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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Hello. 1. 사건 개요 및 요약. 2. 신청인의 주장. 3. 피신청인의 주장. 4. 판정 주문과 이유. 5. 나의 견해. 사건 개요. A ( 신청인 ) 시공업에 종사하는 법인 , 공동 수급인. B ( 피 신청인 )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하는 법인 , 도급인. 도급 계약 체결. 사실 관계. 피신청인은 2000 년 7 월 3 일 ★★시 XOXO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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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문방송학과 200515698 이지훈
Hello 1 사건 개요 및 요약 2 신청인의 주장 3 피신청인의 주장 4 판정 주문과 이유 5 나의 견해
사건 개요 A (신청인) 시공업에 종사하는 법인, 공동 수급인 B (피 신청인)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하는 법인, 도급인 도급 계약 체결
사실 관계 피신청인은 2000년 7월 3일 ★★시 XOXO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병행방식 (이른바 FAST-TRACK방식)으로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4개월간, 공사내용은 220억본(2부제)능력의 담배제조 공장 및 부대시설이었다. (공사예산:2,160억 원) 신청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0년 11월 14일 그 컨소시엄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달 27일 신청인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다. 2000년 12월 8일 최초 계약체결 (간이산출내역서)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위 입찰공고와는 달리 30개월로 단축되었다. 위 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공사 부기금액은 금 2,124억9,800 만원으로 감액되어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가 체결되었다. BUT!!!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분쟁 발생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쟁점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 ①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 •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 ②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을 2000. 12. 8.(간이산출내역서 제출 시점) 로 볼 것인가, 아니면 2001. 9. 13. (확정계약으로 변경된 시점)로 볼 것인가의 여부 • 2. 지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 3. 궐련 포장시설의 공사경비 청구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해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으로 금 1,272, 40,000원을 피신청인이 추가로 지급하라! 더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조항은 이른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인들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2001. 9. 13.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판단하라! 2. 공사계약 입찰 당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열람토록 한 지질조사보고서와 약 70여회에 걸친 추가 지반조사에서도 연암 층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공사 수행 중 대량 발견된 것은 불가항력 사유이다. 더불어 2001. 5. 10~ 11일까지 실시된 암판정 위원회에서 추가비용의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추가 투입한 금 4,094,849,000원을 지급하라! 3.피신청인이 위 궐련포장시설의 기종을 확정하지 못한 채 2000. 12. 8. 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그러다 2001. 9. 13. 궐련포장시설 기종 확정에 따라 위 계약을 확정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경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위 간접노무비등 금 7,634,153,888원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성, 제출한 2001. 9. 13일 확정계약이 체결됬으므로 그 날이 기준일이다. 2. -신청인들과 피 신청인들이 연암의 추가 발견 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을 제16호 ) -신청인들의 지반조사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불가항력이 아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반조사에 대한 책임도 신청인들의 부담이다.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I) 제7조 제3항 라 호 에서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지질 등의 상태가 다를 때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들의 업무는 외국회사가 제작, 설치하는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대한 지원업무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위 궐련포장시설의 성질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이 되었다. &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II)과 입찰안내서에서 궐련포장시설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입찰관련서류에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주문 • 피 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669,208,510 원 및 이에 대하여 중재신청서 송달일(2003. 10. 6.)부터 중재판정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1.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한 당사자들의 다툼과 관계없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된다. 1-1.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2000년 12월 8일 신청인들이 2000년 12월 8일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각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상세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간이 산출내역서이지만각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개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공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선 수행하되 궐련포장시설도입비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더불어 2001. 9. 13.전까지 신청인은 피 신청인으로 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수령함은 신청인들과 피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 12월 8일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이 된다. 피 신청인은 지수 조정율 방식에 따라 금 1,272,84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정이유 2. 당사자들의 책임분담비율을 정함 (을 제16호 증)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암반처리비용에 관한 합의가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지반조사는 제한적 시간 안에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러므로 위 연암의 대량발견은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보다는 형평과 선에 따라 책임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유 있다. 하여 피신청인은 위 청구금액의 60%의 비율을 부담하며 신청인들에게 금 2,456,909,4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3.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예정가격작성준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작성된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지만, 계약조건의 명시적 적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찰 당시부터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궐련포장시설의 기종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신청인들의 청구 중 2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107, 323,11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금액관련 • 신청인이 주장한 청구금액 합계 금 13,001,842,888원 • 실제 판정 금액 합계 금 9,837,072,510 원 에서 신청인 청구 금 167,864,000 원 (피 신청인에게 본 안에 관한 각 항목에 대한 금액) 을 제외 • 결국,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669,208,510원 지급해야 함!
나의 견해 A는 B가 국가계약법상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요청조차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암반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B의 편의에 따라 일부 공종을 개산계약에서 확정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계산해 주어야 할 순 공사원가를 제외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A는 이 사건 공사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1) 계약체결의 기준으로서 간이 산출내역서 계약 체결 후 신청인이 제출한 간이산출내역서는 개산 계약 이였다 하더라도 쌍방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증거는 이후에 체결한 확정계약에 있다. 당사자들도 이후 개산 계약이 확정계약으로 변경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피 신청인이 주장한 물가 변동의 시점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실한 계약 실행을 위해서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의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문서화를 해두었어야 한다. 모든 계약은 문서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간이산출내역서가 증거가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금물이다.
나의 견해 2) 개산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개산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미리 확정된 공사금액으로 계약하는 확정계약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확정계약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이 사례에서도, 원가 계산기간에 부담해야 할 ‘간접 노무비’의 명시를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개산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3) 계약 조건의 명시적인 적용 규정을 정할 것! 계약 조건을 적용하는 규정에 자신들이 원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입찰 당시 꼼꼼히 확인을 하여야 했다. 위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신청인들의 청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확인하지 않고 뒷북을 치게 되면 결국 계약 당사자의 손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야 겠다.
나의 견해 4) 더불어 지반조건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련해서는 ‘암 판정 위원회에서 추가비용의 증액’에 대한 합의와 연암의 추가 발견 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들간의 합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처럼 일맥상통하지 않는 다양한 합의서들로 인해 계약해석기준들이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논란이 더 가중되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이 사례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기준점들도 다양하여 논란이 더 가중된 듯 하다. 이에 대비하여서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한 걸음 더 – 물가 연동제
Thank you~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