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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업무 쉽게 알기

국민연금 사업장 업무 쉽게 알기. 1.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 이 필요. 65 세 이상 노령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출산율 의 저하로 자녀의 부모부양 부담 가중. 평균수명의 증가 로 노후기간이 크게 늘어남. 노인문제 ! 각 가정의 책임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단위 : % ( 전체인구 대비 ). 65 세 이상 노령인구 변화 추이. 노령인구. 20.0 %. 731 만명.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339 만명.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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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업무 쉽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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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민연금 사업장업무 쉽게 알기

  2. 1.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출산율의 저하로 자녀의 부모부양 부담 가중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기간이 크게 늘어남 노인문제!각 가정의 책임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4. 단위: %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변화 추이 노령인구 20.0% 731만명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339만명 고령화사회 5.9% 2000년 2018년 1995년 2026년 ※출처: 통계청 (2003. 12)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 1,011만명 출생률 감소 266만명

  5. 출산률 저하 및 핵가족화 (2004년 현재 출산률 평균 1.16명) ‘1985 68세 ‘2005 78세 (평균 수명10년이상 증가) * 출산율 변화 및 핵가족화 정도 * 핵가족화 정도(가구원수) 5.2명 4.5명 3.7명 3.1명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고령화·저출산 시대에자녀는 더 이상노후생활의울타리가아닙니다.

  6. 저금리 시대 - = 0 세금 +물가상승률 정기예금 이자율 연 3.5% % [-]금리 시대 퇴직금의 노후 생활자금역할 축소 조기퇴직 퇴직금중간정산 시행 개인연금 수급기간 조기 종료 • 대다수 중도해지 • 연금수급기간 5~10년 노후생활(30~40년)보장 불가능 노후준비는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

  7. 노후 준비 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노후준비 하지 않음 *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 준비 여부 * 36.1% 국민의 36.1%만이 스스로 노후 준비 63.9% - 가구주 대상 - ※ 자료 : 통계청, 2003「한국의 사회지표」 준비하지않은노후는경제적재앙으로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8. 노후생활 보장 각종위험 대비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한 제도, 국민연금이 그 대책입니다” 국민연금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

  9. 가입자 1,685만명 임의가입자 6만명 사업장 779만명 농어촌지역 194만명 도시지역 706만명 수급자 155만명 노령연금 126만명 장애연금 5만명 유족연금 23만명 국민연금제도 운영현황 2005.7월말 현재

  10. 연기금 적립 추이 1,715조원 908조원 328조원 146조원 2005년 7월 2010년도 2020년도 2035년도 * 국민연금 기금 적립 현황 * 국민연금 기금은 매월 2조원 이상 쌓여가고 있습니다.

  11. 2. 자격관리 실무

  12. 용어의 정리[1]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 기한부근로자 제외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종사 근로자 제외 ☞ 비상임이사,1월간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 근로기간(시간)산정: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 月 단위 환산 곤란 시 : 週당 18시간이상 근로시, 月 80시간 근로로 간주 사용자 사업주(개인) 또는 사업경영자(법인) ☞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사용자 ※ 법인의 비상임이사(임원)는 법인등기부 또는 정기적인 급여 지급 여부로 사업장 가입대상 여부 판단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 ☞ 공장, 사무실, 영업소 등

  13. 용어의 정리 [2]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수입 소 득 지역가입자 : 사업 및 자산의 운영에서 얻는 수입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45등급으로 정함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 평균 액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중위수 표준소득월액 (= 평균소득월액) ※ 소득 미신고시 적용 (현재 24등급)

  14. 신고 포함소득과 제외소득 포함소득 제외소득 1.성과급, 위로금, 특별상여금 인정상여금 등 1. 퇴직소득 -중간정산 및 급여포함 퇴직금 2.자녀학자금 2. 산전후휴가급여, 6세이하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3.국외근로수당(월150만원 이내) 3. 매월 식대중 10만원 이하의 금액 4.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야간,휴일수당 등(연240만원 이내) 4.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5.일용근로자 -일용단가 + 각종 수당(시간외,휴일) ※(유의) 1항(급여포함퇴직금) 및 2항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15. 소득신고 방법 [1] 1. 자격취득 또는 납부재개시 : 다음달 15일까지 O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해 지는 경우 - ( 그 소득액 / 총 근무일수 ) * 30 O 일, 시간, 생산고,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 지는 경우 -취득월 전 1월간 당해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 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 O 위의 방법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취득월 전 1월간 그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

  16. 소득신고 방법 [2] 2. 정기소득(소득총액)신고 : 매년 2월 말일까지 O 신고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번(22번) + 18번 + 19번 또는 급여지급대장의 각종 세금공제 이전 급여지급액 O 소득신고 대상자 -전년도 당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 당년도 정기 소득신고 제외자 - 전년도 10월 2일 이후 채용(자격취득)자 - 납부예외(휴직, 군복무, 3월 이상 입원 등)자

  17. 납부예외제도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사업중단, 휴직 - 직장폐쇄 - 병역의무(공익)수행 - 학교재학 - 3월이상 입원 등 2. 신청(신고)일과 보험료 - 납부예외월 : 미고지 - 납부재개월 : 고지 3. 효과 - 추후납부 가능 4. 기타 - 법인 대표자는 불허 (최저임금 신고) ※ 비영리단체의 명예직 대표이사는 인정 - 사유 해제시 반드시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신청 및 납부재개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함.

  18. 2이상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소득결정 방법 합산금액 360만원이하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 으로 각각 결정 최고등급의 표준소득월액(360만원) 대비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의 비율로 결정 합산금액 360만원초과 360만원 이상 받는 사업장, 징수대상 -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징수유예자』로 관리 1개 사업장 360만원이상 개인사업장 :우선징수 사용자/근로자:근로자 수 많은 사업장 한 쪽이 사용자:사용자인 사업장, 징수대상 각 사업장 360만원이상

  19.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 - 전문직 + 건강·고용보험 ※ 적용일자 : 해당일자 사업장의 종류 당연적용사업장 임의적용사업장 희망하여 가입한 사업장 -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2/3이상 동의 ※ 적용일자 : 신청서접수일

  20. 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 및 탈퇴 적용신고 탈퇴신고 ♦ 대 상 O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 법인 :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도 해당 - 개인사업장 : 사업주 + 1인 ♦ 적용일: 해당일 ♦ 대 상 - 휴·폐업 신고시 - 통·페합하게 된 때 등 ♦ 적용일 : 휴·폐업일 등 - “휴·폐업사실증명원” 기준 ※ 사실과 다를 경우 실제 휴·폐업일을 기준 처리 ※ 사유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

  21.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요건 일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거주 국민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 외국인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근로자 또는 사용자) ※ 내국인 업무처리 기준 준용 (상호주의) 다음의 자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 O 타공적연금 등 수급권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O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O 60세 미만의 특수직종노령연금 수급권자 O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임의적용가입자

  22. 외국인근로자 관리 [상호주의] 외국인의 국내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 상호주의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스위스 등 (99개국) 가입적용 네팔,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폴,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7개국) 가입미적용 불법체류자 대사, 영사 및 그 가족 (치외법권 해당자) 미적용 VIZA D-1, D-2, D-3, D-4 D-6, F-1, F-3 등 기타 가입미적용

  23. 외국인근로자 관리 [사회보장협정] 보험료 면제 (5년) 영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기간제한 없음) 미국, 캐나다, 독일 가입기간 합산 (3개국) 반환일시금 지급 (30개국) 1.상응성 (최소가입기간 6개월~2년) (11개국) : 벨리즈(6월),태국(1년),베네주엘라(2년) 등 2.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지급 (3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3.최소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16개국) :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스위스, 홍콩, 터키 등

  24. 자격관리 사례별 확인사항 확인사항 신규 채용시 (다음달 15일까지) 1. 가입대상 근로자 여부 2. 연령, 국내거주여부, 국적 3. 타공적연금 등 수급권자 여부 퇴사시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월분 보험료 부과 여부 1.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변경 여부 2. 정기소득총액 신고 - 전년도 10월1일 이전 채용 여부 - 20일 미만 근로한 월의 유무 여부 근로기간중 (매년 2월말까지)

  25.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신고 대상 ○가입연령 신규채용자 ○가입연령에 도달 자(18세↑) ○1월 이상, 80시간 이상자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자 신고 대상 ○ 퇴직, 사망, 국외이주자 ○ 60세 도달, 타연금 가입자 ○ 월 80시간 미만 사용자 등 취득시기 사유에해당하게된 날 상실시기 사유 발생한 날의다음 날 단, 타공적연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일자 ※ 건강보험의 자격상실일 사유발생일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

  26. 사업장 내역변경(정정) 제출서류 변경(정정)항목 ♦ 법인의 경우, 사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적용연월일 공통서류 추가서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전화번호,팩스번호, 우편번호 ♦ 건강,고용,산재보험기호 없 음 ※ 개인사업장 사용자 성명 등 변경시에는 전 사업장 탈퇴후, 신규적용신고 –예외적 인정 : 상속시, 동업해제시(체납없고 전 사업주 책임승계시)

  27. 사업장의 분리적용 신청 1. 신청대상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동일 - 사업자등록번호는 달라도 가능 인사권자 동일 - 계열사업장은 불가 (인사권 독립) 2. 신청효과 국민연금 번호 별도부여 및 관리 인사이동시 ‘전·출입 신고’로 갈음 (전입사업장에서 신고)

  28.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제증명 발급 제출서류 자 료 명 자 료 내 용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기간,보험료납부상황 등 1.제증명 발급 신청서 2. 신청인 또는 사용자 신분증 3. 당해 사업장 입증자료 -최종월보험료 영수증 등 사업장보험료납입내역 연도별,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등 사업장가입자 명부 당해 가입자 내역 전체(자격일자,등급등)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가입내역(당해사업장에 한함) 가입자 보험료 납입내역 당해 가입자개인별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퇴직금전환금 납입내역 당해 가입자 퇴직전환금 납부내역(93.1–99.3) 당월분보험료 고지내역 당해사업장 당월분보험료 고지내역(변동표기) ※신청자격 : 사용자 또는 국민연금실무담당자에 한함 (폐업사업장 포함)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목적

  29. 자격변동확인 통지 및 가입내역 안내 자격변동 확인 통지 가입내역 안내 ♦ 개 요 당월 자격변동 신고 내용을 통지 ♦ 통지시기 - 매월 25일경 (정기고지서 동봉) ♦ 통지내용 - 자격변동사항 - 소급분 월수 및 금액 - 퇴직금전환금 (해당가입자분) ♦ 개 요 가입자별 가입이력, 보험료납부 내역, 예상 연금월액 등 매년 통지 ♦ 안내시기 - 매년 하반기 (년1회) ♦ 안내내용 - 현 사업장에서의 납부 및 미납내역 - 총 납부 및 미납내역 (이력포함) - 예상연금월액 사용자는 자격변동사항 및 가입내역안내사항을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

  30. 신고와 신청및변경과 정정 신 고 의무적 사항 - 자격취득·상실, 내역변경 신고등 신 청 의무적 사항이 아님 - 가입자격 확인, 제증명발급 신청 등 변 경 실제 내용이 변경 - 사업장 주소변경 신고 등 정 정 오기, 오타, 또는 착오신고 - 사업장 전화번호정정 신고 등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임.

  31. 다량 일괄처리 소량 즉시처리 인터넷 뱅킹 인증서 필요 EDI인증서 필요 유 료 (5인미만 무료) 무 료 결과1일후 확인 가능 결과 즉시 확인 가능 가입 신청 : 공단 홈페이지 가입 신청 : 4대보험포털SITE 4대 사회보험 전자처리 www.4insure.or.kr 포털SITE E·D·I www.npc.or.kr

  32. 4. 징수관리 실무

  33. 연금보험료 산 정 방 법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Ⅹ보험료율(9%) 신고마감(15일) 고지서 발송(21~25일) 납부마감(익월 10일) 납입고지 일정 당월 고지액 당월 보험료 ±소급분 금액(지연신고 등) O취득일이 속하는 월분 O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월분 원천공제 기준

  34. 원천공제시 유의사항 [1] 공제여부 구 분 사유발생 (월) 연 령 18세 도달 월 ○ 60세 도달 월 ○ 1월이상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 신규(수습) 채용 보수 지급일 전 채용 ○ 보수 지급일 후 채용 ○ 채용 당월 상실 자격상실 ○ 퇴사 월 ○ 휴직 (군입대 등) 복직 월 ○ 무보수 휴직기간 Ⅹ

  35. 원천공제시 유의사항 [2] 1. 월중사업장 변경 초일 10일 20일 말일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A”사업장에서만납부 2. 월중 가입종별 변경 (지역 사업장) 초일 10일 20일 말일 지역에서 납부 (※) 사업장에서 납부 (※) 단, 초일이후 채용시,지역종별에서 납부예외인경우는사업장에서 납부

  36. 연체금 계산 방법 납기경과후 3월이내 연금보험료 x 0.05 납기경과후 3월초과 6월이내 (연금보험료 x 0.05) + (연금보험료 x 0.05) 납기경과후 6월초과일 부터 (연금보험료 x 0.05) + (연금보험료 x 0.05) + (연금보험료 x 0.05) ※ 연체금의 징수예외 (최장 6개월) - 국세 납기연장 승인, 조업중단, 사업장 폐쇄, 직장폐쇄 등

  37. 독촉 및 체납처분 근 거 법 독 촉 납부기한내 미납시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항 - 납부기한경과후 20일 이내 - 10일이상의 독촉기한 체납처분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국제징수법 제3장) 독촉기한내미납시 - 복지부장관의사전 승인 요 - 압류 매각 청산

  38. 자동이체 당월분 및 직전1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15일까지 신청시 당월분 부터 정상 출금 CD/ATM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08:00~22:00까지 (연중 무휴) 가상계좌 당월분 및 미납분 납부 가능 당일 23:00까지 이용 가능(자동이체사업장 포함) 납부 편의 제도 인터넷지로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평일 09:30~19:00까지 이용 가능 인터넷뱅킹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평일 09:30~19:00까지 이용 가능

  39. 5. 급여관리 실무

  40. 연금액의 산정 방법 1.8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일 때, 평균소득가입자의 급여수준결정 (30%)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가급연금액 연 금 액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1.8 ( A+B )Ⅹ(1+0.05 n/12) 기본연금액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연 190,760원 -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 연 127,170원 -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 연 127,170원 ※ 자녀 및 부모는 1인당 지급금액

  41. 연금액의 지급수준 소득월액의 소득월액의 소득월액의 30 45 60 % % % 40년 가입 20년 가입 30년 가입 30년 가입시 신고소득의 45%수준을 매월 지급

  42.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가입자/노령연금수급자 사망시 지급 가입기간 10년이상 60세부터 지급 • 47.5 ~ 100%지급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10~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가입중 장애 발생시 ₩(원금) + ₩(이자) 반환 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총 납입보험료 + 이자 지급 사망 일시금 : 가입자 사망시 - 반환일시금 범위내 지급 • 장애1급 : 100% • 장애2급 : 80% • 장애3급 : 60% • 장애4급 : 225% (일시불) (연금) 노령 유족 일시금 장애 ※ 장애나 유족연금의 경우 1개월만 가입해도 20년가입 노령연금액이 기준이 됨

  43.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19년 가입기간 20년이상(60세) 기본연금100% + 가급연금 기본연금47.5%~92.5% + 가급연금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55세) 소득 미종사 (본인희망) 가입기간 10년이상 (60세~64세) 소득종사 기본연금47.5%*75% ~ 92.5%* 95% + 가급연금 기본연금47.5%*50%~100%*90%(가급연금 없음) ※”분할연금”: 가입기간중 혼인기간 5년이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액을 균분 지급 (가급연금 제외)

  44. 연금급여의 특징 사회통합 세대간 통합 • 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 보험료를 납부 • 현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 적은 보험료 납부 • 소득이 낮은 사람이 • 소득대체율 높음 • 후세대는 조금 더 많은 • 보험료 납부로 노인세대 부양 1.소득재분배 역할로 사회통합 및 세대간통합에 기여합니다. 부모세대 고소득자 저소득자 현세대 후세대

  45. 2. 국가가지급을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됩니다. 일정 연령 도달 또는 소득능력 상실시 평생동안 매달 연금 지급 국가보장

  46. 연금수령액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 재평가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물가상승률로 인상 3. 임금·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보장합니다.

  47. 개인연금과의 비교 (1) 실질가치 보장(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이 개인연금에 비해2~5배 많음 후세대지원금 - 관리운영비 운용수익금 운용수익금 본인보험료부담 본인보험료부담 국민연금 개인연금

  48. 개인연금과의 비교(2) *출처 : 동아일보 2005.9.22 기사

  49. 6. 권리구제 제도

  50. 공단 및 복지부 지사 및 본부 60일 이내 심사청구 절차 재심사청 구 심사청구 접 수 심의·결정 결정통지 청구 대상 : 공단의 처분 (≠구상금 고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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