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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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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난민인권센터 제 10차 총회자료집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401A호 027120620, refucenter@gmail.com 후원: 국민은행 233001-04-225091 난민인권센터 1

  2. * 들썩들썩 도란도란, 10차 총회 진행순서 * 난센의 열번째 총회를 축하합니다! * 2017년을 떠나보내고.. 고맙습니다. * 2018년을 맞이하며.. 감사합니다. 2

  3. CONTENS * 2017년 감사보고서 * 2017년 활동보고, 2018년 활동계획안 *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안 * 난민인권센터 회칙 개정안 3

  4. 들썩들썩 도란도란 10차총회 진행순서 1부 소소한 식사와 서로소개 난센과 함께한 2017년 소감 나눔 2부 2017년 활동보고와 2018년 계획 나눔 주제별 토론 진행 4

  5. 3부 2017년 결산 보고, 2018년 예산나눔 2017년 감사보고, 회칙개정논의 신임감사선임 마무리 5

  6. 난센의 열번째 총회를 축하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영예롭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오신 난센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한국의 난 민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 난센은 늘 선두에 있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인 활동가들 이 멋진 팀을 이루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하는, 난센과 같은 단체는 좋은 결과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난센을 알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난센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소중 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성과 집념으로 힘써 오신 시간 자체가 난센의 가치를 증명하였고, 그런 점에서 난센은 지극히 받아 마땅한 인정과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난센의 지원 덕분에 한국의 난민들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뮈누눌 저스틴 난센은 늘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을 최우선에 두었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떠한 그릇된 수단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난민인권센터 9주년을 맞아 이렇게 축하의 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회가 새롭습 니다. 제가 가장 처음 난센을 만났던 것은 2009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때 앰네스티 한 국지부와 최원근님이 함께 난민연구프로젝트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거 든요. 그 모임을 시작으로 난민과 관련한 공부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난민인권센터의 첫 창립총회에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창립총회 당일 난민인권센터 창립에 재청한 회원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게 회원이 되고 한 해, 두 해, 벌써 아홉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 동안 증액도 하지 못하고 큰 힘도 보태지 못 했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축하할 자리를 열어주시니 너무나 송구할 따름이에요. 저는 그 사이에 피스모모라는 평화교육단체를 설립해서 평화교육활동을 하며 지내오고 있는데 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난민’이라는 이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결 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난센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문아영 회원 이 지구의 여행자들 모두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민인권센터 9년이라 니! 지금까지의 9년을 알차게 채워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탄탄하고 든든하게 채워 가시기를 응원해요. 언젠가 난센의 할 일이 없어질 세상을 꿈꾸며, 난센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

  7. “윈 난센?”, “키프 아루흐 난센?” 저는 가끔 의지할 곳이 없는 아랍계 거주민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들은 어눌하게 ‘난센’을 발음하며 난센의 위치와 가는 법 등을 묻습니다. 이미 난민인권센터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난센의 인지도를 통해 그간 이어진 난센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경호 자원활동가 제가 아랍어 통역병으로 군에 복무할 때, 도움이 필요했던 아랍계 거주민들이 피자를 사들고 면회를 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국내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대 이후 조 금 더 공식적으로 재능을 기부하고자 난민인권센터와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랍어 통-번역으로 미약하게나마 난센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자원활동가를 잊지 않으시고 배려해주십니다. 여러 보고회 및 환영회에 초대해주시 고, 특히 손편지를 보내주셨을 때는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축사를 작성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드리지도, 기여한 것도 없어 제 자신이 창피하기만 합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헌신하라는 경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 10년 동안 다방면으로 활발히 움직여온 난센에 축하와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난센의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한 물심양면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시리아 및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리전쟁’ 등 중동 내 불안정이 계속되어 한국을 찾는 난 민의 수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적 제도와 복지가 많은 부분이 미흡하거나 아예 공 백상태입니다. 국내 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난센의 입지가 이러한 난 국 해결을 위해 더욱 두터워지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7

  8. 난센의 열번째 총회를 축하합니다! 먼저 난센의 열 번째 총회를 축하합니다! 난센의 첫 창립총회를 준비했던 것이 엊그제 일 같기만 한데 벌써 열 번째 총회라는 소식을 들 으니 괜시리 복잡한 소회와 함께 난센과 함께 했던 수 많은 인연들과 감사했던 분들이 생각 납 니다. 물론 지금도 난센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사무국 활동가들에게 빚진 마음과 더불어 가장 감사하구요. 난센의 문을 열었던 2009년은 누구라도 나서서 무엇이든 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난민지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파르게 늘어만 가는데, 그분들은 물론이고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분들조 최원근 회원 차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한국의 정부와 제도는 아무 런 준비도 자원도 없던 시기였구요. 시민사회 조차 기존의 단체들의 역량은 이미 한계에 닿아 있었고, 개별적인 활동가들의 노력으로는 필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정신없이 시작한 난센의 초창기는 열의와 진심은 가득했지만 부족함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난민보호의 시급성과 필요는 변함이 없겠지만, 세대교체 를 거친 지금부터는 난센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이뤄갈 수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그런 초석을 닦는 열 번째 총회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금은 잠시 멀리 떠나 있지만 난센의 첫 시작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축사까지 쓸 수 있 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가들 사이에서 종종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라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난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사라져 활동가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한 없이 이른 바램이지만 언젠가 난센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기대하며 멀리서나마 난센을 응원(?)합니다. 난센 2.0의 10년을 기대합니다! 8

  9. 인권옹호적 접근을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삼아 가장 최전선에서 쉼 없이 달려온 난민인권센터 의 10차 총회를 진심으로 마음 담아 축하드립니다. 저의 짧은 활동 경험 속에서도, 한국의 척박한 난민옹호 지형속에서 본 난민인권센터의 존재 와 활동은 언제나 난민의 곁에서 확실한 편이 되어 주는 활동, 가장 최일선에서 듣고 싸우고 외치는 활동으로 기억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일선에서 난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가치평가 하지 않고 듣고 기록하는 단체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민인권센터는 해외의 사례라고 하여 맹종하진 않고 한국의 땅에서 이일 일궈갈 활동을 꿈꾸지만 동시에 연구하고 배우며, 분석하는 겸손한 단체로 기억됩니다. 난민 난민네트워크 의장 인권센터는 한국의 법제도와 통계, 각종 사례들을 분석하고, 소수자옹호의 기치를 확실하게 들면서 가장 취약한 난민들을 찾으려 애쓰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투쟁성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옆에 서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하는 난민 인권센터의 활동은 자칫 시혜적으로 변하거나, 조력 자체가 또 하나의 관료적 업무가 될 수도 있는, 혹은 커다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활동해온 해외의 사례와 달리, 비단 한국에서 뿐 아 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난민들을 만나고 돕고 싸워온 9년의 기간이 일궈온 한국에서의 난민옹호 활동의 초석이 이미 많은 난민들을 구했고, 인종주의적인 한국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을 던져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산적한 지금 모든 연대단체들과 함께 더 가열차게 달려갈 난민인권센터 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같이 뛰겠습니다. 9

  10. 2017년을 떠나보내며.. 고맙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센이 난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무심함과 다투고, 공권력 의 무자비함과 싸우는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난센은 세대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의 넉넉한 마음씨는 물론, 대표님, 고문님, 운영회원님, 감사님의 지원 덕 분입니다. 난센의 전 활동가, 현 활동가 모두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의 짐 을 덜고 그 자리를 자부심으로 채우길! 구소연 활동가 난센 아홉 살 생일을 축하드려요^^. 작은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아홉 해를 맞기 까지, 처 음 시작하실 때의 마음으로 난센의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이 곳에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도록 오랜 시간 노력 해 오신 활동가들께도 박수 보냅니다. 힘들 때 마다 모두가 모두를 토닥이며 나이테를 늘 려가는 난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의 추가근무도 기운이 납니다 ㅎㅎ. 아자자 !! 이현주 활동가 기적처럼 사람들이 모여 난센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어떤 물결들이 난센의 중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만져지지도, 어딘가에 담기지도 않지만, 분 명 난센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난센이 지금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유예될 수 없는 난민의 권리를 위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또 연결되며… 고은지 활동가 10

  11. 안녕하세요. 이슬이에요. 얼마 전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갔더니, 의 사 선생님께서 핀셋으로 쑤셔서 뽑아주셨습니다. 으앙 온몸에 땀이 나면서 ‘아, 나란 인간은 금방 변절자가 될 종자로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동료들을 떠올렸 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난민인권활동을 한다고 박해를 받는다면 저는 손톱 밑 을 찔리자마자 입을 열었을 것이고 저 대신 잡힌 동료들은 저를 마주치는 짧은 순간에 따뜻한 눈길로 “이해한다” “괜찮다”고 해줬을 것이다…. (?) 이상한 상상 이지만 일보다 제 삶을 먼저 챙기는 동료들을 떠올리니 자꾸 이런 장면이 아른거 이슬 활동가 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제가 행복한 이유는 이런 동료들에 더불어 '활동가가 먼저 행 복해야 한다'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곁에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 안 풀리지 않는 고민도, 무능감에 괴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아직은 더 애써보고 싶습니다. 난민 곁에 있는 난센 곁에, 2018년에도 함께 있어주세요. 오랜 기간 고생하셨던 김성인 전 사무국장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 은 활동가들의 능동적 희생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활동가 스스로의 리더십을 믿고 서로 협업하며 난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려는 꾸준한 의지를 오늘 총 회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고민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갈 길이 멉니다. 긴 여정 속에 이재현 운영위원장 길을 잃지 않도록 평화를 꿈꾸며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1

  12. 2018년을 맞이하며.. 감사합니다. 한동안 오롯이 나와 내 가족의 삶에만 집중하다가 난센으로 돌아와 여러 삶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범한 삶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켜내며 살고 싶었던 사람, 어려운 과정들을 견뎌 비로 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사람, 너무 긴 심사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이 지만 그 사이에 가정이 생기고 지키고 싶은 아기도 태어나 힘들지만 힘을 내야했던 사람, 안전한 국가에 와서도 본국에 남은 사람들을 염려하며 본국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매일 같이 하던 사람, 어렵사리 겨우 안전한 삶을 찾아 왔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절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왜 난민신청 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며 이 사람은 쫓겨날 사람이라고 말하는 김연주 활동가 공무원을 만나고, 당신의 신념은 믿을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이 있는게 분명하다는 판단 을 받고, 꿈 같던 난민인정을 받았지만 국적이 없어 이번엔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우울 증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10만원 비자 수수료가 없 어 그 돈을 벌려다가 단속되어 구금 되고, 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으러 갔다가 쥐도새도 모 르는 사이에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될뻔하고... 삶이 우연하게도 정말 힘든 순간을 맞아 그 과정을 견디어내고 해쳐가고 있다고 말하기 엔 그 과정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이 화가 나고, 답답한 일들이 난 센의 문을 열고 찾아옵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눈꼽만큼도 아니겠지만, 그 속 에서 우리는 맨땅의 헤딩을 하며 여러 삶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지 분노라는 감정만 내뿜으며 활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난센과 이 난민판 을 함께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느린 우리지만, 믿고 함 께하며, 괜찮다, 고맙다 표현해주는 난민분들을 만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을 먼저 걱정하고, 난센을 계속 믿고 지지해주는 회원님 한분 한분 이 계시고,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그 소중한 시간을, 열정을 기꺼이 난센에 쏟아 주시는 자원활동가님들의 노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12

  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세진 입니다. 지난 한 해 난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살림 살이 중에 난센 활동가님들이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희생하며 난센이 살아남도록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난센 활동가님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재정난으로 인해 활동가 인원이 줄 은 상황 속에서도, 난민 관련 회의와 행사들에 참석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난민 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이슈 홍보에 최선을 다함으로 난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점차 진정성과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난센은 참됨이 가득한 곳입 니다. 이러한 난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 보다 더 보탬 김세진 운영위원 이 되는 운영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입니다. 좋은 일은 하고 싶고 싫어하는 일은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는 항상 좋은 일도, 항상 싫은 일도 없습니다. 모든일에 최선 을 다 할수밖에…... 난센에서 운영위원 맡은지 1 년 넘었습니다 , 진짜 빠른 시간 입니다 앞으로 난 센 더더욱 모든 희망 잘 되길 빌면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이다은입니다. 작년 글을 보니 난센을 ‘사랑하는 곳’ 같다고 표현했 네요. 다시 봐도 난센과 함께 함에 기뻤던 그때의 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들 뜨고, 한편으론 지금 제 삶에선 부족한 마음들인 것 같아 무안하기도 하네요. ‘사랑하는 곳’ 난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니 오히려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가기만 했던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 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전히 추상적이지만 상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피고, 마음 을 보태고 나누며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다은 운영위원 난센을 통해 사랑을 고민하는 것을 보니, 올해도 사랑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난센의 고민과 실천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 안하세요:) 13

  14. 2018년을 맞이하며.. 감사합니다. 인디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하고,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들과 멀리 가고, 함께 숲을 이루려는 단체입니다. 그런 난센과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김규환 대표 35만 명, 지난 7년 간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학살된 이들의 숫자입니다. 21C에 어떻게 여전히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고, 어떻게 국제사회가 이를 용 납할 수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커다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지옥을 탈출하여 타향살이를 하는 난민들의 아픔을 인지하 고 공감하는 일에도 아직 여유가 부족해 보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차별이나 핍박으로 인식하지 못했건 것들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오는 과 정이고,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고 거부하고 싶었던 것들이 기본적인 의무가 되어온 과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두 그룹인 ‘고아와 나그네’ 중 아 김경연 운영위원 직 부족한 나그네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력을 키우는 일, 그저 불쌍해서 도우는 것이 아 니라, 당연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이웃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는 일, 올해도 난센공동체가 함께 한걸음씩 내딛으며 소중히 감당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4년 간의 양주지역 활동을 정리하고 ‘발전대안 피다 (PIDA)'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난센 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서 난센 사무국과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위임해주신 일들을 곁에서 도우며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15. 먼저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2017년 7월부터 10월 까지 난민인권센터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이 진행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 건'에 대한 일련의 논의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 2017년 11월 14일에 감사 사임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어렵게 맡겨주신 감사 오승민 감사 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센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이탁건입니다. 저는 2015년 말부터 “재단 법인 동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천은 난민, 이주민, 장애인, 사회적경제, 여 성/청소년, 복지, 북한/탈북민 등 7개 주요 의제에 집중하여 법률지원을 하고 있 으며, 저는 특히 난민과 이주민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난민 지원 활동에 있어 저희의 스승이자 동료입니다. 가장 가까운 현장에 서 난민과 함께하는 난센의 모습에서 많이 배우고, 난민의 기본권을 위해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제가 감사를 맡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크게 기여한 부분이 없어 인사말을 쓰기 좀 부끄럽습니다. 이탁건 감사 다만 난센이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로서 함께 하겠다는 다 짐을 하며, 총회에 오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천에서 비영리단체의 운영자문이나 제도개선업무를 하고 있는 정순문이라고 합니다. 깜냥도 경력도 턱없이 부족한 제가 새롭게 감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면서도, 이제 나도 난센의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 혼자 뿌듯하기 도 합니다. 난센의 따스함이 온 세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정순문 신임 감사 맡은 일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16. 2017년 감사보고 16

  17. 감사보고서 본인은난민인권센터의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일 반회계, 긴급구호특별회계, 아동지원특별회계, 외부인건비지원특별회계, 충당금회계 (퇴직급여 및보증금)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 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회계감사 감사의종류 감사일자 2018년 4월 16일 1500~1800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일 반회계, 긴급구호특별회계, 아동지원특별회계, 외부인건비지원특별회계, 충당금회계 (퇴직급여및보증금)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 감사대상 정순문회계사/변호사의조력을받아, 회계장부와지출결의서를대사하여중요한 거래의실재성과계정과목분류의적정성을확인하고, 결산서와재정보고서상거래 금액의집계가정확한지검토함 감사내용 조치사항 특이사항없음 난민인권센터의회계장부와결산서는사업또는거래의내용을중요성의관점에서 적절하게표시하고있다고판단됨. 다만현재경비지출의근거가되는내규가부존재하므로, 경비지출절차·지출가능범 위·지출대상·증빙수취등에관한내용을정하는내규를제정하실것을권유함. 종합의견 김규환대표귀하 감사 : 이탁건 (서명) 17

  18. 감사보고서 본인은난민인권센터의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사 업집행내용을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하였습니다. 사업감사 감사의종류 감사일자 2018년 4월 16일 1500~1800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사업집행내용전반 감사대상 2017년난민인권센터(‘난센’) 활동보고서, 2017년사업내부평가자료, 난민인권센 터홈페이지자료등을중심으로 2017년도난센사업분야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 으며, 확인이필요한사항은난센상근이슬, 김연주활동가에게문의함. 감사내용 특이사항없음 조치사항 2017년도에수행된난센의사업은사업목표로설정된바에따라각사업별로기획 및세부사업이충실히수행된것으로평가됨. 난센의운영을위한운영위원회등의사결정조직은내규에따라적절히운영되었 고, 적극적으로수행한조직역량강화사업도조직구조안정화및지속가능성에기 여한것으로판단됨. 다만중장기사업수행을위한조직기반및재원확보의불확실성이잔존하고있 으므로, 적극적회원증대등안정적인재원확충을위한방안의수립을권고함. 종합의견 김규환대표귀하 감사 : 이탁건 (서명) 18

  19. 2017년 활동보고와 올해 활동계획은 따로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 19

  20. 2017년 결산보고 20

  21. 난민인권센터 재정보고 :: 제9기 (2017.04~2018.03) 2017년에는 재정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체계화를 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프로 젝트를 통해 회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고, 분기별 감사로 재정보고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체 수입/지출내역 재정 보고서 결산 대분 류 전체 회계단위 난민아동지 원사업 - - - - 45,717,300 34,836 45,752,136 항목 예산 난민긴급지 원사업 17,466,370 - 1,325,000 - - 19,474 1,344,474 외부인건비 지원사업 - - 25,900,000 - 1 5,014 25,905,015 서울시난민인권옹 호사업 - - - 18,000,000 996 1,070,581 19,071,577* 금액 일반회계 전기이월금 35,230,398 82,796,000 40,580,000 - 95,742,000 - 219,118,000 35,230,398 80,980,000 110,863,900 18,000,000 48,686,797 1,933,484 260,464,181 17,764,028 80,980,000 83,638,900 - 2,968,500 803,579 168,390,979 회비 후원금 보조금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수입계 운 영 관 리 비 사업비 지출계 차기이월액 수입 인건 비 사무 관리 비 113,810,400 104,856,450 88,069,440 - - 16,787,010 - 지출 35,002,000 35,289,900 28,421,406 474,494 6,394,000 - - 93,190,000 242,002,400 12,345,998 62,246,786 202,393,136 93,301,443 688,196 117,179,042 5,654,680 6,129,174 36,931,800 43,325,800 - 18,972,110 18,972,110 16,787,010 *서울시 보조금으로 총 수입은 18,020,577원이나, 사업 중 지출항목변경으로 선 지출후 돌려받은금액1,051,000원이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1

  22. 사업별 수입/지출내역 사업명 지원처 수입 지출 비고 수입내역에난센자부담 비용이제외되어있어잔 액이음수. 시민교육/난민에세이 발간사 업 서울시민 18,020,577 18,972,110 활동가보호 사업 난민아동지원 사업 러쉬 세이브더칠드런 4,500,000 45,752,136 4,500,000 43,325,800 양육,보육,교육비및의료 비지원 의료,주거및아동지원 난민긴급지원 사업 외부인건비지원 사업 난센 후원자 로펌공익네트워크 1,344,474 25,905,015 6,129,174 16,787,010 난민소송코디네이터로 2018.08.31까지인건비 지출예정 합계 95,522,202 89,714,094 난민인권센터는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후원자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1. 2. 3. 4. 분기별 회계 감사와 연 1회 사업 감사를 받습니다. 재정현황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싣습니다. 연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총회에 보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후원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2

  23. (단위 : 원) - 1,868,163 3,384,320 7,278,060 2,730,000 12,588,000 57,695,900 18,000,000 68,390 77,990 13,410 18,972,110 199,003 554,720 474,253 698,288 200,000 900,000 500,000 288,200 623,604 1,816,000 8,953,950 2,359,360 5,988,500 8,666,050 4,973,920 65,321 46,856,200 12,338,270 42,629,600 30,943,214 197,900 516,851 287,900 41,346,181 39,609,264 예산 대비 잔액 (예산 - 결산) - - - - - - - - - - - - - (결산/예산) 1010% 집행률 119% 231% 286% 133% 287% 110% 174% 101% 98% 51% 88% 92% 61% 95% 92% 47% 87% 97% 52% 94% 10% 42% 38% 49% 17% 67% 84% 0% 8%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81 - 서울시난민인권옹호 1,067,000 18,000,000 18,972,110 18,972,110 996 19,071,577 18,972,110 99,467 사업 외부인건비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14 - 1 16,787,010 16,787,010 25,900,000 16,787,010 25,905,015 16,787,010 9,118,005 30,500 25,000 215,300 6,394,000 6,363,500 - 6,394,000 난민아동지원사업 (세이브더칠드런) 45,717,300 36,716,500 36,931,800 - - - - - - - - - - - - - - - - - - - - - - - - - 9,836 45,752,136 43,325,800 2,426,336 제9기 1~4분기 결산 19,474 474,494 174,494 810,780 675,000 650,000 299,500 474,494 17,466,370 4,843,900 5,654,680 500 - - - - - - - - - - - - - - - - - - - - - - - - 난민긴급지원사업 1,344,474 6,129,174 12,681,670 (제9기 1~4분기, 2017년 4~2018년 3월) 116,490,846 - - - - - - - - - 27,416 45,280 776,163 100,000 376,396 872,010 425,747 386,590 211,800 688,196 2,197,900 3,640,640 1,431,610 4,470,712 2,968,500 3,030,000 1,042,357 17,764,028 88,069,440 21,493,000 74,338,720 10,878,560 80,980,000 62,145,900 13,730,720 28,421,406 168,390,979 117,179,042 68,975,965 일반회계 재정보고서 1,868,163 2,197,900 3,640,640 1,431,610 4,501,712 1,026,080 3,030,000 1,216,851 6,363,500 22,168,000 91,125,730 11,178,060 80,980,000 88,695,900 18,000,000 48,685,800 13,730,720 35,289,900 41,560,400 18,972,110 62,246,786 104,856,450 140,146,350 997 - - - 65,321 45,280 100,000 376,396 872,010 425,747 386,590 211,800 35,230,398 260,464,181 202,393,136 93,301,443 전체 - - - - - 200,000 600,000 300,000 950,000 900,000 700,000 400,000 200,000 500,000 500,000 35,230,398 9,580,000 3,900,000 2,000,000 6,000,000 1,500,000 5,200,000 1,000,000 1,000,000 6,000,000 82,796,000 31,000,000 95,542,000 10,346,400 12,352,000 35,002,000 84,190,000 93,190,000 103,464,000 113,810,400 148,812,400 219,118,000 242,002,400 12,345,998 제9기 예산 기타사업수입-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서울시난민인권옹호사업비 개인회비 + 법인 등 회비 기타사업수입-기타 퇴직급여(지급) 보조금-서울시 법인 등 후원금 전기이월금 개인후원금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비품구입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장소임차료 연대사업비 생활지원비 의료지원비 4대보험료 세부항목 이자수입 소모품비 캠페인비 잡수입 관리비 임차료 회의비 통신비 발송비 예비비 강사비 급여 사무관리비 소계 인건비 소계 차기이월액(전기이월금+수입-지출) 운영관리비 소계 사업비 소계 수입 계 지출 계 사무관리비 인건비 사업외수입 사업수입 후원금 보조금 사업비 항목 회비 전기이월금 운영관리비 난민인권센터 대분류 수입 지출 23

  24. 2018년 예산 24

  25. 예산 상세 난민인권센터 제10기 예산 (2018.04.01~2018.12.31) 제 10기 (9개월) 제9기 예산 제9기 결산 사업명 산출근거 수입 전기이월금 - - - 보증금충당금 2천만원포함 기부금미지정으로 회원탈퇴한 금액 100만원*9개월 제외 35,230,398 82,796,000 9,580,000 69,792,389 81,010,000 22,168,000 111,251,677 51,760,000 16,500,000 회비 개인회비 + 법인 등 회비 개인후원금 2017년 특별단체후원금 (러쉬/선창산업 18,050,000원 제외) 2018.08에 로펌공익네트워크 2,590만원 입금예정 동천 인건비지원 2400만원 제외 서울시 인권재단사람(반차별데이,일단쉬고) 후원금 법인 등 후원금 31,000,000 88,695,900 44,645,900 - 보조금 - - - - - - 보조금-서울시 기타사업수입-기타 일반회계 전입액 이자수입 잡수입 생활비긴급대출회수 (개설필요) 18,000,000 200,000 18,000,000 24,000,000 2,000,000 997 사업수입 - - - - 101,386 817,163 100,000 사업외수입 - 생활지원 예산 중 50% 대출회수할것으로 예상 1,500,000 수입계 (전기이월금+수입) 219,118,000 280,585,835 251,757,577 보증금충당금 2천만원포함 지출 1. 상근활동가 3인 임금 월 554만원*9개월 = 5,540만원 2. 단기활동가 2인 임금 월 200만원*5개월 = 1,000만원 3. 신규 상근활동가 1인 임금 월 100만원*6개월 = 600만원 총급여 6,244만원 4. 상여금 5인 95만원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급여 103,464,000 91,125,730 72,350,000 인건비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4대보험료 및 원천세 10,346,400 13,730,720 10,860,000 급여의 약 15% (4대보험+원천세) 퇴직급여(지급) - 11,944,161 2,000,000 단기활동가 2인 기준 지출 금액은 4대보험료 및 원천세 항목에 포함, 원천세를 한꺼번에 국세청납부하기 때문에 회계항목 개설. 1. 식비 : 월 66만원, 9개월 600만원 2. 동행조합비 : 월 6만원, 9개월 54만원 + 신규상근 6개월 12만원 3. 교육지원금 상근4인 120만원 4. 활동가보호 워크숍 진행비 1회 40만원, 개인상담비 4인*5회*8만원 세금과공과 (개설필요) - - -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복리후생비 3,900,000 11,178,060 9,860,000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시민중심 가치확산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사무실 월관리비 약 165,000원 *9개월 = 150만원 관리비 2,000,000 2,197,900 4,500,000 홈페이지 리뉴얼 - 워드프레스 이전 300만원 임차료 6,000,000 3,640,640 7,650,000 연세 364만원 *2018년도 110퍼센트 인상 적용분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활동전문성강화 교육 20만원*5회 예상 교육훈련비 600,000 45,280 2,150,000 1. 자원활동가 - 통번역 33명, 일반 12명, 변호사 10명 *1회 (1인당 약 8,000원) 2. 자원활동가 식비 100회 *7,000원 시민중심가치확 산_자원활동가 권리중심 제도 개선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권리중심 제도개선 _네트워크와 TF 다과비(신설) 630,000 7만원*9개월=63만원 소모품비 1,500,000 1,431,610 1,500,000 사무용품구입 노후 노트북+마우스 개선 40만원 교육 및 회의진행을 위한 빔프로젝터 60만원 네트워크 3개 TF난센 주최시 15만원 비품구입비 300,000 3,030,000 1,000,000 1. 사업평가회(중간/종료) 2회 2. 운영위원회 식/다과비 15만*2회=30만 운영위원회 워크숍 - 9월초 (1박 2일) 90만원 3. 총회 30명 기준 70만원 4. 사무국 워크숍 5월(2박3일) 70만원 8월(1박2일) 50만원 12월(종일) 10만원 생일/출금문자 1200건=50,000원 5,500원*9개월=49,500원 여비 문자비=100,000원 전화,인터넷,팩스 월3-4만원*9개월 회의비 950,000 872,010 3,850,000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운영관리비 시민중심 가치확산 _회원업무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시민중심 가치확산 _자원활동가 권리중심 제도개선 사무관리비 통신비 900,000 425,747 560,000 통번역 자원할동가 장거리 교통비 10,000원 * 20회 여비교통비 700,000 1,216,851 1,100,000 여비교통비 (10만원*9개월) 1. 세무대행 월11만원*9개월 + 연말정산 7회* 2만원 2. 이체수수료 월 10건 기준 =45,000 3. 서울시사업 진행 전 보증보험가입 50,000 4. G드라이브 사용료 월 12,200 가량 *9개월 = 109,800 5. 금융결제원요금 월 44,000*9개월=396,000 총 505800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_ 세무와 행정 지급수수료 5,200,000 4,501,712 3,755,000 시민중심 가치확산 _회원업무 1. 휴먼소프트웨어 사용료 (월 105,050원정도) = 945,450 2. 후원금에 대한 수수료 약 100만원 (월11만원가량*9개월)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사업신청서 및 행정서류 발송 등 10만원 25

  26. 시민중심 가치확산 _회원업무 1. 오즈메일러 6개월 (약18만원)*2회 = 36만원 2. 일반 우편발송비 30만원 3. 연간보고서 발송비 160만원 발송비 400,000 386,590 2,460,000 시민중심 가치확산 _자원활동가 우편발송비 (선물, 확인증 등) 20만원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시민중심 가치확산 _회원업무 시민중심 가치확산 _자원활동가 권리중심 제도개선 권리중심 제도개선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예비비 200,000 - 200,000 - 난민아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2,352,000 6,363,500 - SCK사업종료 강사비 1,000,000 100,000 200,000 총회 : 파크 모두모임방 2 29000/시간*7시간기준 = 203,000원 회원모임 3만원*3시간*2회 =18만원 장소임차료 500,000 0 480,000 교육시 3만원*3시간 =9만원 연대사업비 500,000 211,800 900,000 장애인,성소수자,HIV에이즈,여성,이주,국가폭력 관련 단체와 난민영화제 연대 통계책자 발간비 50만원 브로슈어 제작비 50만원 캠페인비 1,000,000 376,396 6,450,000 시민중심 가치확산 시민중심 가치확산 _회원업무 1. 캠페인용 굳즈제작비 250만원 2. 홈페이지 기고글 원고료 15만원 1. 연간보고서 250만원 2. 회원리워드 30만원 사업비 권리중심 제도개선 1. 번역감수비 100만 (자료당 5만원*20건) 2. 통역비 50만 (시간당 2만원*25건) 법률지원비 (개설필요) 1,500,000 권리중심 제도개선 권리중심 제도개선 권리중심 제도개선 시민중심 가치확산 시민중심 가치확산 - 생활지원비 84,190,000 41,560,400 5,000,000 생활 직접지원 4케이스 기준 생활비긴급대출지급 (개설필요) - - - 의료지원비 6,000,000 1,026,080 - 생활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함. 서울시난민인권옹호사업비 (보조 금) 서울시난민인권옹호사업비 (자부 담) 사업비반환 (개설필요) - 24,000,000 에세이발간사업, 난민인권강좌사업 18,972,110 2,700,000 에세이발간사업, 난민인권강좌사업 - - 재료비, 자원활동가 식비 깃발, X배너, 현수막 등 -70만원 브로슈어 제작비 (총 80만원중 난센이 50만원 부담, 나머지는 인권재단사람 사업 비로) 시민중심 가치확산 1,000,000 인권중심사람 사업비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1,000,000 활동가 1인 일단쉬고프로그램 신청 및 지출예정 난민긴급지원사업 전출액 서울시난민인권옹호사업 전출액 3,720,774 12,094,340 - - - - - - 특별회계 전출액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 퇴직급여충당금 전출액(적립) 2,000,000 7,235,000 급여의 10% 적립 외부인건비지원사업 전출액 21,256,264 - - 지출계 242,002,400 253,408,675 174,890,000 차기이월액 (전기이월금+수입-지출) 76,867,577 26

  27. 회칙개정안 27

  28. < 난민인권센터 회칙 현행규정 및 개정 제안내용 비교표 > 최초발의안 2009년 3월 24일 현행�규정� 개정�제안�(10회�총회)� � 제�1장�총칙� � 제�1조[명칭]�� 이�단체는�난민인권센터�(이하�‘난센’)라�한다.� 제�2조[목적]�� � � � � � ��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 적으로� 준수되도록�노력하며��기타�국제�인권기준에�명 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 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 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하기�위한�모든�활동을�수행한다.� 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 � 한� 회원들로� 구성하며��회원들의� 자발적�참여로�운영한 다.� 제�4조[사업]�� �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 사업을�전개한다.� � 1.�법률�개정�및�제도�개선�활동� 2.�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의� 강화와� 외적� � 기반을�구축하기�위한�활동� 3.� 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을� 위한� 교육� 훈련� 캠페인�활동� 4.�난민�의제�확장을�위한�국내외�연대�활동� 5.� 기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과�사업의�전개� 제�5조�[소재지]�� � 난센의�사무실은�서울특별시에�둔다.� � � � 제�2장�회원� � � � 제�6조�[회원�가입�및�권리�발생과�소멸]� � 1.� 난센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 .� 을�신청한�사람은�회원이�된다.� 2.�회원의�권리는�회원�신청일로�발효�된다.� 3�� 회원의� 권리는� 3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시� 정지되 28

  29. 며��자격상실�발생��탈퇴�시�자동�소멸�된다�며��자격상실�발생��탈퇴�시�자동�소멸�된다� ��� 회비미납으로� 권리가� 정지된� 경우�� 장래의� 회비를� 납부하면�그�즉시�상실된�회원권이�회복된다� 제�7조�[권리]�� � 회원은�다음과�같은�권리를�가진다.� � 1.�난센�운영과�의사�결정에�참여� � 2.�임원의�선거권과�피선거권� � � � 제�8조�[의무]�� � 회원은�다음과�같은�의무를�가진다.� 1.�난센의�회칙과�규칙을�지킬�의무� 2.� 난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 무� 3.�매월�정기�회비�또는�평생회비를�납부할�의무� � 제�9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의무를�다하지�않거나�난센의�명예를�실추 시킨�회원에�대해서는�규칙의�절차에�따라�회원자격을� 박탈할�수�있다.� � � 제�3장�기구� � 제�1절�총회� � 제�10조�[지위]�� 총회는�난센의�최고의결기구로서�대표명의로�소집한다.� 제�11조�[소집]�� 제�11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전체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전체� 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소집한다.� 있을�시�소집한다.� � 제안�이유:� 재정안정화�프로젝트의�일환으로�난센� 회계 연도를�매년� 1/1~12/31로� 변경.� 이에� 따라� 총회�개최 시기도�매년�2월�말�이전으로�변경.� 제�12조�[권한�및�의결권�등]� � 1.�정기�총회에서는�다음의�사항들을�결정한다.� � 1)�회칙의�개정� � 2)�대표,�운영위원장�및�운영위원의�선출� � 3)�고문의�추대와�감사의�선출� � 4)�예산,�결산과�사업�계획의�승인� � 5)� 운영위원회� 또는� 참석� 의결권� 10분의� 1이상의� 찬 � 성으로�요구한�사항� � 2.�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29

  30.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2/3 � 의�찬성으로�의결한다.� � 3.�다음�회원은�총회의�의결권을�갖는다.� � 1��가입�3개월�경과�회원� � 2��제�8조의�회원의�의무를�준수한�회원� 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정해진� 기한� 내� 사 무국에�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회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하여�개최한다.� 1��회원�수�500명�미만��15명� 2��회원�수�500명�이상�1,000명�미만��30명� 3��회원�수�1,000명�이상�1,500명�미만��45명� 4��회원�수�1,500명�이상�2,000명�미만��60명� 제13조�[온라인총회]� 1.� 온라인� 총회란� 총회� 안건의� 공개와� 토론� 및� 의결� 참여가�전자통신매체를�통해�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2.� 회원들의�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 총회를� 보 조적인�수단으로�병행하여�진행할�수�있다.� 3.� 온라인� 총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안건은� 인터넷� 홈 � 페이지(www.nancen.org)를� 통해�미리�공개한다.� �.� 온라인� 총회의� 기간은� 통상� 1주일� 내외로� 하되,� 연 휴�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달리�정할�수�있다.� �.� 온라인�총회를� 통해�의결을�하는�경우,�의결�참여자 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 제�2절�운영위원회� � 제�14조�[지위]�� 운영위원회는�총회의�위임을�받아�다음�총회�시까지� 난센의�조직과�운영,�사업과�활동에�관한�중요한�사항 들을�토의하고�의결하는�상설기구이다.� 제�15조[구성]� �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 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선출직� 위 원은�총회에서�선출된�운영위원으로�구성한다.� 2.�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이�소집하며�주관한다.� 제�16조�[임기]�� �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있다.� 제�17조�[소집]��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 마다� 소집하는� 정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매� 3개월� 마다� 소집하는� 정기운영위원회 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결의가� 있을� 때� 소집 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결의가� 있을� 때� 소집 하는�임시�운영위원회로�구분한다.� 하는�임시�운영위원회로�구분한다.� � 30

  31. 제안� 이유�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 2개월마다� 소집되 던� 운영위원회를� 매3개월마다� 소집하고� 있음을� 회칙에� 반영하고자�함.� 제�18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는� 참석위원2�3� 이상의� 찬 성으로�의결한다.� 제� 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 � 다.� 1��총회가�위임한�사항� 2�� 총회의� 결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난센의� 활동� 및� 운영에�관한�각종�정책의�수립�및�집행� 3��총회의�부의할�안건�심의�및�제안� ���난센�운영에�필요한�규칙의�제정� 5��활동�및�운영에�관한�일반�사항� ��� 국원의� 임면�� 사무국� 업무계획� 승인� 및� 업무보고의� 심사� 7��회원�및�사무국에�대한�포상�및�징계� 8��기타�운영에�필요한�사항� � 제�3절�임원� 제�20조�[공동대표]� � � 제�20조�[공동대표]� 2.� 대표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1.�대표는�난센을�대표하고�제반�업무를�총괄한다.� 선출한다.� 2.� 대표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3.�대표는�공동으로�최대�3인까지로�할�수�있다.� 투표로�선출한다.� � 3.�대표는�공동으로�최대�3인까지로�한다.�� 제안�이유�:�현�상황�반영�� � 제�21조�[운영위원]� 제�21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무 1.�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투 기명�투표로�선출한다.� 표로�선출한다.� 2.�운영위원은�7인�이상�15인�이하로�한다.� 2.�운영위원은�5인�이상�10인�이하로�한다.� 3.�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 2항의�위원�선출�구성인원에�산입하지�않는다.� 제안� 이유�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의� 인원수규 �.�운영위원의�업무�및�권한은�제�18조에�의한다.� 정을�완화함.� 제�22조�[고문과�감사]� � 1.� 고문은� 대표�� 운영위원�� 감사�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등으로�총회에서�추대할�수�있다.� 2.�고문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3.� 감사는� 난센�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년� 임 기��2인�이내로�총회에서�선출한다.� �.�감사는�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 제�4절�사무국장� 31

  32. � 제�23조�[사무국장]� �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 � 무국장을�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하며�� 임기는� 사무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하며�� 임기는� 3년 국의� 사정에� 따르되�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임할� 수� 으로�연임할�수�있다.� 있다.�� 3.�사무국장의�권한과�책임은�규칙으로�정한다.� 제안�이유�:�현�상황�반영�� � � � � � 제�4장�재정� 제�24조�[회계연도]� � 1.난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제�24조�[회계연도]� 지로�한다.� 1.� 난센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 � 일까지로�한다.� 제안�이유:� 재정안정화�프로젝트의�일환으로�난센� 회계 2.� 인터넷� 홈페이지(www.nancen.org)를� 통하여� 연 연도를�매년�1/1~12/31로�변경.�� 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 공개한다.� 3.�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및�활용실적을�매년�3월�31일까지�공개한다.� 제�25조�[예산과�결산]� � 1.� 운영위원회는�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제출한다.� 2.� 사무국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 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제�26조[재원]�� 난센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 익으로�한다.� � 제�27조�[자산관리]� 모든� 자산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특 정한�기금으로�적립할�수�있다.� � � 제�5장�보칙� � 제�28조�[청산에�따른�잔여�재산의�처리�등]� 1.� 난센이� 해산� 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른�비영리민간단체에게�귀속되도록�결정한다.� 2.� 기타의�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해산과� 관련된� 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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