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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과 배출권 거래사업

CDM 사업과 배출권 거래사업. CDM 사업의 개요. 2005 교토의정서 발효(2.16). 2005. 1차 의무공약기간( ’ 08~ ’ 12) 이행 준비 및 교토메카니즘 ( CDM 사업 , 공동이행 및 배출권거래 ) 활용.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2001.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 ’ 01.3) 및 경제성장 감축목표 방안 제시. 1997. 1997 교토의정서 채택. 부속서 I 국가의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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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CDM사업과 배출권 거래사업

  2. CDM사업의 개요

  3. 2005 교토의정서 발효(2.16) 2005 • 1차 의무공약기간(’08~’12) 이행 준비 및 교토메카니즘(CDM사업, 공동이행 및 배출권거래) 활용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2001 •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01.3) 및 경제성장 감축목표 방안 제시 1997 1997 교토의정서 채택 • 부속서 I 국가의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1992 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 기후변화협약(UNFCCC)(의제 21),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CDM사업의 탄생

  4. 소련 & 우크라이나 0% 캐나다 - 6% 동서 유럽 -8% 일본 -6% 미국 - 7% 호주 +8%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 • 의무부담 국가: 38 개국 • 감축량: 1990년 배출량 기준 평균5.2%감축 • 2008-2012년 동안 BAU대비 30-40%감축 • 2차 의무감축(2013-17) • 3차 의무감축(2018-22) • 감축의무이행 이후… •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 차기 공약기간의 할당량에서더함 •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경우: 차기 공약기간의 의무할당량에서 초과 배출량의 1.3배를 제함 뉴질랜드 0%

  5. 공동이행 (JI) 및 국제배출권거래제 (IET)와 함께 온실가스의 비용효과적 감축을 위해 고안됨. 교토의정서 12조에 정의 -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 선진국의 교토의무에 충족 기여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 - 전지구적인 온난화 방지 기여 - 마라케쉬 합의문에 의해 구체화 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 - 선진국과 개도국 공통: 교토의정서 비준, DNA 설치, 자발적 참여 - 선진국만의 요건: 의정서 3조에 의한 배출허용량 할당,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시스템과 등기소 확보,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 파악, 배출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시스템 확보 CDM의 정의 및 요건

  6. CDM Registry 등록 시점에서는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 없이도 사업 등록이 가능함(18차 집행위원회) 즉,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국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CDM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크레딧 발행 시점에는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이후 시행되는 온실가스 저배출 정책은 추가성 검토시 제외(제16차 집행위원회) 차액보전 지원제도 등의 적용 제외 최근 주요 결정사항

  7. 내용: 교토의정서에 정의되어 있는 6가지 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의 결과물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O2톤)이 발급됨 크기: 소규모 CDM사업과 일반 CDM사업 일반 CDM사업: 소규모 CDM사업을 제외한 사업 소규모 CDM사업 15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연간 60GWh이하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연간 60,000 CO2ton이하를 감축하는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조림 및 재조림 사업 LFG 활용사업 CDM의 내용

  8. CDM 대상 사업

  9. 프로젝트 승인 요건 - 관련국 정부의 승인 - 투자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실질적이며, 측정가능하고, 장기적인 효과 유발 - 프로젝트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감축이어야 함 선진국의 편익 -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능 - 개도국에 대한 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개도국의 편익 - 선진국의 자본 및 경영기법 유치 - 저탄소형 경제로의 진입에 기여: EE, RE -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제 강화 - 환경친화적 기술 이전 촉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강화 - 소득 및 고용 창출 - 지역 환경 개선 CDM으로부터의 기대편익

  10.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 사업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 현재로선 개도국이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는 유일한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 CDM 사업의 CER 인정기간이 2012년 이후까지 지속 2012 이후의 CDM 전망

  11. CDM사업의 추진방법

  12. 당사국 총회 (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 CDM 사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관 CDM집행위원회 (EB: Executive Board) :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을 관리 및 감독 CDM사업 운영기구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 사업 타당성확인 및 배출 감축량 검증 국가 CDM사업 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CDM 사업 승인 정부기관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이 담당) CDM사업과 관련된 주요기관

  13. CER 발급 발행된 CERs의 2% 적응기금 CDM 레지스트리 미결계좌(Pending Account) Non-Annex I 보유계좌(Holding Account) Annex I 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 한국 인도 …… 기업A 기업B 기업A Annex I registry CERs 이전

  14. 보고서작성비용: • 5,000 – • 25,000 US$/회 사업 개발/계획서 작성 타당성확인 등록 모니터링 검증 (verification) • * 타당성확인 • 보고서 비용: • 15,000-30,000 US$ • 등록비용: • 0.1-0.20 US$ /CER *모니터링 및 보고서비용: 6,000 – US$ *사업발굴, 평가 50,000US$ *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5,000- 50,000US$ CERs 인증 (certification) • *개도국 적응비용: • CERs가치의 2% • CER판매비용: • CERs가치의 • 5-15% CERs 발행 (issuance) CDM사업 추진관련 소요비용 추정

  15. CDM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16. 현재 CERs의 판매 및 구입을 위한 하나의 통일된 시장이 없음 대부분의 CERs의 매매는 중계업자나 관련 기금 신청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 대부분의 CERs는 선물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선물 거래되는 CERs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이 다름 장기계약을 하거나, 거래되는 CERs의 양이 적을 경우 CERs의 가격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 CDMCER의 가격 이해하기

  17. CDMCER의 가격 이해하기 • CER가격은 계약 조건과 사업진행정도에 따라서 다르며, 대략 6-15유로임 • Point Carbon따르면, CER가격은 EUA가격의 85-90% 정도 수준이라고 함 출처: Point Carbon, CDM & JI Monitor, 20 Sep 06

  18.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의 `05년 CO2 배출실적이 배출 허용량 이하로 인한 가격 폭락 전력회사의 비용전가로 전력, 배출권 가격 동반 상승 EUA 가격 추이 • 2004: 6.9-13.0 유로; 2005년 5월, 18.5 유로; 2006.4.10, 29.20유로; 2006.5.8,12.20 유로; 2006.10, 13 유로; 2007.2, 2유로 출처: Point Carbon, 2 Feb, CDM Market Europe

  19. 배출권의 공급 부족 예상: 연간 2억톤, 총 10억톤 부족 예상 - CDM과 JI에 의한 배출권 공급 연간 4억톤 - 교토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해외 구매량은 6억톤 교토메커니즘 하의 수급 예측

  20. CDM&JI Fund • 세계적으로 30여개, 25억$ 이상의 카본 펀드 운영 중

  21. CDM사업 현황

  22. UNFCCC CDM 홈페이지 Http://cdm.unfccc.int/

  23. 총 492개의 CDM사업이 등록완료, 72개의 사업이 등록요청 등록된 사업들로부터 연간 740 백만 CERs이 발행될 것으로 예측됨 이중 중국에서 발생되는 CERs이 대략 41.2%(46,500,229CERs)를 차지 ’07년 2월2일까지 총 29,992,469CERs이 발행되었음 75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개별방법론 38개, 통합방법론 10개, 조림 및 신규조림 방법론 5개, 소규모 CDM사업 방법론 21개,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CDM사업 방법론 1개) 전세계적으로 2,000개의 CDM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우리나라는 총 8개의 사업(울산 HFC감축사업, 온산 N2O감축사업, 강원풍력사업, 영덕 풍력사업, 시화조력사업, 동해 태양광사업,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사업 등)이 등록을 완료 이외 15개 이상의 사업들이 CDM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 전세계적으로 총 17개의 DOE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2개가 우리나라에 있음 CDM사업 추진 현황(’07.2)

  24. 관련서류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에 제출 사업자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주관부처 명의의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발급여부를 결정. 해당사업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통보 검토 결과 보고 및 신청한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이 CDM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주관부처 - 해당사업이 청정개발체제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우리나라 CDM사업 추진 절차

  25. 우리나라 CDM사업 승인기구는, CDM사업 국가승인서 발급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CDM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9개 사업이 국가 승인완료 국가승인은 다음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사업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거칠 것; 기술이전 효과가 있을 것; 관련 국가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승인시 검토 내용

  26. 국내의 CDM 추진 현황 (1)

  27. 국내의 CDM 추진 현황 (2) • 현재 8건이 공식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되었으며, 10여건이 등록을 추진중임 • 울산화학의 HFC23 소각 사업은 매년 140만톤의 CER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대되며 • 현재까지 CER 판매로 30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 로디아 폴리아마이드사의 온산공장에서 진행 중인 N2O 열분해 사업은 연간 915만톤의 막대한 CER 발생 예상되며 • 온산공장 프로젝트의 CDM 사업 등록 후 주가가 30% 상승하였고, 브라질 공장 CDM 등록 후 추가로 5% 상승

  28. 국내 CDM사업 등록 현황

  29. 지구온난화 아르헨티나 남부 업살라 빙하(위쪽)의 일부가 녹아 70여년 만에 호수(아래)로 바뀌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슴도치의 가시가 보들보들 해진다?!

  30.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녹다.

  31. 지구온난화 • 경제적 피해 • - 세계 GDP의 5~20% • 기상이변 • - 매년 1.7억명 해안지역 홍수로 피해 • 물 부족 • - 남유럽에서 10년 주기 심각한 가뭄발생 • - 10억~40억 인구 물 부족 • 생태계 파괴 • - 20-50% 생물멸종 위기 • - 북극곰 등 북극지방 생물멸종 • 질병 및 기아 • - 6천만명 말라리아 노출 • - 100만명~300만명 영양실조로사망 기후변화협약 체결(1992) • 공동의 차별화된 • 책임원칙 • - 1990년 수준 유지 • 선진국의 개도국 • 기술이전 촉진 • 사전예방적 접근 • 태양복사에너지 중 일부 적외선 복사에너지가 • 대기 중 증가된 온실가스에 의해 흡수되어 대기지면의 온도를 상승 • 현재 연간 2PPM의 CO2 농도 상승 중이며 • 2035년의 경우 2~3 ℃ 상승 * Stern Review <2006.10> 참조

  32. 지구온난화 ※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33. 기후변화협약 •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 안정화 시키는 목적으로 협약 체결 기후변화 협약체결 (1992) • 한국 1993년 비준, • 2004년 기준 188개국 가입 기후변화협약 발효(1994) • 협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합의 • *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90년 대비 -5.2% 감축) • - 교토메카니즘 채택(CDM, JI, ET) 교토의정서 채택(1997) • 구체적 이행방안 최종 합의 • - CDM 방식 및 절차 • - 배출권 거래 규칙 및 지침 • - 의무준수체계 절차 마라케쉬 합의(2001) •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요건 충족 • 미국, 불참 교토의정서 발효(2005)

  34. 교토메카니즘 교토메카니즘 Non-Annex I CDM 감축분(CER) 감축분(CER) 투자구매기술 CDM 투자구매기술 Annex I Annex I ET 배출권거래 JI

  35. 선진국 A 감축비용 감소 배출권 할당 배출권 현금 선진국 B 선진국 A 투자 선진국 B 배출권(ERU) 감축비용 감소 교토메카니즘 구분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Joint Implement (JI) Emission Trading (ET) 개 요 목 적 개 념 도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취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선진국간의 투자 및 감축분 인정하는 제도 선진국간 배출허용량을 서로 사고 팔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비용효과적의무이행 및 감축 • 개도국 기술이전 및 재정 • 지원 효과 • 비용효과적 의무이행및 감축 • 선진국간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 효과 • 비용효과적의무이행 • 개도국 기술이전 및 재정 • 지원 효과 선진국 투자 또는 구매 개도국 배출권 (CER) 감축비용 감소 개도국 지원 ※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36. Post-Kyoto체제 전망 교토의정서 발효로 선진국은 2008년부터 감축의무 이행에 들어가는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의무 이행기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 2005년 2008년 2013년 2017년 1차 의무이행기간 (Kyoto체제) 2차 의무이행기간 (Post-Kyoto체제) 2차 의무기간 감축방안 협상 선진국 감축개시(-5.2%) 감축대상 ? 13차 기후변화총회 주요쟁점 개도국 참여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을 Post-2012 기후변화 체제 참여 시키기 위한 협상의 틀 마련 • EU : 전세계 온실가스 24%를 배출하는 미국참여 필수 • 미국 : Post-2012 기후변화체제 참여 확정 (2009년 COP15차) • 호주 : 참여 발표 미국, 호주 참여 • 적응기금 운영체제 마련, 기술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 산림보전 및 전용방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개도국 지원 출처 : 발리 기후변화총회 결과 및 대응방안 (환경부, 2007. 12. 17)

  37. 정부 정책 최근 동향 1 •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을 수립, 발표 • - 대통령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 2차회의, 8/22 • 세계 10위의 CO2 배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 긴박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 탄소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 세계 CDM 시장에의 진출 등 새로운 감축동력을 제시

  38. 정부 정책 최근 동향 2 정부 인센티브 지원, 감축실적 수요창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4,487억원으로 확대 <탄소시장 전망> (단위 : 억원) 출처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인용 (8/22/07) ※ 전세계 시장은 감축사업을 통한 시장(Project based market)으로만 한정함 3 1조원 규모의 국내탄소시장 조성 : 국내탄소시장 규모 (2007년 현재 1400억원 -> 2012년 10,000억원) 실천목표 및 실천계획 발표 출처 : 환경부 업무보고자료 (2008년 환경정책 실천계획) 인용 (3/21/08)

  39. 공기업/대기업 추진 동향 – 발전사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발전사는 배출권 확보 및 •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CDM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 (현재 총 7개 사업) 주관조직 • 발전사 별 추진 (동서발전: 환경화학팀, 기타 4개사: 건설처) • 전력연구원 (자문 및 연구지원) Carbon Management System 제3자 검증 (‘08) 배출권거래제 (‘09) 배출량산정 (’07) • 발전사간 모의거래 실시 • 외부기관 배출량 검증 • 사별 배출량산정 시스템 구축 중 CDM 사업

  40. 공기업/대기업 추진 동향 – POSCO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POSCO는 환경에너지실 주관으로 전사 차원의 Carbon Management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CDM 사업을 에너지전략그룹에서 추진 중 • 환경에너지실(본사 총괄),환경에너지부(공장),에너지전략그룹(CDM사업 추진) • 포스코 경영연구소(연구 및 자문지원) 주관조직 Carbon Management System (’06.1가동) Inventory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Strategy Management • 저감사업 실적등록 • 시스템 • 저감잠재성을 고려한 • 의사결정시스템 • 공정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스템 • 광양 수어댐 소수력발전 (2007.5월 발전설비 준공) • - 300KW 2기, 4,835MWh 전력 생산 • 강원도 횡성 풍력발전 (2007. 6월 상업생산 예정) • - 사업계획서 작성 중, 61MW 1기 • 광양 제철소 내 부생가스 회수 발전 • - 온실가스 감축량 2,934 ton CO2e/yr • 사업계획서 완료 및 타당성 평가 진행 중 • 포항 2열연 가열로 세라믹화이버 단열 CDM 프로젝트 • Strip Casting CDM 프로젝트 진행중 CDM 사업

  41. 공기업/대기업 추진 동향 – LG화학 기후변화협약 대응 TFT를 조직하여 사내 배출권 거래제 구축 및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CDM 사업 추진 중 주관조직 • CEO 직속 산하 기후변화 대응 TFT조직 • - 상근 3명+사업장 120명 • LG안전환경협의회(13개사)에서 그룹차원 협의 Carbon Management System 시범거래 (‘08) 배출권거래 전사확산(‘09) 배출권거래 기반구축(’07) • 해외사업장 포함 • 시범거래 실시 • 성과평가 반영 • 배출량산정 및 거래 시스템 구축 중(국내 11개 사업장) CDM 사업 • 나주 공장 연료전환 CDM사업 • - 온실가스 감축량 9,375 ton CO2e/yr • - 2007년 10월 현재 UN등록을 위한 타당성확인 절차 진행 중 • 해외 CDM 사업 투자 검토 중

  42. 등록 CDM 현황 972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324 62 1 350명 500명 250명 2004 2005 2006 2008.3 CDM 사업 등록 현황 등록 CDM 분야 분포도 신재생 에너지 28% 기타 39% 산업 공정 3% 폐기물 30% •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및 페기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그외 :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등 • 2008 년 3월 25일 현재 약 972 사업이 등록 되었음. • 약 187개 (2008.3.25) 사업이 등록 요청 중이며, 등록 사업 증가.

  43. CDM 사업 등록 국가 및 분야 현황 CDM 사업 등록 국가 현황 CDM 사업 등록 사업 분야 Host Country 10% 20% 30% 40% 인도 브라질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 칠레 한국 기타 33.6% 13.06% 10.47% 17.51% 2.69% 2.28% 1.76% 17.41% 2008.3 UNFCCC 등록 현황

  44. 승인방법론 유무 국제 법적 규제 (CDM EB 결정사항) 국가별 규제사항 및 환경영향성 CDM 사업분야 선정 시 검토사항 • 온실가스 저감기술 • 대상사업 유관분야 여부 • 투자사업비 • 사업분야, 규모 • 온실가스 저감량 • 수익구도 (배출권, 전력판매 등) 접근성 수익성 사업 타당성

  45. 추진 절차별 주요 내용(1) • 초기 타당성 평가 • 적용가능한 등록된 방법론의 유무 • 관련 기구나 법규의 만족 여부 1 CDM 프로젝트 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숙지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2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내용을 담은 승인서 발급 • 관련주관부처의 검토 및 자문회의 참여당사국 승인 3 4 타당성 평가 및 등록 • DOE기관에 의해 타당성 평가 • 등록 심사는 CDM EB에 의해 수행 • 등록 심사 (일반 사업;8주, 소규모;4주)

  46. 추진 절차별 주요 내용(2) • 모니터링 계획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관리 및 보관 5 모니터링 • 모니터링에 의한 모니터링 보고서의 수준 평가 및 검증 • 최종 배출량 인증서 발행 • 인증서 발행기관 : 해당 DOE 검증/인증 6 • CDM 집행위원회에서 인증된 배출량을 발행 • 발행된 CERs의 2%는 개도국 지원지금으로 공제 • 등록에 관련된 행정비용 지급 CERs 발행 7 8 • 사업자간 직접거래 • 옥션방식 거래 등 •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CERs 거래

  47. CDM 사업분야

  48. STEP 1. 대안 설정 STEP 3. 장벽 분석 STEP 2. 투자 분석 STEP 4. 상례 분석 STEP 5. 사업의 추가성 입증 추가성검증툴 제안된 사업에 대한 대안 규명 : 제안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합법적인 대한 증명 경제적으로 다른 대안 보다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탄소 수익 제외) 사업 장벽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장벽 등) 관련된 프로젝트 형태에 대한 현재 시장 분석

  49. 유효기간 (Crediting Period)개념 및 유형 • CERs의 발행 유효기간은 해당 CDM프로젝트의 등록일 이후부터 인정 • CERs의 총 발행 유효기간은 해당 CDM프로젝트 참여자에 의해 • 다음과 같이 선택가능 • - 갱신 또는 연장 없이 최대 10년, 또는 • 한번의 유효기간이 최대 7년인 2회 갱신 가능 • 갱신 시 DOE가 원래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 여전히 타당하거나 • 새로운 데이터를 고려하여 업데이트 된 사실을 확인하여 EB에 통보하여야 함 • - 갱신 시 베이스라인이 변경될 수 있음

  50. 본 사업 관련 CDM 적용성 1. CDM 중요 규정 두가지 • 2000년도 이전에 교체한 사업장은 CDM 사업 불가 • 최근 규정이 더욱더 까다로워져, 되도록 최근 연료교체 한 사업장이 유리 • 연료 교체 시 CDM 사업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함 2. 관련 방법론상의 적용성 • 석탄이나 석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 사업 활동에 적용 가능 • 연료 교체 전에 화석 연료 사용했던 시설에 법적 규제가 묶여 있지 않았을 것 • 연료 교체 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사용이 규정상 필수 사항이 아닐 것 • CDM 인증기간 동안 공정의 수명이나 열 생산 용량이 증가되지 말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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