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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국제법의 기본원칙 ).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의의 : 국제관습법 및 조약에 의해 모든 국가에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로서 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이고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요소 본질 국가의 권리의무가 천부적인 ( 자연법 ) 것인가 ? 아니면 국제법상 ( 실정법 ) 인정된 권리의무에 불과한 것인가 ? 권리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 의무성에 중점 ( 의무의 권리에 대한 우위 ) 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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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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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가의 권리와 의무

  2.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국제법의 기본원칙) •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의의 : 국제관습법 및 조약에 의해 모든 국가에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로서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이고 •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요소 • 본질 • 국가의 권리의무가 천부적인(자연법)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상(실정법) 인정된 권리의무에 불과한 것인가? • 권리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의무성에 중점(의무의 권리에 대한 우위)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 존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국가(소국가들)들이 많다는 현실에서 단순히 국가의 • 의무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는 힘든 것도 현실이다. • 19C 말까지 : 평등권, 생존권, 대외적 독립권,자위권, 영역고권, 교통권, 명예권 등이 제시되었다. •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미국과 중남미 15개국 가입) •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최초의 성문화시도 • 국가성의 요건 : 국가의 4대 요건 • 국가승인에 있어서 선언적 효과 :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의 승인과는 무관하다 • 1949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선언초안 (ILC) • 독립권, 관할권, 불간섭 의무, 타국의 내란을 선동하지 않을 의무, 기본적 인권존중의 의무, 국제평화를 • 확보할 의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무력불사용의무, 침략국을 원조하지 않을 의무, 무력사용을 • 통한 영역취득을 승인하지 않을 의무, 자위권, 국제법상의 의무의 이행의무, 국제관계를 국제법에 따라 • 처리할 의무

  3.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1970년 유엔헌장에 의한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을 위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우호관계선언) • 무력사용의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국내문제불간섭, 상호협력의무, 평등권과 자결권, 주권평등의 원칙, 국제의무의 성실이행 : UN총회는 이를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라 선언(GA Res. 2625(XXV)) • 1986년 니카라구아 사건 : “ 이 선언은 단순한 이념이나 이상의 표현이 아니고, 유효성과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법적 확신의 표명이다” •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 헬싱키의정서(1975년) • 주권평등 및 존중,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자제, 타국영토의 불가침, 영토보전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불간섭, 인권과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의 존중,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원칙의 존중,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이행 •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GA Res. 3281(XXIX): 경제와 관련된 기본원칙 •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의 원칙 / 주권평등의 원칙 / 침략행위의 금지 / 상호적이고 형평한 혜택의 분배 / 평화공존 /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자결권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국제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 지정학적 영향력이나 패권확보의 금지 / 국제사회의 정의의 증진 /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 :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를 보유할 권리 / 천연자원의 영구주권

  4. UN 헌장상 국제법의 기본원칙 • 1945년 UN헌장은 제1장(제1~2조)에서 UN의 목적 내지 이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UN과 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일단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하고 국제기구의 주요목표를 수립하는 일단의 진정한 기본적 원칙들이 UN헌장이라는 하나의 국제조약에 명시된 것이다. • 국제연합헌장 제 1 조 :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 ②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③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 ④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5. UN 헌장상 국제법의 기본원칙 • 국제연합헌장 제 2 조 :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 ①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 ②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③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④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 ⑤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 ⑥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6. UN 헌장상 국제법의 기본원칙 • UN헌장상 기본원칙의 한계 • UN헌장은 전통국제법 하에서 상호모순된 국가의 행동규칙인 주권평등의 원칙(국내문제불간섭)과 무제한의 • 무력사용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 • UN헌장 역시 하나의 조약에 불과하므로 UN헌장의 기본원칙이 일반관습법규로 발전되지 않는 한, • 여전히 UN회원국 간에만 적용되고 UN 밖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 1950년대 후반 이후 제3세계 진영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수의 국제법규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 그리하여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UN원칙의 확대(expansion)와 쇄신(updating)을 포함하여 • 자신들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도록 기존의 국제법 기본원칙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 1970년 10월 24일 “UN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선언과 1974년 •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7. 주권평등의 원칙 • 주권 이란? • 최고·절대의 국가권력으로 타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는 권리가 주권이다.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권리를 의미하며,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한다. • . • 영토주권이란 타국의 간섭 없이 국가의 영역과 영역 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영역의 일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영역 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진다. • 국내관할권이란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항을 타국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느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 즉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 대외적 주권이란 국가는 어떠한 국가 또는 국제적 지배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자국의 통치형태의 선택은 물론 외교사절의 교환 및 조약체결 등 모든 법적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주권은 독립권을 의미한다.

  8. 주권평등의 원칙 • 2. 주권의 제한가능성 • 주권은 무제한적인가? 국가는 행동의 자유는 있으나, 이 자유의 개념속에는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 국제조직의 결성과 주권제한 : 국제조직 결성 자체는 주권제한으로는 보기 힘들다. 다만, 국제조직 내에서의 다수결제도는 주권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다수결에 의한 결의가 권고적이거나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의 탈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제한의 문제가 없다. • 안보리의 강제조치 결의 : • 국제재판과 주권제한 : 자신의 동의에 의한 관할권 창설이므로 또한 국제재판은 새로운 국제법의 정립이 아니라 합의된 기존의 국제법의 적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주권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 • 국제법에 의한 주권제한은 가능하다. 강요된 의사가 아닌 국가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주권의 제한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9. Adolf Eichmann 사건 (1961) 1960년 5월 23일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수상은 의회(Knesset)에 대하여 가장 악랄한 나치 전범 중의 하나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즉각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 당시 아이히만은 ‘리챠드클레멘츠’라는 가명을 쓰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체포는 이스라엘인의 자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보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는 1960년 5월 11일 납치되어 1주일간 억류되어 심문을 받고 자의에 의해 이송된다는 각서에 날인한 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송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이에 즉각 항의하여 외교 문제로 비화하였다. 2. 1960년 UN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이 Nazi전범자인 아이히만을 이스라엘 법정에서 심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부터 이스라엘로 비밀리에 유괴해온 것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당한 배상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은 1961년 4월 11일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의 지방법원에는 6대주로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재판이 진행된 4개월 동안 114회의 공판을 열었고 1천5백건의 문서, 120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아이히만의 변호인들은 그가 단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없이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그가 어떠한 정치적 정책 결정에는 무관하며 다른 유럽 여러 지역으로부터 강제수용소로 유태인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진 2차적 기관에 불과한 I․V B4의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Jerusalem지방법원은 아이히만사건과 같이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있어서는 아이히만에 대한 비정상적인 체포에도 불구하고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이 사건은 납치에 따른 국제법 위반, 공소시효 문제 등 수많은 법률적 쟁점이 떠올라 아이히만 재판은 ‘법률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아이히만에게 적용된 죄명은 이스라엘의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 위반이었다. 이 법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해 처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처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아이히만 사건의 판결문을 읽는데 3일간이나 걸렸다. 당연히 예정된 대로 사형 판결이었다.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항소심 판결도 같은 내용이었다. 사면 청원도 기각되었다. 1962년 5월 31일 한밤중 아이히만은 처형되었다. 그의 요구에 따라 화장된 그의 사체는 한 줌의 재로 변하여 지중해 연안에 뿌려졌다. 5.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사과로 종결되었으나 명백한 주권 침해였다. 하지만 6백만명의 동족의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위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10. The SS Wimbledon호 CaseGreat Britain, France, Italy and Japan v. Germany PCIJ(1923) 1. 사실관계 Kiel운하는 발틱해와 북해를 연결한다. 1921년 3월 21일 프랑스회사에 용선된 영국의 증기선 SS 윔블던호는 소련·폴란드전쟁에 사용될 군수물자를 싣고 폴란드 단치히항으로 가기 위해 독일의 Kiel운하의 통과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Kiel운하의 책임자는 독일의 중립명령에 따라 동 선박의 통과를 거부하였다. 당시 윔블던 호 이외 모든 선박의 통과가 계속적으로 거부되었고, 결국 선박은 덴마크해협으로 회항하여 예정보다 13일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일본 정부는 독일정부를 상대로 PCIJ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들 국가는 독일 정부의 행위가 1919년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380조상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PCIJ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하고 독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면서 ①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380조에 의거하여 Kiel운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편의를 위해 발틱해에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의도된 국제수로가 되었고, 독일과 평화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용어는 명확하며 절대적이다. ② 전시금제품을 적재한 중립국 선박의 운하통행을 인정하여도 독일의 중립의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③ 윔블던호는 영국의 소유이며, 영국은 당시 독일과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독일과 평화관계에 있던 프랑스의 한 회사에 임대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윔블던호의 Kiel운하의 접근이 금지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재판소는 국가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같은 종류의 의무를 창설하는 협정은 그 어떤 것이건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 국가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국제적 약속을 체결할 권리는 국가주권의 한 속성일 따름이다.

  11. 주권평등의 원칙 • 1. 주권평등원칙 •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 또는 기타 성질의 차이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평등하다. • 모든 국가는 동등한 자격에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몬테비데오 협약 제4조 :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고,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며 또한 그 행사에 있어 평등한 능력을 가진다. 각국의 권리는 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유하는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제법상 인격자로서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 이는 법률적 평등을 의미하며, 국력이나 기타 물리적 능력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Vattel(1712-1769) : “난쟁이도 거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이듯 , 소국도 가장 강력한 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이다” • . • 1648년 웨스트팔리아체제에서 비롯된 전통국제법 역시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을 수립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국제법은 국가의 주권평등과 함께 그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반대의 규칙 특히 국가의 무제한한 전쟁권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주권평등이란 사실은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였다. • UN헌장 제2조 1항은 모든 회원국(all members)의 주권평등(sovereign equality)을 기구의 하나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고, 이 원칙은 우호관계선언에 의하여 모든 국가(all States)로 확장되었다. 또한 UN헌장하의 주권평등원칙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한 개념이 아니고, 국가들은 제3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법적 평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조약을 상대 국가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으며, 체결하더라도 그 같은 조약은 이행되기 전부터 당연무효(null and void)이다.

  12. 주권평등의 원칙 • 구체적 내용 • 법 앞의 평등 • 국제법 적용의 평등을 의미하며, 모든 국가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 법안에서의 평등 • 국제법 내용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법안에서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였고, 실질적 평등의 개념은 19C후반 이후 국제기구 설립 등 국제사회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다. • 정치적 분야 : 국제연맹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제도,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권의 등가성 제한 등은 실질적 평등의 반영이다. • 경제적 분야 : . • 법 정립에 있어서 평등 • 국제법 제정절차에의 평등한 참여,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국제법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13. 주권평등의 원칙 • 주권평등원칙의 파생원칙 • 주권평등은 논리적으로 주권과 평등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국제법에 있어 국가의 주권은 곧 국가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한 주권평등은 여러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하나의 우산적 개념(umbrella concept)로서 이로부터 여러 파생원칙이 도출된다. • . • 국가는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한 규칙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 국가는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에 강제로 복종되지 않는다. 즉 조약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일반의무가 없다. 자발적 합의에 의한 임의관할 •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해서는 아니된다. 국내문제불간섭 •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소에서 면제를 향유한다. 국가면제 • 국가는 그 성립순간부터 국가로서 대우되어야 하며,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은 불가침이다. •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갈 권리를 가진다.

  14. 주권평등의 원칙 • 주권평등원칙의 한계 • 다만, 주권평등이란 “법적”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육지에 연(沿)한 바다를 소유할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륙국(land-locked state)은 자국의 영토가 바다에 접해 있지 못한 사실상황으로 인해 영해를 가질 수 없다. •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국가는 자신의 주권제한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주권의 완전한 포기(즉, 국가 자신의 소멸)에도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의 주권제한이 당해 국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이것은 주권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예컨대 UN은 5대 강대국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주권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사실상 회원국들이 UN체제의 비민주성을 공격하면서 헌장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국가주권의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면 조약의 체결방법에 관한 것이 아닌, 그 내용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결여한 불평등조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른바 불평등조약의 이론은 수락되기 어렵다. 사실상 완전한 상호주의에 기초한 조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불평등조약의 이론은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1969년의 비엔나협약도 조약의 무효사유로 불평등조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15. 국내문제 불간섭 • 1. 의의 •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domestic affairs)에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주권평등원칙의 논리적 귀결로서 웨스트팔리아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 Grotious : 전쟁과 평화의 법 “어떤 국가도 외국간의 전쟁시 정당한 이유를 지닌 측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되며, 또한 부당한 이유를 가진 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 • . • 2. 국내문제란 무엇인가? • 국내문제 또는 국내관할권이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즉 오로지 국가의 국내법의 규율에 맡겨진 법영역을 지칭하며, 따라서 국가는 타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된다. 대표적인 국내문제로는 국제법의 국내법질서로의 도입방식, 정부형태를 포함한 헌법상의 문제, 이민정책, 국적부여, 외교정책수립 등이 있다. • 국내문제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고, 사항적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가 그 영토 내에서 취하는 일체의 문제가 반드시 국내문제인 것인 아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대우, 인권, 국가면제, 외교면제 등의 문제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도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 반대로 국가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처럼 영토 밖의 행위일지라도 국내문제에 해당하는 수도 있다. •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유동적이다. 오늘날 국내문제일지라도 내일은 조약체결이나 관습의 형성을 통하여 국제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존중의 원칙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 정부형태,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 조약체결권자의 결정 등은 오늘날에도 오로지 국내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전속적 국내문제이다.

  16. 국내문제 불간섭 • 간섭이란 무엇인가? • 간섭(Intervention)이란 적법한 권원 없이 일국의 의사를 타국에 강제하는 것, 즉 다른 국가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특정사항을 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입행위가 간섭을 구성하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경우는 명백한 간섭행위가 된다. 또한 무력행사 이외에 경제적‧정치적 기타의 형태로서 타국에 개입하여 강제하는 조치의 사용도 간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사회주의 진영 및 제3세계 진영 :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정행위(예 : 경제원조의 중단)도 역시 금지되는 간섭을 구성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일국의 자유의사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고나 주선‧중개는 간섭이 되지 않는다. • 금지되는 간섭의 확대 : 1965년의 간섭금지선언, 1970년 우호관계선언,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 최근에는 금지되는 간섭활동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타국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타국의 정권정복이나 테러활동에 원조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을 ‘전복적 간섭’(顚覆的 干涉 subversive intervention)이라고 한다. 1970년의 「우호관계선언」은 이러한 간섭을 금지하였다. • 직·간접적인 무력간섭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간섭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형의 간섭 또는 위협의 시도”, 즉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지 아니한 강제적 간섭도 금지된다 • 자결권을 향유하는 민족도 강제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향유한다

  17. 국내문제 불간섭 • 적법한 간섭 • . • 해외 자국민의 권익과 안정을 위한 간섭(외교적 보호권) • . • 국제법규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간섭(예컨대, 어떤 국가가 공해자유의 원칙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국가 이외의 제3국이 항의로써 행하는 간섭) 등이다. • 조약에 근거한 간섭,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민족자결문제는 별론) •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또는 개입 • 근래 국가가 인종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박해하는 경우에 타국이 인도상의 이유로 그 박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간섭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인도상의 이유로 간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인도에 반하는 것인지의 판단이 개별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남용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집단적 조치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자국민 구출을 위한 간섭 : 인도적 간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정당성의 근거와 관련하여) • 정당화 사유 : 필요성의 원칙(심각하고 중대한 또한 체계적인 인권침해), 비례성의 원칙(강제기간의 적절성), 간섭의 목적, 간섭조치가 집단적인가? 개별적인가? 간섭의 결과가 최선의 결과를 낳는가? • 인도적 간섭의 성문화 필요성

  18. 니카라과 사건 / ICJ 1986 사실관계 니카라과의 반군인 Contras를 지원하고 니카라과 영해와 항구 및 관련시설에 수뢰를 설치하는 등의 미국의 일련의 행위는 니카라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며, 니카라과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니카라과는 1984년 미국을 상대로 ICJ에 소를 제기하고, 미국에 대한 잠정조치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판단 재정지원, 훈련, 무기제공, 첩보 그리고 병참지원을 통하여 니카라과 내 콘트라반군의 군사적·준군사적 활동에 부여한 미국의 지원은 불간섭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러나 미국이 니카라과 정부에 대해 취한 경제적 성격의 일정행위, 예컨대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의 불간섭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경제원조는 그 자체가 일방적이고 자발적 성격의 것으로 조약이나 특별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 UN헌장과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 1. UN헌장은 제2조 7항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본질적으로) 어느 국가의 국내관할권내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UN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사항을 이 헌장에 의거한 해결에 부탁하도록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헌장 제7장에 의거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국제연맹규약 제15조 8항 •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국제법상 전적으로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으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연맹이사회가 이를 시인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는 그 뜻을 보고하고, 또한 그 해결에 관하여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 • 3. 양자의 차이점 • 기능면에서 보면 연맹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서만 이 원칙이 유보되고 있었는데 대하여, UN은 단순히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의 분야 등 UN의 기능일반을 제약하는 원칙이 되고 있다. 또한 회원국도 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를, 그 해결을 위하여 UN에 제소할 의무가 없다. 다만 하나의 예외는 제7장에 기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 사항적으로는 유보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연맹규약에서는 ‘국제법상 전적으로(solely) 당해국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대하여, 헌장에서는 ‘본질상(essentially) 어느 국가의 국내관할권내에 있는 사항’이라고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 어떤 사항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될지라도 여전히 본질상으로는 국내문제라고 하여, UN의 간섭을 배제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또 ‘국제법상’(by international law)이라는 기준이 사라진 것도 당해문제가 국제법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 국내문제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규약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당사자에 의해 행해지나 최종적으로는 연맹이사회에 의해 행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UN헌장은 이 점에 관해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국과 UN기관이 다 같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

  20. UN헌장과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 이와 같이 헌장규정의 해석에 관한 인정권이 당사국에 있고 유보영역이 보다 확대되게 되면, UN기능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UN의 관행은 여러 가지의 완화책을 취하고 있다. • 인정권문제: 국내문제인가 아닌가의 인정권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두 의제로 채택하고 토의과정에서 국내문제로 인정되면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제적 관심사(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의제로부터 제외하지 않고 권고까지 행함으로써 암묵적으로 UN의 권한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많다. 또 국내문제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당해 문제가 특정조약과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방식 외에 예컨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든가, 민족자결이 부정되고 있다든가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UN헌장에 기초한 여러 가지 주장을 전개하여 왔다. •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 , 콩고사건 등에서 인권의 보호를 국제적 관심사로 취급했고,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인권보호문제를 유엔의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② 간섭의 의미 : 어떤 문제를 단순히 의제로 상정한다거나 또는 토의하는 것만으로는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토의를 넘어서 취해진 조치, 예컨대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당사자에게 권고한다든가 하는 것이 간섭을 구성하는가에 관해서는 증거는 명백하지 않으나, UN의 관행은 기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자유해석이 정당시되는 충분한 조치권을 요구하여 왔다. 이 조치 중에는 권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권고에 머무는 한 국가주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③ UN헌장 제2조 7항의 불간섭원칙은 단서에서 “이 원칙은 제7장에 기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문제라 하더라도 그 국가에 대한 UN의 군사적․비군사적 강제조치(동 헌장 제41조, 제42조)의 적용은 가능하다. 이 예외는 UN헌장 제7장에 기한 강제조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동 헌장 제39조)를 구성하는 모든 사태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는 잠재적 사태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UN헌장 제6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 나아가 UN헌장 제7장에 의한 것이라도 UN헌장 제39조의 권고나 제40조의 잠정조치가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국의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국가는 그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또는 총회)의 조사, 권고 및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1.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원칙 •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평시에 있어 국가는 일체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 1차대전 이전의 국제법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국가들(실제로는 강대국)의 거의 무제한적인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의 국제법은 평시법(law of peace)과 전시법(law of war)을 구분하고 국가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시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평시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조(self-help), 자기보존(self-preservation) 또는 자위(self-defence)등의 이름을 빌려 무력에 호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였다. • . • UN헌장 제2조 4항을 통하여 조약상의 원칙으로 국제법에 도입되었다. 오늘날 무력사용금지원칙은 관습상으로도 인정되며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이다. • 무력사용금지원칙은 분쟁해결의 측면에서는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법상 주권평등의 원칙하에 국제분쟁해결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2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 연혁 • 1899년과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약” 제2조 : • “체약국은 중대한 의견충돌 또는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무력에 호소하기 전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우호적인 일국 또는 수개국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뢰할 것을 약속한다” • 무력에의 호소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있으며또한 이 두 협약은 이른바 정전론(Just War Doctrine)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 . • 영국·독일·이탈리아는 베네주엘라 정부에 대하여 자국민들의 차관을 회수하기 위해 1902년 12월 최후통첩을 발한 후 무력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베네주엘라는 굴복하였다. 1902년 12월 29일 아르헨티나의 외무장관 Drago는 미국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① 유럽의 군사적 간섭은 먼로주의(Monroe Doctrine)에 위배되고, ② 재정적 곤란과 그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를 연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국의 군사적 간섭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 Hay는 1903년 2월 17일 서한에서 라틴아메리카제국들은 외국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외국의 군사적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드라고주의는 국가의 무제한적인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당시의 국제법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무력사용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려는 최초의 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제한에 관한 협약(Poter-Drago협약) • 이 협약은 채무회수를 위한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전쟁을 실정법상 금지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3.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 1920년 국제연맹규약 • 제12조 1항 : 연맹의 회원국들은 그들 사이에 국교단절에 이를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중재재판이나 연맹이사회의 사실심사에 부탁할 것에 동의하며, 또한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이나 연맹이사회의 보고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 제12조 2항 : 본 조항에서의 그 어떤 경우에도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내려져야 하며, 이사회의 보고서는 분쟁이 부탁된 후 6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 연맹규약의 문제점 • 전쟁이라는 기술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의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사실상 전쟁임에도 전쟁이 아닌 무력사용이며 연맹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 전쟁 역시 전면금지가 아니라 일정절차종료(즉, 중재판정이나 PCIJ결정, 또는 연맹이사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보고서 채택) 후 3개월의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의 제약을 받는데 불과하였다. • 연맹이사회는 군사행동에 관한 한 관련 정부들에게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권한 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반면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 연맹이사회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후속절차는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측면은 있으나, 국제연맹의 단명에 기여하고 말았다. • 자유로운 탈퇴(규약 제1조 3항) • ⑥ 국제관습법규로서 전환되지 못하고 조약차원에 머무르고 말았으며, 따라서 연맹회원국만 구속할 수 있을 뿐 연맹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연맹규약은 전쟁 자체의 위법화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24.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 1928년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부전조약, Kellog-Bryan조약) • . •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만을 금지하고, 일체의 무력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침략전쟁의 포기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국제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 UN헌장 제33조 1항과 같은 평화적 해결수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조약 위반에 대해 집단적인 강제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UN헌장 제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 UN헌장 제2조 4항은 기술적 의미의 전쟁 뿐만 아니라 평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무력위협과 무력사용을 금지하였다. • 무력사용의 금지는 절대적이고 포괄적이다. 다만, UN헌장 제7장의 군사적 강제행동으로서의 무력사용(제53조의 지역협정 또는 지역기구에 의한 조치 포함), 제51조의 자위로서의 무력사용 및 107조 상의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에 대한 무력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③ 단지 군사적 힘, 즉 무력만이 금지된다. UN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제조치의 위협 또는 사용도 금지시키기 위한 브라질 수상의 수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 정치적 힘, 경제적 실력,비무력적 강제력 포함되는가? • 무력 이외의 물리력(대규모 물의 방류, 초국경적 방화 등)은? • ④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은 단지 국가간의 관계에서만 금지되었다. 따라서 일국 내의 반란단체나 민족해방기구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민족에 대한 무력사용도 금지된다. • ⑤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의 금지는 이제 일반국제법규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UN비회원국에도 적용된다. • ⑥ 무력사용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금지된다. 따라서 타국의 영토적 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 목적의 무력사용, 즉 외교적 보호 목적 또는 인권보호의 목적을 위해서도 무력사용은 금지된다.

  25. 자위권 • 1. 의의 • 자위권이란 국가가 무력공격을 현재 당한 경우, 피침략국이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방법인 경우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 무력사용을 통해 무력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관습과 UN헌장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전통국제법하에서자위권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전자는 불법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긴급권이고, 불법한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요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불법한 침해임을 요하지 않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한다고 설명한다. 전자의 예로 Caroline호 사건을 후자의 예로는 덴마크 함대 인도요구 사건을 든다. • 자위권은1841년 캐롤라인호 사건 이래 이미 관습상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권리이다. • 관습법상의 자위권 • Webster국무장관은 “자위권은 그 필요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대응조치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 . • 전통관습법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는 국가의 모든 법익 침해에 대해 가능하였다. 따라서 해외체류 자국민의 보호, 즉 외교적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이 자위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었다. • 오로지 개별국가에 의한 자위권만이 인정되었고,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된다. • 자위권행사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권한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있었다. • 현대관습법상의 자위권: UN헌장상 도입된 집단적 자위권이 이제는 관습법상으로 확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1986 니카라과 사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제3자에게 있다고 판결.

  26. UN헌장상 자위권 • 1. UN헌장 제51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UN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해하지는 않는다. 이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또는 본 헌장에 의거한 권능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헌장의 자위권 규정은 권리행사라는 측면보다는 권리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무력사용의 위법화와 예외적 자위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 2. 의의 • UN헌장 제51조는 무력사용금지원칙과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리의 1차적 권한에 대한 예외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고유한 권리라는 문언이 곧바로 국제법 이전의 “자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 요건 • . •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침해된 법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일반적 법익이라는 견해와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관한 법익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침해법익이 엄격하게 영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토적 관련성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은 물론 군함, 군용기, 재외군사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권의 행사 또는 외교공관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7. UN헌장상 자위권 • 행사의 필요성 : 무력공격의 발생 •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현재 발생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 등 일부국가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등장을 이유로 또는 헌장 제51조의 존재이유가 국가들에게 자위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지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력공격이 급박한 경우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또는 예방적 자위권”을 인정하려고 하나, 일반적으로 선제적 또는 예방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무력공격 : 그 규모와 효과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직접적 무력사용(정규군의 국경침입, 상당한 규모의 비정규군의 국경침입 등) • 무력공격의 주체 : 헌장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행사여부가 문제된다. 미국은 1986년 리비아에 대한 폭격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테러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은 테러공격이 미국영토 밖에서 이루어져 영토적 관련성을 결여한다는 점, 테러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이 존재한다는 점, 미국의 군사적 행위와 테러행위는 그 범위와 결과에 있어 비례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다. • 그러나, 2001년 9월 11일의 911테러는 그 테러의 방식(민간항공기를 무기로 이용, 다수의 희생자, 희생자 국적의 다국적화)에 있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UN안보리는 9월 12일 결의 1368을 통해 “테러행위로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모든 수단을 다해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UN헌장에 따른 고유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 .

  28. UN헌장상 자위권 • ③ 비례성의 원칙 : 대응조치의 비례성 •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 최초의 공격방식과 대응방식의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 • ... • 자위권의 합법성 여부는 조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안보리에 보고가 없다는 것은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자위권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확신여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자위권의 한계와 통제 • 자위권의 행사는 안보리의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지만,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허용된다. 즉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의 자위권과 안보리의 권한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사후의 안보리 심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이 정당화된다. • 국제인도법의 준수 : 합법적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만 허용,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의무

  29. UN헌장상 자위권 • 집단적 자위권 •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 국가에 무력공격이 가해진 경우 자국의 독립과 안전이 그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집단적 자위권은연대성에 기초한 공동이익을 근거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로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지만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에도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다. 6·25당시 안보리 결의 이전에 주일미군이 한국에 파병된 것이 그 예이다. • 집단적 자위권은덤바튼-오크스안에는 없던 것이었으나, 안보리 거부권행사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이 발동될 수 없는 경우를 염려한 중남미국가들의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다. •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을 강화한다. 제53조에 의한 지역협정에 의한 강제조치는 안보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거부권의 행사로 봉쇄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 개별적 자위권을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발동될 수 있다. • 무력공격을 당한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30. UN헌장상 자위권 • 무력행사의 정당화사유로서의자위권 • 국제법학회(Institute de Droit International) : 2007년 산티아고 세션 • 사후적 자위(reactive self-defence) : 무력 공격 발생 후 • . :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임박한 무력공격 시 • 미사일 발사준비, 해군이 공격형태로 상대국 영토로 진격하는 경우 • 예방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ce) : 무력공격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즉 무력공격의 개시가 임박한 경우 • 선제적 자위(preemptive self-defence) : 대량파괴무기나 핵무기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무력공격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위협에 근거한 자위권: 2002년 미국국가안보전략보고서 상의 예방전쟁론(preemptive military action doctrine) • 이 가운데 사후적 자위는 UN 헌장 상 자위개념에 가장 적합한 자위개념이고, 방지적 자위의 개념 역시 헌장 제51조에 포섭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현재까지 UN과 국제법학자의 대다수는 예방적 자위 내지 선제적 자위의 개념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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