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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적용 후 첫 진폐증 부검 증례

산재보험법 적용 후 첫 진폐증 부검 증례. 이 상 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http://www.koken-ltd.co.jp/english/hep.htm.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진폐증 (pneumoconiosis) 의 종류. 규폐증 (Silicosis) 석면폐증 (Asbestosis) 석탄광부폐증 (Coal workers pneumoconiosis) 그 밖의 진폐증 흑연폐증 고령토와 규조토에 의한 진폐증 활석과 운모에 의한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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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적용 후 첫 진폐증 부검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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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재보험법 적용 후 첫 진폐증 부검 증례 이 상 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2. http://www.koken-ltd.co.jp/english/hep.htm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3. 진폐증(pneumoconiosis)의 종류 • 규폐증(Silicosis) • 석면폐증(Asbestosis) • 석탄광부폐증(Coal workers pneumoconiosis) • 그 밖의 진폐증 • 흑연폐증 • 고령토와 규조토에 의한 진폐증 • 활석과 운모에 의한 진폐증 • 산화알루미늄에 의한 진폐증

  4. 진폐증(pneumoconiosis)의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기흉 • 폐성심 • 폐기종 • 흉막염 • 원발성 폐암 • 미코박테리아감염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1]] [본조신설2010.5.20] [[시행일 2010.11.21]] 

  6. 관련규정 •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산재보험법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4호(2010.11.2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전신해부 비용 지급대상 및 급여범위 • 지급대상: 의료기관 또는유족 • 급여범위: •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 해부행위에 다른 비용 • 해부관련 소견서 등에 관한 비용 •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7. 전신해부 신청시 처리절차 유 족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근로복지공단 결과통보 별지서식 23호 분진직력 종사자 대상/비대상 통지서 별지서식 21호 분진직력 종사자 전신해부 의뢰서 의료기관 (부검 시행) 별지서식 22호 분진직력 종사자 대상여부 확인의뢰서 전신해부 의료기관(9개): 서울대, 세브란스, 가톨릭성모, 경북대, 계명대, 충남대, 건양대, 전북대, 제주대

  8. 진료비 청구코드 및 비용

  9. 120만원 <LM> Heart 4 Brain 2 Liver 2 Kidney 2 Lung 10 검사료 300,000 Iron Trichrome

  10. Autopsy case: female, 70yrs • 1974-1996; 22년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소재 경동탄광주식회사에서 선탄(선별하는 작업)에 종사 • 1996-2010: 15년간 입원 • 2010. 5. 퇴원(진폐급수 13급) • 집에서 혼자 지냄(강원도태백시) • 2011. 2. 28. 10:00경 집에서 절을 하는 자세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 • “2011. 2월 구정 때 숨을 잘 못 쉬겠다고 말했으며, 10m도 못 걸어 갈 정도로 숨이 찼고 보통 때는 계단도 잘 못 걸었다.” • 2. 25. 마지막으로 생존이 목격됨 • 2. 27.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음. http://blog.ohmynews.com/hanbit/281459

  11. 진폐 요양 및 장해등급 조합표

  12. 온수 매트 위에 웅크린 채로 엎드려 사망

  13. Rt, upper lung; mildfibrous adhesion with parietal pleura No pleural plaque

  14. Rt. Lung: 420gm, Lt. lung: 360gm : soft lung parenchyme • Smooth pleural surface, increased anthracotic pigment • Lt. lower lung: 0.4 x 0.1cm calcified nodule • Lt. lower lung parenchyme: 0.2cm calcified nodule

  15. [Iron stain] • Macule: rimming of black pigments, respiratory bronchioles • No marked thickening of alveolar septa, fibrosis, inflammation • Minimal bronchial inflammation

  16. Anthraco-silicotic nodule • Mild emphysematous change • No honey-combing

  17. Heart: 390gm, • Co As: mod~marked, LAD- 2/3, LCx- 1/3~2/3, RCA- 50% narrowing • No myocardial necrosis or fibrosis

  18. “요가 깔려져 있는 전기장판 위에 엎드린 채 사망해 있었고, 전기장판의 온도는 25℃, 방바닥은 차가웠다. 얼굴 옆에 핸드폰과 수첩이 놓여 있었고 TV가 커져 있었다. 현장에 다녀온 형사들에게 물어보니 현관 출입구에 연탄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 방바닥이 차가웠고 화덕이나 순간온수기 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 또 “출입구 외측에 기름보일러가 있으나 보일러는 작동이 안 되어 있었다. 전기장판은 온수로 돌아가는 온수용 매트이다. 연탄가스 냄새는 나지 않았다.”

  19. 오른손에는 휴지를 쥐고 있고, 얼굴 주변에 휴대전화와 수첩이 놓여져 있음 • 방안에 켜져 있는 온수 매트의 설정온도 25℃

  20. 2011. 2. 27. 09:39경 033-2580으로 발신 • 2011. 2. 27. 09:19경 변사자의 마지막 수신통화: 발견자 • 2011. 2. 28. 10:00경 사망한 채 발견

  21. Toxicology: • 슈도에페드린(+), 메칠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 : 감기약, 진해제, 비염 등의 성분 • 혈중 CO-Hb: 42%

  22. 2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탄광에서의 작업으로 분진을 흡입하여 임상적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여 약 15년간에 걸친 병원 입원기록을 보면 진폐증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1999년 7월 31일 작성된 진폐관리구분소견서를 보면 x-ray상 결핵의 병변없이 가래(객담)에서만 결핵균 검사 양성이 있었고, 부검에서 육안적으로 탄분색소침착이 증가되어 있고, 현미경적으로도 호흡세기관지를 중심으로 테를 이루듯 탄분 침착이 이루어져 있어 진폐증은 확인되지만, 임상적 진폐증의 장해급수 13급(심폐기능은 정상), 그리고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석면폐증은 아니며, 진폐증의 후유증인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이 속발되었거나 심각한 폐기종, 폐렴, 기관지 확장증, 활동성 폐결핵, 기흉 등의 합병증도 없기 때문에 본시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Cause of death: Critical coronary atherosclerosis

  23.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제2조 시체의 해부 • 의과대학(치대, 한의대)에서의 해부학 실습 • 시체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 시장, 군수, 구청장 • 형사소송법에서의 검증 및 감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 검역전염병 전염(의심) 시체: 콜레라, 페스트, 황열, 제4군 전염병(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 제4조 유족의 승낙: 원칙적으로 서면 승낙을 받아야, 예외 조항 • 제6조 시체해부 명령 • 제7조 변사체의 검증: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거하여 검시하고 해부해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4. 전신해부 신청시 처리절차 유 족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부검 시행) 배제되어 경 찰

  25. Contributorycause (기여사인, 간접사인)

  26. 진폐증 부검의 의의: 진폐증의 병리학적 진단 및 연구 clinico-pathologic correlation( 환자상태 파악)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위한 자료 축적 법정소송 등에서의 전문적, 객관적 증거 제공  사인 여부/기여사인, 현미경 소견/합병증 기술 진폐증 부검의 문제: 진폐증이 사인이 되느냐? “사인판단은 부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변사체 신고- 경찰 수사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독물 검사의 필요성 선행사인이 아닌 기여사인일 경우의 기여도 평가 손상이 병합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과의 감별 폐 병리 전문의에 의한 조직 검사의 필요성 부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부검비용(?): 50+30+10+30

  27. 진폐증 부검의 절차 개선해야 Injury Unusual death Violent death (변사) Hospitalization 경찰 신고-검사 지휘-법원영장 (법의부검) 사망진단서: 선행사인- 진폐증: 만족 기여사인- 진폐증(?): ? 진폐증 관련 없음 불만 경찰 Toxicology (?) 전신해부의뢰 공단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법의학교실 9개 의료기관

  28. 문제점: • 진폐증이 사인(COD)이 되느냐의 문제가 산재보험법의 전신해부 목적이다. •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인 판단은 부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 진폐증의 확인, 심한 정도 및 합병증의 유무는 병리부검의 대상이다. • 사망 상황으로 보면 변사체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의부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법의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의뢰된다. 경찰에 변사체로 신고되더라도 경찰수사 정보 없이 유족의 설명만으로 사인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약독물 검사는 경찰을 경유하여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 손상(injury)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합병증과 진폐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구별과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진폐증을 다른 병적 원인에 의한 직접/선행사인 외에 기여사인으로 판단할 때 그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부검비50만원 + 결과보고서 30만원을 제외하면 조직검사 비용은 30만원 정도 수준이다. • 유족의 불만,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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