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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1〕 都市開發 (2) - 도시개발법 -

〔 講義 11〕 都市開發 (2) - 도시개발법 -.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제정배경 2 교시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3 교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교시 : 제정배경. 1. 제정배경. 제정배경 1960 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시작과 함께 산업화 ․ 도시화는 새로운 도시개발수요를 발생시키게 되었음 1962 년 도시계획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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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1〕 都市開發 (2) -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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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講義 11〕都市開發(2)- 도시개발법-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제정배경 2교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3교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 1교시: 제정배경

  4. 1. 제정배경 • 제정배경 •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시작과 함께 산업화․도시화는 새로운 도시개발수요를 발생시키게 되었음 • 1962년 도시계획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었음 •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게 되었음(1960년대말 영동지구, 여의도지구 개발) • 1966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단의 주택지경영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도입

  5. 1. 제정배경 • 제정배경 •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입 • 199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입 • 1999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던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폐지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의 3가지로 구성되었음

  6. 1. 제정배경 • 제정배경 • 그동안 도시개발이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를 보였음 • 이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을 제정하였음

  7. 1. 제정배경 • 제정배경 • 도시개발사업의 통합

  8. 1. 제정배경 • 제정배경 •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의 제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음

  9. 2교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10.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11.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12.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다음의 2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지방공사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3.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다음의 2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주택법상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14.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15.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16.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순차개발)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연접개발)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17.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 ※도시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 ․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

  18.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19.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의 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0.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인구수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 교통처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재원조달계획

  21.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토지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22.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기타 학교시설계획, 문화재 보호계획,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 및 방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하여야 함

  23.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24.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25.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도시개발계획의 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26.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27.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 • 기초조사(사업시행자)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견청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중앙, 시․도 ,ㅡ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지정권자) → 관보 또는 공보 고시(지정권자)

  28.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 효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규정(2년 내)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음

  29.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허가사항: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제외사항: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도시개발사업구역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0.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개발계획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31.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

  32.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봄 •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고시, 공람

  33. 3교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4.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 3. 정부출연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 지방공사

  35.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함 •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36.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함 • 8. 주택법상 등록한 자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37.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함 •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8.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함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일정 기간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39.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40.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규약: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음 • 도시개발사업시행규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41.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지정권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의 경우 •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2.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위탁시행 • 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3.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신탁계약에 의한 시행 • 일부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에 적합하여야 함

  44.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합 • 조합설립의 인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업무의 건전성확보, 등기하기 위함 •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45.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지분쪼개기)

  46.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47.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가짐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함.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

  48.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회의 의결사항: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의 수지예산,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체비지등의 처분방법,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49.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의 인가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의 고시 •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함

  50.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의 고시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3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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