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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함께 누려요 ,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서비스업재해예방팀장 김 철 호. 목 차. 1. 들어가기.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변화. 3. 산재감소 특별대책 추진. 4.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5. 관리감독자의 역할. 6. 마무리. 1. 들어가기.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 (Ulrich Beck) 이 “ 현대사회 = 위험사회” 로 정의 빨라지는 교통수단 , 높아지는 빌딩 , 사용량이 증가 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점점 유해 ,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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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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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함께누려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서비스업재해예방팀장 김 철 호

  2. 목 차 1. 들어가기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변화 3. 산재감소 특별대책 추진 4.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5. 관리감독자의 역할 6. 마무리

  3. 1. 들어가기

  4.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이 “현대사회 = 위험사회”로 정의 빨라지는 교통수단, 높아지는 빌딩, 사용량이 증가 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점점 유해,위험 증가 기업 : 제품의 생산주기가 빨라지고, 경쟁이 심해 지면서 새로운공정이나 기술 및 수많은 신규 화학 물질 사용 증가 환경문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이해

  5. 생활 속의 안전... 법규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KOSHA •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활 에서의 안전과 불안전 그리고 불편함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낌 • 나아가 불편한 요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인지 아닌지 단순히 결정 •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타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어른(정부 포함)들의 무관심으로 보호구 미착용 • 다수의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어 보호구 착용을 거부 • 어린이들의 보호구 착용이 법에 없기에 착용하지 않고 다칠 때까지 방치하여도 된다는 논리

  6.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 소속/애정 욕구 • (자기) 존중 욕구 • 자아실현 욕구

  7.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변화

  8. 배경 : 산재율이 IMF 이후 ‘99년부터 0.7%대에 정체

  9. 전체 재해 중 서비스업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 급증

  10.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 재해자 증가추이 ※ ( )는 전체 대비 점유비율임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

  1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어려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중 높음

  12. 3. 산재감소 특별대책 추진

  13. 1992년(107천명) 수준으로 후퇴 배경 - 금년 재해율 0.6%대 진입 목표 -‘10. 4월말 현재 사고성 재해자 전년동기 대비8.6% 증가 예상 105,247명 [2010년 산업재해 전망] 100,000 목표 96,400명 (재해율 0.69%) 90,000 30,000 1월 4월 2월 3월

  14. ○’10.6.7~9.14까지 100일간을『재해예방역량 집중 100일 기간』 설정 - 집중기간 산업안전보건분야 법 준수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실시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 점검

  15. 100일 계획 후속대책 수립시행 ○ 배경: ‘10.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 ○ 점검기간: ‘10. 10. 25 ~ 12. 17(8주간) 4월 전망 :105,247명 목표 96,400명 (재해율 0.69%) 100,000 8월 전망 :100,127명 90,000 30,000 1월 4월 2월 3월 8월 12월

  16. 4.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17. 산업안전보건법령 구조도 국회법사위 심의 법(72조) 국회 형사처벌대상 대통령 법제처심의 시행령(48) 시행 규칙 (146) 노동부 장관 예규(59개) 훈령(4개) 고시(74개) 행정명령 부처 법무관 심의 작업환경표준 기술상의 지침 안전 규칙 (523) 보건 규칙 (281) 취업제한 규칙 (13)

  18. 총칙사항 제1장 총칙(제1조~제12조) 안전보건관리체제(제13조~제19조)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제20조~제22조) 본칙사항 제3장 유해·위험예방조치(제23조~제41조) 제4장 구체적사항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제47조) 제5장 감독과 명령(제48조~제52조) 제6장 삭제(제53조~제60조) 제7장 보칙적사항 제8장 보칙(제61조~제66조) 제9장 벌칙(제66조의2~제72조) 벌칙사항 부칙 부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배열 구조

  19.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의의와 연혁 개 념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 ※ 국내에는 1,235 개의 법이 있고, 사업장의 안전관련 법은 19개가 있으며, 그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의 의 •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목적 : 인명존중, 인도주의 구현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보호를 통한 노동력ㆍ경제적 손실 방지, • 생산성 향상, 대외 신뢰도 제고 • 기업경영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 20

  20. 정부의 책무(제4조)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등 21

  21.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제5조)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2.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4.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5.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6. 유해ㆍ위험 요인의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22

  22.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2010.11.18) - 지금까지 시정 후 부과에서 즉시 부과로 변경 -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부과에서, 2년간 1~3차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부과 예) 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 300만원, 2차 : 600만원,3차 이상 : 1000만원 -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

  24.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보존(법 제10조) 대상재해및보고일: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이나질병 - 일반재해 : 발생 일시로부터 1개월 이내 - 중대재해 : 발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0, 600, 1,000만원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과태료 300, 600, 1,000만원

  25.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보존(법 제10조) 보고방법 : 별도서식에 따라 작성,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지방노동지청에 제출 ※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상기 기일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26.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보존(법 제10조) 기록·보존 기간 :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제64조) 재해재발방지계획서 기록·보존내용 -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원인 및 과정 - 재해재발방지 계획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 과태료 30, 150, 300만원

  27. 법령 요지의 게시 등(법 제11조) ① 사업주는 법령의 요지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전부 미게시 또는 미비치 : 과태료 50, 250, 500만원 ※ 일부 미게시 또는 미비치 : 과태료 30, 150, 300만원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내용 또는 결과 통지 요청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결 내용(제19조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제20조제1항)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제29조제1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제41조) -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 입회(제42조제1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제50조) ※ 각 과태료 30, 150, 300만원

  28.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법 제12조)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안전의식 고취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 부착노력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제6조제1항)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사용장소 등(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 과태료 3, 15, 30만원(개당)

  29.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30. 적용 규정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장(감독과 명령), 제6장의2, 제8장(보칙), 제9장(벌칙)

  31. 총칙사항 제1장 총칙(제1조~제12조) 안전보건관리체제(제13조~제19조)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제20조~제22조) 본칙사항 제3장 유해·위험예방조치(제23조~제41조) 제4장 구체적사항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제47조) 제5장 감독과 명령(제48조~제52조) 제6장 삭제(제53조~제60조) 제7장 보칙적사항 제8장 보칙(제61조~제66조) 제9장 벌칙(제66조의2~제72조) 벌칙사항 부칙 부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배열 구조

  32. 안전조치(법 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 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 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등 523조로 규정

  3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주요 지적내용(예시)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안전규칙 제327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안전규칙 제328조 제1항,2항)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규칙 제32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4. 보건조치(법 24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작업에 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분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 281조로 규정

  35. 중량물 취급 표시 부착(보건규칙 제151조)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하여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취급 중량물의 무게, 무게중심과 올바른 취급방법에 대해 부착 시정 지시 후 미조치시 사법처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6.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 정기교육 미실시 : 과태료 5, 10, 20만원(1회당) 교육 일지 : 교육내용, 근로자 자필서명, 교육사진 첨부

  37. 건강진단(법 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38. 건강진단 항목(법 제43조)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별표2 참조

  39. 건강진단의 종류및 서류보존 등(법 제43조)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사무직 :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서류 : 5년(시행규칙 제107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3년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 10, 15만원(1명당)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 10, 15만원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 150, 300만원

  40. 5. 관리감독자의 역할

  41. 리더의 조건(리더의 심리학, 1984)

  42. 안전제일의 기원 •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 steel社, 1900년대 산업재해 다발 및 • 생산성 저하로 주식 폭락사태 발생 • 1906년 취임한 게리회장이 경영 타개책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를 통한 • 이익창출보다 산업재해 및 설비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가 •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 도출 • 품질제일, 생산제이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로 전환 • 안전제일 경영선언 이후 산업재해가 급감, 품질과 생산성 향상 • ※ 1912년 전미 안전협회(NSC) 창립의 계기가 됨

  43. 건강한 일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 노사가 함께 해야 성공한다 • 사용자 • - 소통, 배려 • - 안전보건위원회 등 활성화 • -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 안전보건교육, 훈련 • 인센티브제 도입 등 • 근로자 • 자발적, 전사적 참여 • 안전수칙 준수 •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 • 정리정돈의 생활화 등

  44.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참여 필요성 ◈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해당작업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잘 파악 -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은 대부분 생산활동과 직접 연관 - 대책수립 시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효율적 결과도출 ◈근로자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와 수동적인 경우재해예방효과 상이 - 급변하는 현장조건과 관련 정보를 알려 근로자 스스로 방어수단 강구 유도 ※ 아무리 좋은 안전시설도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없으면 무용지물 ◈사업장 안전보건 성공사례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 49

  45.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2만불 시대 1.5만불 시대 보건증진 근로자 건강권 요구 증대 산업안전 1만불 시대 환경안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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