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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 기타 관련법 -

〔 講義 15〕 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 기타 관련법 -.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농지 및 산지관련법 2 교시 : 기타 관련법. 1 교시 : 농지 및 산지관련법.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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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 기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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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講義 15〕國土管理-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2교시: 기타 관련법

  3.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4. 1. 농지법 •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 제정목적 •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12.22, 제정]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 폐지

  5. 1. 농지법 •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 기본이념 •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6. 1. 농지법 •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 기본이념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1. 농지법 • 농지 및 농업인 • 농지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8. 1. 농지법 • 농지 및 농업인 •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 농지 및 농업인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10. 1. 농지법 •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 농지 소유상한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 8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1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11. 1. 농지법 • 농지의 소유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 이행강제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 농지의 이용 •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 농지의 이용 • 농지세분화의 방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 농지의 이용 •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 농지의 이용 • 농지임대차 •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 농지의 이용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농업진흥지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승인(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지정 및 고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1.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농지의 전용 •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불법전용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농지전용신청자) → 심사(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 →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농지전용신청자) → 전용허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

  23.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 제정목적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시행 2003.10. 1] [법률 제6841호, 2002.12.30, 제정] •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 산지의 의의 • 산지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 1.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2.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3.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4.임도 • 1 내지 3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산림청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고시 →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 공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31. 2.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산림청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산림청장)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림청장) → 고시(산림청장) →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산림청장) → 공람

  32. 2.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 산림보호․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 •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 •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 •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 •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 •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불법전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산지전용신청자) → 현지조사(산림청장) →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림청장) → 심사(산림청장)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산지전용신청자) → 전용허가(산림청장)

  38. 2.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 토석채취 •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 제정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 산림의 의의 및 구분 • 산림의 의의 •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 3. 입목․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 5. 1~3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 산림의 의의 및 구분 • 산림의 구분 •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림 및 산림사업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여야 함(도시림조성·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림 및 산림사업 • 산림사업 •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의 보호 • 입목벌채의 제한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의 보호 • 포상금의 지급 •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의 보호 •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 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산림보호법 제16조에서 규정)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 제57조에서 규정)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의 보호 •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 • 위반시(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시(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림보호법 제57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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