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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총량제

오염 총량제. 20021455 이승후. 오염 총량제.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 목표수질을 달성 · 유지하기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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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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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오염 총량제 20021455 이승후

  2. 오염 총량제 •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페수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3. 오염 총량제 •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상수원의 수질개선 어려워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적인 유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4. 오염 총량제 •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BOD를 1차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로 규정하여 2004. 4. 3일 우리시 오염관리지점인 영본B(광주~나주경계) 목표수질을 2010년까지 5.6ppm(당초 8.2)으로 낮추는 것을 고시(환경부04-54호)하였다.

  5. 오염 총량제 광주광역시 관리유역(영본B) 목표수질 지점 및 농도

  6. 오염 총량제 • 광주광역시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 5. 4일 영본B 지역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역별, 각 자치구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결정하는『광주광역시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 4.21일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소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충족하도록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결정하는『광주광역시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인 오염삭감사업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7. 오염 총량제 • 오염총량 시행계획에서는 오염물질관리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변경 2007년 3월 16일)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부고시 목표수질(5.6ppn) 달성하기 위하여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0년까지 6개분야 사업에 5,605억원을 투자하여야 할 실정이다.

  8. 오염 총량제 오염물질관리 내용(영본B, 영본D)

  9. 오염 총량제 주요 삭감사업 및 소요예산

  10. 오염 총량제 •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행정목표로써 주로 하천유역을 단위로 설정한 반면, 목표수질은 시·도경계, 시·군경계 수역에 설정하여 지자체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어 광주광역시는 2010년까지 영본B지점의 수질을 5.6ppm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지역개발 장애를 초래하며, 초과시에는 총량초과부과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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