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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 풀리지 않은 89 가지 의혹들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 풀리지 않은 89 가지 의혹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평가발표회 순서 < 사회 : 김수영 변호사 , 민변 세월호 특위위원 > 1. 가족대책위 인사말 :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2. 취지설명 : 이태호 국민참여 진상규명위원회 3. 기관보고 평가 발표 : 권영국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5. 4.16 특별법 제정 호소 발언 첨부 : 1. 보도자료 2. 기관보고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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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 풀리지 않은 89 가지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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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평가발표회 순서 <사회 : 김수영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위원> 1. 가족대책위 인사말 :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2. 취지설명 :이태호 국민참여 진상규명위원회 3. 기관보고 평가 발표 : 권영국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5. 4.16 특별법 제정 호소 발언 첨부 : 1. 보도자료 2. 기관보고 검토보고서 3. 검토보고서 PPT 자료 ○ 주최 :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일시 :2014. 7. 21.(월)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 세월호 침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

  3. 목 차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 기자설명회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 Ⅰ. 재난 대응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 Ⅱ. 해경은 구조를 하지 못한 것인가,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인가? Ⅲ.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Ⅳ. 중대본의 컨트롤타워 역할에서의 총체적 실패

  4. 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청와대의 무능과 실패 청와대 기관보고

  5. 1.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기관보고

  6. 쟁점 01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기관보고 •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였는지가 문제 • 김기춘 비서실장 (2014.7.10. 국정조사) • “청와대는 법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 - 그러나 청와대의 직접적 구체적 지시(실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A. 대통령의 해경청장에 대한 전화 지시(4.16. 10:30) •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 다할 것” • B. 청와대 행정관의 상황정보문자시스템상 지시(4.22. 09:05) • “사고현장 투입된 국내 개발 수중 로봇 언론에 홍보할 것”

  7. 쟁점 01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기관보고 • <진상규명과제> • 필요에 따라 말 바꾸는 청와대?계속 말이 바뀌는 이유 확인해야 •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2013.4.18. 국회운영위)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전반에 관련된 범정부적 대응활동을 조정, 통제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 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 쟁점 01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기관보고 <진상규명과제>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2014.4.23.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 -> 여론 악화되어 경질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2014.4.23.) “(김장수 발언은) 청와대가 아니라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의미” -> 국가안보실 아니라도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로 부연.

  9. 쟁점 01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기관보고 • <진상규명과제> • 김기춘 비서실장 (2014.7.10. 국정조사) • “청와대는 법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 [정리]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필요에 따라 바뀌는 컨트롤타워 • 김장수 (작년 국회에서) -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 전반 컨트롤타워 • 김장수 (세월호 사고 후) -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 • 민경욱 (김장수 발언 부연하며) - 국가안보실 말고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 김기춘 (국정조사 중) – 법적으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

  10. 쟁점 01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기관보고 <진상규명과제> (2) 컨트롤타워 아니면 법적 책임 없나? - 새누리당 권성동 특위위원 (기관보고 중) “대통령의 책임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뿐. 법적 책임은 아냐” - 그러나[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해경청장, 안행부장관이 헬기 탔을 때,청와대가 지휘 감독했다면… -> 해경이 해군 잠수 통제할 때,청와대가 조율했다면…

  11. 2.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무능 3.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청와대 기관보고

  12.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무능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재난 대응 전문인력의 부재 • 국가안보실(총62명) 중 재난 전문 인력 • 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1인뿐 • 정무수석실(재난업무 총괄, 안전행정부 업무 관장) 중 재난 전문인력 •  해경 파견 직원 1인뿐. •  청와대 재난 대응 전문성의 부족

  13.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무능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2)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 [표] 4월 16일 청와대 타임라인

  14.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무능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 (2)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 •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첫 보고(서면보고)  그러나 전남도 119상황실에 처음 사고 접수(08시 52분) 후 1시간 8분이 지난 시점  청와대가 처음 사고를 인지한 09시 19분으로부터 41분이나 지난 시점 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지휘해야 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40분씩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5.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무능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3) 긴급상황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은 점 [표] 사고발생 후 8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보고 현황

  16.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책임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3) 긴급상황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은 점

  17.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책임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3) 긴급상황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은 점 • 심지어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 도대체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 그러나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면보고와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필수적이다. • 결국 대면보고와 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고 초기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 박근혜 대통령 엉뚱한 지시들을 내리게 됨.

  18.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책임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 <진상규명과제> • (1) 왜 보고가 지연되었나? 사태파악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인가 ? • (2) 대통령께 최초로 보고한 ‘10시 안보실장 서면보고’가 어떤 내용이었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한 것인가?

  19. 쟁점 2,3 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책임 3.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진상규명과제> (3) 4월16일 사고 발생 후 17:15 중대본을 방문할 때까지 -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으며,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가? - 왜 한번의 대면보고가 없었나? -왜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어떤 법적, 정치적, 인사적 책임을물을 수 있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0. 4.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는가? 청와대 기관보고

  21. 쟁점 04 4.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는가?

  22. 쟁점 04 4.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는가? 청와대 기관보고 <진상규명과제> (1) 첫 번째 지시가 내려질 때 대통령에게 제대로 상황보고가 된 것인가? 대통령께 최초로 보고한 ‘10시 안보실장 서면보고’가 어떤 내용이었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한 것인가? (2) 두 번째 지시가 내려질 때 해경특공대 투입할 것을 제안한 것은 누구인가? 10:30 해경청장과 통화할 때 배석한 사람은 누구인가?

  23. 쟁점 04 4.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는가? 청와대 기관보고 • <진상규명과제> • (3) 세 번째 지시가 내려질 때, 대통령은 여전히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고 묻는다. • 왜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 9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상황파악 조차 하지 못하는가? • 17:15 중대본 방문시까지 대통령은 사고대응을 위하여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활동을 하였나? • 대통령이 보고를 받긴 받은 것인가?

  24.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청와대 기관보고

  25. (1)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첫 번째 거짓말의혹 청와대 기관보고

  26. 쟁점 05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1)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첫 번째 거짓말 의혹

  27. 쟁점 05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1)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첫 번째 거짓말 의혹 • 10:15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지시사항이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 중대본은 미래를 예측하여 10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인가?

  28. 쟁점 05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1)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첫 번째 거짓말 의혹 <진상규명과제> • ‘00시00분 상황보고서’라는 보고문서가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만약 10시 상황보고서가 10시까지의 상황을 모두 담은 문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박대통령의 10시 15분의 지시사항이 거짓이거나, 중대본의 10시 상황보고서가 거짓이다. •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가 실제로 발신된 시각은?? • 만약 발신된 시각이 10시 15분 이전이라면, 청와대의 설명은 거짓이다.

  29. (2)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두 번째 거짓말의혹 청와대 기관보고

  30. 쟁점 05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2)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 10: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31. 쟁점 05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2)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 <진상규명과제> • 10시30분 대통령의 지시는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 • 해경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는 것인가? 해경청장의 통화내역이조사되어야 한다!! •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 한 시각은 ?

  32. (3)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세, 네 번째 거짓말의혹 청와대 기관보고

  33. 쟁점 05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3)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 의혹

  34. 쟁점 05 5. 청와대의 4대 거짓말 의혹 (3)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 의혹 <진상규명과제> •  안보실장이 해경청장에게 실제로 전화를 하긴 한 것인가? 했다면 전화한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가? •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통령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는가? • 해경청장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이 조사되어야 한다.

  35. 6. 구조활동 방해하는 청와대 청와대 기관보고

  36. 쟁점 06 구조활동 방해하는 청와대 청와대 기관보고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1) 구조작업보다 영상 확보가 중요? -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상황실 핫라인 녹취록

  37. 쟁점 06 구조활동 방해하는 청와대 청와대 기관보고 •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 (2) 제대로 된 지시 없이 보고만 요구하는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 • 4월 18일 상황정보문자시스템 상 청와대의 무리한 상황보고 요구 • -> 제대로 된 구조 지시는 안하고, 상황보고만 반복해 요구 • 현장 구조세력에 부담으로 작용.

  38. 쟁점 06 구조활동 방해하는 청와대 청와대 기관보고 <진상규명과제> (1) 대통령은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다른 거 하지말고 영상부터 띄워라” 대통령 지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2) 청와대 행정관은 왜 무리하게 상황보고 요구했나? 구조 방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39. 7. 최종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무능과 책임회피 청와대 기관보고

  40. 쟁점 07 7. 최종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무능과 책임회피 청와대 기관보고 <기관보고의 내용> (1) 해군과 해경 등 부처 간 조율의 실패 : 해경은 전문인력, 장비, 훈련의 부족으로 애초에 구조 능력이 없었다.  그렇다면 해군이 구조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이것이 컨트롤 타워 청와대의 역할이다.

  41. 쟁점 07 7. 최종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무능과 책임회피 청와대 기관보고 <기관보고의 내용> (2) 중대본에 대한 지휘감독의 실패 : 중대본이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중대본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 청와대는 최종적 컨트롤타워로서 중대본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휘했어야 한다!

  42. 쟁점 07 7. 최종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무능과 책임회피 청와대 기관보고 <기관보고의 내용> (3)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청와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다” --- 기관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 “구조는 해양경찰청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다”--- 기관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43. 8. 언론통제에는 적극적인 청와대 청와대 기관보고

  44. 쟁점 08 언론통제에는 적극적인 청와대 청와대 기관보고 •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 이정현 전 홍보수석 (4. 21.) 기자들에게 문자 전송 파문 •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 기관보고에서 책임 소재 등추가 규명 없어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폭로“해경 너무 비판 말라는 청와대 지시 있어” • -> 역시 기관보고에서 추가 규명 없어

  45. 쟁점 08 언론통제에는 적극적인 청와대 청와대 기관보고 •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 KBS 새 보도국장 면접 의혹 • (임용 직전 관용차로 청와대 다녀왔지만, • 누굴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알 수 없음) • ->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 보도통제 시도에 대해기관보고에서 • 추가 규명 없어 <KBS 배차기록부>

  46. 쟁점 08 세월호가 전복된 후 에어포켓은 존재했나?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진상규명과제> (1)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2) 세월호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언론 개입은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3) 언론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4) 백운기 전 KBS 보도국장은 임명 직전 청와대 누구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47. 9. 진상규명에 있어 청와대도 성역은 아니다. 청와대 기관보고

  48. 쟁점 09 진상규명에 있어 청와대도 성역은 아니다. 청와대 기관보고 •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 감사원감사, 합수부 수사로 청와대 책임 규명 가능? • - 김기춘 비서실장 (국정조사 중) • “감사원 감사가 완료되면 형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사람 전부 조치하겠다” • 그러나감사원의 5.28 청와대 감사 결과 막상 열어보니, • A. 서면으로만 감사 • B. 감사 자료는 표지 포함 2페이지 불과 • 청와대 답변 내용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

  49. 쟁점 09 진상규명에 있어 청와대도 성역은 아니다. 청와대 기관보고 •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 감사원감사, 합수부 수사로 청와대 책임 규명 가능? • 합수부는 선원들, 청해진 해운, 일선 해경등만 수사. • 권력층에 대한 수사, 기소 소식 전혀 없어 • -> 감사원의 감사, 합수부 수사로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책임 규명 불가능 •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 기관이 조사해야 책임 규명 가능

  50. 쟁점 09 진상규명에 있어 청와대도 성역은 아니다. 청와대 기관보고 <기관보고 내용과 한계> (2) 국정조사로 청와대 책임 규명 가능? - 청와대,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작일(6.30)까지 자료 제출 0건 - 김기춘 비서실장 (국정조사 중) “(방송사 사장에게 통화한) 사실이 있든 없든, 통화 기록은 개인 사생활 문제” -> 자료 제출 기관보고 직전에 해도, 늦게 해도, 아예 안 해도 대책 없어 국정조사로 청와대 책임 규명 불가능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여야 청와대 책임 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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