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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베트남 / 미국 공인 회계사 이 삼한.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S SMART-BOOK 제안 안내. S&S AUDITING & CONSULTING 소개 S&S 회계법인은 2003 년도 1 월에 정식 설립 인가되었으며 고객을 생각하며 저희를 통하여 고객이 좀 더 나은 가치를 얻을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S&S 회계법인은 5 명의 파트너 와 10 명의 매니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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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베트남/미국 공인 회계사 이 삼한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S SMART-BOOK 제안 안내 S&S AUDITING & CONSULTING 소개 S&S 회계법인은 2003년도 1월에 정식 설립 인가되었으며 고객을 생각하며 저희를 통하여 고객이 좀 더 나은 가치를 얻을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S&S 회계법인은 5명의 파트너 와 10명의 매니저 그리고 베트남 회계사, 베트남 변호사 등 총 40명 이상의 전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S 대표 이사 이삼한 공인 회계사는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베트남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2005년도에 취득 하였으며, 15년간 베트남에서 공인 회계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기업과 사업자여러분의 성원과 보내주신사랑에 지금 이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개숙여 깊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제안 배경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회계감사와 세무 신고 및 세무조사 에서 베트남 직원과 한국 관리들간의 회계정보 부재 및 세무,세관 회계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불필요한 손해, 벌금 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S&S 는 100%검증된 회계 감사 및 세무,세관 조사 서비스를 제안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2003-2008년) 개발하여 100%검증된 ERP 전산 프로그램(SMARTBOOK)은 베트남 특허국(관광 및 체육 문화부 저작판권국)에 등록 되어있고 (No. 3714/2008/QTG) 재무부 회계국에 신고된 회계 급여 인사관리 중심 프로그램 입니다. 저희는 소정의 교육비와 일정 기간(2년간)의 유지 보수비로 귀사에 제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며 귀사의 회계 정보 및 데이터를 100%정확하게 언제든지 관리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SMARTBOOK은 한글뿐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와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귀사의 Data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당사의 자체 서버 운영을 통해 귀사의 중요 기록들을 문제 없이 보관 및 손실을 막고 귀사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복구를 약속 드리며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S SMART-BOOK • S&S SMART-BOOK [전산 프로그램 - 회계/ 인사/ 급여 중심] 제안 안내 • SMART BOOK은 어떠한 기업환경과도 적용이 용이하고 • 완벽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며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 유연성이 뛰어난 시스템 입니다. • 귀사의 업무 효율을 증가 시킵니다. • 귀사의 원가 절감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SMART BOOK은 귀사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 입니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MARK BOOK 의 기대 효과 • 업무 표준화로 인한 처리시간 단축 • 효율적 자원 관리 • 오류의 Zero화 •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 고객별 맞춤 서비스로 신뢰도 향상 • 전략적 정보제공으로 의사 결정 용이 • 수익의 창출과 관리의 효율화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S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 회계,세무,법률문제 등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여 드립니다. • 베트남 투자, 세무, 회계 요약 등 많은 정보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내부감사 , 노무문제상담 , 장부기장 및 회계시스템 , 직원채용 대행 , • 외국인투자관련 컨설팅 ,법률자문 및 각종 세무신고 및 상담(투자, 세무, 회계) 등 •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본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회원 멤버쉽(월 70 USD 3개월마다 선불)로 가입을 하시면 • 이 모든 서비스(인터넷·전화상담 및 사무실 방문상담 등)을 무제한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서비스 팀 이삼한 회계사 총괄 Mr. CHOI 컨설팅 / 노동법 / 직원소개 Mr. Tri 세무 / 법률 / 관세 / 회계 Mr. Mai Thanh Tong 세무 / 법률 / 관세 / 회계 Ms.Phuong 회계 프로그램 대표 이사 공인 회계사 이 삼한 Mobile: 091-377-2279 컨설팅 사장 박 흥제 Mobile: 012-2309-7410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7. S&S Auditing and Consulting 베트남회계와 세무 비즈니스 과정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8. 서비스 내역 • 법정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 상담 • 법정회계감사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허가 법인) • 베트남 회계기준 / 국제 회계기준 법인 • 업무 이행 감사 (내부감사) • 법인세 / 부가세 / 개인소득세 / 관세 신고대행 및 세무조사 로비 업무 • 외환 관리 / 노동법 / 외국인 투자법 자문 / 절세 대책 •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 대행 • 외국인 투자허가 신청 / 대표사무소 / 지점설치 허가 • 현지 금융(여신/수신) 자문 • 기업 양수도 및 기업 청산 • 외국인 투자법 / 투자허가서 조건변경 / 법률분쟁 변호 업무 • 컨설팅 및 시장조사 • 외국인 투자 전 사전 시장 조사 • 투자 유망 업종 및 지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9.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회계 시스템 자문 • 내부통제 시스템 설계 • 재고자산 수불, 원가계산 등 • 장부 기장, 회계 등록 •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회계장부 기장 (베트남 회계기준) • 베트남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시스템 재무부 등록 • 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사내 Network 구축 • 베트남 현지 개발 전산 회계 프로그램 (ACCSYS, SMARTBOOK) • 유명 전산 회계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및 사내 네트워크 구축 • 직원 소개 및 인력 모집 대행, 교육 • 사무직원 및 기능직 모집, Chief Accountant, Controller 등 •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작성, 교육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0. Inventory Management Module Accounting Module Human Resource Management Module Fixed Asset Module SmartBook TM Future developing (2010-12-31) Production module& web-design base Financial Module Sales Management Module Purchasing Management Module • SmartBook 프로그램 • 베트남 회계 기준과 베트남 사업구조에 특화된 기업 ERP Solution • 총 8개의 Module로 구성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 The Investment & Tax Updates19 June 2010 Welcome to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 요점 • 부가세법관련 신 규정 • 법인세법 관련 신 규정 • 개인소득세법 신규정 • 세무행정지도법 신 규정/회계규정/기업법 신규정 • 질의 응답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3. 일반현황 • 일반 세금 • 법인세 • 원천징수세 • 자본양도세 • 부가가치세 • 수입관세 • 개인소득세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 노조지원비 • 특수업종 세금 • 특별소비세 • 천연자원세 • 재산세 • 수출관세 ※ 모두 국세이며 지방세는 없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4. Key Points • 세법 업데이트 • New CIT Law 06/2008은 Decree 24 on CIT 및 Circular 134 시행 규칙 이행에 필요한 법인세법 자세한 정보 제공 • New VAT Law 06/2008 은 Decree 156 on vat 및 Circular 32 시행규칙이행에 필요한 부가세법 자세한 정보제공 • 개인소득세 신 규정 • 개정 세무행정지도법 및 규정 • 베트남회계규정/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 투자법 업데이트 • 기업체 법률 이행 Decree 139/2007 • 질의 응답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Law on 2003/9 을 대처하고자 2008년 6월 일에 국회에서 제정 • 2007년 2월 24일에 발표된 Decree 24와 • 2007년 11월에 발표된 Circular 134 시행규칙 이행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 제공 • 2010년 과세 연도부터 발효 • 법인세 시행령 no.124/2008/ Dec 11,2008 • 법인세시행규칙 no.130/2008/ Dec 26,2008 • 법인세 시행규칙 no.03/2010/ Jan 13,2010 • 법인세시행규칙 no.12/2010/ Jan 22,2010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6. 과세소득의 계산 • 과세소득= 총매출 – 손금산입비용 + 기타 수입(자본이득 포함) • 세무조정절차 및 조정계산서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세금계산의 근거 자료 •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커지는 추세 • (감가상각비의 계산, 여러 종류의 충당금) • ※ 납세자는 이러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7. 제조 원가 • 현행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 임금, 상여금, 수당(성과금 예외) • 퇴직금, 여성근로자 관련 비용,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회사부담분 • 현행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거나, • 특정조건 충족 시 정률법 인정 • 원재료비, 연료비, 전기료, • 연구개발비용 인건비 ` • 서비스 비용, 보험료, • 리스료, 기술/특허권 사용료 • 은행 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 • (시중은행이자율의 1.5배 이내) • 재고자산평가손실,대손상각, 유가 • 증권평가손실/기타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보험료 회계비용 경영진 관련 비용 법인세 (계속) • 손금산입 비용 • 적정성 + 확실성(사업관련성 + 관련 증빙 구비 여부) •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 발생 ⇒ 세무서에서 회사의 특정비용에 대하여 사업관 관련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는 곧 손금불산입 비용 • 판매관련 비용 • 광고비, 마케팅비, 접대비 등 • ⇒ 손금산입비용의 10%를 한도 • 보험, 복권산업은 별도규정 • 재무부가 인정한 공식 증비 구비필요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8.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법인세률 인하 25%로 (종전 28%에서) 법인에만 법인세법 적용 (개인사업자 및 가내수공업자는 개인소득세법으로만 적용(2007.11.21제정) * 5년간 이월결손 허용 * 법인세 분리과세 기준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9.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양도이익, 토지사용권 양도차익, 고정자산 매각이익, 고정자산 임대소득, 자본투자 금융수익 및 외화매각이익, 충당금환입이익, 대손상각환입, 채무면제이익, 기타 베트남이외의 수익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0.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법인세 손금산입항목 및 불산입 항목 * Circular 134 (11/2007) 동일기준적용 * 자연재해비용,사금융이자 중앙은행기준이자의 150% 이내 * 매출발생이후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감면기간 적용 (2010년 이후 설립법인) (2010년이전 설립법인 구분하여 이전 3년 결손시 2010년부터 기간적용, 3년미만결손시 4년째 해당년도부터 작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1.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금후 손해 유지 •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직후 5년 연속 이익에 대해 차감 계산 될 수 있다 • 금후 손해 유지에 대한 등록은 더 이상 요구 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또한 금후 손해 유지에 해당한다: • 기업 합병, 등 • 기업 소유권 교체 • 합작 기업 경영에서 합병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2.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 (LUR) • Circular에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 사업 창설 토지 사용 권리 양도나 토지 임대 권리 양도로 벌어들인 소득은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이 부과된다 • 개인 위와 같은 소득은 2008년까지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이 부과되며 2010년부터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3. 과세 대상 소득 양도 금액 지출 공제 금액 - =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 • 세금 양도금액: 합의한 가격, 하지만 인민 위원회에 규정된 가격보다 낮으면 안됨 • 지출 공제 금액: 토지 사용 권리/토지 임대 권리를 갖기 위해 지출된 비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4.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세율 표준 세율: 25% 부가세: 세금 낸 후 소득에 적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5.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 양도 이익 세금 • 세율: 25% • 경상 소득세와 따로 신청 • 그리고 토지 사용 권리 세금 (만일 있다면) • 세금 인센티브는 허용치 않음 • 금후 손해 유지는 허용치 않음 • 주식이나 채권 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6.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 양도 이익 세금 과세 대상 소득 매각에 따른 수입 양도 지출금 - 본래 자본 - = • 매각 수입: 시장 가격 • 본래 자본: 장부 가격 • 양도 지출금: 양도 절차에서 생긴 모든 실제 지출금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7.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광고선전 및 접대비 한도 설립후3년까지 총비용의 15%, 4년이후 10% 까지 • 연구개발비 매년 10%한도 설정가능 손비인정 • 연구개발충당금 설정이후 5년이내 70%이상 미사용시 익금산입한다. • 본점 및 지점(종속법인일경우) 법인세 비율계상하여 본점 및 지점에서 각각납부한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8.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우대세률 10% 및 20% (종전 15% 세률 폐기) 우대세률적용기준 (투자 특벽장려지역,경제특구, 고기술 첨단 과학기술단지) (종전 산업공단,일반장려지역 적용배제) 10% ,15년 최대적용기간 20% 10년적용, 4년면제 9년감면(첨단기술/IT/교육사업등), 또는 2년면제 4년감면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9. 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지출액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합법적인 영수증이나 증서를 입증 • 판매나 과세 대상 소득 창출에 기여 또는 관련 • 다른 기구로부터 생기지 않은 지출금 • 구체적인 공제 금액 지출금 리스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0. 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하지만, 28개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출금 아이템들 리스트는 주목하여야 한다: • 고정 자산 감가 상각, 만약… • 원자재, 연료, 에너지, 만일 …를 따르지 않는다. • 봉급과 임금, 만약 … • 점심 식사 지급금, 만약 … • 1년에 100만동을 넘는 현금 의류 지급금 • 1년에 150만동을 넘는 의류지급비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1. 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공식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의 구입: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1/TNDN 작성 • 교육 후원 지출금: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2/TNDN 작성 • 렌트의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3/TNDN 작성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2.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3.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4.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5.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6.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7.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8.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9.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0.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2.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3.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4.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5.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6.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고객 회사 중 한국의 모기업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일부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 처리한 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객회사의 문의가 많아 정리합니다. • 상법 시행령 (Decree 57-1998-ND-CP) 57조에 규정된 임가공 수출에 대하여, 임가공 계약서 상에 임가공 업체가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고, 발주처에서 이러한 원재료 구입비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임가공 업체는 임가공 수수료 수입 뿐 아니라, 이러한 원재료 대행 구매에 대하여 매출 및 매입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임가공 수출 업체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간주 수출로 인정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7.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그러나, 임가공 계약이 순수하게 임가공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을 계상할 수 없으며, 임가공 수입 부분만큼만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는 부가세 시행규칙 (MOF Circular 120-2003-TT-BTC)에 따라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회사 (Buyer)와 베트남간에 서명하고 인도처 (베트남 내 임가공품 수령할 회사)를 명시된 임가공 계약서 *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 (임가공비, 단가, 수량, 인도처 명시된 세금 계산서) * 인도 지시서 (세관에서 발행된 양식에 따라 인도자/수령인이 명시되고 각각 관할세관 확인된 인도 지시서) * 대금 수령 은행전표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은행 입금증) * 인도지시서 및 물품 수령증 절차 및 양식 (세관 양식에 따른 서류) 이에 따라 임가공 수출 업체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간주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8.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물품 인도 지시서 및 인수증 절차 (외국인 계약자/임가공 계약자/완제품 수출 베트남측 회사간) 1단계: 인도자는 물품 인도전표 (세관 양식 Form 10-GC) 4부 작성하여 수령인에게 제시 2간계: 수령인은 물품 수령후 상기 4부 작성된 물품인도전표에 서명후 세관에 환인 의뢰 3단계: 수령인 관할 세관은 2단계에서 수령인으로부터 신청확인 의뢰된 물품 인도전표 4부에 대해 확인후 1부는 세관 보관, 3부는 수령인에 반환하며 수령인은 1부는 자기 보관, 2부는 인도인에게 전달 4단계: 인도인은 3단계에서 확인된 물품인도전표 2부 및 임가공계약서등을 유첨하여 인도인 관할 세관에게 확인 의뢰하며 세관원은 확인후 1부는 세관 보관, 나머지 1부는 인도인에게 전달한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9.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임가공 계약서: 임가공 구입 자재; 단가, 수량등을 계약서에 명기 할것 • 세금 계산서 • 영수증 • 세금 신고서: 임가공비 및 베트남 현지 구입 자재(부자재 및 잡자재) 포함 e.g. 카튼 박스, 폴리백, 실, 옷감 등등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0. 영수증 없는 구매 신청서 No. 01/TNDN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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