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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계분야 중재적시술

뇌신경계분야 중재적시술. 2008. 8.30. l. 심사제도의개요. ll. 경피적 뇌혈관 약물성형술. lll. 혈관색전술. Ⅳ. 동맥스텐트 인정기준. Ⅴ. 혈관조영촬영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수입증대를 위한 행위량 증가가 수반되므로 적정진료여부에 대한 심사 필요. 의료행위. 재원부담의 한계. 비용 효과적인 문제.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심사제도의 개요 - 심사의 필요성. Ⅱ . 심사제도의 개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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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계분야 중재적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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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뇌신경계분야 중재적시술 2008. 8.30

  2. l. 심사제도의개요 • ll. 경피적 뇌혈관 약물성형술 lll. 혈관색전술 Ⅳ.동맥스텐트 인정기준 Ⅴ.혈관조영촬영술

  3.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수입증대를 위한 행위량 증가가 수반되므로 적정진료여부에 대한 심사 필요 의료행위 재원부담의 한계 비용 효과적인 문제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 심사제도의 개요-심사의 필요성 Ⅱ . 심사제도의 개요

  4. 정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내용적인 적합성 및 비용적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 적인 내용을 의미함. 종류 심사제도의 개요- 심사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4. 치료재료의 지급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 가ㆍ 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 효과 및 사용방법) 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 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한다, 다만, 안전성ㆍ 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치료재료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허가ㆍ 신고 또는 인정된 사 항(효능ㆍ 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할수있다

  6. 심사직원심사 (1차심사) 일반사항 및 심사 기준 범위내 심사 • 심사위원회심사 • (3차심사) • - 심사기준설정 • 합의결정이 • 필요한 사항 ‘ 심사제도의 개요-심사처리절차 및 방법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각종 진료비 통계출력 녹색기관 청구 심사평가원 접수 지표기관 심사 명세서 인계 전산입력, 교정 및 명세서 점검 업무(서면) 심사결과 자료출력 정밀기관 전산점검 통보 통보 공 단 급여비용 지급 요양기관 조정 및 지급 내역 확인 심사위원심사 (2차심사)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여부 심사

  7. 보험급여기준 (의약단체, 학회, 요양기관 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 가능한 심의사례 선정 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의 •고가 (절대적, 상대적) •다빈도 실시 •기타 문제 관련학회 질의기관 기초자료조사 •임상적 유용성 •국내실시현황 •국내•외 학회 인정여부 등 •시술목적 및 적응증 •시술방법, 소요인력 및 시간 •장단점 비교 등 •문헌검토 •기존 심사기준 및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의 개요-심사기준설정과정 질의 청구 심사시 문제제기 심의사례축적 자료 및 의견요청 검토

  8.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59-1 경피적 뇌혈관 약물성형술 적응증 : 지주막하 출혈후 혈관 연축 시술개요 :혈관조영술, 협착혈관 확인 -> 미세도관의 삽입 및 협착혈관 초선택 -> 미세도관을 통한 약물주입 ☞ 뇌혈관 풍선혈관성형술(자659가)과는 달리 지주막하 출혈후 혈관연축에 시행하며 미세도관 삽입 및 초선택 을 통하여 파파베린 등 약제를 주입함

  9. 심사사례1 • 상병 :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 수술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 • 재료 : prowler catheter 150cm이상(J4091013)등 • 영상의학과결과지 : - MCA의superior division과 inferior division을 각각 superselection하여 1.5mg씩 의 nimodipine을 추가로 infusion함

  10. 심사사례2 • 상병 : 상세불명의 거미막밑 출혈 • 수술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동맥내주사로 조정 • 재료 : J.S angio catheter전규격(J4001014)등 • 영상의학과결과지 : - Rt proximal ICA에 위치한 catheter를 통해 nimodipine 3mg infusion함 • ☞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vasospasm치료)은 • microcatheter를 사용한 초선택 약물주입이 아닌 • 경우 인정하지 않음

  11.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 가 (1) (가) 혈관색전술- 뇌혈관- 동맥류- 보조물지지 적응증 : 1.Wide neck 뇌혈관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2.Wide neck외상성 뇌혈관동맥류에 의한 지주막 하 출혈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동맥류 확인 및 수술영상위치 선택 ->보조적 풍선도관 또는 스텐트 삽입 -> 미세도관의 삽입 및 동맥류 초선택 ->미세도관을 통한 동맥류내 코일 삽입 ☞ 동맥류의 경부가 넓은 경우 보조적 풍선이나 스텐트 지 지하에 시술을 하여야 하며 시술이 과정이나 시간의 차이 가 많음

  12.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 인정기준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은 구경이 2mm이상, 4.5mm이하의 모혈관에 생긴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코일색전술시 광경동맥류(Wide Neck neurysm): Neck(동맥류입구)이 4mm이상이거나 동맥류 체부의 직경 / 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고시 제2006-38호(치료재료), 2006-05-25 (적용일 : 2006.6.1)

  13. 심사사례1 • 상병 :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 수술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기타의경우  보조물지지로 산정 가능 • 재료 : Neuroform 3 microdelivery stent system (J5236021) GDC 전규격(J3033001) *6 Microplex complex coil 전규격(J3033027)*4 • 진단방사선보고서 : - Left superior hypophyseal a. 로 생각되는 ICA의 medial aspect에 약 7.9 *4.8mm로 measure되는 unruptured aneurysm이 있으며 neck size 는 약 4.5mm임. Left ICA에 4*15mm Neuroform stent 를 insertion함

  14. 심사사례2 • 상병 :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수술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보조물지지 • 재료 : hyperform occlusion ballool catheter전규격 (J4024002) nexus detachable coil system전규격(J3033273) • 영상의학과결과지 : - Initially we placed hyperform balloon on aneurismal neck. An then, we placed microcatheter on aneurismal sac.First coil frame was made with Cordis MiniComplex Fill2.5*2.5 coil under balloon inflation. After deflation of balloon, we closely observed coil stability, and detached first coil.

  15.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 가 (1) (나) 혈관색전술- 뇌혈관- 동맥류- 기타의경우 적응증 : 1.뇌혈관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2.외상성 뇌혈관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3.내과적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세균성 색전에 의한 뇌혈관 동맥류 4.파열위험이 있는 뇌혈관 동맥류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동맥류 확인 및 수술영상위치 선택 ->미세도관의 삽입및 동맥류 초선택 -> 미세도관을 통한 동맥류내 코일 삽입

  16.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및 Detachable coil의 인정기준 뇌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뇌동맥류의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및 Detachable coil(Mechanical detachable 재료)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1. 적응증- 내과적인 문제나 고령 등 수술 및 마취 위험도가 높아 수술이 곤란한 경우- 해부학적으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출혈 후 중증 신경학적 장해가 있는 경우(Hunt & Hess grade Ⅳ,Ⅴ)2. 인정개수 : 실사용량으로 인정함고시 제2005-101호(치료재료, 2005,12,30)

  17. 진료기록부 참조, 상이하게 기재된 Coil의 인정 개수에 대하여 관련 제 규정 (1)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1)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8. 심사사례1 • 상병 : 후교통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 시술 :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기타의경우 • 재료대 : microplex complex coil 전규격 7*1 • GDC전규격*2 조정 • (시술기록지상 coil 7개 만 확인됨) • ☞(뇌 혈관 색전술시 반드시 coil의 규격에 따른 사용량이 기록되어 있는 시술기록지를 첨부하여야 함)

  19. 심사사례2 상병 :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시술 :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 조정 재료대 : GDC 3*1 조정 ☞ECA의 pseudoaneurysm에는 분리형코일 불인정

  20. 심사사례3 상병 :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시술 :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 재료대 : GDC전규격16*1 6개 조정 ☞Rt.MCA의 5mm 뇌동맥류에 16개의 분리형코일사용은 과다사용으로 6개의코일 조정

  21. 동정맥루(CCF)에 Detachable balloon 선행 없이 사용된 Detachable coil의 인정여부 Detachable coil은 뇌동맥류를 위해 개발된 치료재료로서 동정맥루(CCF)에 사용시 detachable balloon을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토록 기논의된 바 있음.그러나, Detachable balloon이 제조사 변경 등의 문제로 현재 수입이 전혀 안되고 있으므로 동정맥루(CCF)에 일차적으로 Detachable coil의 사용을 인정함이 타당함.따라서, 동 사례에서 동정맥루(CCF)를 막기 위해 사용된 5개의 Detachable coil은 인정함. 그러나, 동정맥루의 폐색을 시도하다가 빠져나간 coil이 ICA flow를 감소시킴에 따라 부득이 하게 ICA를 폐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Detachable coil 2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혈관의 폐색은 Detachable coil의 적응증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일반 fibered coil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혈관폐색에 사용된 Detachable coil 2개는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 2006,1,17 ,사례

  22. 심사사례 상병 : 대뇌혈관의 동정맥 기형 시술 : 2/15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 GDC전규격*4 SAPPHIRE NXT DETACHABLE COIL*5 2/20 혈관색전술-뇌혈관-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post embolization시술후 응급으로 시행 ECHELON MICRO CATHETER 150cm이상 -> AVM시술시 색전물질 glue사용 ☞동정맥기형에서 발생한 동맥류는 glue사용으로 충분히 색전을 시행할수 있음 따라서 2/15일 시행한 색전술 및 코일 모두 조정

  23.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가 (2) (가) 혈관색전술- 뇌혈관- 동정맥기형 (동정맥루포함 ) - 뇌혈관 적응증 : 뇌혈관 동정맥기형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공급혈관 확인 및 혈류분석 –> 미세도관의 삽입 및 공급혈관 초선택 -> 미세도관을 통한 색전물질 주입

  24.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액체형 색전물질“Onyx Liquid Embolic System”인정기준 액체형 색전물질인 “Onyx Liquid Embolic System”은 뇌동정맥기형 질환 색전술시 중합반응시간이 서서히 일어나며 혈관과 닿는 순간에 굳어져 혈관의 완전폐색이 가능하며 1회 시술로 많은 양의 혈관을 막을 수 있고 색전물질이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바,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인정하고,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25. 심사사례1 • 상병 : 대뇌혈관의 동정맥 기형 • 수술 : 혈관색전술-뇌혈관-동정맥기형-뇌혈관 *2 onyx liquid embolic system전규격(J3042073) 3*2->1vial 조정 • 영상의학과결과지 ’08.6.18) microcatheter와 guide wire를 이용하여 2개의 feeder 를 superselection하여 onyx로 embolization시행하였음 총3cc를 사용하였고 final angio상 intranial aneurysm을 포함하여 약50% 색전되었음 ’08.7.3) MCA의 parietal branch와 ACA의 pericallosal branch를 superselection 한후 onyx 4.3ml사용하여 embolization시행 • ☞ 1.5cc/1vial 이므로 실사용량 인정

  26.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가 (2) (나) 1) 혈관색전술- 뇌혈관-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동맥경유) 적응증 : 뇌경막 동정맥루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공급혈관 확인 및 혈류분석 ->미세도관의 삽입및 공급혈관 초선택 -> 미세도관을 통한 색전물질 주입

  27.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가 (2) (나) 2) 혈관색전술- 뇌혈관-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정맥경유) 적응증 : 뇌경막 동정맥루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공급혈관 확인 및 혈류분석 -> 미세도관의 삽입및 병변 정맥동 선택 -> 미세도관을 통한 코일 삽입

  28.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가 (2) (다) 혈관색전술- 뇌혈관-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동맥해면동루 적응증 : 뇌경동맥해면동루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동정맥루 위치 및 크기확인 -> 분리풍선도관의 준비 -> 분리풍선도관 삽입 및 동정맥루에 위치 -> 분리풍선 도관팽창 및 동정맥루 폐색확인

  29.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가 (2) (라) 혈관색전술- 뇌혈관-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두경부 적응증 : 두경부 동정맥기형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공급혈관 확인 및 혈류분석 ->미세도관의 삽입 및 공급혈관 초선택 -> 미세도관을 통한 색전물질 주입

  30.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가(3)주 혈관색전술- 뇌혈관- 종양-뇌에 화학요법제를 주입하는 경우 적응증 : 뇌종양 ☞ 동맥경유화학요법은 뇌종양색전술과는 달라 초선택이 필요없는 시술로 신설함

  31.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자 664가(3)(나) 혈관색전술- 뇌혈관- 종양-두경부 적응증 : 뇌종양 시술개요 : 혈관조영술, 공급혈관 확인 ->미세도관의 삽입 및 공급혈관 초선택 ->미세도관을 통한 색전물질 주입

  32. ‘2008. 요양급여 인정기준변경사항 다260라주 내경동맥 폐색검사(조영술료 포함) 적응증 : 내경동맥 질환 시술개요 : 안내도관 삽관 및 내경동맥 선택->혈관조영술 실시 및 결과 확인->풍선도관 삽관 및 풍선 팽창-> 혈관조영술실시 및 결과 확인

  33. 두개강내 동맥스텐트 인정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스텐트 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유증상의 70%이상두개강내 대혈관 협착 (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혈관내막 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상기’가,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사례별로 인정 한다. (2005.9.20 중심조 (심사지침)

  34. 심사사례1 상병 :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수술 :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 뇌혈관 진료기록부 right cavernous ICA symptomatic stenosis>70% CC) 환자 Drowsy mentality 및 Rt side weakness, dysarthria소견 보여 ER visit ☞ 유증상 70%이상 협착으로 인정

  35. 심사사례2 상병 : 척추뼈동맥의 폐색 및 협착 비파열성 대뇌동맥의 박리 수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 뇌혈관 재료: STENT-->수기료 및 재료대 조정 ☞ 제출된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좌추골동맥의 두개강 내 부위에 스텐트삽입술이 이루어졌고 환자의 임상증상 을 감안할때 PICA의 혈관내박리를 의심할만한 상황으 로 보이나,좌추골동맥의 70%이상의 협착과 추골동맥 의 박리 및 출혈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기료 및 재료대 조정

  36.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협착시 사용되는 스텐트 관련 협조요청 2.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협착시 사용되는 관상동맥용 스텐트(coronary stent, 보험코드 : J5231 – J5232)는 현재까지 뇌혈관용 스텐트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없고,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협착시 스텐트를 이용하는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진료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3.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관상동맥용 스텐트의 두개강내 사용을 인정해 왔으며, 현재 우리부에서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되고 대체 품목이 없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인정하되, 동 치료재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팀-2402 (2007,7,27)

  37. 뇌혈관에 사용한 관상동맥용 Jostent Coronary Stent Graft(Bare Type) 인정여부 Jostent Coronary Stent Graft(Bare Type,J5603)는 식품의약품안 전청으로부터 관상동맥용 스텐트로 사용목적이 허가된 치료 재료로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별 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4. 치료재료의 지급과 동 치료재료의 산정기준(고시 제2005-51호,‘05.7.25) 범위 외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사용된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울러 대체 품목이 없고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에도 사용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결정사항('06.12.4)

  38. 심사사례1 • 상병 :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 수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경동맥 • 재료 : TSUNAMI GOLD 전규격(J5231229) ☞ 경부내경동맥 비파열성동맥류로써 뇌동맥류가 아니며 박리성 동맥류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관상동맥용 stent 삽입은 불인정

  39. 심사사례2 • 상병 : 목동맥의 폐색 및 협착 • 수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경동맥 • 재료 : RYUJIN 전규격(J4081429) ☞ 두개강외 혈관에는 PTCA balloon catheter 사용불가

  40. 두개강외동맥(경동맥 및 추골동맥) 스텐트 인정기준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에 인정하되,협착 의 정도(%)는 NASCET measurement criteria에 따르며, 스텐트는 한 병변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두개강외 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 1) 유증상의 70% 이상 경동맥협착 2) 유증상의 50 ~ 69% 경동맥협착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의 협착 나)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 80세 이상 고령 -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class lll/lv and/or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30% - 6주이내 개심술이 필요한 경우 - 반대측 후두신경마비(contralateral laryngeal nerve palsy) )

  41. 다) 기타- 혈관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 (tandem lesion) - 혈관박리로 인한 혈류 감소 또는 협착- 섬유이형성증후군, 타카야수 동맥염(Takayasu arteritis)로 인한 협착- 방사선치료로 인한 혈관협착- 경동맥 내막절제술(carotid endaterectomy, CEA) 후 재협착- 혈관궤양이 관찰된 경우(ulcerative plaque) 3) 무증상의 80% 이상 경동맥협착 4) 기타(증상 또는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행가능한 경우)가) 반대측 경동맥의 폐색을 동반한 50%이상의 경동맥 협착나)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다)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두개강외 추골동맥(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1) 유증상의 70% 이상 추골동맥 협착2) 추골동맥 박리로 혈류 감소 또는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1호,’05.9.9)

  42. 심사사례1 상병 : 목동맥의 폐색 및 협착 수술 :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경동맥 재료 :carotid wall stent 진료기록부 : 내원11일 전부터 dizziness, dysarthria있어 걷기 힘들고 몸을 못가누는 증상 보임 severe(70%)stenosis, Rt. Proximal ICA ☞유증상의 70%이상 경동맥협착으로 인정

  43. 심사사례2 상병 : 목동맥의 폐색 및 협착 수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경동맥 재료 :jostent supreme system->수기료 및 재료대 조정 ☞혈관조영상 좌측 내경동맥 협착이 약 50%정도로 관찰되 고 있으며 무증상으로 적응증이 되지 않음)

  44. 동시에 진단목적으로 다혈관에 시행한 혈관조영촬영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3장 제2절 “혈관조영촬영 주 : 1,2 주 : 1. 양측 혈관촬영의 경우는 해당부위별 촬영점수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다혈관(각 항목으로 분류된 부위별 혈관)을 선택적으로 조영 촬영한 경우에는 두번째 혈관 촬영부터 각 해당 부위별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2. 혈관조영촬영을 하는 각 항목별로 분류된 분지 이외의 혈관에 조영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분지의 모혈관에 의하여 항목별로 산정한다

  45. 같은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조영술 수기료 산정방법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인정기준(고시 제2007-77호,‘07.8.30)은 ‘동일에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의 수기료는 각각 산정하되, 혈관조영술은 해당혈관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3혈관까지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또한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의거 ‘동일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100%, 제2의 수술부터는 50%로 인정’하고 있으며, 15일이내 재수술시 기간 산정(고시 제2007-77호,‘07.8.30)에 대해서도 ‘동일 상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15일 이내에 재수술을 시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음.

  46. 따라서,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을 동일에 연속적으로 시행한 경우라 하여도, 대퇴동맥천자 외에는 두 시술에 중복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전혀 별개의 과정으로 소정 수기료를 각각 인정함이 타당하다고는 하나, 수기료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타 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같은날 동일 혈관에 중재적 시술 전에 시행하는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은 50%만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현행 인정기준을 유지하기로 함.아울러 동 건은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상병으로 동일에 진단적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연속하여 혈관색전술을 시행한 경우로 현 인정기준에 의거 혈관조영술은 50%만 인정함.[2008.4.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7. 심사사례 상병 :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수술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기타의경우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 1->0.5 조정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 1->조정 ☞같은날 동일 혈관에 중재적 시술 전에 시행하는 진단 목적의 혈관조영술은 50%만 인정

  48.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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