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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잔류물 감시 • 단속 매뉴얼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잔류물 감시 • 단속 매뉴얼. I C G. 목 차. 국제협약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주요용어 ( 유해액체물질 관련 ) 개정 주요 차이점 유해액체물질 스트리핑 잔류량 및 배출요건 운반선구분 배출요건비교 세정수 처리절차도 감시 • 단속 기법 잔존물의 배출위반유형 위반선박 등에 대한 법적조치. 개정 배경. 국제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규칙 (IBC CODE) ( 환경위험성 평가 및 분류시스템 개정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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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잔류물 감시 • 단속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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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잔류물 감시•단속 매뉴얼 I C G www.themegallery.com

  2. 목 차 • 국제협약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주요용어(유해액체물질 관련) • 개정 주요 차이점 • 유해액체물질 • 스트리핑 잔류량 및 배출요건 • 운반선구분 • 배출요건비교 • 세정수 처리절차도 • 감시•단속 기법 • 잔존물의 배출위반유형 • 위반선박 등에 대한 법적조치

  3. 개정 배경 국제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규칙(IBC CODE) (환경위험성 평가 및 분류시스템 개정 필요성 대두) 1992년 리오에서 열린 UNCED(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회의에서 유해 및 위험물질의 분류에 조화제도의 도입(즉, GESAMP 위험평가시스템과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환경위험분류시스템의 조화)과 지난 20년 동안 환경기술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1996년 제1차 국제해사기구(IMO)의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Bulk Liquid Gas)에서 네델란드는 관련 문서를 제출 ※ 네델란드 최초문서 : 제3오염분류체계(X,Y,Z) 등장 1997년 제33차 GESAMP 회의에서는 기존의 위험물 평가 절차는 25년 전의 것이고 5가지의 위험물 분류체계이지만 새로운 분류체계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성(biodegradation) 등을 포함하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함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오염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4. 개정 배경 기존의 제5분류 시스템과 새로운 제3분류 시스템의 장단점 (제2차 BLG회의, 사무국제출)

  5. 개정 배경 2004.10.15, 제5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규정인 MARPOL73/78 부속서Ⅱ를 전면 개정하는 결의서(결의 MEPC.118(52))가 채택( 결의서는 2007.1.1 발효) 국내운송이 많은 국가들(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9개국)은 제3오염분류체계가 혼란초래, 무역효율성 감소, 예견치 못한 분류 또는 불필요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5오염분류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 및 편의치적국가들(네델란드, 독일, 영국, 노르웨이 및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14개국)은 제3오염분류가 과학적인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므로 제3오염분류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개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6. 주요개정 규정 •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Ⅱ(2007.1.1 발효) • (산적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 MEPC 52 회의시 채택) • ㅁ 주요개정 규정 • - 기존 5체계(A,B,C,D, Ⅲ)에서 4분류체계(X,Y,Z,OS)로 물질기준 재편 • - 스트리핑 잔류량 및 배출요건, 수송선박의 등급요건 강화 • - 유해액체물질 취급 항구는 유해액체잔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유해액체물질 수송선박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에 맞추어 • 아국수역에서의 유해액체물질의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 단속 및 감시강화 필요

  7. 유해액체물질의 주요용어

  8. 유해액체물질의 주요용어

  9. 유해액체물질의 주요용어

  10. 유해액체물질의 주요용어

  11. MARPOL Annex Ⅱ주요 차이점

  12. 적용 선박의 스트리핑 잔류량 요건 * 비케미칼 탱커 : IBC Code 및 Marpol 부속서 Ⅱ에의한 NLS Tanker가 아닌 선박 으로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13. 유해액체물질 잔류량 배출 요건

  14.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구분

  15. 유해액체물질 배출요건 비교

  16.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처리절차도

  17.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처리절차도

  18. 감시•단속 점검기법(서류검사)

  19. 감시•단속 점검기법(서류검사)

  20. 감시•단속 점검기법(외관검사)

  21. 감시•단속 점검기법(면담검사)

  22. 감시•단속 점검기법(오염방지설비검사)

  23. 감시•단속 점검기법(선내 설비이용 검사)

  24. 잔존물의 배출위반 유형 가. 세정방법 위반 1) 하역작업후 화물잔량의 배출기준 및 세정방법 등 위반 가) 사전처리 위반 ○ 해양오염방지법상"A"류 물질세정수의 해양배출을 위한 세정수 예비세정 규정 위반 등 종류별 세정 및 배출방법 위반 - 예비세정시 1㎏당 1g이하 농도 준수 ○ 배출가능한 세정수 잔류량 기준 초과상태에서 해상 배출 - "B"류 유해물질 세정수의 해상배출시 최대잔류량 1㎥ 또는 탱크용적의 1/3,000중에서 큰쪽을 넘지않도록 한 기준 위반 나) 희석배율 위반 ○ "D“류의 해상배출 희석배율(유해물질 부피의 9배이상) 위반 다) 예비세정 방법 위반 ○ 잔류물 세정시 화물창 배관, 빌지홀 등 세정 대상시설 누락․미세정

  25. 잔존물의 배출위반 유형 나. 세정후의 배출방법 위반 ○ 이동식 펌프를 이용한 배출방법과 기준을 무시한 해상 무단 배출 ○ 배출중의 운항선속 위반(자항선 7노트이하 상태 배출) ○ 예비세정후 육상처리해야할 세정수의 해상 배출 ○ 세정수의 해상배출시 과다용량의 펌프 사용 ○ 지정배출율 기준 이상의 배출율에 의한 세정수의 해상배출 - “B"류의 해상배출율 (QD = D 5L/sinθ) 초과 * 단, 배출율의 경우 흘수선 하방 배플 플래이트(Baffle Plate)가 설치된 경우 고려하지않아도 됨 다. 배출위치 위반 ○ 육지로부터 12마일이내 배출(배출 불가능 장소에서의 배출 등) ○ 수심미달 해역에서의 배출(수심 25미터 미만 해역) ○ 정박중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항내 배출 ○ 항만수역 입․출항중 항만 인근에서의 무단 배출

  26. 잔존물의 배출위반 유형 라. 기록부의 허위 기재 ○ 항해일지 및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배출시각, 처리방법, 배출위치 등 허위 기재 ○ 화물 선적량 및 하역량, 잔류량의 오차 허용기준 과다 초과 - 항해일지, 하역일지 또는 각 오염일지별 기록사항 미 일치 ○ 기록부 미비치 또는 기록 미 유지 - 법정 기록유지 대상임에도 기록부를 미비치하거나 기록 미이행 마. 설비․장비의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등 ○ 유해물질 외부 배관의 부식 및 피복 누출, 훼손 등 관리불량 ○ 가스농도 검진기 등의 취급 장비 미작동 ○ 유해물질 화물펌프 작동 불량 및 관련 게이지 파손 또는 미작동 ○ 기타 유해물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오염예방시설․장비의 관리불량 및 미작동

  27. 위반선박•시설에 대한 법적조치 □조치근거 법률 ○ 준수의무 -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내지 제15조 -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 ~ 제31조, 제34조, 제54조 제67조 ○ 처벌규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75조

  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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