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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성격.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과정. 4. 1 세대 1 주택 특례. 5.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 1. 종합부동산세 성격. 과세주체. 국세. 과세객체. 재산세 –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착안하여 과세. 인적귀속. 인세 --- 납세지 : 소유자의 주소지 , ( 개인 , 법인별 ) 합산과세. 징수방법. 원칙 : 정부부과과세 , 예외 : 신고납세. 사실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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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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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성격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과정 4. 1세대 1주택 특례 5.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2. 1.종합부동산세 성격 과세주체 국세 과세객체 재산세 –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착안하여 과세 인적귀속 인세---납세지 : 소유자의 주소지, (개인,법인별)합산과세 징수방법 원칙 : 정부부과과세, 예외 : 신고납세 사실주의 과세 등기 또는 등록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 현황부과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납세의무성립시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재산세와 동일 재산세와의 관계 과세기준금액까지는 재산세를, 초과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3.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별장 제외)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합산배제대상 주택 1.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등 2.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사용자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3.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4. 사업자 또는 공사비대가로 받은 미분양주택 5. 수도권 외 지역의 1주택(2주택 이상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6.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종합합산대상 개인별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 별도합산대상 개인별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TIP > 과세제외대상 부동산 --- 1. 별장 2. 분리과세대상 토지 3. 주택 이외 건축물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4. 3.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 과정 주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의 합산액 6억원(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2011년 : 80%) 과세표준 세율(주택 : 0.5% - 2%, 종합 : 0.75% - 2%, 별도 : 0.5% - 0.7%) 초과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세부담의 상한 : 150%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5. 4.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의 특례 : 혼인,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1세대가 된 경우 :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1. 기초공제의 적용(1인 단독소유) 공시가격의 합산액 ♣ ㅡ 3억원 ㅡ 6억원(종합 5억, 별도 80억) 초과금액 만 60세 이상 ㅡ 만65세 미만 : 산출세액의 10% 공제 2. 연령별 공제의 적용 만 65세 이상 ㅡ 만70세 : 산출세액의 20% 공제 만 70세 이상 ㅡ : 산출세액의 30% 공제 중복공제 가능 5년 이상 보유 ㅡ 10년 미만 보유 : 산출세액의 20% 공제 3. 장기보유 기간별공제의 적용 10년 이상 보유 : 산출세액의 40% 공제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6. 5.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납세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거주자 : 그 주소지, 비거주자 : 사업장 소재지 등)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이내 신청 +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신청 분할납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일부 +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 분납 가산금 가산금 : 3%, 중가산금(체납세액 100만원 이상에 적용) : 매월 1.2%, 최장 60월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비과세와 감면 재산세 규정을 준용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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