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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 차. Ⅰ. 제정 필요성 Ⅱ. 추진 경과 Ⅲ. 주요 내용. 2. 법 제정 필요성 - 국제적. 스톡홀름협약경과. 국내 대응. 협약 대상물질. ※ 추가검토물질 : Pentabromodiphenyl ether, Chlordecone, Lindane, Hexabromobiphenyl, PFOS. 3. 다매체 배출 특성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용중인 PCBs 함유기기의 실태파악 및 관리. 협약의 물질 추가 및 개정시 효과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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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1

  2. 목 차 Ⅰ.제정 필요성 Ⅱ.추진 경과 Ⅲ.주요 내용 2

  3. 법 제정 필요성 - 국제적 스톡홀름협약경과 국내 대응 협약 대상물질 ※ 추가검토물질 : Pentabromodiphenyl ether, Chlordecone, Lindane, Hexabromobiphenyl, PFOS 3

  4. 다매체 배출 특성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용중인 PCBs 함유기기의 실태파악 및 관리 협약의 물질 추가 및 개정시 효과적인 대응 법 제정 필요성 - 국내적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여도 증가 소각시설의 ’04년 다이옥신 배출량은 ’01년의 23.5% 수준으로 감소 공정 중 생성되어 대기·수질·폐기물로 배출, 수용체 중심 관리 필요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사용중인 PCBs 함유기기의 관리 불가능 스톡홀름협약 내용 변화시 관련 환경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문제 4

  5. ’06. 2∼4월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06. 5∼10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07. 4월 : 환경부안 확정 ’08.1.28 : 관보게재 및 시행 ’07. 5∼7월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06. 11∼12월 : 국회 (환노위, 법사위) 심사 ’07. 1.26 : 제정 공포 (’08. 1.27 시행) POPs 관리법 하위법령 ’07. 9∼12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5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법 체계도 환경 관리 배출시설 관리 취급제한·금지 폐기물 관리 함유기기 관리 • 매체별 배출허용 • 기준 설정 • 개선·사용중지명령 • 배출원·배출량 조사 • 주변지역 영향조사 • 사고시 조치 • 폐기물 종류·함유량 • 기준 설정 • 처리기준 설정 • -PCBs 함유폐기물 • 처리방법 추가 • 재활용 용도 제한 • 관리대상기기 • 목록 작성·신고 • - 제조사,절연유 • 교체여부 등 기재 • - PCBs 농도 • 사용중 관리대상 • 오염기기의 안전 • 관리 • - 주의사항 표시 • 관리위원회 설치 • - 기본계획 수립 • 실무위원회 설치 • - 시행계획 수립 • 일일허용노출량 • (TDI) 설정 • 환경기준 설정 • 측정망 운영 • 취급제한·금지 • POPs물질 지정 • 취급제한 물질 • 관리방안 마련 • - 관리기준 설정 • - 수출승인 의무화 6

  7. 주요내용 (위원회) POPs 실무위원회 POPs 관리위원회 •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 기본계획을 작성,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 구성: 환경부 ·기예처 ·산자부 ·해수부 • ·국방부장관, 농진청장, 식약청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 수행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 고위공무원 및 산업계·학계전문가 7

  8. 평생동안 매일 노출되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 •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포함) • 기준 : 4 pg-TEQ/kg/day •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포함) • 대상매체 : 대기 • 기준 : 연간 평균치 0.6 pg-TEQ/Sm3이하 • 대상물질 : 다이옥신, PCBs 등 POPs 12종 • 대상매체 :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 운영주체 : 환경부(측정·분석은 환경관리공단 수행) • 운영방법 : POPs 측정망 운영계획 • 대상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추가시설 • 대상물질 : 다이옥신, Co-PCBs, HCB • 운영주체 : 환경부(조사는 환경관리공단 수행) • 조사활용 : POPs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환경관리) 일일허용 노출량 환경기준 측정망 배출원. 배출량조사 8

  9. 주요내용 (취급제한·금지) • 대상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 • 등재 물질 (미렉스, HCB) • (타법률에서 규제하는 물질 제외) • 규제내용 :제조·수출입·사용 • 완전금지 • 위반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 등재 물질(DDT) (타법률에서 규제하는 물질 제외) 규제내용 : -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제조 ·사용 허용(시험.연구.검사제외) - 유독물에 준하는 관리기준 설정 - 수출입승인 의무화 위반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10. 주요내용 (배출허용기준) • 대기부문 • (단위: ng-TEQ/Sm3) 10

  11. 주요내용 (배출허용기준) 2. 수질부문 (단위 : pg-TEQ/L)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이외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10pg-TEQ/L 3.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행 정 처 분 벌 칙 • 1년의 범위 안에서 개선명령 •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에 준하는 절차적용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6개월의 • 범위 안에서 사용중지명령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명령 미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12. 주요내용 (자가측정주기) 1. 대기부문 ※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다이옥신 배출계수/{1-(η/100)}]x최대 연간활동도 (여기서 η는 먼지에 대한 방지시설 설계효율)(배출계수=농도x최대유량/최대 일일활동도)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실측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대값을 이용 -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주어진 업종별 다이옥신 배출계수를 이용 2. 수질부문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은6월에 1회 이상, 이외의 시설은 12월에 1회 이상 12

  13. 주요내용 (자가측정주기)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 ※ 다이옥신 실측사업 결과를 이용하여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산출하여 고시 13

  14. 주요내용 (자가측정주기) 3. 측정시 준수사항 - 배출사업자는 측정주기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시, 측정기관에 반드시 측정목적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측정 - 측정결과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5년간 보존 4. 측정주기에 따른 측정 미이행 행 정 처 분 벌 칙 • 1월의 범위에서다이옥신 측정명령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 •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다이옥신 측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미보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이옥신 측정명령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15. 주요내용 (주변지역 영향조사) 1. 주변지역 영향조사 - 조사항목 : 다이옥신(퓨란 포함) - 조사분야 : 대기, 토양 - 조사횟수 : 3년 동안겨울 1회 이상 - 대상시설(대기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1일 최대생산량 선정) - 조사지점 :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측정지점 선정 (토양-9개, 대기-5개) - 결과보고 : 조사완료후 측정자료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제출 15

  16. 주요내용 (주변지역 영향조사) 2. 주변지역 영향조사 미실시 행 정 처 분 벌 칙 • 6월의 범위에서영향조사 실시명령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3월의 범위 •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미보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향조사 명령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17. 주요내용 (함유폐기물) 1.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위한 POPs 함유폐기물 2. PCBs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마련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 화학처리(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 치환 등의 화학반응 이용) - 세정처리(고체상태의 물질만 해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 처리 후 PCBs 농도는 PCBs 함유폐기물 기준 미만이어야 함 17

  18. 주요내용 (함유폐기물) 3. POPs 함유폐기물 재활용 제한 - PCBs2ppm 미만 함유 절연유 : 정제연료유 (다만, 변압기 수리과정 중 배출된 절연유를 정밀분석법에 따른 분석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불검출로 확인한 경우, 수리된 변압기로의 재사용 가능) -2ppm 미만의 PCBs를 포함한 폐변압기의 내부부재 중 금속류 : 전기변환 장치 제조 이외의 용도 4. 지정된 용도 이외로 POPs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행 정 처 분 벌 칙 해당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지정용도 이외 재활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명령 미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19.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관리대상기기등의신고 • - 대 상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로 한정) • 신고내용 :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 교체여부 • PCBs농도(유입식 변압기 만) • 신고기간 : 관리대상기기 신규설치 후 30일 이내 • - 기 존 : 1. 발전용, 송·배전용 지상용 변압기: ’08. 7.27까지 • 2.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전력장비 : ’08. 4.27까지 • 3. 주상용 변압기: 수리, 폐기를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후 1월 이내 • -신고기관: 시.도지사 • - 변경신고 : 신고후 절연유 교체(2ppm이상), 폐기시 30일 이내 • -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칙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9

  20.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오염기기등의 관리 • 정의 : PCBs농도를50ppm 이상의 함유한 변압기 • 사용 중 오염기기등의 안전상 주의표시 부착 의무화 [오염기기용] [오염기기 보관창고용] 20

  21.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 POPs 함유기기의 안전관리 의무를 불이행 행 정 처 분 벌 칙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 명령 - 15일 이내 주의표시 부착 명령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위한 명령 불이행: 1백만원 이하의 벌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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