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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목 차. 1. UR 배경. 2. 지금까지의 Round 3. UR 진행과정 4. UR 협상 타결내용 : 서문 5. 시장개방 6. 국내보조금 감축 7. 한국의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UR 의 배경 1 : GATT 의 한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80 년대 : 보호주의 만연 GATT 통제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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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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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2. 목 차 1. UR 배경 2. 지금까지의 Round 3. UR 진행과정 4. UR 협상 타결내용 : 서문 5. 시장개방 6. 국내보조금 감축 7. 한국의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3. UR의 배경 1 : GATT의 한계 • GATT(General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80년대 : 보호주의 만연 GATT 통제능력 없음 • UR 타결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협정 : 구속력이 약하다

  4. WTO 패널 ; WTO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전해결기구 60일 이내 양국 협의를 거쳐 해결토록 권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제소국이 패널(3명) 설치 요구 패널에서 최종보고서 발표: 15-18개월 정도 소요 이의가 있으면 상소 : 2달 내 최종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의 기회가 없고, 구속력

  5. 배경 2 :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 1차 2차 3차(service, 금융) • 미, 일 : 서비스/GDP > 60% 서비스 고용/제조업고용 > 200% 서비스 고용/전체고용 = 60-70% •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 • 8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 서비스와 금융산업의 개방이 필요 • 그러나 GATT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았음. GATT에서 다루고 있었음.

  6. 배경 3 : 식량 • 70년대 : 식량부족, 식량위기의 시대 (미국: 소련에 식량금수조치) 각국은 식량증산정책과 수입장벽 막대한 보조금 지급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예를 들어, EC: 세계농산물 수입 1위 수출 2위 우리나라 : 혼식장려, 통일벼

  7. 80년대:공급과잉, 재고누증, 덤핑수출, 수출보조금 세계 농산물 시장의 왜곡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UR협상이 시작

  8. 지금까지의 Round • 1963-67 : 케네디 라운드 • 1973-79 : 동경 라운드 • 1986-1993(7년여) : UR 라운드 CAP 발족시기로 농산물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음 식량위기의 시대로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논의가 어려웠음

  9. UR의 진행과정 1986.9 : Punta del Este에서 개최 1단계 : 주요국의 제안 1989 : 중간평가 합의 2단계 : 협상의 일반원칙 도출 1991 : Dunkel 초안 3단계 : 구체적인 농업개혁의 이행계획 수립 1993. 12 : 타결

  10. UR 협상 타결내용 : 서문 Fair and market-oriented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무역체제 수립할 것을 강조 각국의 고유한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 자유무역이 달성될 수 있는 무역질서 수립 시장개방, 수출보조 감축 무역 자유화를 추구 국내 농업정책도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 농업보조감축

  11. 그러나 식량안보 환경보전 수입제한이 아닌 공공비축 의 중요성 인정 환경보전 지원 허용

  12. 시장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Tariffication)하고, 매년 관세인하 <관세화의 예> 국내 쇠고기 가격 : 15,000원/kg 수입 쇠고기 가격 : 5,000원/kg 관세 : 100% 국내 가격이 15,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관세 100% 이외의 무역장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 비관세 장벽

  13. 관세 100%(혹은 5,000원)과 비관세 장벽(100% 혹은 5,000원)의 장벽이 있었음. 따라서 무역장벽 : kg 당 10,000원 혹은 수입가격의 200% 종량 종가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ce: TE) 즉 국내외 가격차이가 관세상당치

  14. 국내가격 비관세장벽 기준년도 : ’86-’88 TE 관세장벽 세계시장 가격 TE를 계산하여 매년 감축 TE 설정 국내가격 세계시장가격 ; 수출국들의 불만 수입이 되지 않음

  15. TE 감축 선진국 : 6년 동안 단순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이상 감축 개도국 : 10년 동안 단순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이상 감축 수입국 : 주요품목은 최소 감축 적용

  16. 종량관세와 종가관세의 차이 : 앞서 쇠고기 예 종량관세 : 10,000원/kg 종가관세 : 200% 미국 쇠고기 가격 : 5,000원/kg 호주 쇠고기 가격 : 2,000원/kg 이라 하자 종가관세 종량관세 15,000원 미국산(A) 15,000원 6,000원 12,000원 호주산(B) 1.25배 2.5배 (B)/(A)

  17. 종가관세 :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농산물 수입증대 종량관세 :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농산물 수입증대

  18. 낮은 관세부과 후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 • 앞서의 관세와 상관없이 일정물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 • ; 시장접근물량 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MMA) 현행시장접근물량(current market access;CMA) ; 보리, 고구마, 감자 등 5% 3% 수입량 유지해도 됨 : 참깨, 사료곡물 등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낮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 대부분 수입됨

  19. 이중의 관세구조 시장접근물량 : 낮은 관세 추가수입물량 : 높은 관세 매년 인하 국내가격 수입차익 추가 수입 물량 높은 관세 낮은 관세 시장접근물량 세계시장가격

  20. 수익차익과 국영무역 수입차익이 발생 우리 나라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함으로서 수입차익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음 하지만 수입권 공매를 하더라도 수입차익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음 실제로는 품질선택이 목적

  21. Special Safeguard(SSG)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혹은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 SSG발동 수입제한은 안되고 추가적인 관세만 부과할 수 있음 연말에 차년도 적용대상 선정(무역위원회)

  22. 한중 마늘 분쟁(2000년도) 마늘 시장개방 내용 MMA물량(관세 50%) 추가수입물량 관세 : 396%(’95) 360%(’04) 즉TE: 400%, 10% 감축 한편 가공마늘 관세 : 30% 가공마늘 수입 급증

  23. 8,156원/접(’98) 4,559원/접(’99) 농협이 마늘 SSG조사 신청 무역위원회에서 SSG발동 기간 : ’00.6.1-03.5.31 마늘 관세 : 376%+추가관세 60% = 436% 냉동초산마늘 : 30%+추가관세 285% = 315%

  24. 중국의 반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수입규모(’99) $898만 중국산 마늘(A) $4,140만 한국산 휴대폰(B) $47,130만 한국산 폴리에틸렌(C) (B) + (C) - (A) $50,372만

  25. 마늘 분쟁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장 농가피해 한국 주장 : 수입량이 증대 가격하락 중국주장 : 수입증가 = 1,200톤 한국의 생산증가 = 9만톤 한국의 생산증가가 가격하락의 원인

  26. 한중 마늘분쟁 타결내용 생마늘 : 추가관세 60% 인정하지 않음 가공마늘 : 추가관세 285% 인정하지 않고 향후 3년간 매년 2만톤씩 30%로 수입

  27. UR : 국내 보조금 감축 국내보조를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구분 먼저 허용대상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감축대상 계속지원 가능 매년 감축 명확한 감축대상 명확한 허용대상

  28. 국내 보조금 감축 스케쥴 ’86-’88년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계산하며 매년 감축 감축율 이행기간 20% 6년 선진국 13.3% 10년 개도국

  29. 허용대상 국내정책의 분류

  30.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감축대상 보조금이라도 품목별 보조금이 선진국(5%) 개도국(10%) 이하이거나 품목불특정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5%(선진국), 10%(개도국) 이내인 경우에는 감축의무를 면제

  31. 한국의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시장개방 : ’88-’90년 기준설정 : ’88년 BOP 졸업하면서 ’97.7.1까지 개방약속 BOP 품목 (쌀, 보리, 고구마, 감자, 콩, 옥수수,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관세화 유예 MMA(3%->5%) CMA ’97. 7 자유화 ’01 자유화

  32. 국내보조 10년동안 13.3% 감축 감축대상 보조의 91.2% : 쌀 수매 수매가격 납세자 부담 시장가격 소비자 부담 국제가격 수매물량

  33. 매년 수매금액 결정 수매금액 = 수매가 * 수매물량 수매물량 수매가 수매금액 : 매년 감소 수매물량 감소 수매가 인상 ’94, ‘95 : 30% 최근 : 15%

  34. 부속서 5 : 관세화 유예 Section A : 선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6년 동안, 4%에서 8%로 증량(매년 0.8% 증량) 관세화할 경우 : 잔여기간 동안 0.4%씩 증량 Section B : 개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10년 동안 1%에서 4%까지 증량 관세할 경우 : MMA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세화할 이유가 없음 즉 5% 수입으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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