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Hacking)
해킹 (Hacking). 개념. 특정 시스템의 보안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가능하 다면 그것을 해결하여 크래커에 의한 악용을 방지 하는 행위. 크래킹.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 정신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해킹 (Hacking). 특징. 연속적 , 반복적. 자동성 , 광역성. 적발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움. 고의성 입증 어려움. 해킹 (Hacking). 유형. 데이터의 부정 조작 , 변조 범죄.
해킹 (H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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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Hacking) 개념 • 특정 시스템의 보안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가능하 다면 그것을 해결하여 크래커에 의한악용을 방지 하는 행위 크래킹 •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 정신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해킹(Hacking) 특징 • 연속적,반복적 • 자동성,광역성 • 적발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움 • 고의성 입증 어려움
해킹(Hacking) 유형 • 데이터의 부정 조작, 변조 범죄 발생일: 97년 7월 14일전자 공학과 학생이 학교 전자계산소의 메인 컴퓨터에 침입 성적 조작 • 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 • 컴퓨터 사기에 관한 범죄 • 업무 방해에 관한 범죄 • 재물 손괴‧은닉 등에 관한 범죄
해킹(Hacking) 내 PC해킹 이럴때 의심하라 • 못보던 시스템 파일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설치돼 있다. • PC 환경이 자신도 모르는 새 바뀌었다. (바탕화면, 해상도 등) • PC 동작속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느려졌다. • 정상적으로 실행되던 프로그램 작동이 갑자기 안된다. • 윈도우 XP 버전의 사용자라면 ‘이상 트래픽 경고창’이 자주 뜬다. • 중요한 파일들의 위치가 이동되었거나 삭제되었다.
안철수 연구소가 뽑은 상반기 3대 보안사고 • 인터넷 뱅킹 해킹 사고 • 국내 금융 사기 피싱 첫 등장 • 온라인 게임 계정 탈취를 노린 해킹
안철수 바이러스 보안지수체크
안철수 바이러스 보안체크리스트 • http://b2b.ahnlab.com/common/checklist/01.html
해킹(Hacking) 방지프로그램
피싱사이트 개념 • 불특정 다수에게 e메일을 발송해 가짜 홈페이 지로 접속하게 한 뒤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빼가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특히 금융사기)
피싱사이트 유형(주로 경고 또는 협박의 형태) •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Please Verify Your Account) • 고객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십시오. • 메일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적 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피싱사이트 유형(주로 경고 또는 협박의 형태) •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등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 업그레이드 된 인터넷뱅킹 기능사용을 위하여 링크된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 요구 • 긴급 보안 통지(Urgent Security Notification)
피싱사이트 유형(주로 경고 또는 협박의 형태) •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등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 업그레이드 된 인터넷뱅킹 기능사용을 위하여 링크된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 요구 • 긴급 보안 통지(Urgent Security Notification)
정부의 정책 방향 • 법 제도 정비 및 강화 • 대응 체계 강화 • 정보보호 인식 제고 •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정보보호 기술 개발
법 / 제도 정비 및 강화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구성 •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 복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호대책 수립 지원등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 • 해킹,바이러스 유포에 대한 처벌 교정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해킹을 시도하거나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및 처벌조항 마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 체계 강화 •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조직 구성 • 침해사고대응 협의회(CONCERT) 활성화 • 국제간의 협력 강화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 운영 • 매월 15일을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로 지정 • 기관/개인별로 서버와 개인용 PC에 대한 자체 점검 • 해킹/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일반 국민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 정보보호 연구센터를 설립/구성하여 지원을 확대 •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정보통신교육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