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

경기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세 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희망 첫 걸음. 2012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 안내. 경기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경기재 단 2012. 05 Ver. 0.1. www.segf.or.kr. 핵심적 두 가지 요소 - 사회적기업을 운영 하는 주요 동기가 “ 사회적목적 ” 실현 일 것 “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 루비콘 대표 Rick Aubry )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경기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희망 첫걸음 • 2012 경기도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안내 경기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경기재단 2012. 05 Ver. 0.1 www.segf.or.kr

  2. 핵심적 두 가지 요소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요 동기가 “사회적목적” 실현일 것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루비콘 대표 Rick Aubry)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정의 •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자 • 하이브리드 조직 (부분적으로 영리, 부분적으로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정의 •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3.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1-123호)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지정신청서 제출 (시, 군)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권역별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은 의무사항은 아님) • 형식적 요건 심사 • 현장실사 및 추천 • (시, 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경기도지사 지정 (경기도) 지정서 교부 (경기도)

  4.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VS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비교

  5.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조직형태

  6.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조직형태

  7.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사회적 목적 실현

  8.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사회적 목적 실현

  9.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10.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정관,규약

  11.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만 해당)

  12. 기타사항

  13. 신청서류

  14.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ㅇㅇ협회ㅇㅇ사업단 2. 대표자 - 신청기관 대표자의 이름 기입 - 공동대표인 경우에 모두 기입 4. 유급근로자 수 - 신청일 당시 대표자, 자원봉사자 제외한 근로자수 기입 - 근로계약형태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자 해당 5. 소재지 - 신청기관(사업단)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기입 6. 조직형태 - 신청기관(단체)의 해당 형태를 기입 7. 주된목적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중 택1 기입 8.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비율을 확인할수 있도록 기입 일자리제공형은 일자리 참여자 수,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대상자수 기입 10 매출액 - 제출 서류의 매출액 기입 11. 연계기업명 - 신청사업에 연계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기입 12.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신청사업에 대한 연계기업의 지원(현금, 현물 등)기입 13. 재정지원사항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 지자체지원시 내역을 모두 기입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15. 신청기관 소개서 • 근로자 • - 대표자를 제외한 유급근로자 수 기입 • 2. 취약계층 •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인원수 명기 • 3. 의사결정구조 • - 조직의 주된 의사결정구조 기입 • 4. 비즈니스모델 • - 현재 수익확보 수단 및 규모 현황에 대한 기입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16. 사업계획서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17.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1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18.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2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19. 연락처

  20.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4번째 도전 이야기… • 2012 경기도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안내 경기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 Q&A www.segf.or.kr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