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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성격.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과정. 4. 1 세대 1 주택 특례. 5.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 1. 종합부동산세 성격. 과세주체. 국세. 과세객체. 재산세 –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착안하여 과세. 인적귀속. 인세 --- 납세지 : 소유자의 주소지 , ( 개인 , 법인별 ) 합산과세. 징수방법. 원칙 : 정부부과과세 , 예외 : 신고납세. 사실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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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성격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과정 4. 1세대 1주택 특례 5.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1.종합부동산세 성격 과세주체 국세 과세객체 재산세 –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착안하여 과세 인적귀속 인세---납세지 : 소유자의 주소지, (개인,법인별)합산과세 징수방법 원칙 : 정부부과과세, 예외 : 신고납세 사실주의 과세 등기 또는 등록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 현황부과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납세의무성립시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재산세와 동일 재산세와의 관계 과세기준금액까지는 재산세를, 초과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별장 제외)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합산배제대상 주택 1.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등 2.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사용자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3.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4. 사업자 또는 공사비대가로 받은 미분양주택 5. 수도권 외 지역의 1주택(2주택 이상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6.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종합합산대상 개인별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 별도합산대상 개인별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TIP > 과세제외대상 부동산 --- 1. 별장 2. 분리과세대상 토지 3. 주택 이외 건축물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3.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 과정 주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의 합산액 6억원(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2011년 : 80%) 과세표준 세율(주택 : 0.5% - 2%, 종합 : 0.75% - 2%, 별도 : 0.5% - 0.7%) 초과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세부담의 상한 : 150%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4.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의 특례 : 혼인,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1세대가 된 경우 :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1. 기초공제의 적용(1인 단독소유) 공시가격의 합산액 ♣ ㅡ 3억원 ㅡ 6억원(종합 5억, 별도 80억) 초과금액 만 60세 이상 ㅡ 만65세 미만 : 산출세액의 10% 공제 2. 연령별 공제의 적용 만 65세 이상 ㅡ 만70세 : 산출세액의 20% 공제 만 70세 이상 ㅡ : 산출세액의 30% 공제 중복공제 가능 5년 이상 보유 ㅡ 10년 미만 보유 : 산출세액의 20% 공제 3. 장기보유 기간별공제의 적용 10년 이상 보유 : 산출세액의 40% 공제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5.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납세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거주자 : 그 주소지, 비거주자 : 사업장 소재지 등)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이내 신청 +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신청 분할납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일부 +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 분납 가산금 가산금 : 3%, 중가산금(체납세액 100만원 이상에 적용) : 매월 1.2%, 최장 60월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비과세와 감면 재산세 규정을 준용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