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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

학부모용.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 학교폭력이란 ?. 01. 학교폭력예방법과 폭력사건의 처리. 02. 자녀를 진단해 봅시다. 0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 교사의 형사 책임. 04. 05. 06. 학교폭력이란 ?. 01. 대구 00 중학교 피해자의 유서. ………………. 02. 대구 00 중학교 피해자의 유서. ※ 이 유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소망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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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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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학부모용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2. 학교폭력이란? 01 학교폭력예방법과 폭력사건의 처리 02 자녀를 진단해 봅시다 0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 교사의 형사 책임 04 05 06

  3. 학교폭력이란?

  4. 01 대구 00중학교 피해자의 유서 ………………

  5. 02 대구 00중학교 피해자의 유서 ※ 이 유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소망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 03 대구 00중학교 사건의 문자메세지 그냥 니는 끝이 없다 게임할 때 문자해라 늦을수록 니한테 안 좋을꺼다! 무조건 해라. 니는 안하면 못 잔다. 닌 오늘 개 때려준다 내가 죽일꺼니까 니 혼자 디지지 마라 ※ 문자메세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소망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 내일부터 학교에서 애들한테 똥파리라고 놀리게될거다 싫으면 지금 당장 해라. 지금부터 2시까지 계속해라 똥파리만도 못한년 닌 디졌다 어제 존나 조금 했대. 니 내일 죽인다. 니 내가 시킨거 안하면 내일 찍소리 말고 맞아라^^ 닥치고 하라고^^요즘 안 맞아서 영 상태가 맛갔네

  7. 04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8. 05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

  9. 06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법률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형사처벌 관련법률 민법

  10. 07 학교폭력법의 목적과 특징

  11. 08 학교폭력의 유형 금품 갈취, 강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12. 09 집단 괴롭힘 가해이유 뚱뚱하거나 못생긴 외모때문에 6.5%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7.0% 29.4% 잘난 척해서 10.6%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서 11.7% 11.7% 아무 이유없이 친구가 하니까 따라서

  13. 10 피해학생 대처방식

  14. 학교폭력예방법과 폭력사건의 처리

  15. 1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학급 교체 •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출석일수 산입, 성적평가 등)

  16. 12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서면 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 학내 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퇴학 처분 •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함 • ※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학 처분

  17. 13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239호) 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적 사항’· ‘출결 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 조치기록은 졸업 후 5년간 보존

  18. 14 소년사건 처리절차 • 10세 이상 소년은 보호처분 가능,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 형사처벌 불가 형사처벌 불가 형사처벌 가능 10세 미만 보호처분 불가 보호처분 가능 보호처분 가능 14세 미만(촉법소년) 14세 이상 (범죄소년)

  19. 15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보 호 처 분(소년법) 형 사 처 분(형법) • 개선가능성이 많은 소년에 대해처벌하기 보다는 보호 • 교육하여 사회에 복귀 • 장래에 영향 미치지 않음 • 수사경력자료로 관리(소년보호사건으로 표기) • 범죄에 상응한 처벌 / 특히 자유형은 범죄자를 격리교정하여 재범을 예방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범죄경력자료로 관리(구체적인 형명•형기 표기)

  20. 16 일반법원과 가정법원

  21. 17 소년사건 처리절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송치 기소 검찰 법원 형사처벌 송치 송치 가해학생 14세 미만의 경우 송치 보호처분

  22. 자녀를 진단해 봅시다

  23. 18 우리 아이도? (피해학생의 징후) •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자주 말한다. • 수련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싫어한다. •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 노선을 택한다. •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듯 주저앉는다. •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다. •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한다. •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24. 19 피해학생의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있다. • 옷이 더럽혀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잦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 노트나 가방, 책 등에 심리적 불안을 암시하는 낙서가 많이 쓰여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하다. •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25. 20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의 징후) •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힘을 발휘하길 즐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 경찰관서 등에 가해자로 불려간 경험이 있다. •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 알코올 또는 약물을 남용한다. • 방화나 동물 학대처럼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한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한다. •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칠다.

  26. 21 가해학생의 징후 (가해학생의 징후) •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다. •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돈 씀씀이가 커진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 부모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27.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8. 22 자녀에게 아픔이 있다면? 피해의 인지 • 통계상 피해학생이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한 경우는 26.1% • 따라서 학교폭력 식별징후를 알고 대처해야 함 공 감 • 수용하며 편견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 • 피해의 사실, 아픔, 상처에 공감하기 • 지나친 흥분이나 감정적 반응은 자제

  29. 23 자녀에게 아픔이 있다면? 물증의 확보 •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면 유죄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물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상반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현행법상 가해자 처벌 가능 • 실체진실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진실 규명을 •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30. 24 자녀에게 아픔이 있다면? 물증의 확보방법 서면 자료 •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피해학생의 일기장, 주변 친구의 진술서,병원 진단서 사진 자료 • 상처가 있으면 즉시 촬영 사이버 자료 •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녹취자료 •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녹음 휴대폰자료 • 문자·음성메세지 보관

  31. 25 자녀가 가해학생이면 가해의 인지 •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상황과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성향변화 유도 •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사안별 지도 전문기관에 상담 의뢰하여 지도 • 피해학생의 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도록 함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32. 26 자녀가 가해학생이면 친구관계 변화 유도 •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협동·배려하는 교우관계 유도 • 주변의 폭력적인 환경 제거 • 일진회와 관련이 있다면 이사·전학 등 을 고려하거나 철저한 생활감독 필요 • 정기적으로 학교생활 점검

  33. 27 학교폭력신고센터 일원화

  34.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35. 28 손해배상책임이란?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 등의 법정감독의무자 대신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 • 의무위반 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 보호·감독의무 위반 판단기준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거나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이고 • 학교폭력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 이에 • 상당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36. 29 인적손해배상의 범위 • 생명이나 건강침해로 인한 손해 •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적극적손해 • 피해자가 취득할 수 없게 된 수입 • 장래 기대수익 등 소극적손해 •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을 침해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 위자료

  37. 교사의 형사책임

  38. 30 직무유기죄란?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무유기의 의미 •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직무집행의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39. 학교폭력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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