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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및 소포 신청시 민원인의 착오 ( 시료 규격미달 , 시료의 미봉인 , 시료의 봉인

품질시험 검사의뢰 접수 개선 안내문. 우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품질시험실 ) 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한 시험업무로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 검사의뢰시 우리사업소 ( 품질시험실 ) 에 직접 방문하여 시료 및 의뢰서를 제출하는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료는 택배 또는 소포 , 의뢰서 는 우편ㆍ FAX 로 신청하는 방법을 병행 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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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및 소포 신청시 민원인의 착오 ( 시료 규격미달 , 시료의 미봉인 , 시료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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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품질시험 검사의뢰 접수 개선 안내문 우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품질시험실)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한 시험업무로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 검사의뢰시 우리사업소(품질시험실)에 직접 방문하여 시료 및 의뢰서를 제출하는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료는 택배 또는 소포, 의뢰서는 우편ㆍFAX로 신청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목, 수수료(처리기간), 시료규격 및 봉인 등 기타 관련사항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홈페이지(http:gunan.bu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직접 방문 시료채취후 봉인 및 시험 검사 의뢰서 작성 접 수 (수수료납부확인, 처리기간지정)` 시험ㆍ검사실시 시 료: 택배ㆍ소포 신청서 : 우편ㆍFAX 교부(우편, 방문수령) ☞ 수수료 : 배송하신 시료 도착여부 확인후 송금(온라인) ◈ 계좌번호 : 새마을금고(1703-09-009003-4) 성과서 작성 의 뢰 인 시료의 택배ㆍ소포신청시 유의사항 ★ 택배 및 소포 신청시 민원인의 착오(시료 규격미달, 시료의 미봉인, 시료의 봉인 날인과 신청서의 날인 인장 불일치 등)로 인한 시료 배송시 품질시험이 불가하오며, ★ 위 사유로 시험이 불가한 시료는 민원인 부담(택배시착불, 직접 재수거 등)으로 반송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전 시료의 규격 및 봉인 상태 , 시료봉인 날인과 신청서 날인 인장 일치 여부 등을 확인후 택배∙소포를 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접수담당자) : ☎ 051-550-7339, 7324 FAX 550-7329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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