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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한국노총

최근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한국노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최 재 욱.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정의. 산업안전보건이란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육체적 노동은 물론 , 사무직 , 서비스직 , 전문직 등 정신적 노동까지 포괄한 개념임 이 개념은 안전사고 ,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만이 아니라 반복작업 , 작업강도 , 스트레스 , 직무의 특성 등 노동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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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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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한국노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최 재 욱

  2.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이란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임 • 제조업과 건설업 등 육체적 노동은 물론,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등 정신적 노동까지 포괄한 개념임 • 이 개념은 안전사고,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만이 아니라 반복작업, 작업강도, 스트레스, 직무의 특성 등 노동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함 •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직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 Safety)’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3. 안전 - 단기간내 결과 산출 - 결과가 명확 - 분명한 원인과 효과 파악 - 투자 비용 회수가 단기간 - 결과 및 성과의 측정이 용이 보건 -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남 - 결과가 잠재적으로 나타남 - 원인과 효과 파악이 불분명 - 투자 비용 회수가 장기간 - 결과 및 성과 측정이 어려움 안전과 보건

  4. 긍정적 측면 - 안전의 확보 - 품질향상 - 생산성 향상 - 삶의 질 향상 부정적 측면 - 법규 - 규제, 강제 - 보상과 연관 - 손실 ? 산업보건의 두가지 측면

  5. 최근 안전보건 환경의 변화 • 사회,경제, 노동 환경 • 노동 인구의 고령화 및 생산양식의 변화 (자동화 등) • 작업 관련성 질환(근골격계질환 및 뇌심질환)의 대두 • 노사관계 변화, 노동자 사기 저하 • 결근율 및 재해율 상승 • 산재비용 부담, 의료비 상승 • 생산성/효율성/품질관리 저하 • 소송 제기(회사 이미지 손실) • 소환 및 벌금 등 문제 발생 • 노동자, 기업, 국가의 안전보건 손실비용의 증가

  6. 최근 안전보건 환경의 변화 • 법규 및 규제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등의 증가로 인한 산안법 근골격계 질환 보건규칙 신설 등 규제 강화 • 주요 개정내용 - 근골격계 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의 기준 제시 및 예방 프로그램 작성•시행 등 사업주 의무부여 신설- 3년 마다 - 자동차, 조선업체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로자 대상 - 유해요인조사, 의학적관리, 교육, 작업관리 등과 중량물 작업시 인양중량 제한기준 등 규정 • 사업주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7. Where we are ? • 안전보건개선의 단계 Engineering Control (기술적관리) 재해율 Management Control (경영관리) Ergonomic & Behavior Control (행동기반 인간공학 프로세스) 국내 중소기업 국내 대기업 선진국 기업 시간

  8. 연도별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자료출처: http://www.kosha.net/

  9. 연도 재해율 (%) 업무상질병자 수 작업관련성질환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 발생건수 1993 1.30 1,413 2 (0.1) 1994 1.18 918 20 (2.2) 1995 0.99 1,120 128 (11.4) 1996 0.88 1,529 345 (22.6) 1997 0.81 1,424 133 (9.3) 1998 0.68 1,228 123 (9.5) 1999 0.74 2,327 344 (14.8) 2000 0.73 3,414 1,009 (29.6) 2001 0.77 5,576 1,598 (28.7) 연도별 재해율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건수

  10. 국내외 근골격계 질환 발생 현황 비교 [단위: 명] 전업종 예방활동 시작 (OSHA 중심) [미국]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 동향으로 볼 때 향후 질환자수의 폭발적 증가 예상

  11. 법규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재를 예방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 • 정부와 사업주, 노동자의 책무 • 정부의 책무(제4조) -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집행 등 -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과 지도 - 안전,보건상의 조치 기준의 작성과 지도, 감독 등 • 사업주의 책무(제5조) - 법에 따른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및 국가의 산재예방정책 준수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 노동자의 의무(제6조) - 법이 정하는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12.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의미 • 기계, 장비 등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 과 과도한 인력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강화 와 사업주 인식 미비로 인한 소극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다수의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최소한의 생존권으로서 노동자 건강 -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건강은 생존 수단임 즉 노동자의 건강이 가족의 생활과 건강, 사회의 건강을 보장하는 기초이고, 노동자의 건강이 상실 될 때,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됨 노동자 건강 보호는 노동자의 생활 향상(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확보(단체협약)와 땔래야 땔 수 없는 노동조합 과제임

  13. 산업안전보건 사업 (산업안전본부) 환경 보건국 산업 안전국 산재 보상국 산업 환경 연구소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 사업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는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제안을 통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산재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4. 산업안전 활동 산업안전국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관련법 개정작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함 • 관련법 및 정부 정책 개선활동 • 산업안전 관련법(법령, 규칙 등) 개정시 조합원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서면 의견서 제출 또는 공식회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 • 산업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 계획 수립단계부터 최종 결정,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 활동을 전개 • 관련법에 의한 실무 시행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불합리, 비현실적 업무처리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 • 정책 집행상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규제완화 복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함

  15. 산업안전 활동 • 정책제안 활동(사례 중심) 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촉구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 대책마련 촉구 ② 노동자의 ‘안전권 확립’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구축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등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노동부 46개 지방관서에 산업안전과 복원 및 산업안전 감독관 충원 촉구 - 정부의 사업장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완화(또는 폐지)추진에 관한 적극적 저지활동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역할 강화 촉구 ③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 -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안전관련 주도권 다툼이 심각성을 띰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의 산업안전 장악 의도 저지 및 합리화 촉구 등

  16. 산업안전활동 • 노조간부 교육 및 정책세미나 개최 ① 노조간부 및 각급 노조의 산업안전보건담당자 교육 ② 산재예방 전문기관 파견교육 : 회원조합 및 시도 지역지부 대상 ③ 정책세미나 : 산업안전 관련 정책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 주제로 개최 • 노조의 ‘산업안전체제’ 구축 • 노조가 산업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한국에는 산별, 지역본부 등에 산업안전 전담자 배치가 미흡한 실정 • 노조의 ‘산업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각급 노조에 산업안전 전담자 배치 ,산업안전,보건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활용,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활성화 유도 ,지역별,업종별 산재예방협의회 구성,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실시 중

  17. 산업안전 활동 • 노조의 일상적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현재 각급 노조의 활동중에서 산업안전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노조의 산업안전체제 구축과 함께 일상적 산업안전활동의 활성화를 유도 이를 위해 노조의 산업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산업안전 의식고취 및 관련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 신속한 관련정보 및 동향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중점 정책 추진과제 ①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 제정활동 ② 산재가 다발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사후대책 활동에 따른 정책활동 ③ 직업성질환 증가 추세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촉구 활동 ④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관련 대책활동

  18. 환경보건 활동 • 산업보건분야 재해 및 직업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① 노사 자율 참여의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② 한국노총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단체협약 모범(안) 작성 ③ 단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적극 독려 및 지도 ④ 노조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 사업장 현장에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

  19. 환경보건 활동 • 노사자율 참여의 산재예방활동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 노사 동수의 위원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의 개최 등 - 사업장내의 각종 산업안전보건관련 사항의 노사 공동 결정 ②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의 보장 ③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의 확보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질적 활동의 보장 및 역할의 제고 활동 시간의 보장 - 교육 및 기타 관련 활동시 유급화 및 소요 비용의 인정 등 ⑤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정기화 및 근무시간 중 유급 실시

  20. 환경보건 활동 •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정보 및 자료의 발간 배포 • 노동조합 간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직업병, 유해물질관리, 근골격계 질환, 안전보건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의 실시 • 한국노총 환경자문위원 위촉식 • 환경리더교육 • 근골격계직업병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환경정책토론회 개최 •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워크샵 개최 • 한국노총 산업보건교육 개최(노조간부교육)

  21. 산재보상 활동 • 한국노총의 산재보상업무 산업재해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산업재해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재예방활동과 산재보상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이중 산재보상활동은 산재보상보험법을 기초로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한편 보상기준의 제고를 통해 사용자의 산재예방활동을 강제하는 활동을 담당함. 현재 산재보상국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에 속하여 개별 산재노동자의 산재보상 지원에서부터 산재보상을 둘러싼 정책, 제도적 개선활동, 기타 노동자 권익향상활동을 담당

  22. 산재 보상활동 • 주요 활동 ① 산재보상 상담 및 지원, 산재심사과정에의 참여 ② 산재보상 및 재활에 관한 정책 활동(정책건의) -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의 확대 : 과로사, 요통재해, 출퇴근재해, -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활동상의 재해 등 - 산재심사제도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산재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귀 의무화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확대 ③ 산재보상 실무 전문가 양성 및 교육 ④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및 산재환자 위문행사 ⑤ 조사 및 연구활동

  23. 산업환경연구소 • 작업환경측정사업 - 삼립식품 외 41개 사업장 • 시료분석사업 - 13개 사업장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기술지원사업 - 49개사

  24.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투쟁

  25.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흐름 1. 개별적 차원의 직업병 인정활동 (1988년 이전 의 활동) 엄격한 인정기준과 전문주의에 의해 대부분의 근골질환은 업무상질환이 아닌 개인적 질환으로 인식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경견완장애였다. 개별적인 노력으로 요통이나 어깨, 목의 통증이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근골질환은 보상, 예방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26.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흐름 2. 조직적 활동 차원의 문제 제기 남일금속 노조의 “허리환자예방대책위원회” 구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까지 • 1989년 인천의 남일금속 수동연마 부서 조합원들은 허리디스크로 퇴사 또는 공상치료 하는 조합원들이 계속 발생하자 노조에 요구하여 노조 내에 “허리환자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 •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미흡했던 집행부는 회사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검진기관 선정과 재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선정을 관철시켰다. • 이 결과 상당수의 재해자를 찾아내고 작업현장에 대한 인간공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27.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흐름(조직적 활동 차원의 문제 제기) • 기아자동차노조의 노동과정 변화에 대한 대응 투쟁 1994년 기아자동차는 90년대 들어 택타임 감소, 신차 개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과정을 변화하는 신경영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관련 부서 대의원과 활동가를 중심으로 대응 투쟁을 전개했다. 택타임 감소 시도로 조립 부서 조합원들이 허리, 근육계통에 무리가 오고 있음을 근거로 현장 내 홍보, 토론회 등을 열어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하에 노동강도 강화를 막아냈다. 이 투쟁의 결과 5공정을 9공정으로 만들어 추가 작업 조를 배치하는 성과와 함께 1995년 단협 투쟁에서 야간조의 작업시간을 44시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28.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흐름(노동환경개선의 시발점 ) • 한국통신 노조 - 경견완장해 대책투쟁의 시작 한국통신노동조합은 95년 1~2월 노동조합은 114 안내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20명중 32.2%가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로 나타났다. 95년 5월 노동조합은 설문조사를 결과를 근거로 회사측에 특별검진 실시 및 안내 작업자 보강을 위한 신규채용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5년 7월~ 96년 6월까지 노사합의한 전국 12개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검진이 실시되었고 96년 2월 1차 검진결과에 따라 2차 정밀진단 실시를 요구했다. 96년 8월말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가 조사대상의 20%에 이르며 이중 260명이 산재요양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고 96년 10월 말 근골격계질환 검진희망자를 중심으로 검진이 계속되어 산재요양자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29.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흐름(노동환경개선의 시발점 )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근골격계질환 대책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대책 투쟁에 돌입했으며 회사 측의 불응에 맞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114 안내 작업을 담당했던 여성노동자 1,000여명이 상복 입고 수 차례에 걸쳐 광화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대중투쟁과 사회여론화를 통해 대책을 실현해 나갔다. 94년 12월부터 96년까지 한국통신 114 안내 작업자 345명이 공식적인 직업병 인정을 받았으며,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부는 ‘VDT작업자에 대한 작업관리지침’ (노동부, 1997)을 마련하게 되었다.

  30.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흐름(조직적 차원의 문제제기 한계 및 성과) • 조직적 차원의 문제제기 활동 의 성과와 한계점 (88년 ~ 95년) 단사 차원에 머물고, 대중적 투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근골문제를 대중의 일상적 이해(해고, 작업시간, 노동강도)와 연동해서 제기한 경험은 이후 집단근골투쟁의 바탕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제도권에 근골질환의 인정기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이 시기의 주요 투쟁사례 88년 나우정밀 여성노동자 손목, 어깨 질병(경견완장애) 인정 투쟁 : 직업병인정, 작업환경개선 89년 남일금속 ‘허리환자예방대책위원회’: 직업병인정 94년 만도기계의 경견완장애 및 요통조사사업 95년 한국통신의 전화교환작업 노동자 경견완 장애 직업병 투쟁 : 휴게시간, 작업시간.. 95년 기아자동차의 노동과정 변화(노동강도 강화)에 대응

  31.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흐름(조직을 넘어선 전국적 투쟁으로의 확대) •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 중심의 전국적 투쟁 • 개별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근골사업을 금속산업연맹이 받아 전국화하려 하면서 1999년경부터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금속연맹은 간부 교육부터 시작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유 • 금속연맹의 철저한 사전 교육사업은 이후 -사업장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동의 실태조사와 법제도 제정까지의 공동실천을 가능 • 금속연맹의 주요 투쟁 형태로 크게 근골격계 법제화 투쟁과 집단요양 신청을 들 수 있다

  32. 근골격계 법제화 투쟁 •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근골격계질환 마련 노동조합 투쟁의 목표와 쟁점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사업주 예방의무의 법제화’ 였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부고시 제98-15호로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권고 기준에 불과해 노동부의 지도 감독은 미흡하였고, 사업주들은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무시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은 사업주 예방의무의 법제화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예방대책 마련에 사업주가 나서게 하는 방안을 중심 목표로 설정케 했다 • 민주노총은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2001년을 기점으로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의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 투쟁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친 중앙상경투쟁과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내며 마침내 투쟁으로 법제화를 쟁취했다

  33. 집단요양 투쟁 •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접수와 그 승인 과정이 있다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 투쟁은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다수 노동자들의 심각한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효과적인 전술로써 위력적으로 전개되었다 •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집단요양 신청 투쟁은 각 단위 노동조합 및 금속노조 지부 차원에서도 진행되어 단위 노조를 뛰어넘는 지역 차원의 투쟁을 조직하며 산재승인 과정에서의 전술의 전형을 만들어 내었다.

  34. 대우조선 노동조합 근골격계 투쟁 대우조선의 경우 IMF 라는 특수를 맞으면서 물량은 증가하여 일감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정규직은 줄어 들고2인 1조 작업이 1인 1조 작업으로 바뀌는 등 노동조건은 크게 후퇴하고, 노동강도는 강화 2001년 “근골격계 질환 조사연구사업” 확정하고,사업의 규모, 내용, 방향, 과제 등을 논의하여 진보적인 전문가들과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3과제로 나누어 진행 제1과제 : 의학적 평가 : 근골격계질환의 실태파악 제2과제 : 인간공학적 평가 : 작업공정상 인간공학적 위험요소 파악 제3과제 : 노동강도 평가 : 노동강도 강화를 객관적으로 증명 초반의 근골사업은 직업병 인정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한계를 보여 산재승인에 치우쳤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노동강화 저지 투쟁으로의 전환하여 수행

  35. 대우조선 노동조합 근골격계 투쟁 • 노동조합이 독자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자, 사측은 그제서야 노사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노동조합에 취하였으나, 사측에서 제시한 것은 단순히 (개별적)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만으로 접근을 하여 인간공학 평가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으며, 사측에서 가장 주요하게 제기한 것은 요양신청인원의 최소화하고 사업장내의 물리치료실이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 • 사측에서는 대상자 전원 개별면담을 위해 반장, 직장, 팀장을 동원하였으며, 검진대상자를 하루 종일 일도 시키지 않고 부서 사무실에 잡아두었고, 검진 의사가 노동조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 출입문을 물리력으로 막는 방해가 이루어졌다 • 설문 조사는 결과를 보면 2223명의 설문결과 81.24%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로 나타났고, 대상 인원이 너무 많아서 증상이 심각한 조합원을 분류하여 911명을 선별 1차 검진 과 2차 검진을 실시하여 최종 248명의 요양대상자를 확정

  36. 대우조선 노동조합 근골격계 투쟁 • 사측의 거듭된 방해로 인하여 최종 76명이 요양신청을 하고 입원치료 실시하였다 •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161명에 대해 사측에 행정 지도하도록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미흡한 조치에 항의하는 점거농성을 통하여 올바른 처리를 획득하였다

  37. D 조선 03년 근골격계질환 예방 주요사업 ●구 성 : 노사 각 1인, 전문의 3인,인간공학전문의2 ●직 무 : 재활치료프로그램 수립.재해자 상담/치료/복귀등 ●진행상태 : 노사공동상담실 운영 규정 협의중(노,사) 노,사공동상담실 운영 ● 구 성 : 노,사 각 3인, 자문단(산업보건의, 인간공학전문가) ● 직 무 : 인간공학프로그램 개정/보완.의학관리프로그램 구축 ● 진행상태 : 운영규정에 대한 노,사 협의중 근골격계 예방 위원회 ● 현상태 : 인간공학프로그램 구축완료 ● 향후일정 : 근골격계 예방위원회 승인후 시행예정(노사합의) 인간공학프로그램전사확대 ● 총투자비용 : 1,046백만(10억4천6백만원) ▷ 물리치료실·체력측정실 설치, 작업장별 운동기구 설치등 ※근골격계 재활치료센타 설치를 위한 노사협의 추진중 근골격계예방 시설 투자현황

  38. H 자동차 사례 • 제 5공장 UPH 협상으로 부터 시작 • 노동강도,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 • 56명의 집단 산재 요양 승인으로 질병의 심각성 제기 • 노·사 합의로 3개년 기한으로 용역사업 시행(원진녹색병원,인하대) • 노·사 근골격계 예방 대책위 구성(’03.1.15) • 아산공장 검진실시(2천명 중 2차검진 111명 검진 진행중) • 울산공장 검진실시(2만6천명 중 설문결과 4,120명 순차적 검진 시행) • 현대 민투위 집단 요양 투쟁(’03.4月 28명 산재 승인) • 산재요양자의 급격한 증가(평균 350명  500명으로 증가)

  39. H 자동차 산업보건 관련 2003년 중점 사업 내용 * 사람, 시설, 관리적 측면에서 SYSTEM 구축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추진 * 사후관리 전문인력 운영 (전담의사, 간호사 채용) * 건강이상자 위험순위별 관리 * 상담과 치료 병행 (상담실 운영, 건강관리수첩 지급) * 재활프로그램 운영(산재복직자)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강화 * 기존 검진/진료 전산시스템을 변경 하여 산업위생 및 유소견자사후관리 시스템 등 통합전산화 구축 산업보건 통합전산시스템 개발

  40. 근골투쟁의 성과 1. 구조조정 과정의 노동자 건강문제의 심각성 폭로 건강문제가 가지는 도덕적 정당성과 실태의 심각함으로 근골투쟁은 현재까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다른 투쟁에 비해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2.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보상권)의 확보 근골질환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향상되었다. 이것은 근골투쟁 을 직접 했던 사업장 노동자에게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3. 현장의 일상적 이해 관계에 기초함으로서 대중 활동 활성화 노동자들의 일상과 연계된 활동을 통한 참여율과 의식의 전환

  41. 근골투쟁의 성과 4. 예방활동의 강화 : 산재의 발생경로의 예방활동 강화 투쟁사업장의 경우 회사측의 안전보건개선 노력이 향상됨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도 향상되었다. 5.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사업주의 근골격계 예방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그간 노동자 투쟁의 성과로, 노동자 건강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6. 노동자 건강문제가 전조직적 과제로 - 금속 금속의 경우 전체 노조 활동과 노동안전보건활동이 결합함으로써 담당간부만의 활동이 아니라 노조의 기본활동, 주요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은, 근골투쟁이 인력축소, 노동강도 강화, 현장 통제력 강화, 고용의 유연화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한 유력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가능했다.

  42. 향후 쟁점사항 • 사업장 내 근골격계 관련 주요 쟁점사항 첫째, 요양의 승인 여부 둘째, 노동부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역학조사 등의 지도 감독 요구 셋째, 요양 후 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탄압 및 차별 넷째, 치료로 인한 결원인력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투입 다섯째, 인력충원과 노동강도 완화 등의 문제

  43. 향후 쟁점사항 • 노동자 단체와 경영자 단체 사이의 쟁점사항 첫째, 노동자 참여 보장의 문제 둘째, 심의, 의결권 보장의 문제 셋째, 질환 인정기준 및 취업 중 치료 문제 넷째, 근골격계 질환자 요양관리 및 산재보험 도덕적 위해

  44. 노총의 산업안전보건 사업 방향 • 사고의 전환 ‘현장으로 돌아가자!’ • 산업안전보건 사업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요소이자 현장과 조직 그리고 정책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 - 일부 전문가 주도 혹은 활동가 위주의 사업이 아님 - 일부 노조 간부와 산안 담당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 • 현장과 사업장 조합원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가장 강력한 노동 Issue이다. - 개인의 문제 해결 혹은 해결사 라는 개인주의적 접근이 아님. - 귀족 노조 혹은 탁상 사업의 문제점 해소에 필요한 현실적 수단임 - 노총의 고객은 누구인가? : ‘고객만족’ 개념이 필요

  45. 노총의 산업안전보건 사업 방향 노동안전보건활동은 효과적인 조직활동의 무기이다. - 일상적인 현장점검과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은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생생한 모습으로 조합원들이 인식한다. - 이 과정에서 노조의 현안에 대한 공유와 조합원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음 - ○○노조의 경우 월 1회 전체 상집간부 합동 현장 점검활동을 하며 산안간부와 다른 간부가 1조가 되어 산안간부는 안전점검, 다른 간부는 노조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를 하고 있음. 노조의 현안과 결합시키려는 자세와 노력 요구 • 일상적으로 활동하자 재해발생시 대책활동, 보상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현장 순회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음.

  46. 향후 노총의 산업안전보건 사업 방향 제언 • 적극적인 현장 및 작업자 중심의 사업 전개 • 현장 활동의 강화 • 현장 위주의 사업과 정책 사업이 조화 2. 산재보상학교, 직업병 및 산재문제 상담사업의 강화 3. 물질안전보건자료사업 수행 • 노동자 알권리 확보, 향후 정책 이슈에 부합, 대중적 투쟁의 효과적인 수단 4. 현장 작업환경평가 및 개선 사업 등 현장 위주의 사업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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