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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의 보호 및 조사결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조망. 법무법인 태평양 조 원 희 변호사 WHJ@BKL.co.kr. Ⅰ. 조사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침해의 문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헌법 제 17 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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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의 보호 및 조사결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조망 법무법인 태평양 조 원 희 변호사 WHJ@BKL.co.kr KOSOMAR 세미나
Ⅰ. 조사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침해의 문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1/18 KOSOMAR 세미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규제대상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 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에 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18 KOSOMAR 세미나
- 이용자(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개인정보 수집, 고지•명시한 범위 외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고지•명시한 범위 외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고지•명시한 범위 외 이용, 제3자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동의 철회 가능 •법정대리인의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3/18 KOSOMAR 세미나
- 정보통신제공자 등의 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함 ☞ 수집의 제한 :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사례 ☞ (외국) 보험사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주위 사람들을 통해 수집한 사례 4/18 KOSOMAR 세미나
•고시•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 ☞ 번역서비스업체가 입사지원자의 이력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개재 한 사례 ☞ 보험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상품 홍보에 이용한 사례 (서울지방법원2003. 7. 3. 선고 2002고단5719 판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객의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 (외국) 일본 와세다 대학이 중국 강택민 주석의 강연회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경시청에 제공한 사례(최고재판소 2003. 9. 12. 平成14年(受)第1656号) 5/18 KOSOMAR 세미나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파기•삭제해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완전한 통화내역 열람요구에 불응한 사례 •기타 ☞ 메신저서비스 제공회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고객의 메신저 대화상대 목록을 제3자에게 누출시킨 사례 6/18 KOSOMAR 세미나
□ 개인정보보호법(안) - 규제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처리•이용하는 자 -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누설금지 :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18 KOSOMAR 세미나
□ 여론조사기관에의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론조사기관도 그 대상 에 포함됨 - 여론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집, 사용,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문제가 발생됨. 특히,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제3자(의 뢰인) 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사결과가 가공되는 경우에는 수집, 사 용에 있어서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여론조사에 관한 특례를 둘 필요 있음 - 연예인 X-파일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필요함 8/18 KOSOMAR 세미나
2. 명예훼손의 문제 □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내지 310조 :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 형량 가중 ☞ 위법성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 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18 KOSOMAR 세미나
□ 공연성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한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 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판결) ☞ 연예인 X-파일 사례 10/18 KOSOMAR 세미나
□ 사실의 적시 -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 를 의미함 ☞ 의견진술이나 가치판단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음 ☞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진술은 해당되지 않음 (“애꾸눈, 병신”이라고 욕설한 경우) 11/18 KOSOMAR 세미나
3. 기타 □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 행정청이 한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736) 12/18 KOSOMAR 세미나
Ⅱ. 조사결과의 지적재산권 1. 관련 지적재산권 □ 저작권 조사결과는 대개 유형의 문서로 작성되므로 어문저작물에 의해 보호됨. ☞ 편집저작물(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또는 데이터베이스(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로도 보호 가능함 13/18 KOSOMAR 세미나
□ 영업비밀 -조사결과가 외부에 비공개된 것이라면 영업비밀로도 보호가 가능함 ☞ 영업비밀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성, ③ 비밀관리성 □ 정보의 재산권성 - 최근 정보의 재산권성에 대한 논의 있음 - 미국의 경우 정보의 부당한 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판례 없음 14/18 KOSOMAR 세미나
2. 조사결과의 귀속 □ 여론조사기관 ⇔ 피용자(조사자) - 단체명의저작물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 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 촉탁(위탁․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 수임이나 수급인은 위임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위임인이나 도급인은 위 규정에서의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반드시 계약에 의해 조사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위임인이나 도급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함. 15/18 KOSOMAR 세미나
☞ 공표시 저작자명의로 법인의 명의와 실제 저작한 피용자의 명의가 함께 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용자가 저작자로 됨. 다만, 피용자의 명의가 저작자로서 기재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 근로계약, 근무규칙 등에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16/18 KOSOMAR 세미나
□ 여론조사기관 - 의뢰인 - 원칙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나, 의뢰인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양도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조사의 내용, 대가의 다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 권리귀속관계의 명시 ° 조사결과 자체의 공표, 결과물의 일부 인용 등에 대한 권리 유보 ° 비밀유지의무의 문제 ° 조사결과의 사용에 따른 제3자 권리침해로부터의 면책 17/18 KOSOMAR 세미나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18/18 KOSOMAR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