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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및 과제

▣ 추진개요 및 과제. 4M 신고 체계 재정립을 통한 협력사 기초품질 확보 및 품질문제 사전 예방활동 관리 강화. 목 적. ※ 4M : Man / Machine / Material / Method. 문제점. ● 4M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업무혼선 발생 - 업체변경 등 4M 변경 발생時 “ 공급자는 반드시 자진 신고한다 ” 라고만 명기되어 명확한 신고기준 부재 ● ISIR 승인서류 에 대한 기준 및 관련 부문間 사전 협업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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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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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추진개요 및 과제 4M 신고 체계 재정립을 통한 협력사 기초품질 확보 및 품질문제 사전 예방활동 관리 강화 목 적 ※ 4M : Man/ Machine/ Material / Method 문제점 ● 4M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업무혼선 발생 - 업체변경 등 4M 변경발생時 “공급자는 반드시 자진 신고한다”라고만 명기되어 명확한 신고기준 부재 ● ISIR승인서류에 대한 기준 및 관련 부문間 사전 협업절차 미흡 - 생산 공장별 요청서류 상이 (5~21개)및 부문間 (생기,품질,생산공장,구매,연구소)신고내용 사전 검토기능 無 예시) 사유: 업체변경, 세부내용: “4M 조건 변경 時” ~ 5/末 • 발생 유형별 신고기준 명확화 및 업무표준 등재 - 4M 항목별 신고기준 수립을 통한 업무 혼선 방지 - 업무표준「초도품 승인」 등재를 통해 全부문 업무 일원화 주 요 추진 과제 신고기준 명확화 승인 제출서류 5~21항목 → 4~7항목 ~ 5/末 • 4M변경 신고時ISIR 승인서류 간소화 추진 - ISIR 승인서류 간소화를 통한 협력사 신고 부담 경감 ※ 4M변경 신고時 ISIR 승인 제출서류를 사전에 규정 신고서류 간소화 ~ 5/末 (6/3~ 적용) • 구매 VAATZ 시스템內 전산화 체계 구축 - 4M 변경건에 대한 관련부문 적용전 사전 검토 - 협력사대상 관련부문 합동점검 필요時 3i-CDQ 활동과 연계 전산화 구축 - 관련부문 협업체계 (연구소/품질/생기/구매/생산)

  2. 1. 신고 유형별 세부 운영 기준 • MAN 운영 방안 ▣ PSO 5단계 공정관리계획서에 주요/보안공정(특별특성)으로 등재된 해당공정의 『실명제』 등록작업자 집중 관리 • 대상 부품 : PSO 대상부품 中 IRE 특별/중요부품 ※ IRE 특별/중요부품은 MAN 변경 관리를 프로세스化 하여 엄격한 관리기준적용 • 대상 공정 : 공정관리계획서內 주요/보안공정(특별특성)으로 등재된 공정 ※ 협력사 현황 (이직율 등)과 품질 영향력을 감안하여 주요/보안공정(특별특성)으로 관리범위 집중화 • 대상 업체 : 全 협력사*대상 부품/공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주 협력사의 변경사항까지 모두 신고 대상 ※ RP 품번 : 250개 - 특별: 71 (28%) - 중요: 91 (36%) - 일반: 88 (35%) PSO 5단계 화면 PSO 9단계 화면 ◆ 실명제 등록 대상 실명제 등록 작업자 직접작업자 대체가능 작업자 - 직접생산에 투입되어 실제 작업하는 담당자 - 직접작업 소요인원 同數 내에서 등록 가능 ※ 조/반장은 실명제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보안공정(특별특성)에 신고없이 투입 가능 ◆ 신고 기준 ISIR 비대상 ISIR 비대상 작업자 변경 ISIR 비대상 실명제 작업자 교체 • 실명제의 정의 - 직접생산작업자와 대체투입 가능한 작업자를 운영하는 Pool

  3. 1. 신고 유형별 세부 운영 기준 • MACHINE 운영 방안 ▣ 금형,지그 / 생산설비와 관련된 변경사항 집중 관리 • 대상 업체 : 全 협력사 • 대상 설비 : 금형/지그, 생산설비 限(배경)TOOL,측정기,Uitlity,파렛트는 협력사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함. ◆ 신고 기준 ISIR 대상 금형,지그 신작 • 금형,지그의 정의 - 금형: 자재를 활용하여 부품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틀 - 지그: 자재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을 돕기 위한 설비 ISIR 비대상 생산설비 조건 변경 • 용량의 정의 - 설비의 톤수나 모터의 정격출력

  4. 1. 신고 유형별 세부 운영 기준 • MATERIAL 운영 방안 ▣ 원자재 및 부자재의 재질이 변경되거나 원자재 사급형태가 변경時 집중 관리 • 대상 업체 : 全 협력사 • 대상 소재 : 원/부자재 ◆ 신고 기준 재질 변경 ISIR 대상 • 원자재의 정의 - 소재형태로 남아 있고 제품의 특성변화가 없는 자재 ISIR 비대상 • 부자재의 정의 - 부품제조공정상 직접투입 되어 제조에 영향,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재 ISIR 비대상 사급형태 변경 • 사급의 정의 - HKMC가 구매하여 협력사로 제공하는 자재

  5. 1. 신고 유형별 세부 운영 기준 • METHOD 운영 방안 ▣ 부품/원자재 수급, 작업 조건, 관리(검사)기준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집중 관리 • 대상 업체 : 全 협력사 ◆ 신고 기준 ISIR 대상 공급업체 변경 (예시)①자체 생산 SUB부품 및 원자재를 외주화 ② SUB부품, 원자재의 기존 업체 외의 공급업체를 추가하여 이원화/다원화 조달 ③ 모듈업체의 외주 직개발업체가 다른 직개발업체로 변경 • 공급업체의 정의 - 완성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SUB부품(원자재)을 공급하는 협력사 ※ 직거래부품 : HKMC에서 직접 업체 선정하는 부품 ※ 직개발부품 : 모듈업체에서 직접 업체 선정하는 부품 ISIR 비대상 생산위치 변경 • 생산위치의 정의 - 부품생산을 위해 금형 및 설비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위치 ISIR 대상

  6. 1. 신고 유형별 세부 운영 기준 • METHOD 작업 조건 변경 ISIR 비대상 ISIR 대상 ISIR 대상 공정관리 및 검사기준 변경 • 공정관리계획서의 정의 - PSO 5단계 추진항목이며, 작업공정 관리기준에 관한 계획서 • 검사협정서의 정의 - 부품의 검사기준에 대한 당사와 협력사間 문서화된 협정서 ISIR 대상 • 관리구분 - P : 정기검사 - F : FPSC - S : 특별특성(SPC)

  7. 1. 신고 유형별 세부 운영 기준 • METHOD ISIR 대상 도면 관리 기준 변경 • 협력사 자체도면의 정의 - HKMC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이 아닌 협력사가 유지, 관리하는 자체 도면을 총칭

  8. 2. 신고서류 간소화 ISIR 승인 제출서류에 대한 간소화/명확화를 통해 신고업무에 대한 협력사 애로사항 해소로 신고 활성화 추진 검토 방안 ▣ ISIR 승인용 제출서류를 업무중요도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표준화) • 현대/기아 공장별 ISIR 제출서류 업무 규정化하여 협력사 대응업무 간소화 • 협력사 4M 신고업무 애로 해소를 통한 신고 활성화 제출서류에 대한 기준부재 항목별 제출서류 표준화 11 ~ 21 개 4 ~ 7 개 추진 내용 ▣ ISIR 제출서류에 대한 기준 수립 : 기본서류(4가지) + 추가서류(3가지) 기본서류 (4개) 추가서류 (3개) 승인時 필수 제출 서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증자료) 업무중요도에 따라 추가 가능한 서류 (변경내용에 따라 필요자료만 검증) • 검사기준서 • 검사성적서 • 초도품보증서 • 4M변경 신고서 • 공정관리계획서 • 검사협정서 • 자체 공정평가결과서 검사항목별 검사기준 (규격/주기 등) 공정 관리항목별 관리기준 검사항목별 측정결과 관리기준에 대한 상호 협정 승인 제출서류 및 공급측 보증 확인 협력사 자체 공정평가 결과 변경내용 신고

  9. □신고 유형별 제출 서류 ※ 기타 :생산공장 품질관리부(부품검사)에서 추가서류 外 기타자료 요청時 별도 대응 필요

  10. 협력사 (4M변경 신고) 全 부문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i-CDQ 활동 (관련부문 합동점검) 3. 전산화 구축 4M변경에 따른 신고시스템 구축 및 주요 변경사항 발생時 관련부문間 3i-CDQ활동 강화 운영 업무 프로세스 • 구매 VAATZ시스템內 4M변경 신고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련 부문間 정보공유 관련 全 부문(구매/공장/연구소/품질/생기부문) 협력사 검토의견 F/BACK 관련부문 합동점검 (현장점검 필요時) ISIR 승인 비대상 4M 변경에 대한 정보 공유 ·ISIR 대상 여부 검토 ·전산 등재 및 관련서류 제출 ·HKMC 부문별 담당자 지정 ISIR 승인 대상 ※ 공장만 해당 ISIR승인 검토 ISIR 승인 Y 결과 접수 N 수정 필요時 협력사로 반송 • 4M변경 신고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부문 합동점검 - 합동점검 필요시 3i-CDQ 활동을 통하여 관련부문 합동점검 실시 실시결과 전산 관리 • 관련서류 제출 및 전산등재 • 관련부문 현장확인이 필요한 件 합동점검 실시 의견 제시 • 협력사 현장 합동점검을 통한 품질문제 사전 예방활동 강화

  11. □신고 유형별 제출 서류 ※ 기타 :생산공장 품질관리부(부품검사)에서 추가서류 外 기타자료 요청時 별도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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