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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 안 ) - 주상복합용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 안 ) - 주상복합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가구 및 획지계획. 기정.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건축물계획 용도. 기정. 건축물 용도는 〈 별표 15〉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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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 안 ) - 주상복합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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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주상복합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2. 가구 및 획지계획 • 기정

  3.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4. 건축물계획 용도 • 기정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약 7:3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주거기능은 70%미만, 상업기능은 40%미만으로 함 •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5. 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단, 가로활성화 및 주거․상업기능 간의 완충 역할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에 의한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음 •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이하로 함 •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6. 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사유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주거․비주거용도 간 용도의 구분을 위해 층별 용도를 제한하였으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설명 및 지침 추가 ☞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에 대한 비율 규정이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으므로 7:3 내용 부분 삭제

  7. 건축물계획 용도 • 기정 〈별표15〉 • 변경 〈별표15〉 ☞ 주상복합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4층 권장용도(부수용도) 부분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변경

  8. 건축물배치계획 배치 • 기정 • 저층부(3층 이하)에 상업․업무기능의 주거 외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부(4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 상업기능의 건축물 배치방향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와 평행하도록 권장 • 변경 •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하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변경 사유 ☞ 비주거용도 건축물 배치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9.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기정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RC3와 RC4 블록 내 획지와 획지 사이에는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하고,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변경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 : RC3와 RC4 블록 내에서는 획지분할가능선을 중심으로 폭 4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지상층에 설치하되, 건축물 내에 설치할 경우 유효 높이가 4m이상이어야 한다.

  10.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변경 사유 ☞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정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으로 변경)에 면하여 지정되었던 건축한계선을 삭제함 ☞ 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공공보행의 유도를 위하여 존치하되, 획지를 가구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따른 지침을 추가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RC3, RC4

  11.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기정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000㎡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 저층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사유 - 입면적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해당 건축심의에서 관리토록 함

  12.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 기정 - 최고층수 25층 이하 • 변경 • 최고층수 제한 없음 • 주) 평균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 주) 최고층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나, 경관계획 또는 경관특화계획에서 제시하는 스카이라인계획 및 조망계획 등에 적합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변경 사유 -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지표 변경없이 평균면적에 대한 설명추가 - 주변 계획여건상 동일한 경관축선상(남북축)에 입지하고 있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및 특별계획구역에 층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층수제한의 의미가 없고, 건폐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안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제한을 삭제

  13.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 기정 • 변경

  14. 결정도 • RC1 • RC2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 최고층수 : 25층→제한없음

  15. 결정도 • RC3 • RC4 최고층수 : 25층→제한없음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 공공보행통로 : 6M→4M 건축한계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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