성 • - 평가서 작성의 적합성(관련 규정 및 지침), 총량계획과의 부합성, 기간내/기간외사업, 개발사업목록(기본계획, 시행계획)의 포함여부 확인등 총량계획의 적합성 • 협의시 필요한 기본 제출자료 • - 누적관리대장, 잔여량 확인, 개발사업 산정의 적정성 검토서 • - 개발사업목록 또는 부하량 조정내역서(시행계획 대상지역일 경우) 협의시 제출자료 •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의 적정성 검토 • - 오염원별(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 삭감량 산정, 배출부하량 산정 등 산정의 적정성 • 발생/배출/삭감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 - 발생, 배출부하량 산정근거자료, 환경기술검증서, 위탁처리계약서, 우수흐름도 및 대상면적설계도 등 산정의 근거자료

  6. 검토순서 Ⅲ.기간 외 삭감계획 협의 • 총량관리대상 개발사업? • - 기본방침 제27조 대상여부(제외 대상 검토) • - 변경협의 시 기본방침 제27조 및 제29조 5호 변경대상 확인 • (환경평가 재/변경협의및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이상 증가) • 사업지역이 총량지역인가? 수계해당여부, 총량단위유역 확인 지역개발사업 해당여부 • 사업종료(준공) 시기는? 기간내, 기간외 • 수질개선사업지역? • - 기본계획 반영여부(최초개발, 기승인) • 시행계획지역? • - 임의제 기협의(최초개발): 기본/시행계획 반영여부 • - 의무제(기승인, 추가): 시행계획 반영여부 총량계획 반영여부 • 배출부하량 산정 자료 제출? • -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산정 여부 • 점/비점 잔여량 내 할당 가능여부? • - 초과시 점/비점 전환 승인(환경부) • 기간외 사업의 경우 삭감계획 협의? 잔여량 이내에서 할당 가능 여부

  7. 지역개발사업 해당여부(대상범위) 행정계획과 동시 추진시 총량산정 총량협의 대상 • 기본(행정)계획(O) ○ 구체적 계획 제시가 어려운 경우, 개발사업 단계에서 제시가능 ※ 다만, 누적관리대장에 목록관리하고 이행 평가관리 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개발사업 계획(O) 총량협의 대상 행정계획만 추진시 총량산정 기본(행정)계획(O) ○ 토지이용계획(O) →총량산정 ○ 토지이용계획(X) 구체적 계획 제시가 어려운 경우→조건부협의 ※ 보고서작성시 추후 협의 할 계획임을 제시한 경우만 조건부협의 대상, 협의 필수 개발사업 계획(X) • 조건부 협의 예시 • - 총량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시가 가능한 단계에서 협의 • - 해당단계의 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지역개발할당부하량 이내에서 수질오염총량을 산정하고 총량협의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8. 적정성 검토 기준[총량계획의 적정성] 총량계획의 적합성 지역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지역 시행계획 지역 협의시 제출자료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행계획 포함 시행계획 미포함 시행 계획 기본 방침 시행청 -> 사업자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누적관리대장 부하량 조정내역서 개발사업 추가 계획서 부하량 조정내역서 개발사업 추가 계획서 누적관리대장 개발사업자 산정의 적정성 검토 산정의 적정성 검토 시행청 -> 환경청

  9. 총량계획 반영여부 및 개발부하량 할당(기간내) Ⅱ. 개발사업 할당(기간, 기간 외) 기간내 최초개발 (자연증감) 기승인 (추가) 신 규 (추 가) - 총량관리계획 부합, 할당량 만족, 점/비점 전환 (개발계획) 기본, 시행계획 반영 시행계획에 따라 할당 (추가) 시행계획 미반영 잔여량 또는 기 할당한 사업 조정할당 ※ 총량협의 시 제출서류 : 총량할당 협의문서, 누적관리대장, 추가개발계획서 또는 조정내역서 등

  10. [사례] 최초개발 사업 할당방법 • 최초개발(임의제 기승인, 임의제 자연증감) • - 당초협의시점: 임의제 • - 의무제 계획 : 기본계획, 시행계획 오염원 반영 • - 할당 : 시행계획 상 개발량 초과 – 추가할당(부하량 조정, 잔여량) • - 기본계획에 오염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증가)되는 배출량만 할당,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감소분을 잔여량으로 조정 불가 임의제 의무제

  11. [사례] 의무제 기승인 할당방법 • 의무제 기승인 및 추가사업 할당방법 • - 당초협의시점: 임의제 • - 의무제 계획 : 기본계획, 시행계획 개발사업(개발량) 반영 • - 할당 : 시행계획 상 개발량 초과 – 추가할당(부하량 조정, 잔여량) • - 기본계획에 오염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증가)되는 배출량만 할당,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감소분을 잔여량(개발량)으로 환원 사용 임의제 의무제

  12. [사례] 개발부하량의 점/비점 전환 • 지역개발부하량(점·비점) 전환기준 및 수계별 단위유역별 기준유량(T-P) • - BOD : 저수기 기준유량(비점→점 : 비점=점÷0.15) • - T-P : 저수기 (비점→점 : 비점=점÷0.15) 또는 평수기 (비점→점 : 비점=점÷0.5) 기준유량 <T-P 기준유량> *는 부하량관리 단위유역임. ※ 저수량: 1년 중 275일 이상 유지되는 유량, 평수량: 1년 중 185일 이상 유지되는 유량

  13. 총량계획 반영여부 및 개발부하량 할당(기간외) Ⅱ. 개발사업 할당(기간, 기간 외) 기간외 삭 감 계 획 최초개발 (자연증감) 기승인 (추가) 신 규 (추 가) - 총량관리계획 부합, 할당량 만족, 점/비점 전환

  14. 총량관리계획간의 부합성[삭감계획 수립] • 삭감계획 협의근거 • - 근거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28조 제2항 • - 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은 계획기간의 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 할당 가능 • - 할당하고자 하는 개발부하량 만큼의 삭감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 수립,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 삭감계획 수립 방법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처리장 신ㆍ증설, 하수관거 확충),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비점저감 • 시설 설치사업(모니터링 결과 포함) 등 승인된 행정계획 • ※ 개발계획을 총량단계 이전에 인정하는 담보로서의 삭감계획이므로 해당 개발사업의 • 삭감계획이 아님(개발사업에 경우 오염배출이 있을 경우 자체 삭감계획 수립은 필수!) • ※ 행정계획에 기반영된 계획이 없을 경우,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 소진조건으로 협의 가능(낙동강청) • ♠ 기간 외 사업은 삭감계획 협의 후에 총량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증빙서류 : 삭감계획신청서, 삭감계획량 산정근거, 누적관리대장 및 보고서 등

  15. [사례] 의무제 기간외 삭감계획 수립 후 할당 기간내 지역개발부하량 60% 이내 점/비점 개발부하량 구분하여 부하량이내 협의된 기간 외 삭감계획의 삭감량 이내 • 삭감계획량 기간외 사업 할당 예시 • - [ A ] > [ B ] 이므로 할당가능 OO

  16. 지역개발사업의 총량협의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당초 협의내용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미이행 시 삭감량 환수 등 개발사업 적정 관리 총량검토서 작성·제출 개발부하량 할당 및 협의요청 협의의견 회신 (필요시 보완조치) 사업승인 및 개발부하량 소진 협의내용 이행여부 사후관리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 <사업자> <유역청> <지자체/승인부서> <지자체/승인부서> <지자체/승인부서> <유역청>

  17.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 사후관리 근거 • - 근거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30조 제1항~제3항 • - 관리주체 : 시행청 • 협의된 지역개발사업의 삭감계획(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여부 확인 • - 현장조사 :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행청(연 1~2회) •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준수여부 확인(이행평가보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 미이행 사업에 대한 조치 • - 근거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30조 제3항 • -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이 초과된 경우(삭감계획 미이행) 개발부하량 조정(삭감량 환수) • ※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조치이행 후 결과 보고 • - 조치완료 후 환수한 삭감량은 재인정

  18. 2. 생활계

  19. 주요 검토 항목 및 제출서류[적정성검토] • 생활계 오염원 배출부하량 산정1) 관거유입부하량 =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부하량 - 직접이송부하량 • 생활계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 방류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 관거유입부하량 x 관거배출부하비2) • 방류(배출)부하량 = 방류유량 x 방류농도3) 관거유량배출부하비= 관거누수비+관거 월류 유량비 방류유량 = 관거유입유량 X (1 –관거유량배출부하비) x 방류농도 • 기술지침상 배출부햐량 산정은 다음과 같음 • 환경기초시설별로 값이 지정되어 있으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상의 값을 적용하여야 함 • 3) 시행계획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은 법적 방류수질, 시행계획대상지역은 할당시설의 경우 할당농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일지라도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삭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농도를 적용할 수 있음,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할 때 법적 방류수질보다 낮은 방류수질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계획수질이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제시되어야 함

  20.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및 예시

  21.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용어설명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오수 또는 폐수발생량 오폐수발생량(톤/일)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 발생 부하량 (kg/일) 개별 삭감량 (kg/일) 발생원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제거하는 오염물질의 양 직접 이송량 (kg/일) 발생원에서 수거차량을 통해 수거되는 오염물질의 양 개별 배출량 (kg/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유입량 (kg/일) 발생원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유입량이 관거이송 과정에서 관거 파손 등으로 인해 누수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누수량 (kg/일)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우수토실을 통해 월류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월류량 (kg/일) 관거 삭감량 (kg/일) 관거유입량이 관거이송 되는 과정에서 분해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이송량 (kg/일)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환경기초시설 삭감량 (kg/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오염물질의 양 방류 부하량 (kg/일) 환경기초시설에서 수체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양 = 방류유량 X 방류농도 유보량 (kg/일) 기본계획 수립시 미확정 삭감계획에 의해 유보된 양 ※ 향후 삭감계획 이행으로 해제후 그에 상응하는 개발부하량 추가적 추진 가능

  22. 거주지역 오염물질 발생위치 하수처리여부 처리방법 시가화율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영업용 물사용량 하수처리율 분류/합류비 오수/단독비 수세화율 분류인구 하수처리인구 수세식 인구 합류인구 가정 인구 시가인구 오수인구 인 구 하수 미처리인구 단독인구 수거(무처리)인구 영업물사용량 가정인구와 동일(무처리는 없는 것으로 함) 비시가인구 시가 인구와 동일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발생구조

  23.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배출구조 발생부하량 개별배출량 개별 삭감량 관거월류량 환경기초시설 삭감량 관거유입량 관거삭감량 관거이송량 직접 이송량 관거누수량 방류부하량 •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개별배출량+관거유입량 • 배출부하량 = 개별배출량+관거배출량+방류부하량

  24.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배출구조 발생부하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개별배출량 관거유입량 관거삭감량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관거배출량 관거이송량 처리장 삭감량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처리장 방류량

  25.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처리량 직접이송대상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일반적 배출구조(개인 or 공공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직접이송에 의한 배출량, 개별삭감량(단독정화조) 산정 필요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 - 공공처리장 방류구 배출량, 관거(월류, 누수, 배제)량,직접이송에 의한 배출량(합류식), • 개별삭감량(합류식) 산정 필요 발생지점 환경기초 시 설 관 거 이송량 관 거 유입량 관거저류변화(관거삭감) 불명수 유입량 관거 배출량 =관거누수량+관거월류량

  26.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처리량 직접이송대상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일반적 배출구조(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 (1)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배출유량 × 방류농도) •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부하량: (오수발생량 – 직접이송량)× 방류농도 • · 오수발생유량: 계획물사용량(lpcd) 또는 오수량 산정고시를 이용한 오수발생량 • (2) 직접이송에 따른 방류부하량: (직접이송대상유량(즉, 분뇨발생량) ×직접이송비) •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 (3) 삭감부하량(발생부하량 - 배출부하량) • - 삭감유량: 처리시설의 배출유량이 대상 • - 삭감농도: 계획방류농도

  27.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일반적 배출구조(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배출량(방류유량 × 방류농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부하량: 관거이송량(관거유입량-관거 누수,월류량)× 방류농도 • · 관거유입유량: 계획물사용량(lpcd) 또는 오수량 산정고시를 이용한 오수발생량 • · 관거누수, 월류유량: 관거유입유량 × 관거누수, 월류 유량비 • (2) 관거(월류, 누수) 부하량: 관거유입부하량(발생부하량–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 • × 관거누수, 월류 부하비 • ※ 기본방침상 (표Ⅷ-5> 생활계 배출원 개별삭감비 참조) • ※ 개별삭감량=개별삭감대상량*개별삭감비 • (3) 직접이송 부하량: (직접이송대상유량(즉, 분뇨발생량) × 직접이송비) •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발생지점 환경기초 시 설 관 거 이송량 관 거 유입량 관거저류변화(관거삭감) 불명수 유입량 관거 배출량 =관거누수량+관거월류량

  28. 물사용량(가정) = {오수발생량-0.12 x (0.00115 or 0.00134) x 인구수}/0.88 • 물사용량(영업) = 오수발생량/{0.006 + (1-0.006) x 0.88}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오수발생량 산정 • 생활계 오수발생량 • = (1)가정인구 오수발생량 + (2)영업인구 오수발생량 • (1)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 =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수 X 가정인구 분뇨발생 원단위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가정인구 사용유량-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X 오수전환율 • (2)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 = 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 사용유량 X 영업인구 분뇨발생 유량비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영업인구 사용유량-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X 오수전환율 • 분뇨발생 원단위 & 오수전환율

  29.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 생활계 발생부하량 • = (1)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2)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1)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수 X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 가정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X 분뇨발생부하비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X (1– 분뇨발생부하비) • (2)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X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 영업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X 분뇨발생부하비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X (1– 분뇨발생부하비) •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및 분뇨발생부하비

  30. 직접 이송비= 분뇨처리시설 분뇨투입량/직접이송대상량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처리량 직접이송대상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 직접이송량 = (합류식+오수처리+정화조+수거식)인구에 한함 = 직접이송 대상량X직접 이송비 • 직접이송대상량 • 합류식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 오수처리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 정화조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 수거식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31.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 개별 삭감량 = 1)합류식+2)오수처리+3)정화조+4)수거식인구 개별삭감량 • = 개별삭감 대상량 X 개발삭감비` • ※ 참고) 개별삭감대상량:오수처리계획 → 오수발생부하량, • 분류식, 합류식, 정화조, 수거식 → 분뇨발생부하량 • (1)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량 • =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 대상량 X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비 • 합류식처리구역 개별삭감대상량=개별삭감대상계수 x 합류식처리구역분뇨발생량 •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비 : 유량비 =0%, BOD = 25%, T-N = 0%, T-P =0% • (2) 오수처리 인구 개별삭감량 • = 오수처리 인구 발생량 X 오수처리 인구 개별삭감비 • 오수처리 인구 개별삭감비 : 유량비 = 0, BOD = 식C, T-N = 식d, T-P =식e • ※ 기본방침상 (표Ⅷ-5> 생활계 배출원 개별삭감비 참조)

  32.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 • 개별 배출량 = (오수처리+정화조+수거식)인구에 한함 • 오수처리인구 개별배출량 = 오수개별배출유량 X 오수처리시설 배출농도 • 정화조인구 개별배출량= 분뇨발생부하량 X (1-개별삭감비) + 잡배수발생부하량 • 수거식인구 개별배출량= 분뇨발생부하량 X (1-개별삭감비) + 잡배수발생부하량 • ※ 참고) 최종배출량(배출원배출량): 배출원별(발생량-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관거유입량) • 누적관리대장상 삭감량은 법적방류이상의 삭감계획에 따른 초과분으로 작성 • 배출원별 개별삭감비 • 식d: T-N삭감부하비= 1 - 0.8 XT-N직접이송부하비 - T-N방류부하비 • T-N방류부하비=(기준초과율 X 방류유량 X방류수수질기준)/(오수처리인구T-N발생부하량) • 식e: T-P삭감부하비= 1 - 0.8 XT-P직접이송부하비 - T-P방류부하비 • T-P방류부하비=(기준초과율 X 방류유량 X방류수수질기준)/(오수처리인구T-P발생부하량)

  33.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1)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 • 부지면적: 10,000㎡ • 건축연면적: 3,000㎡ • 1층: 소매점, 사진관, 제과점, 음식점 • 2층: 소개소, 기원, 미용원, 부동산 • 3층: 4세대(세대당 인구수: 3명) • 시가화지역 • 개별하수처리시설: 5mg/L 처리계획 • 직접이송비 : 20%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30mg/L • 토지지목 • 사업전: 임야 • 사업후: 대지 소매점 (100㎡) 사진관 (200㎡) 가정 (200㎡) 가정 (200㎡) 소개소 (150㎡) 미용원 (250㎡) 개별 처리 시설 공용(200㎡) 공용(200㎡) 공용(200㎡) 제과점 (200㎡) 일반음식점 (300㎡) 가정 (200㎡) 가정 (200㎡) 기원 (150㎡) 부동산 (250㎡) [ 3층 ] [ 2층 ] [ 1층 ]

  34.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1) • 건축물 내 공용면적 분할 소매점 (100㎡) 사진관 (200㎡) 가정 (200㎡) 가정 (200㎡) 소개서 (150㎡) 미용원 (250㎡) 공용(200㎡) 공용(200㎡) 공용(200㎡) 제과점 (200㎡) 일반음식점 (300㎡) 가정 (200㎡) 가정 (200㎡) 기원 (150㎡) 부동산 (250㎡) [ 3층 ] [ 2층 ] [ 1층 ]

  35.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1) 물사용량(가정) = {오수발생량-0.12×(0.00115 or 0.00134)×인구수}/0.88 물사용량(영업) = 오수발생량/(0.006+0.88- 0.88×0.006) • 오수발생유량 산정 1)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 산정 2)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산정 3) 생활계 오수발생유량 = 가정인구오수발생유량 + 영업인구오수발생유량 = 58.65 ㎥/일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2012-144호, 2012.7.31)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08.08)

  36.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1) • 발생부하량 산정 1)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산정 2)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산정 3) 생활계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13.574kg/일

  37.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처리량 직접이송대상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1) • 배출부하량 산정 1) 직접이송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부하량 2) 개별배출량 3) 생활계 배출부하량 =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 개별배출부하량 = 0.293kg/일 4) 생활계 삭감부하량 = 방류유량*(법적농도-계획방류농도)= 58.571*(10-5) = 0.293 kg/일

  38.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2)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계획 • 부지면적: 10,000㎡ • 건축연면적: 3,000㎡ • 1층: 소매점, 사진관, 제과점, 음식점 • 2층: 소개소, 기원, 미용원, 부동산 • 3층: 4세대(세대당 인구수: 3명) • 시가화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5mg/L 처리계획 • 관거누수유량비 : 10% • 관거누수부하비: 10% • 토지지목 • 사업전: 임야 • 사업후: 대지 소매점 (100㎡) 사진관 (200㎡) 가정 (200㎡) 가정 (200㎡) 소개소 (150㎡) 미용원 (250㎡) 공용(200㎡) 공용(200㎡) 공용(200㎡) 제과점 (200㎡) 일반음식점 (300㎡) 가정 (200㎡) 가정 (200㎡) 기원 (150㎡) 부동산 (250㎡)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3층 ] [ 2층 ] [ 1층 ]

  39.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2) • 배출부하량 산정 관거배출부하량 = 관거유입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비 = 13.574 kg/일 × 10%= 1.357 kg/일 기초시설방류량 = (관거유입유량 - 관거배출유량) × 방류농도 = (58.650 – 5.865) ㎥/일 × 5 mg/L = = 0.264 kg/일 STP 관거배출 방류

  40.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예시 • 토지계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사업시행 후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 발생부하량 – 삭감량 = 0.859 kg/일 – 0.000 kg/일 = 0.859kg/일 사업시행 전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 0.093 kg/일 사업시행에 따른 추가배출부하량 = 0.859 kg/일 - 0.093 kg/일 = 0.766 kg/일

  41.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생활계배출부하량“Summary” • 배출유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 방류유량 × 방류농도 • (2) 관거(누수, 월류, 배제) 부하량: 관거유입부하량 × (누수, 월류, 배제)비 • ※ 관거유입부하량=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량 - 직접이송부하량 • =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대상량 × 개별삭감비) - 직접이송부하량 • = 발생부하량 - (분뇨발생부하량 × 0.25) - 직접이송부하량 • ※ 분류식은 개별삭감량 無, 합류식 BOD개별삭감량은 분뇨발생부하량의 25% • (3) 직접이송부하량에 따른 방류부하량: 직접이송유량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 ※ 직접이송유량= 직접이송대상유량 × 직접이송유량비 • = 분뇨발생유량 × 직접이송유량비 • ※ 분류식을 제외한 모든 처리계획에서 산정 • (4)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 방류유량 × 방류농도 • ※ 단, 단독정화조는 (발생부하량-개별삭감량 – 직접이송량)

  42.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 협의진행시 관련자료 및 내용 1. 사업추진 경위, 계획 및 내용 - 사업준공예정 등 2. 사업지구 주변 수계현황 - 유출경로 및 단위유역 확인 3. 건축물 세부도면 및 세부계획 - 전용용도 및 공용용도 구분 4. 폐수배출 유무 확인을 위한 작업공정도 5. 오·폐수 처리 및 비점저감시설의 배출경로 및 설치계획 - 관거배출비, 관거월류비, 직접이송비 등 - 시설용량, 처리공정도, 처리공법, 방류농도, 배수도면, 토지이용계획상 시설 위치도 등) 6. 사업전 지적공부상 지목 및 사업후 변경 지목 7. 삭감계획에 대한 관련근거 및 자료 8. 할당 및 누적관리대장 관련자료 및 문서

  43. 지역개발사업 주요검토내용

  44. 주요검토내용 • 평가서 작성의 적합성 → 관련규정에 따른 작성여부 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013.5.9, 환경부훈령 제1042호)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71호)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 – 144호, 2012.7.31), 부분변경(환경부고시 제2013 – 6호, 2013.1) → 관련지침에 따른 부하량 산정여부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2012.9, 국립환경과학원)

  45. 주요검토내용 • 총량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개발사업 오염부하량 할당 →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해당 지자체 할당, 지역개발부하량은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 ◈ 지역개발사업 협의(환경청) →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 할당문서 및 누적관리대장 등 첨부 → 시행계획 수립지역 : 개발사업목록 및 개발사업간 부하량 조정내역서 등 제출

  46. 주요검토내용 • 자료 및 지목의 적합성 ◈ 오염원 자료의 적합성 → 공사전 오염원의 오염총량관리 전국오염원조사(이행평가) 자료 반영여부 → 인구지표 및 물사용량 산정자료의 타당성 :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 및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에 따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배분, 오수발생량, 계획급수량, 오‧폐수 배출시설의 누락여부 등 ◈ 토지이용형태 및 공부상지목의 적합성 → 사업시행 전·후 지목을 지적공부상 지목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지적 공부상 지목과 다른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법을 제시 (골프장, 스키장, 하천 점용부지 등 토지이용형태로 산정)

  47. 주요검토내용 • 배출경로 및 삭감계획 타당성 ◈ 배출경로 및 처리방법의 적합성 → 배출경로 확인 및 각종 저감시설 확인 ( 오수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 연계 여부 확인) → 하수처리 : 하수처리장명, 방류수 수질농도, 관거배출유량비 및 관거비 등 → 하수미처리 : 개별오수처리시설 세부내역, 방류농도, 직접이송비등 ◈ 삭감계획의 타당성 → 환경기초시설및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성능 → 비점삭감시설의 종류 및 용량, 삭감량산정방법(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 → 오염물질 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

  48. 주요검토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 개발사업의 점오염원이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는 경우    → 생활오수 등에 대해 관거배출부하량 산정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점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배제, 누수) + 방류부하량 비점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월류) ★ 누수, 월류, 배제 유량비 적용 ★ ◈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수계밖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경우    → 방류수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제에 의한 배출부하량은 산정하지 않음 하지만 관거배출부하량(누수, 월류)은 산정하여야함 더불어,해당부지 비점오염원에 따른 부하량은 산정하여야 함

  49. 주요검토내용 • 오염총량관리의 부합여부 ◈ 오수량 산정 → 계획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급수량이 없는 소규모 사업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산정 •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시, 계획급수량(가정+영업)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계획의 통일성에 중점)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지침 적용시, 오수원단위는 고시를 적용하고, BOD와 TP원단위는 기술지침 적용 ◈ 중수도 인정 → 화장실용수 등 이용계획시, 층별 배수설계도면 등 제출. 필요시 할당시설 지정 → 단, 골프장에서 개별처리시설 배출수를 고도처리하여 전량 관계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불인정

  50. 주요검토내용 • 오염총량관리의 부합여부 ◈ 개발사업 추진(증설, 변경 등)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에 사업부지 외에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삭감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 사업 부지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의 배출부하량 인정은?  → 오래전 건설된 일부 시설들은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세워 지목이 “기타”이면서 집단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런 경우, 배출부하량 산정은?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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