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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국가고시특강 - 비교하여 구분하기

의료관계법규 국가고시특강 - 비교하여 구분하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목적 ( 각 법 제 1 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 ·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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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국가고시특강 - 비교하여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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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의료관계법규 국가고시특강 - 비교하여 구분하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법의 목적(각 법 제1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4. 법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들 의료인의 사명(의 제2조)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이바지 의료법인 등의 사명(의 제48조)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됨 의료기관단체 설립목적(의 제52조)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5. 조산사와 간호사의 임무 간호사와 조산사(의 제2조)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나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예상문제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조산사 – 해산부의 요양 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②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③ 치과의사 – 치과 의료 및 구강 보건지도 ④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⑤ 간호사 – 상병자의 요양 상의 간호 또는 보건진료원으로서의 보건활동

  6. 병원급과 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제3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종류(의 제3조의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예상문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②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③ 병원, 종합병원 ④ 병원 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7. 정책 & 시책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고시(의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조건부 면허(의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기 제11조)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게 함 지도와 명령(의 제59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8.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제3조의4) 지정대상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평가 :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사항 및 전문성 등 전문병원(의 제3조의5) 지정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평가 : 전문병원의 지정요건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

  9.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의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의료인의 의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10. 시험의 구분 및 다음 회 국가시험의 면제 예비시험(의 제9조) 1차시험과2차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자는 다음 회 국가시험부터 예비시험 면제 의사 국가시험(의 제9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

  11. 국가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국사시험방법(의 제9조) 의사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제9조, 기 제6조)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동일) -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 의사 :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 - 의료기사 등 :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12. 국사시험에 대한 공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시험 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사항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재발급 의료법 제11조 면허증 재발급 (1)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2)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 사유에 해당된 경우 면허증갱신 :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증 재발급 (1) 의료기사 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 사유에 해당된 경우

  14. 진단서 등의 교부(의 제17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 사망, 사산증명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처방전 작성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작성 가능자: 한의사 포함 환자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자(의 제2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15. 진료기록 등의 송부 진료기록 등의 송부 의무(의 제21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 응급환자 진료기록 이송 의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함

  16.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의 제22조)

  17.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료인(의 제25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의무 보수교육을 미이수 자신고를 반려면허의 효력정지 신고 수리 업무의 관련단체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 의료기사(가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 시작 60일 전까지 공고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중앙회 및 협회 / 의료법인 중앙회(의 제28조) 의료인은 당연 중앙회 회원(의료인의 중앙회 설립은 의무사항임) 전국적 조직(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지부 시·도(의무) 설치 :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 외국 의사회 지부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 분회 설치지역 : 시·군·구(설치 가능)

  19. 중앙회 및 협회 의료기사 등의 협회설립(기 제16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의무조항 아님)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의료기사 등의 협회와 의료인의 중앙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

  20. 보수교육 의료법(의 제30조) 보수교육 실시자 : 중앙회 보수교육대상자 : 의료인 보수교육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의료기사(기 제30조) 보수교육 기관 :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보수교육대상자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21. 보수교육 위탁기관 의료법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교육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가능 의료기사 등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면허의 종별에 따라 설립된 단체(협회)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22. 보수교육 면제자 및 유예자 의료법 보수교육 면제자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자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기사 등의 보수 교육 면제자 군복무 중인 사람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람

  23. 원격의료 / 개방병원 원격의료의 책임(의 제34조) 원격지의사 -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짐 현지의사 -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봄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 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제39조)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 의료인 책임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

  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제37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특수의료장비(의 제38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벌칙: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부대사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제49조)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한 사업 (1)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2)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할 수 없는 사영 - 의료기기임대·판매업

  27. 각종 명령

  28. 면허 취소와 재교부 면허의 재교부 경과규정(의 제65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1)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2)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29. 면허 취소와 재교부 면허의 재교부 경과규정(기 제21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1) 보건의료 관련 법규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30.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의 제68조) 시정명령 /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 면허취소 / 자격정지 의료기사(기 제25조) 면허취소 / 자격정지 / 시정명령 /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의 취소 예상문제 다음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만 있는 행정처분 사항은? ① 개설등록 취소 ② 시정명령 ③ 의료업 정지 ④ 면허취소 ⑤ 자격정지

  31.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법(제84조) 청문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청문실시 사유 (1)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2)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3)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4)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5) 의료인 면허의 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청문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청문실시 사유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취소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등록의 취소

  32.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5조) 청문 실시권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사유 : 소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33. 각종 위원회

  34. 법정감염병 지정현황 - 법

  35. 법정감염병 지정현황 - 시행규칙 동물 (18종)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훈군(SFTS)

  36. 법정감염병 지정현황 – 보건복지부고시(1)

  37. 법정감염병 지정현황 – 보건복지부고시(2)

  3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등 / 국민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감 제4조)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의료인 등의 책무(감 제5조)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의 의무

  3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등 / 국민의 책무) 국민의 책무와 권리(감 제6조)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의 의무 국민의 권리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 예상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할 책무가 있는 자는? ① 국민 ② 의료인 ③ 의료기관 ④ 의료인단체 ⑤ 보건소장

  40. 신고 및 보고 의사나 한의사의보고 및 신고(감 제11조) 사유 (1)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신고시기 (1) 제1군감염병~제4군감염병: 지체 없이 (2)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7일 이내

  41. 신고 및 보고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감 제11조) 신고사유(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인 경우에 한해) (1)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2. 신고 및 보고 그 밖의 신고의무자(감 제12조) 신고의무자 (1) 일반가정 :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사유 (1) 제1군감염병감염병환자 등 (2)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3) 제2군감염병~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홍역, 결핵

  43. 감염병 보고 1. 감염병 보고의 경로(감 제13조)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2. 감염병 보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 보고 : 매주 1회

  44.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감 제33조)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전액)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전액)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1/2)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기준 없음)

  45.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감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음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음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함

  46.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와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감 제47조) 조치 의무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조치내용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47.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와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조치(감 제49조) 조치 의무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조치 내용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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