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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T 정 종 필

자동차보험 보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후 열어 보시면 빠릅니다. SIPT 정 종 필. III. 자동차보험 보상교육 ( 고급 ). 수정일 2005 년 4 월. 목 차. 교통사고시 행동요령. 다른 자동차운전 특별약관 사례.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 과실상계 ( 유형별과실 ). /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 / 민사적 책임. 우선적용과실. / 호의동승감액. 교차로사고. / 보행자사고. 중과실사고의 종류. 이륜차사고. / 기타사고. 교통사범 구속기준. 할인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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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자동차보험 보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후 열어 보시면 빠릅니다. SIPT 정 종 필 III

  2. 자동차보험 보상교육(고급) 수정일 2005년 4월 목 차 교통사고시 행동요령 다른 자동차운전 특별약관 사례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 과실상계(유형별과실) /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 / 민사적 책임 우선적용과실 / 호의동승감액 교차로사고 / 보행자사고 중과실사고의 종류 이륜차사고 / 기타사고 교통사범 구속기준 할인할증 보험담보별 보상내용 사례로 보는 보상 보험금 지급기준 차내수면중사고 / 보험료할증 회피 사망 보험금 / 부상보험금 무단절취운전 / 소멸시효 / 하차중사고 장해 보험금 / 대물, 자차, 자손 보험금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 사실혼 / 고속도로상 시비중 사고 사례로 보는 합의금산정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알아보기 보상하지 않는 경우(면책) 별 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금기준 / 형사문제 목차 클릭시 해당페이지 이동합니다.

  3.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 1.차량확인(차량번호, 종류, 색상, 외관 등) 2.가해운전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보험사) 3.목격자 유무(주소, 성명, 연락처) ※ 주의 ☞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상호간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교환(뺑소니신고 방지) ☞ 피해자의 부상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구호조치는 필수(미조치시 뺑소니 처리 가능성) 삐켜!삐켜 교통사고시 행동요령 보험접수 1. 인명구조 2. 현장보존 3. 경찰서신고 4. 피해수습 5. 보험사 접수 사고현장의 질서회복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 어진 때에는 사고신고 의무는 없다. 지연신고시도 처벌치 않도록 관계규정 변경 시행되고 있은 상태임. 목 차

  4.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특가법과 조치불이행의 차이 알아보기 목 차

  5. 중과실 사고의 종류 사망사고, 도주사고 : 구속기소 목 차

  6.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목 차

  7.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벌점보기 예) 신호위반하여 진단 3주의 피해자 2명 발생시 벌점은 ? 신호위반15점 + 3주 2명 30점 = 45점 (45일간 면허정지) 목 차

  8. 교통사범 구속기준 2002.10.01서울지검 형사합의에 대해서 공탁에 대해서 ⊙ 구속기준은 일응의 기준으로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검토하여 구체적 타당성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전담검사의 지휘'에 따를 것임. 목 차

  9. 대인I, II 대 물 자 손 무보험차 자 차 보험 담보별 보상내용 타인의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 대인I : 유한보상으로, 정해진 한도액내에서 보상(자배법) * 대인II : 통상 무한보상으로 대인I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타물체(차량, 건물 등등)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구조견인비, 영업손실 * 의무가입(1,000만원, 2005.02.22부터) 범위내에서 무면허사고시도 보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 * 부상정도에 따른 치료비,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 미가입차량 또는 도주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쳤을때 * 대인II 기준에 따라 보상 (대인I 을 제외한 보상) 자기차량이 타물체와 접촉되어 파손되거나 도난시 보상 * 자연재해 및 풍력에 의한 손해도 보상, 일부 부분품 도난시 보상안됨 참고 : 피보험자의 범위(개정부분) •자동차취급업자의 경우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제외되어 보상안됨(대인I은 처리)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대인, 대물처리안됨.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 피보험자범위에서도 자동차취급업자(대리운전자포함)를 제외 목 차

  10.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사망 보험금 부상 보험금 장해 보험금 대인보험금 산정기준표 목 차

  11.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부상 보험금 사망 보험금 장해 보험금 대인보험금 산정기준표 목 차

  12.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장해 보험금 사망 보험금 부상 보험금 위자료 산정기준표 목 차

  13. 보험금 지급기준 (대물, 자차, 자기신체) 대물 보험금 자차 보험금 자손 보험금 목 차

  14. 가. 위자료 : 210,000원 단위 : 만원 급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위자료 200 176 152 128 42 36 30 24 21 18 15 12 9 9 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사망한 甲의 합의금은? (만 40세, 년소득 3,600만원, 안전벨트미착용) 가. 위자료 : 45,000,000 원 나. 장례비 : 3,000,000 원 나. 상실수익액 : 3,000,000(월소득) X 2/3 X 151.5253(L계수) = 303,048,600 원 다. 과실상계 : 351,048,600(가+나+다) X 80% = 280,838,880 원 3.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乙씨의 양하퇴부상실으로 인한 乙씨의 후유장해보상금은? (만40세, 년소득2,400만원) 가. 위자료 : 45,000,000 X 67.51%(장해율) X 70% = 21,265,650 원 나. 상실수익액(후유장해보험금) : 2,000,000(월소득) X 67.51% X 151.5253(L계수) = 204,589,460 원 다. 과실없으므로 가 + 나 = 225,855,110원 사례로 보는 합의금산정 1. 차선변경중사고로 경추염좌3주의 진단을 받고 1주일째 입원중인 주부의 합의금(발생치료비 500,000원) 나. 휴업손해액 : 1,048,675 X 80% / 30 X 7 = 195,752원 다.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시) : 입원기준 1일 4~5만원 45,000 X 14 = 630,000원 라. 합계 : 가 + 나 + 다 = 1,035,752원 마. 과실상계 및 치료비 상계 1,035,752 X 70% - (500,000 X 30%) = 575,026원 목 차

  15. 보상하지 않는 경우(면책) 목 차

  1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목 차

  17. 5. 차씨 6. 차씨 아내 8. 차씨 딸 대인(나) 4. 나씨 7. 나씨 아내 9. 나씨 아들 2.우씨부부 대인(나) 우씨 차 차주인씨 차량, 가족운전한정 특약 타차운전 담보특약 ‘나운전’씨는 친구인 ‘차주인’씨와 가족 동반하여 피곤해씨 차량을 이용하여 바캉스를 가던중 차주인씨와 교대하여 운전중 후미추돌의 사고를 내고 말았다. 추돌당한 차량과 그 탑승객들이 부상하고, 또한 차주인씨의 차량이 파손되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나 운전씨와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부상했다. 나운전씨는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한 차량이 있으며, 차주인씨의 차량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 3. 차씨 차 ☞ 알아서 1.우씨 차 ☞ 대 물(나) 꽝 자 손(나) 대 인(나) 대 인(나) 자 손(나) 자 손(나) 책임보험(피) 19/75 목 차

  18. 과 실 상 계 목 차

  19. 우선적용 과실 아래 유형의 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중에서 타 기준에 비해 우선 적용됩니다.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6세 미만) 적재함에 탑승행위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정원초과(전차종) 차도에서 택시 잡는 행위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안전벨트 미착용 2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 기준 적용의 원칙1.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이 적용한다.(예)과실상계율이 10%~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 10%~20%인 경우 중간수치는 10%를적용한다.2. 과실도표상의 용어풀이의 가·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감산후의 최종과실비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 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다.3. 과실없는 타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4.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 목 차

  20. 호 의 동 승 감 액 ▶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 더함 ▶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 감액비율 적용치 않음 목 차

  21. 교차로 사고의 과실 70 : 30 70 : 30 가감산요소 : 대형차 +5,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목 차

  22. 보행인의 과실 100 : 0 70 : 30 목 차

  23. 이륜차와 사고시 과실 80 : 20 80 : 20 가감산요소 : 현저한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대형자동차 +5 (A/T –5) 목 차

  24. 개별할인할증의 기초1 ◆ 개별할인·할증은 사고유무,사고내용,사고원인(법인소유차량)에 따라 평가하며, 표준할인할증과 특별할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평가대상기간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 ◈ 사고원인별 점수(법인소유자동차 해당) ◈ 사고내용별 점수 ※하나의 사고로 각 단위별 사고원인이 중복된 경우에는 구분하여 합산함. ◈ 사고점수에 따른 적용율Ⅰ(표준할인할증) ※단, 현계약의 적용율이 40%인 경우,사고점수가 1점이면 45%, 2점이 상이면 (30+사고점수×10)%를 적용함. (최저적용율 40%, 최고할증율 200%) 목 차

  25. 개별할인할증의 기초2 ◈ 사고사유에 따른 적용율Ⅱ(특별할증) ◈ 교통법규 경력요율제도 변경 ※언제부터 : 2005.05.01이후 발생한 실적을 토대로 2006.9.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변경전 ◈ 보유불명사고의 할인할증 평가(자차) 변경후 ※2005년 1월1일 이후 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유의 사항 할증그룹 중 무면허, 뺑소니 의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회이상의 적용율을 적용함. ※2003년 1월10일 이후사고의 경우 3년간 할인유예였음. 목 차

  26. 개별할인할증의 기초3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유형별 할인할증 유예 정리 유의 사항 1. ①유형에서 피구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기차량사고의 경우, 2003.1.10 ~ 2004.12.31 계약사고는 3년 할인유예 적용하며, 2005.1.1 이후 계약사고는 금액별로 1년, 3년 할인유예 또는 1점할증 적용하며, 피구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타사고는 1년 할인 유예함. 2. 상기 ②③④⑤⑥ 유형이라도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① 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할인 적용함 목 차

  27. Z Z.. 사례로 보는 보상 ◐ 차내 수면중 사고 가 .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사랑 후 시동을 켜놓고 휴식을 위하여 쉬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상여부 나. 고속도로 주행타 피곤하여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휴식을 취하다 질식사한 경우 보상여부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모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가. 고지의무위반여부 나. 보험자의 책임 ◐ 무단, 절취운전사고시 피보험자 책임 . => 보상불가 (판례) => 위험측정의 중요한 사항인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고지의무위반 => 보상가능 => 고지의무위반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지할 수 있음. 고지의무위반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면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면책됨. => 차량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시 자동차 소유 자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보험처리하여야 함 목 차

  28. 사례로 보는 보상 ◐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 나. 만2세의 소아가 성장판을 다친 후 고등학교1학년 재학중 담당의사의 진찰을 받고 후유장해를 안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 담보별 소멸시효 기산점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 버스에서 하차중 추락한 자에 책임 ◐ 내연관계에 있는 甲은 기명피보험자 乙과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함. 甲이 법률상 배우가 따로 있는 경우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로써 가특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 버스정차시 버스운전사는 승객이 하차하는데 있어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바, 버스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 보험금 청구권 : 2년 민법상 손해배상금청구권 : 3년 => 장해를 안 날(민법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중혼관계의 사실혼은 인정되지 아니함(부첩관계) ① 대인I, II. 대물배상 : 손해액이 확정되었을때 ② 자기신체사고 - 사망보험금 : 사망한 때 - 부상보험금 :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가 생긴 때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죽거나 다쳤을 때 ④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난 때 목 차

  29. 사례로 보는 보상 ◐ 산업재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甲은 동료 乙과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중 교통사로를 야기하여 甲과 乙이 부상하였다. 이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처리는? ◐ 사실혼의 배우자란? 엘지화재 보상지원 회신사례 99-142 ◐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시비를 벌이던중 후행차량에 충격 사망시 과실의 정도 =>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상태이나 부모의 승낙을 얻은 후 동거하고 있고, 생활비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양가부모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방문한 바있어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혼인 의사가 추정되고, 객관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사고운전자 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할 것임. => 회사 차량으로 사고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나 甲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산재처리시 甲의 경우 자손보험금을 별도 받을 수 있다.(피보험자개별적용) => 주.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시비를 벌이다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70%로 판시 (대법원97다31588) 목 차

  30.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알아보기 보험료 분할납입 보행중가족상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Silver 유상운송 위험담보 간병비, 병실료차액보상 형사합의지원 / 형사합의지원III 안전벨트 착용 추가보상 연령한정운전 주말사고 추가보상 다른 자동차운전 주말상해 위로금 추가보상 자동차상해 지정진료비 보상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대중교통상해 대인배상I 일시담보 레이디(Lady) 자기신체사고II 레이디(Lady) II Couple 뉴매직카서비스 목 차

  31.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사례보기 사례보기 목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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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사례보기 사례보기 목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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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사례보기 사례보기 사례보기 목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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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별 첨 별첨#1 –보상금의 기준 별첨#2 형사합의에 대하여 법률상식 별첨#3 공탁에 대하여 법률상식 별첨#4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법률상식 목 차

  41. 별첨 #1 장해급수(율)별 위자료(단위 : 만원) 보상금 기준 (대인, 무보험차, 자동차상해) 부상 및 장해급별 책임보험금 한도 (단위 : 만원) 부상급수별 위자료 (단위 : 만원) 2001.08.0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목 차 별첨목록

  42. 별첨 #2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의 필요성 교통사고시 10대중과실과 도주, 사망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상당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환자를 식물상태로 만들었다면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보다 형량은 줄어 들겠지만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야기하여 구속기준에 해당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보험처리와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하여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보다 형사합의가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10대중과실 사고로 부상사고를 야기했을 시 통상 주당50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기에 합의금의 대소가 형사합의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의 경제력등등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합의가 어려울 때는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로 공탁을 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개인합의된 것보다 효과가 적습니다. 형사합의서 형사합의금은 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게되며, 순수한 형사상의 위로금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통상 형사합의금에 1/2은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경찰서양식의 형사합의서에 아무런 언급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추후 피해자가 소송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형사합의금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는 소송결정 후 공제된 형사합의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는 합의서작성시 채권양도서를 같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목록가기

  43. 별첨 #3 교통사고 공탁 공탁의 효력 교통사고에 있어 공탁을 하는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와 형사상합의를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형사처벌을 적게 받기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채무관계에서는 법의 규정에 맞게 공탁을 하면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과 같아지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것은 형사합의와 같게 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속여부가 문제될 때, 또는 구속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합의를 대신해 공탁을 거는데, 대검찰청은 96년 4월경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의 공탁이 된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라고 지 시한 바 있고,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탁은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탁된 금액은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결정이 될 경우 공탁된 돈 전부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적용받아 공제되고 공탁서상에 형사사의 위로금이라 적혀 있어도 소송결정시에 는 통상 공탁금의 1/2이 보상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탁은 형사합의의 노력을 다한 뒤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을 찾는 절차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는지 여부는 공탁공무원이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므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없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피해자 자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가야하며, 피공탁자 본인이 직접갈 필요는 없습니다.공탁서원본과 공탁금출금, 회수청구서를 작 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피공탁자의(다수일 경우 전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공탁금을 10년간 찾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공탁금만 걸고 나몰라라하는 매우 괘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서를 가해자에게 보내고 그 내용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가기

  44. 별첨 #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가. 관련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3 제2항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때에는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교통사고발생시 조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차의 운전자, 그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라 한다)은 곧 정차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벌칙(제106조):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 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 구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말하는 도주와 도로교통법제50조제12항에서 말하는 구호조치불이행은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같으나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적용대상 / 장소 / 내용 / 과실여부 특가법상의 적용대상은 자동차(건설기계 6종만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불이행은 특가법 적용대상 차량이외에도 건설기계(26종모두)와 자전거 우마차 등 제차에 해당되며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장소는 사고지점이 도로이건 아니건 사고장소를 구성요건상의 전제조건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나 학교구내 등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에서 사고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조치불이행은 도로교통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 의 도로로 한정되며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조치불이행을 적용할 수 없다. 특가법의적용주체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 한하며 동승자는 제외되는 진정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자는 교통사고사실을 알아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등 형법상의 다른범죄가 설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가법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대구고법 86. 9. 24. 선고86노1038 판결 조치불이행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그 밖의 승무원도 적용대상이 된다. 특가법은 자신의 피해를 제외한타인의 인적피해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을 할 수 없다. 조치불이행은 인적피해건 물적피해건 모두적용대상이 된다. 특가법은 사고운전사가 형법 제268조 규정의 업무상주의의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법규위반 등 형법 제268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대상이 안되고 단지 조치불이행이 될 뿐이다. 조치불이행은 사고#1차량으로 확정되었건 #2차량으로 확정되었건 과실여부를 논하지않고 구호조치를 하지않은 그 자체로써 범죄가 성립된다.근거: 대법원 99. 6. 25. 선고 99도2073 판결 목록가기

  45. 별첨 #13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목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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