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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챙겨라 !

2012 년도 연말정산 ,. 이것만은 꼭 챙겨라 !. 2012 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자주 묻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질의응답 (Q&A). 목차.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 2012 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1. 신용카드 등 ‘ 전통시장 ’ 공제 확대. ※ 전통시장 內 기업형슈퍼마켓 구입금액은 제외됨. 2012 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2. 해외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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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2년도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겨라!

  2. 2012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자주 묻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질의응답(Q&A) 목차

  3.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

  4. 2012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1.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공제 확대 ※ 전통시장 內 기업형슈퍼마켓 구입금액은 제외됨

  5. 2012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2. 해외교육비 공제 ※ 해외 대학원 학비 공제 불가(단, 본인은 가능함) 5

  6. 2012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3. 무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공제 확대

  7. 자주 묻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 개선 ○ 다음 중 적은 금액을 공제 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0%·30%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체 금액–(총급여액×25%)]×[현금영수증 등÷전체금액]×20% - 전통시장사용분·직불카드·선불카드: [전체 금액–(총급여액×25%)]×[현금영수증 등÷전체금액]×30% ② 총 급여액의 20% ③ 3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학원비, 월세영수증 등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중복공제 적용 여부 :지속적으로 적용됨

  8. 자주 묻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 대상 : 연말정산을 위한 특별공제 및 연금저축(퇴직연금) 항목 등 ①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본인 직업훈련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② 기타 항목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발급방법 : www.yesone.go.kr (무료) - 본인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9.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1. 가장 유리한(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소득자 명의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라. 2.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하라.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공제대상이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의할 것은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중복 공제 받을 수 없음. 3. 소득원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에 넣어라. 실제 부양하고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10.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4. 모든 결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도 있으며, 가계부 기능도 가능함. 5. 부양가족 중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 등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6.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예 : 처남·처형·처제·시동생 등)의 교육비 공제를 놓치지 마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라도 교육비공제를 받도록!!!! 대학등록금은 연간 900만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능.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인적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11.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7. 의료비공제대상을 정확히 알자. ○ 아래의 환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 소득금액제한 없음) ·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예 : 처형, 처제, 처남, 시동생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안됨. · 자녀[자녀의 배우자는 해당 안됨(부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제외)] ○ 2012년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 안됨(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받아 소득공제라도 받자!)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생계를 같이한다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능

  12.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8. 연말이 가기 전에 소득공제 가능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 연금저축(하이드림연금저축)을 가입하라. - 연간불입액의 10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매 분기별 300만까지 불입가능

  13.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8. 연말이 가기 전에 소득공제 가능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 보장성 보험(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100만원을 채워라. - 1인당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도 공제가능 - 근로소득자에 한해 특별공제됨 ▣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라. -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소유자인 세대주만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주택자금공제대상이며, 연간불입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간 120만원(월 10만원)까지 불입가능 : 소득공제 48만원임 ※ 청약종합저축, 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합계는 연간 300만원임

  14.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9. 연말이 가기 전에 소득공제 가능 금융상품에 놓치지 마라. ▣ 세대주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펀드) 꼭 챙겨라. -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소유자인 세대주만 가능 - 7년 이상 불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연간불입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받을 수 있음(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가능) - 연간 750만원(月 625천원)을 불입하면 절세금액이 가장 큼. -2009年 이전 가입자 中 총 급여액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2012年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10.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 놓쳤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2009년 ~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함.

  15. 2012년 연말정산 제도 1. 인적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와 요건(충족 시 1인당 150만원) 15

  16. 2012년 연말정산 제도 1. 인적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16

  17. 2012년 연말정산 제도 2.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연금보험 -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한 DC/IRP : 400만원 한도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경우 대부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함

  18. 2012년 연말정산 제도 3.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근로자 제외)가 특별공제 대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 보험료 공제 18

  19. 2012년 연말정산 제도 3. 특별공제 □ 의료비 공제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19

  20. 2012년 연말정산 제도 3. 특별공제 □ 의료비 공제되지 않는 항목 ○ 산후 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 ○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 ○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보약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 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21. 2012년 연말정산 제도 4. 특별공제 □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배제되는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적용됨

  22. 2012년 연말정산 제도 4. 특별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22

  23. 2012년 연말정산 제도 4. 특별공제 □ 기부금 공제 23

  24. 2012년 연말정산 제도 5. 그 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2001. 1월 이후 가입, 세제저격) 年 4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 年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공제 -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단 보유기간 5년 미만 매각 時 추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中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 Min(출연금액, 400만원)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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