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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에 있어서 주요 분쟁사례 및 조정절차

가맹사업 에 있어서 주요 분쟁사례 및 조정절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010. 3. 3. 1. Contents. 학습목표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 분쟁의 사례와 유형을 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 학습목차 분쟁조정처리현황 분쟁의 유형 유형별 분쟁사례 분쟁조정협의회 소개 가맹사업을 위한 7 가지 규칙. I. 분쟁조정 처리현황. 전 체. 사건 처리 현황.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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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에 있어서 주요 분쟁사례 및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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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맹사업에 있어서 주요 분쟁사례 및 조정절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010. 3. 3. • 1

  2. Contents • 학습목표 •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 분쟁의 사례와 유형을 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 학습목차 • 분쟁조정처리현황 • 분쟁의 유형 • 유형별 분쟁사례 • 분쟁조정협의회 소개 • 가맹사업을 위한 7가지 규칙

  3. I. 분쟁조정 처리현황

  4. 전 체 사건 처리 현황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사건 처리 현황

  6. II. 분쟁 유형

  7.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II.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유형 • 가맹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분쟁 (계약해제(해지) 및 가맹금반환의 건) 가맹계약의 해제(해지)와 가맹금반환의 건 가맹계약 해제·해지 원인 ①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에 과장되거나 불성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가맹점포의 입지선정과 개점의 지연 등 ③ 콘텐츠의 부실로 인한 계약해제 ④ 2중계약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 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 7

  8. II.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유형 • 가맹계약을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가맹사업시스템의 일방적 변경 물류비용 및 로열티의 부당한 인상 물류공급중단 및 가맹본부의 사업중단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책임판매량 부족을 근거로 한 가맹계약의 해지 광고비 등과 관련한 분쟁 영업지역보장과 관련한 분쟁 • 8

  9.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II.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유형 부당한 계약해지 • 가맹계약종료와 관련한 분쟁 부당한 계약종료 계약갱신시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체결을 강제한 경우 •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 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 만 행사할 수 있다. •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 • 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 •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 9

  10. II.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유형 • 기타의 분쟁 과다한 인테리어비용의 청구 상표 및 의장권 침해 공급물품가격의 과다책정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저조로 인한 경영적자 • 10

  11. Ⅲ. 유형별 분쟁 사례

  12. Ⅲ.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사례 1 : 과장정보제공에 따른 가맹금 반환 분쟁의 개요 신청인 A는 가맹본부 담당 직원이 제시한 예상일매출(150~200만원)이 기재된 표준손익표를 제공받고 2007. 3. 16. B회사와 편의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 동안 운영을 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 및 매출차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함. 조정의 결과 협의회의 사실관계 조사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B회사가 신청인A에게 합의위로금(1,740만원), 가맹보증금(1,500만원), 추가예치금(4,000만원)의 합인 7,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음.

  13. 사례 2 :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분쟁의 개요 Ⅲ.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2005년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체결 후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8년에 피신청인이 재계약에 따른 추가 가맹비를 요구하자 추가 가맹금 없는 가맹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함. 조정의 결과 본 협의회의 사실관계 조사 중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만료일부터 90일전에 계약갱신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제13조 위반의 혐의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추가 가맹금 없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합의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본 조정절차를 종료함.

  14. Ⅲ.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사례 3 :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의 개요 신청인 C는 2007. 12. 21. D회사와 제과업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2008. 3. 16.일에 D회사가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함. 조정의 결과 본 협의회는 D회사의 계약해지 방법(구두상통보) 및 절차(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함)의 위법성을 이유로 D회사가 신청인C에게 가맹금 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당사자가 모두 권고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15. Ⅲ.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사례 4 : 계약이행의 청구 분쟁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액세서리 판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자 피신청인에게 가맹점의 매출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함. 조정의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피신청인이 상당량의 물건을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함.

  16. Ⅲ.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사례 5 : 부당이득 반환청구 분쟁의 개요 신청인 E는 피신청인 F회사와 F가 임차한 건물에서 E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건물 관리비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38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함. 조정의 결과 본 협의회는 건물 관리비가 가맹점을 운영함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신청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의결함.

  17. Ⅲ.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사례 6 : 영업지역 침해 분쟁의 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시 설정한 영업지역 경계선에 타 가맹점을 개설하자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함. 조정의 결과 본 협의회는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의 경계선도 영업지역으로 보고 피신청인의 영업지역침해에 대해 영업손실금 55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고,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됨.

  18. Ⅳ. 분쟁조정협의회 소개

  19. 분쟁조정제도 도입배경 • 소송제도의 한계 • 과도한 소송비용 (변호사, 인지대 등) • 소송증가로 인한 소송의 지연 • 원만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의 욕구 • 소송제도의 경직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탈피 •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해결 희망

  20. 시간과 비용절약 기업부담 경감 분쟁조정의 장점 및 기대효과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감소(조정비용 무료) 조정중립성을 갖는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및 대표자가 조정에 참여 공정성·형평성 확보 합의시공정위로부터 추가 시정조치 받지 않음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카르텔 등 중요사건에 핵심역량 집중할 여건 마련 신고사건 처리부담 완화

  21. 설립근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한다) 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 8. 3.] 조정위원 구성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22. 분쟁조정절차도 조정신청 / 조정의뢰 (신청인)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제기 사실관계조사 당사자 합의조정 소재불명 조정거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권고 의결 기각, 각하 의결 권고수락 권고불수락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분쟁조정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 22

  23. Ⅴ. 가맹사업을 위한 7가지 규칙

  24.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본부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본부 4.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본부 5.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본부 6.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7.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 24

  25. 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2.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3.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라 4. 폐업율을 확인하라 5.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6.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라 7.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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