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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유형별 예방대책

발생유형별 예방대책. 재해를 반으로 줄입시다. - 추락재해 예방편 ( 제조업 ) -. 2008. 6.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목 차. 추락재해 발생현황 추락 관련 법규 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1. 추락재해 발생현황. 추락재해란 ? 근로자가 인력 ( 중력 ) 에 의하여 건축물 , 구조물 , 가설물 , 수목 ,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재해 ※ 바람 , 진동 등에 의한 외부영향으로 추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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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생유형별 예방대책 재해를 반으로 줄입시다 - 추락재해 예방편(제조업) - 2008. 6.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2. 목 차 • 추락재해 발생현황 • 추락 관련 법규 • 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3. 1.추락재해 발생현황 • 추락재해란? 근로자가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재해 ※ 바람, 진동 등에 의한 외부영향으로 추락하는 경우 ※ 높은 물체(사다리 등)에 매달린 상태에서 같이 전도된 경우 ※ 바닥면(스레트, 건축물 등)이 파손되면서 같이 떨어진 경우 산업현장에서 추락재해 얼마나 발생할까요?

  4. 1.추락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추락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재해자수(89,853명) 중 추락으로 발생한 재해자수(11,762명)는약 13%차지함.

  5. 1. 추락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추락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추락 재해자수(11,762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6,072명)는약 52%차지함.

  6. 1. 추락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추락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추락 재해자수(11,762명) 중 50인 미만에서 발생한 재해자수(9,095명)는약 77%차지함.

  7. 1. 추락재해 발생현황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의 재해분석 ▶상태는 “작업통로 등 장소불량” 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행동은 “구조물 등 위험방지 및 미확인” 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출처 : 연구원, 산재발생형태 및 기인물에 의한 산재원인 심층분석] 16.7% 24.8% 13.5% 9.1% 49.8% 14.9% 46.8% 24.4%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8. 1. 추락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추락 사망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사망자수(2,620명) 중 추락으로 발생한 사망자수(477명)는약 18.2%차지함.

  9. 1. 추락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추락 사망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추락 사망자수(477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수(330명)는약 69%차지함.

  10. 1. 추락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03년~07년) 추락 사망재해 현황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평균 추락 사망자수(477명) 중 50인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자수(311명)는약 65%차지함.

  11. 1. 추락재해 발생현황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의 사망재해 분석 ▶상태는 “방호조치 부적절”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행동은 “구조물 등 위험방지 및 미확인” 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 [출처 : 연구원, 산재발생형태 및 기인물에 의한 산재원인 심층분석] 17.1% 26.9% 32.0% 19.4% 30.9% 38.3% 12.6% 22.8%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12. 2.추락 관련 법규 제8조 [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 ·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장소에는 제7조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5조 [적재함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2.추락 관련 법규 제206조 [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9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높이는 2m 이상인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설치하여야 한다.

  14. 2.추락 관련 법규 제439조 [추락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착용하도록 하는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4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Cm 이상의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취급작업 사고발생 선행요인 요인별 예방대책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인적요인 물건 들고 승강 금지 물건들고 사다리 승강 물적요인 사다리 강도 불량/변형 충분한 강도 확보 사다리 한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 미설치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작업방법상요인 사다리에 2인이 올라가 작업 1인 이상 탑승 금지 설치각도를 무리하게 확장 설치각도는 75도 이내

  16.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취급작업 중대재해 사례 ◀사례1 사업장내 설치된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를 정리하고 사다리로 내려오던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작업자가추락하여 사망. 사례2▶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지하 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 간판철거 작업 중 약 2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추락하여 작업자가 사망.

  17.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취급작업 ◀사례3 경량철골 벽체설치를 위해 알루미늄사다리(A-Type)에 올라가 천장실측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추락하여(1.6m) 사망. 사다리 미끄럼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 견고하지 않은 구조의 사다리 사용 중 추락위험 사다리 설치각도 미흡으로 인한 추락위험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 승강으로 인한 추락위험

  18.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취급작업 지면에서 2m이상 높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실시 사다리 답단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물결모양의 표면처리 실시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 사용 사다리 설치각도 75도 이내로 유지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 승강 금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사용

  19. 영국 HSE의 사다리 사용지침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관련 외국의 안전기준 ▶모든 사다리에 적용 • 문 또는 창문이 접촉하거나 차량이 충돌할 수 있는 장소 설치금지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설치 및 기름 또는 자재가 있는지 점검 • 사다리 사용시 두 다리와 한 손은 항상 사다리에 위치 [2가지 요소 접촉, ×] [2가지 요소 접촉,×]  [3가지 요소 접촉, ○]

  20.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관련 외국의 안전기준 ▶모든 사다리에 적용 • 사다리 작업시간은 최대 30분이내 • 신체로부터 6m이내에 전기선이 있는 장소에 설치 금지 • 활선작업시 부도체 재질 사다리 사용 ▶기대놓은 사다리 • 기대는 사다리의 측면 경사각은 16도 이하로 설치하여 수평조절 장치 설치하고 후면경사각은 6도 이하로 설치  [기대는 사다리의 안전한 설치 각도]

  21.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관련 외국의 안전기준 ▶기대놓은 사다리 • 상부장소로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내리려는 장소 위로 적어도 1m 또는 답단 3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사다리의 상부 또는 하부를 고정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할 것 • 사다리의 설치각도 75도 유지 • 사다리 높이의 ¼길이의 수평거리 유지 [상부 고정]         [중간부 고정]      [하부 고정]  [기대는 사다리의 측면 및 후면 경사각]

  22.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관련 외국의 안전기준 ▶이동식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측면에서 작업금지 • 사다리의 설치각도 75도 유지    [사다리 측면에서 작업, ×]         [사다리 정면에서 작업, ○] [최상부 답단 작업, ×]      [상부 답단 3개 이상 유지,○]

  23. 미국 OSHA의 사다리 사용 기준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관련 외국의 안전기준 ▶모든 사다리에 적용 • 기름 등 미끄럼이 없는바닥에서 사다리 설치·사용 •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최대적재하중이상으로 적재금지 • 사다리의 상부 또는 하부 주위에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 • 사다리 사용시 사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동금지 • 활선작업시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 사용 • 균형 상실, 추락 등의 원인이 되는 물체 운반금지 • 사다리의 답단은 평행하고 일정한 간격 유지 • 사다리 답단의 수직 간격은 25~36Cm 사이로 설치

  24. 미국 OSHA의 사다리 사용 기준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사다리 관련 외국의 안전기준 ▶이동식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또는 최상부답단은 사용금지 •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설치 • 금속재질의 사다리의 답단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실시 • 사다리를 사용하여 상부로 올라가 내리는 장소 위로 1m이상 연장 • 사다리는 11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을 것 • 사다리 답단 사이의간격은 20~30Cm로 설치

  25.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지붕 위에서 작업 사고발생 선행요인 요인별 예방대책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인적요인 지붕구조 사전 숙지 지붕구조 미숙지 슬레이트/채광창 파손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이동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 돌출물 제거 및 정리 물적요인 혹서기 등의 악천후에 작업 악천후시 작업 금지 안전대 부착설비 등 조치실시 안전조치 미실시하여 작업 작업방법상요인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전 사전 위험지역 미파악 작업전 사전 안전점검 실시

  26.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지붕 위에서 작업 중대재해 사례 ◀사례1 공장 슬레이트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자 실리콘으로 보수하기 위해 비에젖은 슬레이트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던중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 사례2▶ 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장건물(2층)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의 지붕판넬을 철거하던 중 재해자가 지붕판넬 위에서 미끄러져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7.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지붕 위에서 작업 ◀사례3 전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공장 슬레이트 지붕 누수부위 보수작업을 위해 발 디딤용 각재를 운반하던 중 실족으로 선라이트를 밟는 순간 파손과 함께추락하여 사망. 슬레이트 지붕 개보수 작업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추락위험 채광용 지붕(Sun Light) 파손으로 추락위험 지붕 개구부 및 끝부분에서 미끄럼짐으로 인한 추락위험 지붕구조 미숙지 및 혹서기 등 악천후시 작업

  28.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지붕 위에서 작업 높이 2m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비계 등을설치하고 폭 30C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설치 ·해체시에는 안전대 착용 악천후에 작업 금지 작업전 사전 안전점검 실시

  29.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사고발생 선행요인 요인별 예방대책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인적요인 적재물 승강 철저 불안전한 적재물 위로 승강 적재물 불안전한 적재 파렛트 형태로 고정적재 물적요인 훼손된 로프 사용 화물적재 전용 플렛폼 설치 전용 승강설비 사용 전용 승강설비 없이 탑승 작업방법상요인 상부에서 무리한 중량물 취급 상부에서 중량물 이동작업 금지 작업전 사전 위험 과소평가 위험예지훈련 강화

  30.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중대재해 사례 ◀사례1 제품 출하장에서 화물차에 제품을 상차한 후 적재물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로프가파단되면서 작업자가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사례2▶ 제품 출하장에서 트럭에 기 상차한제품포대를 분산 적재하기 위하여제품상자 위에 올라가 포대를 내리던작업 중에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추락하여 사망.

  31.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사례3 화물차량에 적재된 음료박스(종이상자)의 적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료박스 위에 올라가 덮개를 걷어 내고 점검하던 중음료박스에 걸려 넘어지면서2.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적재함 상부에서 이동 또는 작업 등 추락위험 적재함 상부에 올라가 적재물 상태 확인 이동 중 추락위험 화물 상하차 작업 중 임의 출발, 급출발 등에 의한 추락위험 적재함 등에 탑승하여 이동 중 추락위험

  32.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화물차 적재함 등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설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화물 상하차 작업 중 임의 출발 금지 적재함 등에 탑승 설비 제거 화물차 이동시 적재함 등에 탑승금지 화물적재용 전용 플렛폼 설치

  33.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기타 추락위험 작업 ◀사례 원통 형태의 물탱크에 올라가 앞면의 원형뚜껑 상부를 아래방향으로 절단 중 재해자 후면의 절단된 물통 상부가 붕괴되면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m 아래 바닥의 쇠파이프 위로 추락 하여 사망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 이동식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시 위험요소 사전 파악하는 등 세부 작업계획 작성

  34.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기타 추락위험 작업 ◀사례 수리한 주행모터를 천장에 임시 고정된 인양 도르레에 연결한 와이어로프로 줄걸이하여 약10.3m 높이의 거더 위로 인양하던 중, 거더의난간부에 있던 재해자 가 도우려고 접근하다가 실족하여사망 추락 위험방지조치 실시 - 안전대 체결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망 설치 고소작업차(기중기 등)를 사용하여 정비작업 실시

  35. 3.주요 작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 • 기타 추락위험 작업 ◀사례 드럼을 옥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 운반구에 싣고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권상용 와이어 로프가파단되면서 추락하여 사망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 금지 정격하중에 적합한 규격품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작업전 화물용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

  36. 집필 : 이형섭(한국산업안전공단) 디자인 및 편집 :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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