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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개설. 해양법 (law of the sea) 과 해사법 (maritime law) 해양법 : 국제공법 / 국제법의 일부로서 해양과 관련된 국가 상호간의 관계 , 활동 , 이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 해사법 : 상법과 국제사법의 혼합 / 해양에서의 승객이나 물품 등의 수송에 관련된 개인의 이익 , 활동 및 상호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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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 해양법(law of the sea)과 해사법(maritime law) • 해양법 : 국제공법 / 국제법의 일부로서 해양과 관련된 국가 상호간의 관계, 활동, 이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 • 해사법: 상법과 국제사법의 혼합 / 해양에서의 승객이나 물품 등의 수송에 관련된 개인의 이익, 활동 및 상호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법 • 다만, 최근 들어 해사법 분야에서도 국제조약을 통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며, 해양법 분야에서도 해상충돌이나 형사관할권 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 해양의 중요성 • 지구 총면적의 71% • 위대한 고속도로(great highway) : Mahan(미국) • 서구제국주의 팽창의 기본적 토대 역시 해군력을 통한 해양의 장악 • 자원의 보고로서의 중요한 가치 • 해양세력과 연안국세력의 대립 : 국가이기주의 • 해양세력 : 자유의 확대 / 공해확대, 공해자유의 원칙을 통한 해양의 지배 • 연안국세력 : 주권의 확대 / 육지의 주권 내지 관할권을 가능한 한 먼 바다로 확장하려는 입장 : 영해의 확대,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제도의 창출 •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 /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 • . • . • . •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 관습법의 법전화, 영해의 최대폭 합의 불발, 개별협약 체결로 인한 통일성 저해 •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 : 영해의 폭 결정에 실패
개설 • UN 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 • 제3차 해양법회의 1973년 ~ 1982년 • 118개국 서명으로 채택, 6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 후 발효하도록 규정하여, 1993년 11월 16일 가이아나가 60번째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4년 11월 16일 발효 • 현재 협약의 당사국은 160개국이다 • 전통적 2분법(3분법) 의 수정 : 영해와 공해, (내수)의 전통적 구분으로부터 군도수역, EEZ 등 혼합적 성격의 특수수역을 인정 •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의 심해저: 해양관련 이익의 공평한 분배 / 국제공동체의 연대강화 • 영해의 최대가능폭 합의 : 12해리 , 연안국의 관할권확대 (해양자유의 원칙의 제한) • . • . • 해양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함부르크 소재), 강제적 관할권 • 해양관련 법규의 통합 : . • 협약 제309조 유보와 예외 :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유보와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98조 선택적 예외 • 협약 제310조 해석선언 : 제309조는 국가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혹은 가입할 때, 특히 국내법령과 협약규정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그 표현 또는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선언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 선언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약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국가 이외의 일정한 실체의 가입허용 : 일정 자치연합국과 자치영토 및 국제기구의 서명 또는 가입의 허용, States Parties(당사국) : 제305조
내수(internal waters) • 의의 • . •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종래 내수로 인정되지 않던 수역이 내수가 된 경우, 그 수역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존속된다. • 내수 가운데 호수, 하천, 운하 등 완전히 육지에 갇힌 내수는 해양법의 관심사가 아니다 • 영해와 내수 • . • 내수 내의 외국상선에 대한 민사 및 형사관할권의 행사 • X국의 민사재판소는 A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의 B국 선박에 대해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내수에 정박 중인 외국 상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X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나, 다만, 당해 범죄가 연안국의 질서 또는 연안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은혜와 편의의 문제”(국제예양)로서 연안국이 기국을 위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재판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해 선박이 자발적으로 내수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조난 또는 불가항력으로 내수에 들어간 경우 연안국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군함을 포함하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경우 국가면제이론을 적용하며, 내수 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영해(territorial sea) • 의의 • 영해기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뻗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해역을 의미하며, 영해에 대한 주권은 영해의 상공 및 해저와 그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 영해에 관한 주권은 UN해양법과 국제법의 기타 규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협약 제2조 3항): 영해의 주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해양법 협약만에 의한 제한은 아니다. • 영해의 폭 • 협약 제3조 : 모든 국가는 본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1 nautical mile = 1852m)를 초과하지 않는 한계까지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 . • 한국의 영해 : 12마일을 원칙으로 대한해협의 영해는 3마일로 규정(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동시행령) • 영해의 폭 관련 기타문제 • 2차례 해양법회의에서 영해의 폭 결정 실패 : 선진국 3마일 v. 제3세계국가 12마일 기타 6마일 안 등 • 선진해양국의 어족 자원 남획에 대한 견제 • 무해통항권 : 영해상공의 비행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진국의 경우 영해가 확장되면 기존의 항로를 우회해야 하는 문제 • 안전보장 : 영해 3해리는 분쟁발생시 근해에서의 무력시위를 통한 심리적 압박이 심하므로 가능하면 영해를 확대하려는 제3세계의 의도와 선진국의 경우 함대의 행동의 자유 제약에 따른 전략적 불리함이 충돌 • 국제해협 : 영해 확장으로 기존의 국제해협(도버해협, 대한해협 등)이 영해가 되므로, 기존의 공해상공비행의 자유와 군함 및 잠수함의 무해통항권의 제한가능성
영해(territorial sea) • 영해측정의 기선 • 통상기선 :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상에 표시된 연안저조선으로 한다(협약 제3조) . • 직선기선 •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1951)에서 직선기선의 관행 인정 •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그 인근에 섬이 산재한 경우 영해측정의 근거로 적절한 기점들을 직선으로 영해측정의 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직선기선 방식을 인정 • . •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 직선기선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서 만조시 모습을 숨기고 간조시 모습을 드러내는 이른바 간출지까지 또한 간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단, 영구적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출지로부터의 기선설정이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경우 직선기선이 허용된다. •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없다. • 영해측정과 도서 • 만조시 수면 위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 • 거주가능성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없는 암석(rock) :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짐 • .
영해(territorial sea) • 영해와 간출지 • 간조시에 수면으로 둘러싸여 수면위에 있으나, 만조시 잠수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 • 간출지가 도서로부터 영해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리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저조선은 영해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간출지가 전부 본토 혹은 영해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간출지는 그 자체 영해를 갖지 못한다. • 영해와 하구 • 강이 직접 바다로 유입하는 경우 양쪽 강둑의 저조선 상의 지점을 하루를 가로질서 연결한 직선을 영해기선으로 한다. • 영해와 만(bay) : 협약 제10조 • 만의해안이 모두 한 국가에 속하여야 한다. 2개국 이상에 의하여 포위된 만은 폐쇄해(enclosed sea)로 다루어진다. • 하고, 만입면적이 만구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굴곡(mere curvature of coast)에 불과하다. • 섬이 있음으로 만이 둘 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 즉 다입만구(multi-mouth bay)의경우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서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의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 한다. •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마일을 넘지 못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긍르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을 내수로 본다 •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마일을 넘는 경우 24마일의 직선기선으로써 가능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24마일 직선기선을 긋는다 • 역사적 만(historical bay) 의 경우와 직선기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 무해통항권의 의의 • 제 17 조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 • 내수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과는 달리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상 중요한 제한이 부과된다. • 모든 국가의 선박은 평시에 연안국의 사전허가나 연안국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도 외국의 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권리를 향유한다. • 연안국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통항이 무해인 한,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통항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안보 상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안전 또는 공공질서에 직접 및 간접으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단 통항을 위해 영해에 진입한 경우 오로지 통항의 목적만을 위하여 신속하고 계속적인 항해를 하여야 한다. • 해양법 협약 제17조~20조(무해통항의 기본원칙), 제21조~제22조(무해통항과 관련한 연안국의 권한), 제24조(연안국의 의무)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 오로지 영해에 대해서만 무해통항권인정 • 해양법협약 : 영해, 군도수역, 국제항항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해서 무해통항권 인정 다만, 영해와 군도수역에서의 무해통항권과 달리 국제항항에 이용되는 해협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안국의 안전을 위한 • 통항의의미 • 통항의 목적 : 그 목적이 내수에 들어감이 없이 단지 영해를 횡단하기 위해 또는 내수로 가기 위해 또는 내수를 떠나기 위해 영해를 통과하는 것 • 통항의 방법 : . • 다만, 정선 또는 닻을 내리는 행위가 통상적 항행에 부수되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조난에 의한 경우, 조난을 당한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는 통항으로 간주된다.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 무해의 의미 • 연안국의 평화,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해한 통항은 해양법협약과 기타 국제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협약은 무해한 통항을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한 후, 유해한 통항을 예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항의 유해 또는 무해를 판단함에 있어 통항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 해양법 협약 제19조 2항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다음의 어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a)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b) . (c)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d)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 (e)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f) . (g)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를 싣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 이나 하선 (h) 이 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i) 어로활동 (j)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k)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그 밖의 설비·시설물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l)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선박 • . •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 : 무해통항권의 인정취지가 해상통항을 최대한 보장하여 국제통상을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하여 무해통항권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 어선 : 외국의 어선 역시 무해통행권을 향유하나, 연안국의 허가 없는 어로활동은 유해한 통항에 해당한다. • 특수선박 : 핵추진선박이나핵물질 또는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제협정이 정한 문서를 소지하고, 해양법협약이 정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잠수함과 잠수항행기기 : 협약 제20조 조 . •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무해통항 • Jessup “마치 한 나라의 군대가 타국 영토를 통과할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군함은 타국의 영해를 항해할 절대적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23조 군함이 영해의 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연안국의 준수요청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를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해양법 협약 제 30 조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군함에 대한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949년 Corfu 해협사건 군함의 국제해협에서의 무해통항권 인정 다만, 영해 일반에 대해서는 미결론 • 서구 국가들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기를 원하나, 공산권국가들 및 기타 국가들은 군함의 무해통항은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요한다거나 혹은 사전허가를 요한다는 주장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 군함의 무해통항 • 1958년 협약과 1982년 협약은 잠수함 또는 잠수함과 기타 잠수항행기기에 대해서는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경우의 무해통항을 인정할 뿐, . •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양법협약이 미해결상태로 두고 있으며, 잠수함 또는 잠수항행기기의 경우에는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 Corfu 해협 사건 이후 국제해협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해양법협약은 이를 모든 해협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를 연결하는 국제적 해협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적용되고,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다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해협에 있어서는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된다. • 국가들의 관행 : 대다수의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군함에 대해서는 사전통고 또는 사전허가를 무해통항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하여 3일전 사전통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 연안국의 권리의무 • . • 통항의 안전 및 해상교통규제, 통항의 보조수단, 설비 또는 시설의 보호, 해저전선 및 관선의 보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연안국 어업법령위반의 방지, 연안국의 환경보존 및 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연안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법령의 위반의 방지 등에 관한 법령 제정 • 항로지정 및 통항분리제도 실시권 • 유해통항에 대해 자국의 평화, 안전 및 공공질서를 보호할 권리 : 유해통항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무기사용 훈련 등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 차별적이지 않은 무해통항의 일시정지권(공포 후 효력 발생) • . • 위험공시의무, 특별역무를 제외한 통항 사실에 기초한 통과세 등 수수료 부과 금지
영해에 있어서 연안국의 권리의무 • 형사 관할권 • 협약 제27조 제1항 연안국의 형사관할권은 오직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내에서통항중에 발생한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선박내에서 행사될 수 없다. (a)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b)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c)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d)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항 제12부에 규정된 경우나 제5부에 따라 제정된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 내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그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기 위하여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 민사관할권 • 협약 제28조 제1항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제2항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는 동안이나 그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하거나 초래한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없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 연안국의 법령 준수 의무 • .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 •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 개방해협 : • 공해(또는 EEZ)의 일부와 공해(또는 EEZ)의 일부로 연결되고 해협의 폭이 24해리 미만이기 때문에 영해로 구성된 해협 • 공해(또는 EEZ)와 영해로 연결되고 해협의 폭이 24해리 미만이기 때문에 영해로 구성되는 해협 • 영해로 구성된 해협이 연안국의 본토와 섬에 의해 형성되어 있꼬, 공해(또는 EEZ)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항항로가 섬의 해양 쪽에 존재하는 즉 우회할 수 있는 통항항로가 존재하는 해협 • ①의 개방해협에 대해서는 상공비행 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된다. • ②에 해당하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해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 ③, ④에 해당하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해서는 일시정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 통과통항의의의 • 의의 : 공해 또는 EEZ의 일부와 공해 또는 EEZ의 다른 부분간의 영해로 구성된 해협을 오직 계속적이고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통과통항이라 한다. • . • 제도의 취지 • 공해와 공해로 연결되지만, 영해로 구성된 해협에서의 선박의 통항제한은 궁극적으로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가진다. Corfu 해협사건에서 ICJ가 이러한 해협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한 이후,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정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 1982년 해양법협약은 영해 폭이 12해리까지로 인정됨에 따라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여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던 해협들이 모두 영해가 되면서, 기존의 통항의 권리를 저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제해상교통의 원활화를 저해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통과통항권제도이다.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 • 통과통항의 내용 • . • 계속적이고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한다. • 무해통항권이 선박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반해, 통과통항권은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인정된다. • 통과통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안국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없다, • . •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 : 공해에서의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와의 차이점 • 해협 또는 그 상공의 지체 없는 항진의무 및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활동의 자제의무 • 잠수함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을 조건으로 잠행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 해협 또는 상공의 지체없는 항진 •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법원칙에 위반하는 방법에 의한 무력위협 또는 사용금지 • 해상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의무 •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일반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의무 • 연안국의 권리의무 • 통과통항에 관한 국내법령 제정 및 집행권 • 통항분리제도의 실시 및 항로지정권 • 통과통항의 방해금지 • 해협 내에서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 •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정지할 수 없다.
접속수역(contigous zone) • 접속수역의 의의 • 영해에 접속된 일정 바다지역(공해 또는 EEZ)에서 연안국이 관세, 재정, 출입국, 위생의 목적을 위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의미한다 • 영해만으로는 연안국의 법질서준수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8C부터 각국의 국내법으로부터 파생 • 법적 지위 • . • 접속수역 내에서 관세, 재정, 출입국, 위생에 관한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또는 영해 내에서의 이에 관한 국내법 위반을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만을 가짐 • 접속수역의 해저지대로부터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영해 또는 영토에서의 법령위반으로 추정 • 군사수역, 오염수역 등은 공해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해양법협약성 그 근거가 없음 • 범위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경계획정 •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을 넘어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 • 추적권 • 접속수역의 설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수역에서도 추적권을 개시할 수 있음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의의 •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그 수역의 해저, 해상,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의 생물자원(비정착성어종)과 무생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수역 •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다(선택적) • 연혁 • 1940년대 남미국가 일부가 자국연안 200해리까지 고래, 기타 어종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 주장 • 1945년 트루먼 선언 : 공해의 어족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어업보존수역 선언 • 1958년 제네바협약에서는 어업수역에 관한 언급 없음 • 일부국가들에 의해 12해리내지 50해리의 배타적 어업수역 선포 • 1974년 어업관할권사건(ICJ) :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관습법으로 성립하였음을 인정 • 어업관할권 사건 이후 일부 국가들이 200해리의 배타적 어업수역 주장 내지는 해저지대의 천연자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 1982년 해양법협약에서 조약상의 제도로 도입 •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에서 ICJ 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현대국제법의 일부임을 인정 : 1982년 협약 발효전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 • 법적 지위 • . • . • 모든 국가는 EEZ에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향유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법적 지위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양립가능한 공해규칙 • 연안국의 권리 •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리는 파생적 권리이다. • 주권적 권리 •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해저, 해상,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의 생물자원(정착성어종 제외) 또는 비생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동 수역의 경제적 탐사 및 개발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배타적 관할권 • . • 주권적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의 차이에 관해 해양법협약은 침묵하고 있다. • 1997 M/V Saiga호 사건 EEZ에서의 연료공급과 관련하여 관세법령을 적용한 기니정부에 대해 EEZ에서 연안국은 인공섬과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 관세법령을 적용할 권한이 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 관세법률을 적용할 권한을 해양법협약이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원칙 •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해저 및 그 지하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해서는 대륙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제도적 의의는 EEZ 내의 어업자원의 보존과 경제적 이용에 있다. • 생물자원의 보존 • 생물자원의 보존목적은 미래 세대에 있어서도 어업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지속가능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있다. • 연안국은 매년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어종별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연안국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하나, 인접국과 협력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 생물자원의 이용 • 연안국은 허용어획량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최적 이용 목표를 달성한다. •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며, 연안국이 전체 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협정이나 약정을 통하여 허용어획량의 잉여량에 관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내륙국 및 지리적불리국의 규정, 특히 이러한 규정이 언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한다. • . • 연안국의 법령집행 •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법령을 제정할 권리 / 국내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임검, 방문수색, 나포 및 사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 • 보석금 제도와 즉각적인 석방 의무 • 국내법령을 위반한 경우 합리적인 보석금 또는 보증금이 예치되면 연안국은 나포된 선박과 선원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 중 어업법령 위반의 경우 관련국간 합의가 없는 한 금고 또는 기타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다. •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조치 및 처벌에 관해 신속히 통고하여야 한다.
대륙붕(continental shelf) • 의의 •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의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협약 제76조 1항) • 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에 관하여 영해 밖의 육지에 인접한 수심 200M내의 해상 및 하층토 또는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가능한 해상 및 하층토라고 정의 : 200M는 법적 정의로는 명쾌하나, “개발가능한”이라는 정의는 해저개발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륙붕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지질학적 관점에서 일부 국가는 대륙붕을 거의 갖지 못하는 국가와 많이 가지는 국가간 형평의 문제가 발생 • ICJ 북해대륙붕사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 • 해양법협약은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해에서 멀지 않은 곳의 해저지대가 바로 심해저로 떨어지는 연안국의 경우에도 최소 200해리의 대륙붕을 가지게 된다. • 접속수역, EEZ, 대륙붕 모두 그 폭을 영해기선으로부터 측정함으로 사실상 대륙붕은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다. • 연혁 • 1945년 트루먼 선언 :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신중히 이용해야 할 긴급성을 고려하여, 미국정부는 공해 밑에 있지만 미국 연안에 접속되어 있는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대륙붕에 매장된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그것이 개발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국가들은 트루먼 선언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즉각 자국도 대륙붕에 관한 미국의 조치에 순응하였으며, 그로 인해 국제법상 어떠한 법제도보다도 국제관습법화가 빨리 진행되었다. • 당시의 대륙붕의 관념은 지질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으므로,
대륙붕(continental shelf) • 해양법협약 상 대륙붕 • . •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대륙변계의 길이에 불구하고, 비록 그 지역이 지질학상 심해저일지라도 협약상 법적인 의미의 대륙붕으로 인정 • 지리적으로 유리한 유치의 연안국의 경우, 즉대륙변계의 길이가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 350해리까지 또는 수심 2500미터를 연결하는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대륙붕 인정 •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을 가지는 국가가 동 대륙붕에서 개발한 자원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분대되도록 일정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생산개시 5년 후부터 생산량의 1%를 제공하고, 7%까지는 매년 증가하여 12년 이후에는 7%로 고정) • 대륙붕의 법적 성격 • 주권적 권리 :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협약 제77조 1항) • 배타적 권리 : 대륙붕의 독점,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천연자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타국은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탐사 또는 이용활동을 할 수 없다. • 시원적 권리 : . • 해양법 협약 제77조 3항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 관념적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 주권적 권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에서 연안국에 의한 통제 및 관할이 주로 조사 및 개발목적에 한정되고 그 권능이 영토나 영해에 대해 갖는 포괄적 권능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점과 상부수역이 공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주권이라는 표현을 회피했으므로, 주권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견해와 대륙붕에 관한 배타적 권리와 주권적 권리를 결합하면 결국 주권과 동일하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연안국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일지라도, 1국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은 그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며, 배타성을 고려하면, 결국 주권적 권리는 주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륙붕(continental shelf) • 연안국의 권리 •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권 : 해저 및 하층토에서 광물 및 비생물자원을 탐사, 개발하고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는다.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한 관할권 :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 해양과학조사권 • 대륙붕 위의 인공섬은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 연안국의 의무 • . •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자유의 보장 • .
경계획정 • 영해의 경계획정 (해양법 협약 제15조) •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대향국) 인접하고 있는 경우(인접국), 양국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 다만,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 (58년 영해에 관한 협약도 동일), 예외적으로 특별사정을 고려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협약 제74조) • . • 형평의 원칙은 구체적인 경우의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과까지도 공정하고 공평할 것을 의미한다. • 경계획정의 특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간선원칙, 특별사정의 원칙 등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이 형평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 잠정협정 : 경계획정에 관한 형평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들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천적 성격의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분쟁해결 : 합리적 기간 내에 경계획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 분쟁은 1차적으로 UN헌장 제33조 1항에 규정된 평화적 분쟁해결제도 중 어느 하나를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2차적 분쟁해결 : 해양경계획정을 포함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2차적 분쟁해결 의무 부과 • 강제절차로서의 4개의 국제재판소 : ICJ,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의 선택적 예외를 선언할 수 있다.
공해(high seas) • 공해의 의의 •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 • 공해는 수면 및 수중을 포함하여, 그 해저지대와 수면 위의 상부 하늘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전통적 공해개념이었으나, 해양법 협약은 해저지대에 대해 “인류의 공동유산”개념을 도입하여, 심해저라는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은 공해에서 제외된다. • 공해는 내륙국이든 연안국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국가의 귀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공해는 무주물이 아니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공해는 불융통물임과 동시에 국제공역에 해당한다. 공해는 국제공동체의 공용물(common property)이다. • 공해자유의 원칙 • 공해 범위의 축소 / 국제적 간섭과 통제 • 해양법 협약 제87조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 항행의 자유 • . • . •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 어로의 자유 • 과학조사의 자유 • 공해자유의 원칙은 위에 언급된 여섯가지의 자유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해에서의 군사훈련도 공해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모든 국가는 공해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국가의 이익과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협약 하의 제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공해(high seas) • 공해상의 선박 • 공해사의 선박은 국제법과 당해 선박의 기국(등록국)의 법에 복종한다. • . • 기국주의 : 공해상의 선박은 그 선박이 게양한 국가의 “움직이는 영토(floating territory)”로 간주되어, 당해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기국(state of flag)의 영토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당해 기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또한 기국은 공해상의 자국선박을 통제, 보호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선박은 1개국의 국기만을 게양할 수 있으며, 게양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종속된다. • 선박은 소유권의 진정한 양도 및 등록변경을 제외하고 항해 또는 기항 중에 그 국기를 변경할 수 없다. • . • 소속불명의 기를 게양한 선박은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되지만, 당해 선박이 해적행위 등에 관여한 일이 없는 이상 그 선박을 해적선으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일반적으로 무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이 허락되지 않는다. • 진정한 관련(genuine link) : 모든 국가는 자국국적 부여와 관련된 제반의 권리를 갖되 국가와 선박 사이에는 진정한 관련이 존재하여야 한다. • 선박의 국적(등록) 문제는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선박의 등록요건에 관한 각국의 규정은 다를 수 밖에 없다. 1958년 공해협약에서 편의치적 감소를 위해 진정한 관련의 요건을 추가 / 해양법 협약에 이어지고 있다. • 엄격주의 국가 : 선박소유권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승무원전체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 선박소유권 전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일정비율의 자국민 승무원을 요구 / 선박소유권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승무원 전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 등록개방 또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국가 : 외국인 소유의 선박일지라도 자유롭게 등록을 인정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등이 있다. • 절충주의 국가 : 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승무원 일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 선박소유권의 일부만 자국민에 속할 것 • 편의치적의 문제 : 통상 편의치적은 세금의 회피, 선원에 대한 낮은 임금지급, 등록국의 노동조합의 결여 또는 무력화, 선박의 안전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지만, 편의치적이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안전규칙의 미준수, 강제보험, 해적라디오방송등이 주로 문제가 되며, 이를 방지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편의치적이 주로 이용된다.
공해(high seas) • 공해상의 선박 • 진정한 관련(genuine link) : 모든 국가는 자국국적 부여와 관련된 제반의 권리를 갖되 국가와 선박 사이에는 진정한 관련이 존재하여야 한다. • 협약은 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진정한 관련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진정한 관련성 여부를 등록국이 결정하는 경우, 각국의 관행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국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제3국이나 제3자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법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편의치적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군사적 목적의 편의치적 등장 • 공해의 자유에 대한 제한 • 협약 제87조 공해의 자유는 본 협약과 국제법의 기타 규칙에 정하여진 조건에 의거하여 행사된다 • . • . • 해적행위, 노예무역, 해저전선 및 관선의 파손,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무허가방송 등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제한 • 대륙붕 등과 같이 연안국의 특수권리가 공해에서 인정되는 경우의 제한 • . •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협약 제109조) • 무허가방송 : 국제규정을 위배하여 일반대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공해상의 선박이나 시설로부터 음성무선방송이나 텔레비젼방송을 송신하는 것(조난신호의 송신은 제외) • 무허가방송의 종사자는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 송신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에 의해 기소될 수 있으며, 관할권을 갖는 국가는 임검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해에서 체포하거나 나포하고 방송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
공해(high seas) • 공해의 자유에 대한 제한 • . • 모든 국가는 자국기 게양이 허가된 선박에 의한 노예수송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자국기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다. 선박에 피난한 노예는 그 선박의 기국이 어느 국가이건 피난 사실 자체로 자유이다. • 모든 국가의 군함 및 임검권이 인정되는 선박은 노예매매의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을 임검할 수 있다. • . •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저전선(관선)의 파괴 및 훼손행위가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법령의 제정권한을 가진다. • . •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선박에 의하여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행하여지는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자국기 게양선박이 마약 등 불법거래에 종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불법거래의 진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마약 등 불법거래는 임검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다. • 해적행위(협약 제100조~제107조)
해적행위(해적선 및 해적항공기) • 협약 제101조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를 말한다.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 (i) . (ii)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b)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c) (a) 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 해적행위 • 해적행위란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가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에서, 다른 선박 또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폭행, 억류 약탈 행위를 하거나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이들 행동을 선동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해적행위의 주체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이다. 따라서 군함, 정부선박, 정부항공기에 의한 위의 행위는 해적행위가 아니며, 국가책임의 문제로 해결한다. 다만,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배하에 있는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가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행위로 본다(협약 제192조) • . • 해적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이어야 한다.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약탈행위는 국내법상의 해적행위 내지 범죄가 될 수는 있어도 국제법상 해적행위는 아니다. •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 : 무주지가 여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적행위의 성립여부 • 해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공격받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별개로 존재해야 한다. 선상반란 그 자체는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반란자의 손에 들어간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선박 또는 다른 항공기에 대해 약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해적행위가 된다. • 현재 해적행위를 행하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항공기는 해적선이나 해적항공기로 본다(협약 제103조)
해적행위(해적선 및 해적항공기) • 해적행위에 대한 규제 •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는 인류의 공적으로 취급되며,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이 국제관습법상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하여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가 어느 국가의 관할권 내로 들어간 경우, 그 국가는 그 자를 소추하여 처벌할 수 있다. • 협력의무 :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협약 제100조) •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나포(협약 제105조~제107조) •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임검권(臨檢權 right of visit) • 공해상 선박에 대해서 기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 기국이 아닌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임검권과 추적권의 행사이다. • 임검권의 의의 •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해서는 아래의 혐의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국의 군함, 권한 있는 정부선박 또는 정부항공기가 임검권을 행사하여, 임검, 방문, 수색, 나포할 수 있다. • : 임검한 군함의 기국이 나포, 소추, 처벌 가능 • 노예거래에의 종사 : 범인에 대한 재판을 위해 기국으로 인도 • 무허가방송에의 종사 : 무허가 방송에 대해 체포, 압류 및 재판관할권은 협약 제103조에 열거된 국가 • : 임검한 군함의 기국이 나포, 재판 • 허위국기의 게양 : 외국기 게양 또는 국기제시를 거부하였으나 실제로는 군함과 동일한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검한 군함의 기국(이는 곧 당해선박의 기국)이 나포, 재판 • 보상의무 • 혐의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또한 임검을 받은 선박이 그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입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 공해상 선박에 대해서 기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 기국이 아닌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임검권과 추적권의 행사이다. • 추적권의 의의 • . • 국제관습법상 원칙이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에서 성문화되었고, 해양법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 추적의 요건 •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추적선은 군함, 군용기 또는 특별히 추적권이 인정되는 공선이나 군항공기에 한한다. • 피추적선은 추적을 개시할 당시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해에 있는 모선의 지시에 의해 자선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해상의 모선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에 의한 정지명령을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한 후에야 개시될 수 있다. • 추적은 계속되어야 하며,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추적은 개시한 군함이 나포시까지 계속 추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군함이 추적을 이어받을 수 있다. • 추적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되거나 나포된 경우, 그 선박은 이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받는다. • 추적권의 내용 • 무력을 사용하여 도주선박을 격침하는 것은 금지된다. 추적권은 임검, 방문수색, 나포 또는 항구로의 예인 등의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무력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선박의 격침은 위법성이 조각된다.(I’m Alone호 사건) • 추적은 도주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허용된다. 접속수역에서의 추적은 가능하다.
분쟁해결제도 • 해양법 협약은 협약 당사국들 간의 해양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자발적이고 평화적 해결수단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만약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강제조정 및 사법재판을 수단으로 하여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일반원칙 • 당사국간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부쟁을UN헌장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이를 위하여 헌장 제33조 1항에 나타난 수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 각 협약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그들간의 분쟁을 자신들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언제든지(분쟁발생전 또는 발생 후) 합의할 수 있다. • 분쟁 당사자간 합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그 해결절차에 따른다. • 조정절차 •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어떠한 해결수단에 의할 것인가에 대해 신속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 해결수단에 관하여 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분쟁당사국은 조정에 의뢰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이 제안이 수락되지 않거나, 조정절차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협약 제284조) • 의무적 조정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국이 임의로 수락하지 않으면 궁극적 분쟁해결은 어렵다 • 강제절차 • 임의적, 평화적 해결수단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협약상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고, 일방당사국의 제소에 의해 관할권이 존재하는 강제절차에 의하게 된다. • 어느 당사국이든지 ICJ,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4개의 재판소 가운데 어느 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국은 서명, 비준, 가입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UN사무총장에게 서면선언에 의하여 4개의 재판소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당사국이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재판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협약 제287조)
분쟁해결제도 • 강제절차 • 분쟁의 당사국들이 동일한 절차를 수락하였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그 절차에 회부되고, 동일한 절차를 수락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관한 분쟁은 당해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자신의 관할권을 결정지을 관할권) • 강제절차의 적용제한 및 선택적 예외 • 적용제한 : 의무적 조정절차 적용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그 행사(허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등에 관한 재량권)에 관한 분쟁 • :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만/역사적 권원,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법집행활동,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분쟁 • 협약 당사국은 협약에 서명, 수락, 가입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위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절차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 해양경계획정사건에 대해서 선택적 예외의 선언이 있는 경우, 의무적 조정절차가 적용되지만, 육지 또는 섬에 대한 주권이나 기타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조정으로부터도 면제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구성 • 독일 함부르그 • . • 세계 법문화권과형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동일국적인을2인이상 선출할 수 없다. 유엔총회의 지역안배상 각 지역은 3명 이상의 재판관을 확보한다. • http://www.itlos.org/start2_en.html • 한국출신 재판관 : 박춘호, 백진현 • 재판관선출을 위한 당사국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당사국의 2/3 • 소장과 부소장은 3년임기로 선출된다. 11명의 참석으로 재판은 구성되며, 판결은 출석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판소장은 결정투표권을 행사한다. • . • 관할권 • 국가(협약 당사국 및 특별조약에 의해 관할권을 인정한 비당사국) 만이 아니라 협약 제11부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 이외의 실체로서 사인에 의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국제해저기구) • 해양법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부탁되는 모든 분쟁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 • 기타 • 결석재판제도 인정 • 판결은 최종적이며재판소와 당사자를 구속한다. • 심해저특별재판부: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중임가능 / 심해저활동관련분쟁에 대한 관할권 / 권고적 관할권