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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2003.5.1.). 민주노총 총파업 (2002.11.5.). 160 만 금속노동자의 꿈과 희망 금속노조. 목차. 1.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현황 2. 금속노조 조직 현황 3. 금속노조의 조직 운영 4. 예산 운용 5. 단체교섭 6. 함께 가자 ! 우리 이 길을. 1.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현황 :2002 년 12 월말 현재 ). 민주노총 조합원의 42.9% 가 산별노조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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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2003.5.1.)

  3. 민주노총 총파업 (2002.11.5.)

  4. 160만 금속노동자의 꿈과 희망 금속노조

  5. 목차 1.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현황 2. 금속노조 조직 현황 3. 금속노조의 조직 운영 4. 예산 운용 5. 단체교섭 6.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6. 1.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현황 :2002년 12월말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42.9%가 산별노조로 재편 한계 :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조직운영, 교섭과 투쟁 등 내용면에서 여전히 기업별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7. 2. 금속노조 조직현황 I 가. 금속노조 설립 경과 1) 1998년 2월 금속 세 조직 통합 민주금속연맹 자동차 연맹 현총련 2) 1999년 3월 27일 제 4차 임시대의원대회 “2000년 10월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한다” 결의 3) 2001년 2월8일 전국금속노조 출범(108개 노조 30,795명 참가)

  8. 2. 금속노조 조직현황 II(2003년 3월) 나. 조직현황 • 2003년 3월말 현재 14개 지부, 160개 지회, 조합원 35,480명 • 연맹 산하 83개 노조 125,979명이 미전환노조로 남아있다. (1000명 이상 11개 노조의 조합원이 11만여명)

  9. 3. 금속노조의 조직운영I 가. 본조-지부-지회 • 1) 조직체계는 본조-지부-지회 • 금속노조는 단일조직이다. • 따라서 지부와 지회는 독자적인 조직단위가 아니라 ‘활동단위’ 이고, ‘집행단위’이다. • 2) 본조 : 전체 사업 관장 • 지부 : 금속노조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본단위이자 일상활동의 중심단위 • 지회 : 현장활동 단위, 조합원 실천의 기초단위

  10. 다. 회의운영 • 중앙위원회 :분기별 개최 • 중앙집행위원회 : 격주 수요일(다만, 중앙위가 있는 달은 중집위 1회 개최). 연맹과 달리 중앙집행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함. • 본조상집위원회 : 매주 월요일 • 지부운영위원회 : 매주 월요일 • 지부상집위원회 : 매주 금요일 • 지회 상집 : 매주 화요일 (지부 운영위 결과 공유) 3. 금속노조의 조직운영 II 나. 기관 • 본조 : 총회-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상무집행위원회, 단체협약위원회, 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위원회(여성, 정치, 통일) • 지부 : 총회-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타 규약과 규정, 규칙에 정한 위원회 • 지회 : 총회-대의원회의-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타 규약과 규정, 규칙에 정한 위원회 • 대의원은 조합원 200명당 한 명으로 구성. 중앙위원회는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1,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단수는 501명 으로 한다 (조합원 수가 5만명이 될 때까지) • 지회 임원과 상집간부를 제외한 지부 대의원은 지회 대의원을 겸한다. 지회 대의원 선거구 규모는 지부 조건에 따라 지부에서 정함.

  11. 3. 금속노조의 조직운영 III 라. 규약 42조 (조합과 지부의 관계) 1)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5조 (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1)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조합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지회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 감사를 둘 수 있다.

  12. 3. 금속노조의 조직운영 IV 바. 조직운영 •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 • 가) 금속노조의 구성 주체는 조합원 : 조합원이 직접 가입하고 탈퇴. 지회 단위로 탈퇴할 수 없다. • 나) 임원, 대의원 선출 : 조합원 직선 • 다)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권한 : 조합원 1/5 이상 (지회는 1/3 이상) 요청할 경우 / 대의원, 중앙위원 소환제 : 해당 선출단위 1/3 이상 요청, 과반수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 / 간부활동 공개 • 라) 정기적 현장순회, 요구안 마련과 사업 결과에 대한 조합원 설문 평가 • 단체교섭 • 가) 금속노조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있다. • 나)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다)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단위별 조합원 총회를 거친다. • 쟁의행위 • 교섭단위별로 파업 찬반투표. 지회별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교섭단위의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 집단교섭, 산별교섭으로 교섭단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힘있는 투쟁이 가능.

  13. 3. 금속노조의 조직운영 V 사. 노사협의회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 다만 임금, 단체협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의없이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 규약 65조 (노사협의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금, 단체협약, 노조와 합의된 사항,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4. 4. 예산운용 가. 조합비(일반예산) • 통상급의 1%, 통상급 1%가 넘은 액수는 ‘지회 특별부과금’. 금속노조의 조합비 평균은 11,700원 남짓. • 1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90%를 본조 30% : 지부 20% : 지회 50% 의 비율로 배분.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 • 창립기금 :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1인당 3만원의 창립기금을 내야함. 이 중 15,000원은 파업기금, 10,000원은 신분보장기금, 5,000원은 창립부대비용으로 사용됨. • 3기 때부터는 부족한 기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의 20%를 적립하기로 함. 나. 각종 기금 • 영구적립금: 금속노조의 전략적 목표를 위한 투쟁 사업비로 매년 기금 중 20%, 회계규정 10조에 의한 이월금 전액과 파업기금과 신분보장기금 결산 후 이월되는 금액의 70%를 영구정립금으로 전환한다. • 파업기금: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과 전국규모의 투쟁. 장기파업 지회 지원. 기금 적립액의 40%로 조성. 파업 10일이 경과할 경우 500명 까지는 50만원 지급하고, 500명 초과하는 지회에 대해서는 500명 단위당 50만원 추가 지급. 파업 10일이 경과한 후 20일마다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500명당 50만원 추가 지급. • 신분보장기금 : 조합 사업 실천에 따른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에 대한 보상. 기금 적립액의 40%로 조성. 구속, 수배시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 100% 지급. 해고시 6개월 동안 통상급 100% 지급, 지급기간이 만료되어도 본인이 복직활동이나 노조활동을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로 연장가능.

  15. 5. 단체교섭 I 가. 2001,2002년

  16. 5. 단체교섭 II 나. 기본협약

  17. 5. 단체교섭 III 다. 2003년 라. 중앙교섭의 의의 1) 금속노조가 피땀으로 일군 투쟁의 결실 대각선교섭 지부 집단교섭 산별중앙교섭 2) 산별교섭 체계 확보를 위한 유력한 토대 대공장 참여와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최저임금, 임직급체계 통일, 산업 차원의 고용안정 등으로 요구 확대해야

  18. 6.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금속노조 2년의 성과 • 연대투쟁 활성화 • 산별교섭 가능성 확인 • 예산 운영의 산별적 기초 마련 • 단일노조로서 체계 다지고 사업의 집중성 높아져 그러나 아직 금속노조가 갈 길은 멀다. 연맹 미전환노조들이 금속노조에 합류할 때 금속노조는 힘있는 산별노조로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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