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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식물의 분류

제 4 강 – 자원식물학. 자원식물의 분류. 동자꽃. 김완순 (000@uos.ac.kr , 02-2210-0000). 식물 분류 (Plant taxonomy) 의 정의. 넓은 의미 -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모든 식물의 특징을 기재 하고 이름을 붙이며 ( 명명 ) 일정한 질서로 분류하는 학문 좁은 의미 - 최근에는 생물들의 하위 분류그룹인 분류군 ( taxon , taxa ) 간의 유연관계 등을 밝혀 분류하는 학문으로 발전 ( 계통분류학 , Systema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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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식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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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4강 – 자원식물학 자원식물의 분류 동자꽃 김완순 (000@uos.ac.kr, 02-2210-0000)

  2. 식물 분류 (Plant taxonomy) 의 정의 넓은 의미 -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모든 식물의 특징을 기재하고 이름을 붙이며(명명) 일정한 질서로 분류하는 학문 좁은 의미 - 최근에는 생물들의 하위분류그룹인 분류군(taxon, taxa)간의 유연관계 등을 밝혀 분류하는 학문으로 발전(계통분류학, Systematics)

  3. 식물 분류 (Plant taxonomy) 의 목적 • 식물군을 동정, 명명, 기재하는 유용한 방법의 제공 • 식물분류를 기초로 유전양식구명, 신작물 육종, 신물질 개발 등의 응용학문 발전 기여 • 자연적, 계통적 유연관계를 반영하는 분류체계 확립 가능 • 식물군의 목록 작성, 지역 및 대륙적 식물상과 진화특성 구명 • 자생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포 구명으로 식물자원 유지보존 가능 • =>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식물의 진화와 유연관계에 대한 구명이 가속화 됨

  4. 식물 분류 (Plant taxonomy)의 용어 • 분류, 유별(Classification) • 구조적, 기원적, 형태적, 유전적또는기타특징에따라 서로 가깝고 먼 관계를 따져 • 일정한 분류법식에 따라 배치시키는 것 • 예)관속식물을교목, 관목, 초본3가지로구분하거나 • 양치식물, 쌍자엽식물, 단자엽식물등으로 분류하는 것 • 동일한 특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 과(family), 속(genus)이 같으면 근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식별, 동정(Identification) • - 어떤분류군이속하는분류군을식별하고 그 이름을찾아내는 것 • - 같고 같지 않음을 가려내는 것 • 명명(Nomenclature) • - 식물에 정확한 명칭을 붙이는 것,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름

  5. 종 (Species) • - 유전되는 형태적, 생리적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달라 다른 종류와 구분되는 생물 • - 보통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과 서로 생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생물집단을 의미 • * 생물학의 출발은 종의 인식에서 시작되었기에 자연 상태에서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 식물을 인식하기 위해 종과 그 하위 계급인 아종, 변종, 품종 등을 각각 하나로 지칭 • * 따라서 식물 3개의 종과 2개의 품종이 있을 경우 5종이 있다고 하지 않고 • 3종 2품종 총 5종류 혹은 5분류군이 있다고 표현 • 예) 소나무와 금강소나무 그리고 반송 • 1종과 2품종, 총 3종류(또는 분류군)가 있다고 표현 • - 소나무: PinusdensifloraSiebold & Zucc • - 금강소나무 : P. densifloraSiebold & Zuccfor. ErectaUyeki • - 반송 : P. densifloraSiebold & Zuccfor. MulticaulisUyeki • 분류군 (Taxon, taxa) • - 독특한 특징으로 분류를 통해 모아 놓은 무리 • 種, 屬, 科, 目 등 어느 한 분류 계급이 부여된 무리를 말함

  6. 식물명 (국명과 학명) • 국명(Korean name) :우리말 이름 • - 동일한 식물을 두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도 하고 맞춤법의 변화에 따라 • 달라지기도 함 • 여러 국명이 존재 할 경우, 선취권 등이 고려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명명규약에 • 따라 정확히 적용해야 하는 학명과는 달리 보편적인 인식을 더 우선시하여 사용함 • 학명(Scientific name) :생물종에대한학술적인이름 • 지방, 특정국가에서사용하는향명(vernacular name)이나 일반명(common name)으로 •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지칭하는데 한계 발생 • 국제식물명명규약에서정한방식으로전세계적으로통일된이름사용 • * 하지만 향명, 국명 등은 속명과과명등의상위분류군에대한정보를얻을 수 있는데 유리

  7. 돌단풍(AceriphyllumrossiiEngler)

  8. 식물관찰 두메양귀비 개양귀비 흰양귀비

  9. 노루오줌 (Astilbe chinesis Fran. Et Sava var. davidiiFr.)

  10. 네가래 애기부들 개연꽃(Nupharjaponicum, *왜개연꽃N. pumilum) 갯취

  11. 식물 분류기법 ① 분류군별 분류하기 -식물의 기본 단위인 종이외에 속, 과 등 분류의 계급역시 각기 그 의미를 지님 - 따라서 종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 혹은 속의 특징을 먼저알고 종의 차이를 인식해 가는 방법이 훨씬 유리함 ☞ 계통분류학

  12. 꽃향유 꽃향유 꿀풀 금창초

  13. 식물 분류기법 • ② 식물분류 체계 • - 식물도감 • 계통분류학적 분류 • 예) 단자엽식물과쌍자엽식물,통꽃과 갈래꽃, 포자식물과 종자식물 등과 같은 기본적인 • 이해만으로도 식물간의 식별에 큰 효과 • 같은 집안 식물은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영양기관이 아닌 생식기관에 기초한다. • 예) 십자화과, 국화과, 콩과, 산형과 식물 등은 그 과의 공통적인 특징만으로 식별가능 • 반면, 일반적인 형태가 유사한 양귀비과와장미과 등의 식물들은 꽃잎 수 등과 같은 • 각 분류군의 특징으로 구분 가능 • ③ 검색표(Key) • 모르는 식물을 알고자 할 때 과명이나 속명을 알면 도감에서 찾기가 쉽지만, 두꺼운 도감을 전부 뒤져야 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도감의 뒷부분에 검색표가 있다.

  14. 식물관찰 도라지모시대(AdenophoragrandifloraNakai) 금강초롱꽃(HanabusayaasiaticaNakai) 초롱꽃 섬초롱꽃(Campanula takesimanaNakai)

  15. 차풀 붉은토끼풀 갈퀴나물 활나물

  16. ④ 분류의 접근 방법 인위분류법: 인간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분류 ☞ 용도 : 관상용, 식용, 약용 등☞ 형태 : 식물기관의 형태에 따라 구분  예) 유한화서, 무한화서☞ 수적 배열 : 꽃잎, 수술, 암술의 수 등 식물기관의 수 자연분류법: 과학적인 관찰에 따라 분류 ☞ 자엽 수, 씨방(자방, 씨앗)위치에 따라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구분 계통분류법 : 식물들간의 근연, 원연관계를 중요시하여 분류

  17. ④ 분류의 접근 방법 인위분류법: 인간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분류 ☞ 용도 : 관상용, 식용, 약용 등☞ 형태 : 식물기관의 형태에 따라 구분  예) 유한화서, 무한화서☞ 수적 배열 : 꽃잎, 수술, 암술의 수 등 식물기관의 수 자연분류법: 과학적인 관찰에 따라 분류 ☞ 자엽 수, 씨방(자방, 씨앗)위치에 따라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구분 계통분류법 : 식물들간의 근연, 원연관계를 중요시하여 분류 <식물 분류의 기반> 형태학 기준 :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의 수단, 그 외 해부학적 기준 단편 또는 표본만으로도 가능 예) 도관, 가도관 발생학 기준 : 자엽수, 중복수정, 4개 소포자낭의 약 등(피자식물의 특징) 세포학 기준 : chromosome number, DNA 배열 등, 최근 계통분류학의 주종 <기타> 색소(flavonoid), 아미노산 배열, 혈청학적, 방향물질 등 화학적 방법(Chemotaxonomy)이나, 생태학적 증거, 고생물학, numerical taxonomy(수리분류학)등의 방법 등이 있다.

  18. ⑤ 분류단위 ☞ 국제식물 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1972)에 의해 정함 이는 계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식물계→문→강→목 →과→속→종의 단위로 세분 ☞ 아강, 아과, 과와 속 사이에 족, 변종, 품종 등으로 세분화 가능 ☞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분류단위 : 종      ▶ 종 : 분류단위로 자신의 형질을 후손에게 유전할 수 있는 식물군      ▶ 속 : 종의 무리      ▶ 과 : 속의 무리로서 일률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것 ☞ 과 : 어미+aceae : 백합과(Liliaceae) ,장미과(Rosaceae)어미+ae : 벼과(Gramineae), 십자화과(Cruciferae), 가래나무과(Guttiferae), 꿀풀과(Labiatae), 야자과(Palmae), 콩과(Leguminosae), 산형과(Umbeliiferae), 국화과(Compositae) ☞ 목 : 어미+alse☞ 강 : 어미+ae☞기타 : 아목(ineae), 아과(oideae),족(eae),아족(inae),아속(subgen.),아종(spp.),  변종(var.),아변종(subvar.), 품종(for. , f.),아품종(subfor.),개체(cl.)

  19. 국제식물명명규약(ICBN;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 식물의 이름을 정확하고 유일한 학명으로 정하기 위해 만든 규약 • 1867년 파리 제1회 국제식물학회의에서식물명명규약으로 Linne의 이명법을 정식 학명으로 결정 • 린네(Linne)의 이명법 : 1753. 5. 1 <species plantarum> 1판 기준 • - 1930년 전 세계의식물분류학자들의 모인 회의에서 공인된 명명절차를 발표 • 이후 5년마다 회의에서 코드를 개정, 모든 학명의 명명을 적용 • 규약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 공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간주, 학명부여(X) • 정당공표와 유효 발표된 학명은 합법명이되며, 합법명이라도동일한 종에 이름이 부여된 • 경우 발표된 순서에 따라 선취권이부여됨 (기타 이명으로 표현) • - 학명은 라틴어로 표기,속 이상의 수준에서는 하나의 학명을 가지며 종명은 이명법을 씀 • ▶ 식물명과 동물명은 각각 독립적이어야 하며 라틴어화해야 한다.     ▶ 먼저 명명한 사람의 것으로 공개 출판된 것을 우선한다.     ▶ 각 분류군은 맨 먼저 명명된 한 개의 정확한 명칭을 가진다.

  20.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iebold & Zucc.) Wilson

  21. 식물 분류기법 (식물계→문 →강 →목 →과 →속 →종, 국제식물명명규약 Tippo법식) • (하위 분류군으로 갈수록 유연관계 높음) EchinochloaCrus-gallivar. Echinata Phylum 계 식물계 Division 문 관속식물문Tracheolphyta Class 강 피자식물강Angiospermae(-ae) Order 목 벼목Gramiales(-ales) Family 과 볏과 Poaceae = Gramineae(-aceae) 피속Echinochloa Genus 속 자연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군의 단위 동일한 형질을 나타내는 개체군의 총괄적인 명칭 Spp. => Species Species (종 전체) Crus-galli종 Species 종 Echinata변종 Varietas변종 스스로 종을 자연상태에서 번식하며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함 스스로 종을 자연상태에서 번식하며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함 Forma 품종 for. 제 스스로 후대를 계승할 수 없는 것, 사람에 의해 번식되어 재배되는 것 Cultivated variety, cultivar 품종 cv. ‘ ‘ Clone 개체 cl.

  22. 학 명 (Scientific name) …국제 식물명명 규약에 따름 …스웨덴 식물분류학자 린네(Linne)가 제안한 이명법(二名法) …학계에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학술용어로 사용 => 속 명 + 종소명+ 명명자(by 라틴어) • 보통 약자 • 인쇄체 • 첫자 대문자 • Specific name • 이탤릭체 • 첫자 소문자 • Generic name • 이탤릭체 • 첫자 대문자 ☞ 종을 더욱 세분하여 아종, 변종, 품종을 나타냄 -> 삼명법

  23. <무궁화> : 이명법 Hibiscus syriacusL. 속명 종소명명명자 Hibiscus syriacus L. <사 과> : 삼명법 MaluspumilaMill. 속명 종소명명명자 var. domesticaSchneid 변종표시 변종명 변종 명명자 for. : 품종 cv. : 재배품종

  24. 속명에 대한 규약 - 1754년 출간 ‘식물의 속’(Genera Plantarum) 제5판(린네) - 선취권의 출발점 : 종자식물, 양치류, 지의류 및 조류 대상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기타언어 단수 첫문자 대문자 두개의 단어 사용 금지(하이픈 사용 시 가능)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속명으로 종소명과 어미의 성 일치 의미에 대한 제약 없음

  25. 종소명에 대한 규약 (specific epithet) - 1753년 출간 ‘식물의 종’(Species Plantarum) 제1판(린네) 소문자로 시작 두 단어를 사용할 때 하이픈(-)으로 연결 형용사인 경우 속명의 성이 일치 (albus, alba, album) 단, 수목의 경우 속명의 어미에 관계없이 여성으로 취급(Poplus alba) 모음이나 –er로 끝나는 인명을 적용한 종소명은–i를 첨가하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ii 첨가(helleri, maximowiczii, wansoonii) 여성인명은 끝에 –iae또는 –ae를 첨가 (luciliae) 지명유래 종소명은–ensis, -anus, -nus, -ianus, -icus로 끝냄 (인명, 과거의 속명 혹은 통상명에서 유래 시 대문자로도 표기함) 속명+종소명을 쓸 때는 밑줄을 치거나, italic 혹은 Boltic사용 속명은 변할 수 있으나, 종소명은 변하지 않음 *교재 p.38 표 1-9 참조 (교재 p.32-41 학습)

  26. - 노랑물봉선 • 물봉선 • 흰물봉선 I. noli-TangereL. I. Textorii var.PallenscensHara I. textoriiMiq.

  27. 명명자에 대한 규약 동명이인 구별, 긴 이름은 약기(略記): Linnaeus=L., 이외에는 2자 이상 씀 먼저 명명하고 출판한 사람이 선취권(우선권)을 가짐 A & B, A et B는 공동 명명자임을 표시 A ex B는 A가 명명하고 B가 발표함 (A)B는 A가 다른 속명으로 발표했으나, B가 현재의 속명으로 재명명 명명자 표기(예) HOOK: William Jackson Hooker, 1785-1865, British HOOK. fil. : Joseph Dalton Hooker, 1817-1911, British Echinochloaglabrescens MUNRO ex HOOK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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